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공사 잇단 자살 왜?

  • 강현석 angeli@ilyosisa.co.kr
  • 등록 2013.10.29 10:4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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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에 질려 '죽음의 질주'

[일요시사=취재2팀] 장례 4일째. 고인의 빈소는 유가족과 일부 동료들이 지키고 있었다. 지난 18일 서울도시철도공사(5·6·7·8호선) 소속 정재규 기관사는 경기도 양주 자신의 집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앞서 2명의 동료를 먼저 떠나보낸 고인은 자기 자신도 자살로 생을 마감했다. 서울도시철도공사에 불어 닥친 죽음의 행렬. 안타까운 사건들의 이면엔 공통된 원인이 있었다.




"죽음으로 내몰린 그 분 입장에서 무엇이 (고인을) 그렇게 만든 것일까요? 성과급? 봉사활동? 조직문화? 제 생각으로는 일이 너무 힘듭니다. 일이 너무 힘든데, 월급은 너무 적습니다. 힘들어요. 정말."

정재규 기관사의 빈소를 지키고 있던 김태훈 서울도시철도공사노조 승무본부장은 자신에게 도착한 기관사들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고 한숨을 내쉬었다.

고독한 기관사

1년6개월 남짓한 기간 동안 벌써 3번째 장례를 치르는 김 본부장은 "언제 이런 일이 또 되풀이되지 말란 법은 없지 않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18일 새벽 경기도 양주 한 자택에서 정 기관사가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됐다. 유족에 따르면 정 기관사는 4년 전 첫 우울증을 진단받은 뒤 최근까지 다량의 약물을 복용해왔다.


앞서 정 기관사는 지난달 차도에 뛰어들어 자살을 기도했다가 실패한 뒤 아내에게 자신이 받고 있는 스트레스를 호소했다. 1인승무로 인한 압박감과 4대 차종(도시바, 미쓰비시, SR, GEC)의 각기 다른 운전법, 쏟아지는 민원과 지하 터널의 공포가 정 기관사를 죄어오고 있었다.

서울도시철도공사의 문제점은 이미 수차례 보도된 바 있다. 현재 서울메트로가 운영하는 지하철 1·2·3·4호선(2호선 신정지선 제외)의 전 구간은 2인승무로 운행되고 있다. 하지만 서울도시철도공사가 운영하는 지하철 5·6·7·8호선은 전 구간이 1인 승무로 고정돼있다.

일찍이 2인 승무체계를 도입해 운행업무와 안전업무를 분리한 서울메트로와 달리 서울도시철도공사 기관사들은 지하철 운전, 출입문 개폐, 안내 방송, 객실 민원 해결 등을 홀로 떠맡고 있다.

기관사 세번째 자살…열악한 근무 도마
1인승무 압박 등 극심한 스트레스 호소

정 기관사가 차량을 운전했던 지하철 7호선의 경우 장암역부터 부평구청까지 모두 50개의 역이 있으며, 전체 운행 소요시간은 106분이다. 기관사 입장에선 2분마다 한 번씩 각 역에서 승객이 모두 탔는지를 눈으로 일일이 확인하고, 문을 닫고 출발하고를 반복해야 한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거나 민원이 접수됐을 때 그 책임은 고스란히 기관사에게 전가된다. 지하철 5·6호선의 경우 하루 4시간42분의 운행시간 동안 햇빛을 볼 수 있는 시간은 단 1분도 허락되지 않는다.

그러나 한 노조 관계자는 "우리 일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감내하는 부분이 있어야 한다"며 정작 중요한 문제는 따로 있다고 지적한다. 바로 회사 내부에 만연한 강압적인 조직 문화다.


동료 기관사의 증언에 따르면 정 기관사는 과거 코레일에서 근무하다가 2007년께 서울도시철도공사로 돌아왔다. 하지만 입사 1년 후 정 기관사는 공황장애란 병을 얻었다. 노조 측은 정 기관사의 발병과 직무 특성이 서로 연관돼 있다는 입장.

그러나 사측은 "지난 4월 기관사들을 대상으로 임시건강검진을 여의도성모병원에서 했고, 당시 어떠한 이상 징후도 발견하지 못했음으로 직무 연관성은 희박하다"는 주장을 내놨다. 즉 고인이 생전 공황장애를 앓고 있었다면 왜 상급자에게 보고하지 않았냐는 것이다.

이와 관련 동료 기관사는 다른 증언을 내놨다. 자신이 정 기관사였어도 아프다는 말을 꺼내기 어려웠을 거란 설명. 만약 공황장애와 같은 병이 있다는 사실이 알려질 경우 인사고과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또 익명의 노조 관계자는 "운행을 담당하고 있는 인력이 부족해 기관사들이 휴가는커녕 조퇴마저 눈치를 보는 게 현실"이라며 "현장직이 병가를 내거나 휴식을 취하면 관리직 혹은 내근직이 대체 업무조로 투입되는데 사실상 이들이 사업 다이아(업무 편성표)를 짜기 때문에 자신들이 나가지 않기 위해 기관사들의 조퇴를 막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고 말했다.

김 본부장도 거들었다. 그는 "외부 민원을 기관사 통제의 수단으로 이용하고 '시키면 하라'는 강압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은 무슨 일이 터졌을 때 책임 한 번 지는 일이 없다"며 "고인이 운행에 고충을 호소한 SR 차종의 경우 도입 단계부터 심각한 문제점들이 드러났음에도 결과적으론 (관리자) 누구도 책임지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유명을 달리한 고 황선웅 기관사의 경우는 생전 가족들을 위한 휴가를 냈는데도 사측의 요구에 의해 몇 달 전부터 약속한 제주도 여행을 취소하는 일을 겪었다. '안 된다'고 말할 수 없는 뿌리 깊은 상명하복 문화가 서울도시철도공사를 병들게 한 것이다.

"책임없다 발뺌만"

지난 22일 노조는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발언에 나선 정 기관사의 미망인 A씨는 "오늘은 남편과 나의 결혼기념일"이라며 "불규칙한 스케줄과 과도한 업무에도 본인 책임을 다하려했던 남편의 죽음 앞에서 회사는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울먹였다.

그러나 A씨 등이 요구하고 있는 보상 문제는 쉽사리 결론나기 어려워 보인다. 지난해 3월 공황장애로 목숨을 끊은 이재민 기관사는 산업재해가 인정되지 않아 지금도 소송을 진행 중이다. 단 외상 후 스트레스를 겪은 황 기관사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업재해를 인정받았다.

 

강현석 기자 <angeli@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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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야권의 4·10 총선 압승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움직임에도 속도가 붙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난감하기만 하다. 부족한 인력으로 인해 수사의 첫 단추도 끼우지 못하는 실정이다. 발 빠른 수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공수처 안팎에서는 정치권의 책임 떠넘기기에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조직이 와해되기 직전인데 수사에 속도가 어떻게 나겠느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의 말이다. 요즘 공수처의 분위기는 참혹하다. 해병대 ‘채 상병 사건’으로 반전을 꾀하고 싶어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특별검사(이하 특검) 목소리가 거세지면서 ‘비교 대상’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대통령실 압수수색? 채 상병 사건 특검법 추진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공수처의 분위기는 암흑 상태다. 검찰 제도를 보완해 ‘상설특검’ 명목으로 출범했음에도 ‘늑장·부실’ 수사 논란 속에 결국 사건 기록을 특검에 넘겨줘야 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오는 5월2일, 임시국회를 열어 법안을 표결하자는 분위기다.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국회의장과 여당의 협조가 필요한데, 총선 이후 여당 일각서도 채 상병 특검에 동의하는 분위기가 표출되고 있다. 채 상병 특검 법안은 지난해 10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뒤 180일의 숙려 기간을 거쳐 본회의 표결만 하면 언제든 통과할 수 있는 상황이다. 채 상병 사건 수사 갈래는 크게 두 가지다. 무리한 수색 지시 등 책임자를 가리는 본안 수사가 경북지방경찰청서 진행 중이고,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에 국방부와 대통령실 관계자가 개입했다는 외압 의혹은 공수처가 맡고 있다. 외압 핵심 피의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주호주대사로 임명돼 부임 후 사퇴하는 과정서 대통령과 법무·외교부 장관의 직권남용 의혹도 공수처에 추가로 고발됐다. 야권이 특검을 통해 밝히려는 사안의 실체는 수사 외압에 집중돼있다. 특검이 통과되면 공수처가 내려던 실적이 특검으로 넘어가는 건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민주당은 이 대사 임명 과정서의 추가 의혹도 특검법안을 수정 발의해 포함할 계획이다. 공수처는 수사의 무게를 일부 덜겠지만, 6개월 넘게 진행해온 사건 기록을 외부에 넘긴다는 건 또 다른 비판의 빌미를 제공하는 셈이다. 특검 추진 본격화…수사팀 의욕 잃어 “이럴 거면 왜 강조하나” 불만 증폭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는 “인력난 때문에 고전하는 상황이다. 내부 얘기를 들어보면 ‘죽을 맛’이란다. 채 상병 사건 수사는 최선을 다하려 했는데 특검이 언급되면서 수사팀의 의욕이 상실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법상 수사 범위와 인원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돼있어 실질적인 수사 기능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설명이다. 공수처법은 공수처의 수사 범위를 현직 공직자와 그 가족, 퇴임 3년 이내 전직 고위공직자로 한정하고 있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의 인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현재 공수처법이 규정하고 있는 검사와 수사관의 규모는 처·차장 포함 검사 25명, 수사관 40명이다. 공수처법을 추진할 당시 규모는 검사 30~50인, 수사관 50~70인이 제안됐지만 법무부와 국회의 논의를 거치면서 현재 정원으로 대폭 감소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총선과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인원 확대와 관련해 국회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검사의 신분보장을 위한 임기에 대해서도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공수처는 최소한의 행정인력이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현행법상 행정인원 정원은 20명인데 지난 2022년 공수처는 행정직원 중 국·과장과 직제 파견자 등 7명을 제외하면 실제 가용인원이 13명에 불과해 수사관을 행정인력에 투입해야 할 상황에 놓인 바 있다. 공수처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수적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특히 공수처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일치시켜 수사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기소권 없는 사건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등 수사 대상과 기소 대상의 불일치로 발생하는 구속영장 논란을 정리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하기도 했다. 인력난 가중화 지금까지 공수처가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한 상황을 보면 초기 단계에 불과하다. 지난해 12월 이 전 장관 등을 출국금지했고, 한 달 후인 지난 1월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이후 포렌식과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을 비롯한 국방부 지휘부와 해병대 수뇌부 등에 대한 조사는 특검의 몫이 될 가능성도 있다. 경우에 따라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등으로 특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수처와 경찰은 특검법 처리 여부를 주시하며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총선 국면서 논란의 중심에 선 공수처는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수처 지휘부 공백 상태가 영향을 줄 여지도 있다. 주요 피의자 소환 및 신병처리 등 주요 의사결정을 처장 대행인 부장검사가 결정하기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다. 만약 국회서 여야가 특검법 처리에 합의하는 수순을 밟으면 공수처도 새로 출범할 특검에 기록을 인계하기 위한 작업에 중점을 둘 가능성이 크다. 현재 본회의에 회부된 안은 민주당이 지난해 9월 발의한 법안이다. 민주당이 지난 3월, 이 전 장관이 주호주대사로 임명된 경위를 수사해야 한다는 별도의 특검안도 국회에 제출했기 때문에 이 두 법안이 병합되는 안도 거론된다. 본회의 회부 안건은 수사기간을 최장 100일로 정하고 있는데, 잔여 수사를 검찰에 이첩하도록 명시됐다. 경찰과 공수처가 시작한 수사가 특검을 거쳐 검찰 손에 넘어가는 것은 부자연스럽다는 말도 나온다. 민주당이 3월 발의한 안은 잔여수사 이첩 대상을 검찰과 공수처로 정했다. 단추도 못 끼워 민주당이 특검법 조항 일부를 양보하고 국민의힘이 수사 대상 확대에 동의하는 시나리오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나온다. 이런 과정서 본회의 회부 안이 조정될 수도 있다. 이 가운데 이 전 장관은 최근 변호인을 통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장관 측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요청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이 전 장관 측 김재훈 변호사는 최근 공수처에 소환 촉구 의견서를 내고 “이 전 장관은 호주 대사직서도 물러났으나 공수처는 지금까지도 아무런 연락이 없다”며 “공수처의 이런 수사 방기 탓인지 정치권에서는 특검 필요성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에 보낸 의견서에서 “이첩 보류 지시는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국방부 장관은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사건 이첩에 대한 최종 승인권자이므로 인사권자가 인사안 결재 후 이를 취소·변경할 수 있듯이 그 승인을 변경할 수 있다”며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수사 권한이 있다느니, 수사단장에게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이첩 권한이 있다느니 하는 것은 법 규정의 몰이해로부터 비롯된 억지”라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장관이 보고서를 회수하라고 지시하기 전에 대통령실 내선번호로 전화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전 장관은 대통령으로부터 (사단장을 빼라는)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당시 장관이 군사보좌관과 논의하는 과정서 ‘(초급 간부들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한다면)초급 간부들이 힘들어할 것 같다’는 의견을 나눴고 법무관리관실의 법리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판단해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수사 인원 범위 제한적 법 개정 안되면 도루묵 이어 “재검토한 결과 8월24일 직접적인 혐의가 있는 2명을 경찰에 이첩했고, 해병대수사단 조사기록 원안도 그대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 측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채 상병 특검’도 비판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의 1차 수사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 무엇이 미흡하고 국민적 의혹이 남아 해소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냐”며 “특검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공수처의 신속한 수사와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공수처 수장이 석 달째 공석인 점은 제도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더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종 후보자 지명을 두 달 가까이 미루고 있다. 앞서 국회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2월29일 판사 출신 오동운(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와 검사 출신 이명순(연수원 22기) 변호사를 후보로 추천했다. 김진욱 전 처장과 여운국 전 차장이 임기 만료로 퇴임해 공수처가 ‘대행 체제’에 들어간 건 지난 1월 말부터다. 김선규 수사1부장이 처장 대행을 맡고 있지만, 지난달 제출한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아 임시로 대행직을 수행 중이다. 최근 인사위원회서 연임이 불발된 수사1부 소속 김송경 검사(사법연수원 40기) 임기도 만료됐다. 김 대행이 이끄는 수사1부는 공기광 검사만 남게 된다. 별도 조직개편 계획도 없어 수사 부서 1개가 사실상 사라질 위기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장 후보자를 지명해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야 임명이 가능하다. 21대 국회 임기는 내달 29일까지다. 22대 국회가 개원해도 원구성에 시일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신속한 공수처장 공백 해소를 위해선 이달 안으로 후보 지명을 마쳐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수장 공백 장기화 우려 법조계에서는 특검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 전 장관에 대한 수사권은 있지만 기소 권한이 없다. 수사를 마친 뒤 검찰에 사건을 넘기고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구조다. 공수처 출범 당시 수사·기소권을 모두 줄 경우 일각에선 ‘무소불위 공수처’가 될 거란 우려가 제기되면서 공수처는 법관, 검사, 고위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만 제한적 기소권을 갖게 됐다. 문제는 검찰이 채 상병 사건 기소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검찰을 관할하는 법무부는 지난달 8일, 공수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사건 처리의 중립성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특검을 통해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