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허위 보고서 소송서 일부 승소
다단계 피해 판매원 소송선 일부 패소
불법 다단계영업 등으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아 복역 중인 주수도 JU그룹 회장이 최근 각기 다른 사안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울고 웃었다.
주 회장은 지난 5월 국가정보원의 허위보고서로 인해 피해를 봤다며 국가와 이를 보도한 언론사 기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이에 따라 주 회장은 국가와 언론사 기자로부터 총 4000만원을 배상받을 수 있게 됐다.
국정원은 2004년 6월 ‘부패 척결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수집한 정보를 바탕으로 ‘JU 측이 사채놀이 등을 통해 비자금을 조성하고 부패를 숨기려고 검사·판사·경찰관 등에게 거액의 뇌물을 뿌렸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했다. 이후 국정원 관계자는 이 보고서를 모 인터넷신문 기자에게 넘겨 기사를 작성하도록 했다.
그러나 검찰 수사 결과 뇌물 살포 부분은 혐의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주 회장은 지난해 4월 “국가가 ‘JU 측이 2000억원의 비자금 조성하고 정치권에 100억원대의 로비자금을 사용했으며 해외로 100억원을 밀반출했다’는 허위보고서를 작성해 언론에 누설했다”며 10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이 소송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5부는 “내란죄 등 국가안정보장과 관련된 사안을 다루는 국정원이 JU 측의 영업 및 범죄 의혹에 관한 정보를 조사·수집한 것은 직무에서 벗어난 행위”라며 “국정원이 작성한 보고서를 수사기관 및 언론 등에 제공한 것도 JU의 자기정보통제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주 회장은 지난 3일 JU 회원 426명이 낸 손해배상 소송에선 1인당 최대 100만원까지 배상해야 하는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7부는 JU 회원 426명이 주 회장과 임원진, JU네트워크, JU백화점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주 회장 등은 각각 4만9900원∼10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주 회장 등은 영업손실과 적자 탓에 물품을 제공할 수 없는데도 JU네트워크 판매원 11만9500여 명에게 물품구입비 명목으로 2조2700억여 원을 받아 가로챘다. 이들은 또 JU네트워크 운영이 힘들어지자 JU백화점을 통해 같은 방식으로 2만1500여 명의 판매원에게서 2600억여 원을 챙겼다.
재판부는 “주 회장과 임원진은 초과 수당지급 등으로 영업손실과 적자가 발생하고 재정상태가 악화돼 판매원들에게 수당과 매출 물품을 지급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판매원들을 속여 물품구입비 등을 받아 챙겼다”며 “주 회장과 임원진은 회원들에게 일부 수당과 물품을 지급했기 때문에 손해액에서 그만큼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해당 자료만으론 수당을 지급한 시기 등이 특정되지 않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주 회장은 불법 다단계판매 영업으로 2조1000억원대의 사기 행각을 벌이고 회삿돈 284억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으로 기소돼 2007년 10월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12년의 확정 판결을 받고 복역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