<본죽>허위광고로 정부자금 노림수

망한 해외사업 광고하며 숟가락 얹을 속셈?

국내 대표 외식 프랜차이즈 브랜드인 ‘본죽’의 해외사업이 구설수에 올랐다. 업계 일각에선 좌초 위기에 처했다는 말도 회자되고 있다.

사실 확인 결과 일본·미국·말레이시아의 매장이 잇따라 폐점하는가 하면 나머지 매장의 수익도 ‘본전치기’가 어려운 것으로 밝혀졌다. 그럼에도 본죽은 여전히 언론을 통해 해외진출 성과를 자랑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에는 김철호 대표가 직접 외식업의 해외진출 사업에 앞장서는 행보를 취해 업계의 이목을 끌었다. 업계 일부에선 김 대표의 행보를 두고 ‘한식 세계화’ 사업을 추진 중인 정부의 지원금을 목표로 한 노림수라고 비판하고 있다. <일요시사>가 해외진출에 목소리를 높이는 본죽의 속내를 살펴봤다.

말레이시아, 미국 등
해외 매장 폐점에도 ‘선전 중’ 홍보
농림부 ‘한식 세계화’
추진 소식에 지원 자금 없나 기웃


국내 1000여 개의 매장을 확보한 본죽은 지난 2005년부터 해외시장 개척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 그해 8월 일본 도쿄 ‘아카사카’에 1호점을 내고 미국·중국·말레이시아·베트남 등 10여 곳에 매장을 추가 개설했다. 본죽은 이후 수차례 언론을 통해 현지인들의 입맛을 사로잡아 해외시장 진출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강조했다.

그러나 이러한 홍보가 실제 현지 사정과는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본지가 취재한 바에 의하면 현재 본죽의 해외 매장 운영 성적은 실망스런 수준이다. 첫 해외 매장인 일본 도쿄 ‘아카사카’ 매장의 경우 부동산 문제로 간판을 내렸고, 미국 가든그러브점도 올 초 수익 악화로 문을 닫았다.

속속 문 닫는 ‘해외매장’

지난 2007년 3월 말레이시아 콸라룸푸르에 문을 연 매장도 주인이 바뀌는 등 곤욕을 치르다 개점 2년 만인 올 6월 폐점했다. 수익악화가 원인이었다.

말레이시아 매장의 경우 지난해 말부터 경영악화설이 나돌면서 사업진출 실패라는 주장이 제기됐지만 본죽은 수차례 말을 바꾸며 ‘사실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혀왔던 터다.

운영 중인 나머지 매장의 수익도 ‘본전치기’가 어려운 형편이다. 지난해 4월, 한식으로서는 첫 베트남 시장 진출이라며 대대적인 홍보를 펼쳤던 푸미흥점은 1년이 넘은 현재까지도 수익이 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수익이 나지 않으니 당연히 로열티 한푼도 받지 못했다. 현지화에 성공을 했다는 본죽의 홍보와는 상반되는 대목이다.
 
해외사업 운영이 정상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본사 직원들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최근 언론보도에는 미국 5곳, 일본 3곳, 중국 4곳, 말레이시아 1곳, 베트남 1곳에 본죽 매장이 진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반면 홍보팀 한 관계자는 “미국 5곳, 일본 2곳, 중국 4곳, 말레이시아 1곳, 베트남 1곳이 운영 중인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정작 해외사업팀 한 관계자는 “운영 중인 매장 수는 미국 4곳, 일본 1곳, 중국 3곳이며 말레이시아와 베트남의 경우 상황을 잘 모르겠다”고 밝혀 상이한 답변만 남겼다. 그럼에도 본죽은 해외사업 진출을 꽤나 성공적인 모습으로 포장하고 있다. 본사 홈페이지에도 ‘2007 사업자원부 장관상 해외 진출 및 수출부문 최우수 대상’ 수상을 자랑하며 국내 프랜차이즈 기업의 해외브랜드 수출에 모범이 되겠다는 다짐을 밝히고 있다.

홈페이지에 소개된 해외매장 중에는 수익 악화로 문을 닫은 매장의 정보도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실제 8월20일 현재 홈페이지에는 이미 폐점된 일본 도쿄 아사카사점과 말레이시아 콸라룸푸르점 등이 등재돼 있다. 업계에선 이에 대해 “결국 터무니없는 허위광고가 아니냐”고 비난했다. 그러나 본죽은 크게 문제 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나세철 본죽 홍보팀장은 “현재 해외로 진출한 프랜차이즈 외식기업 중 실제 성공한 곳이 얼마나 되냐”며 “비단 본사만의 문제가 아니다”고 항변했다.

폐점한 일부 매장에 대해서는 “폐점이란 단어를 굳이 사용해야 겠냐”며 “다만 현재 수익이 거의 안 나고 있는 건 사실이기에 이 정도로만 입장을 정리하자”고 밝혔다. 폐점한 매장 정보가 버젓이 공개돼 언론에 알려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그게 그렇게 중요한 문제냐”며 “홈페이지야 지우면 되는 것 아니겠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최근 김철호 대표가 직접 해외진출에 앞장서고 있어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김 대표는 근래 여러 채널을 통해 프랜차이즈 외식업의 해외진출을 통한 ‘한식세계화’에 앞장서겠다는 의지를 피력하고 있다.

김 대표의 이 같은 행보는 지난 5월 미국 시카고에서 열린 국제외식산업박람회에 다녀 온 이후부터 본격화됐다. 당시 농림부측이 참가비 100%를 지원해 프랜차이즈 외식기업의 참가를 독려했고 이 중 김 대표만 유일하게 행사에 참가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당시 현장에서 비빔밥을 시연한 김 대표가 외국 바이어들의 높은 관심을 받아 해외시장 진출 가능성에 대한 확신을 얻은 것 같다”고 밝혔다. 이 같은 해석을 뒷받침하듯 김 대표는 한국으로 돌아 온 이후 더욱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한국프랜차이즈협회 내 ‘한식 세계화’ 추진을 위한 기구를 만들어 자신이 도맡아 이끌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최근 농림부 장·차관들이 참석한 한 박람회장에서도 김 대표가 ‘나만큼 한식 세계화에 적극적으로 나선 사람이 어딨냐’며 큰소리를 쳐 관계자들의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를 바라보는 업계의 시선은 곱지 않다. 일부에선 “김 대표가 ‘한식 세계화’를 추진 중인 정부의 지원 자금을 놓고 꾀를 부리고 있는 것 아니냐”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실제 본죽 내부적으로도 현재 진출한 해외매장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하라는 지침이 내려온 것으로 안다”며 “혹시나 모를 정부의 자금 지원 수혜를 받기 위한 꼼수 아니겠냐”고 비판했다.

김 대표 적극 행보 의심

나 팀장은 이 같은 해석에 대해 “본사가 외식사업의 해외진출을 이미 경험한 바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는 사실을 잘 알기에 농림부 등 정부기관이 힘을 합쳐 적극적으로 움직여보자는 취지일 뿐 정부지원금을 노리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최근 본사 대표가 ‘한식 세계화’ 추진을 위한 협회 내 기구 설립을 주장한 바는 사실”이라며 “그러나 현 협회가 얼마나 배타적인 그룹인지는 잘 알지 않느냐. 김 대표가 기구 설립과 책임자 자리를 주장한다고 해서 쉽게 이뤄질 일은 아니라고 본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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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야권의 4·10 총선 압승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움직임에도 속도가 붙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난감하기만 하다. 부족한 인력으로 인해 수사의 첫 단추도 끼우지 못하는 실정이다. 발 빠른 수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공수처 안팎에서는 정치권의 책임 떠넘기기에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조직이 와해되기 직전인데 수사에 속도가 어떻게 나겠느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의 말이다. 요즘 공수처의 분위기는 참혹하다. 해병대 ‘채 상병 사건’으로 반전을 꾀하고 싶어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특별검사(이하 특검) 목소리가 거세지면서 ‘비교 대상’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대통령실 압수수색? 채 상병 사건 특검법 추진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공수처의 분위기는 암흑 상태다. 검찰 제도를 보완해 ‘상설특검’ 명목으로 출범했음에도 ‘늑장·부실’ 수사 논란 속에 결국 사건 기록을 특검에 넘겨줘야 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오는 5월2일, 임시국회를 열어 법안을 표결하자는 분위기다.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국회의장과 여당의 협조가 필요한데, 총선 이후 여당 일각서도 채 상병 특검에 동의하는 분위기가 표출되고 있다. 채 상병 특검 법안은 지난해 10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뒤 180일의 숙려 기간을 거쳐 본회의 표결만 하면 언제든 통과할 수 있는 상황이다. 채 상병 사건 수사 갈래는 크게 두 가지다. 무리한 수색 지시 등 책임자를 가리는 본안 수사가 경북지방경찰청서 진행 중이고,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에 국방부와 대통령실 관계자가 개입했다는 외압 의혹은 공수처가 맡고 있다. 외압 핵심 피의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주호주대사로 임명돼 부임 후 사퇴하는 과정서 대통령과 법무·외교부 장관의 직권남용 의혹도 공수처에 추가로 고발됐다. 야권이 특검을 통해 밝히려는 사안의 실체는 수사 외압에 집중돼있다. 특검이 통과되면 공수처가 내려던 실적이 특검으로 넘어가는 건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민주당은 이 대사 임명 과정서의 추가 의혹도 특검법안을 수정 발의해 포함할 계획이다. 공수처는 수사의 무게를 일부 덜겠지만, 6개월 넘게 진행해온 사건 기록을 외부에 넘긴다는 건 또 다른 비판의 빌미를 제공하는 셈이다. 특검 추진 본격화…수사팀 의욕 잃어 “이럴 거면 왜 강조하나” 불만 증폭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는 “인력난 때문에 고전하는 상황이다. 내부 얘기를 들어보면 ‘죽을 맛’이란다. 채 상병 사건 수사는 최선을 다하려 했는데 특검이 언급되면서 수사팀의 의욕이 상실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법상 수사 범위와 인원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돼있어 실질적인 수사 기능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설명이다. 공수처법은 공수처의 수사 범위를 현직 공직자와 그 가족, 퇴임 3년 이내 전직 고위공직자로 한정하고 있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의 인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현재 공수처법이 규정하고 있는 검사와 수사관의 규모는 처·차장 포함 검사 25명, 수사관 40명이다. 공수처법을 추진할 당시 규모는 검사 30~50인, 수사관 50~70인이 제안됐지만 법무부와 국회의 논의를 거치면서 현재 정원으로 대폭 감소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총선과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인원 확대와 관련해 국회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검사의 신분보장을 위한 임기에 대해서도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공수처는 최소한의 행정인력이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현행법상 행정인원 정원은 20명인데 지난 2022년 공수처는 행정직원 중 국·과장과 직제 파견자 등 7명을 제외하면 실제 가용인원이 13명에 불과해 수사관을 행정인력에 투입해야 할 상황에 놓인 바 있다. 공수처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수적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특히 공수처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일치시켜 수사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기소권 없는 사건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등 수사 대상과 기소 대상의 불일치로 발생하는 구속영장 논란을 정리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하기도 했다. 인력난 가중화 지금까지 공수처가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한 상황을 보면 초기 단계에 불과하다. 지난해 12월 이 전 장관 등을 출국금지했고, 한 달 후인 지난 1월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이후 포렌식과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을 비롯한 국방부 지휘부와 해병대 수뇌부 등에 대한 조사는 특검의 몫이 될 가능성도 있다. 경우에 따라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등으로 특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수처와 경찰은 특검법 처리 여부를 주시하며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총선 국면서 논란의 중심에 선 공수처는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수처 지휘부 공백 상태가 영향을 줄 여지도 있다. 주요 피의자 소환 및 신병처리 등 주요 의사결정을 처장 대행인 부장검사가 결정하기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다. 만약 국회서 여야가 특검법 처리에 합의하는 수순을 밟으면 공수처도 새로 출범할 특검에 기록을 인계하기 위한 작업에 중점을 둘 가능성이 크다. 현재 본회의에 회부된 안은 민주당이 지난해 9월 발의한 법안이다. 민주당이 지난 3월, 이 전 장관이 주호주대사로 임명된 경위를 수사해야 한다는 별도의 특검안도 국회에 제출했기 때문에 이 두 법안이 병합되는 안도 거론된다. 본회의 회부 안건은 수사기간을 최장 100일로 정하고 있는데, 잔여 수사를 검찰에 이첩하도록 명시됐다. 경찰과 공수처가 시작한 수사가 특검을 거쳐 검찰 손에 넘어가는 것은 부자연스럽다는 말도 나온다. 민주당이 3월 발의한 안은 잔여수사 이첩 대상을 검찰과 공수처로 정했다. 단추도 못 끼워 민주당이 특검법 조항 일부를 양보하고 국민의힘이 수사 대상 확대에 동의하는 시나리오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나온다. 이런 과정서 본회의 회부 안이 조정될 수도 있다. 이 가운데 이 전 장관은 최근 변호인을 통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장관 측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요청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이 전 장관 측 김재훈 변호사는 최근 공수처에 소환 촉구 의견서를 내고 “이 전 장관은 호주 대사직서도 물러났으나 공수처는 지금까지도 아무런 연락이 없다”며 “공수처의 이런 수사 방기 탓인지 정치권에서는 특검 필요성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에 보낸 의견서에서 “이첩 보류 지시는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국방부 장관은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사건 이첩에 대한 최종 승인권자이므로 인사권자가 인사안 결재 후 이를 취소·변경할 수 있듯이 그 승인을 변경할 수 있다”며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수사 권한이 있다느니, 수사단장에게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이첩 권한이 있다느니 하는 것은 법 규정의 몰이해로부터 비롯된 억지”라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장관이 보고서를 회수하라고 지시하기 전에 대통령실 내선번호로 전화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전 장관은 대통령으로부터 (사단장을 빼라는)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당시 장관이 군사보좌관과 논의하는 과정서 ‘(초급 간부들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한다면)초급 간부들이 힘들어할 것 같다’는 의견을 나눴고 법무관리관실의 법리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판단해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수사 인원 범위 제한적 법 개정 안되면 도루묵 이어 “재검토한 결과 8월24일 직접적인 혐의가 있는 2명을 경찰에 이첩했고, 해병대수사단 조사기록 원안도 그대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 측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채 상병 특검’도 비판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의 1차 수사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 무엇이 미흡하고 국민적 의혹이 남아 해소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냐”며 “특검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공수처의 신속한 수사와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공수처 수장이 석 달째 공석인 점은 제도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더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종 후보자 지명을 두 달 가까이 미루고 있다. 앞서 국회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2월29일 판사 출신 오동운(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와 검사 출신 이명순(연수원 22기) 변호사를 후보로 추천했다. 김진욱 전 처장과 여운국 전 차장이 임기 만료로 퇴임해 공수처가 ‘대행 체제’에 들어간 건 지난 1월 말부터다. 김선규 수사1부장이 처장 대행을 맡고 있지만, 지난달 제출한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아 임시로 대행직을 수행 중이다. 최근 인사위원회서 연임이 불발된 수사1부 소속 김송경 검사(사법연수원 40기) 임기도 만료됐다. 김 대행이 이끄는 수사1부는 공기광 검사만 남게 된다. 별도 조직개편 계획도 없어 수사 부서 1개가 사실상 사라질 위기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장 후보자를 지명해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야 임명이 가능하다. 21대 국회 임기는 내달 29일까지다. 22대 국회가 개원해도 원구성에 시일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신속한 공수처장 공백 해소를 위해선 이달 안으로 후보 지명을 마쳐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수장 공백 장기화 우려 법조계에서는 특검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 전 장관에 대한 수사권은 있지만 기소 권한이 없다. 수사를 마친 뒤 검찰에 사건을 넘기고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구조다. 공수처 출범 당시 수사·기소권을 모두 줄 경우 일각에선 ‘무소불위 공수처’가 될 거란 우려가 제기되면서 공수처는 법관, 검사, 고위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만 제한적 기소권을 갖게 됐다. 문제는 검찰이 채 상병 사건 기소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검찰을 관할하는 법무부는 지난달 8일, 공수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사건 처리의 중립성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특검을 통해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