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글와글 net세상> 노현정 벌금형 논란

  • 강현석 angeli@ilyosisa.co.kr
  • 등록 2013.08.19 11:2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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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문난 수사' 솜방망이 처벌

[일요시사=사회팀] 현대판 신데렐라의 대명사인 '현대가 며느리' 노현정이 자녀 입학 비리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낮은 수위의 형벌인 벌금형에 그쳐 논란이 자자하다. 노현정을 아나운서 시절부터 지켜보며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기대했던 대중은 이제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실감하고 있다.



KBS 전 아나운서이자 '현대가 며느리'로 더 유명한 노현정씨가 최근 자녀 둘을 외국인학교에 부정입학시킨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금액은 1500만원. 재벌가 며느리에게 내려진 형벌치고는 다소 경미하다는 지적이다. 

재벌가 며느리 망신

지난 12일 인천지법 약식63단독(서경원 판사)은 업무방해 혐의로 약식기소된 노씨에게 벌금형 1500만원을 약식명령했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만약 피고인이 벌금을 내지 않으면 하루를 5만원으로 계산해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인천지검은 노씨의 자녀가 정해진 자격 요건을 갖추지 않고 외국인학교에 입학한 정황을 포착, 수사에 착수했다. 현행법상 외국인학교에 입학하기 위해선 부모 가운데 한 명이 외국인이거나 학부모가 자녀와 함께 외국에 3년 이상 체류해야 한다. 그러나 노씨의 자녀는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검찰은 부정입학 내사 초기부터 노씨를 수사 선상에 올렸다. 그러나 노씨는 검찰의 내사가 시작되자 외국인학교에 다니고 있던 두 자녀를 자퇴시켜 다른 학교로 보냈다. 이를 두고 일부 혐의를 은폐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그러나 길었던 꼬리는 결국 밟히는 법. 노씨는 지난해 5월 서울 모 외국인학교 입학처장 A(37·미국인)씨와 짜고 자신의 자녀 둘을 외국인학교에 편법 입학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노씨의 자녀가 다니던 어학원(영어유치원)은 외국인 사립학교로 둔갑했다. A씨는 이 사실을 알고도 노씨의 자녀를 자신이 재직하는 외국인학교에 전학시켰고, 처벌을 받게 됐다.

검찰이 약식기소한 이 사건은 피고인이 선고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하거나 사건 담당 판사가 직권으로 재판에 회부하지 않는 한 피고인의 법정출석 없이 종결된다. 노현정은 별도의 항소 없이 벌금 1500만원을 받아들일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사회 지도층의 외국인학교 부정입학 논란은 벌금형으로 일단락됐다.

그러나 법조계 일각에서는 형벌의 수위가 너무 낮은 것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된다. 현대가의 유산 상속자인 남편 정대선씨의 재산을 고려했을 때 노씨에게 내려진 벌금 1500만원은 그야말로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번 선고가 오히려 파격에 가깝다는 설명도 있다. 형법상 업무방해죄로 내릴 수 있는 법정 벌금형 최고액이 1500만원이기 때문. 한편에서는 "법은 만인에게 평등해야 하지만 유명인에게만 너무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것 같다"는 우려가 나온다.

고작 벌금 1500만원?…역시 유전무죄 무전유죄
빗나간 자식사랑 "부정입학에 원정출산까지"

네티즌들의 의견도 분분하다. "더 좋은 곳에서 자식을 공부시키고자 하는 부모의 마음을 헤아려야 한다"는 반응이 있는가 하면 "노블레스 오블리주란 말처럼 사회 지도층일수록 탈선에 대한 책임을 더 엄중히 물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법원판결이 아쉽다는 반응은 끊이지 않는다. 

먼저 닉네임 한결**은 "엄연한 범법행위를 저질러도 껌값만 물어주면 그만"이라는 글로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자 닉네임 서울***은 "재벌들에게 1500만원은 일반 서민들에게는 1500원어치 정도의 죄책감만을 안겨줄 것이다"라며 "한국 재벌들에게는 1500억원 정도의 벌금이 적당하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닉네임 사팔* 역시 "가진 자, 있는 자만 대우받는 더러운 세상"이라며 "노현정에게 벌금 1500만원은 이 사회의 씁쓸한 일면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선 글에서 보듯 이번 판결에 대한 여론은 좋지 못하다. 이는 노씨가 결혼 후 갖고 있던 이미지와도 관련이 있는데 대외적으로 노씨는 늘 크고 작은 논란을 야기했다. 특히 미국 국적을 얻기 위한 원정출산은 뭇 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었다.

노씨는 결혼과 동시에 미국으로 떠나 현지에서 첫 아이를 낳았다. 그리고 2년 뒤 미국 보스턴에서 둘째 아이를 낳았다.

첫 번째 출산은 남편과 동행한 시기에 발생한 우연(?)으로 넘어갈 수 있는 문제였지만 똑같은 일이 반복되자 대중은 그에게 갖고 있던 기대를 거두었다. 이 와중 자녀의 '입학 비리' 문제까지 불거지며, 노씨는 아나운서 때 쌓아올린 도덕성에 큰 흠결을 입었다.

닉네임 noo***는 "재벌가로 시집간 뒤에 애들을 위해 한다는 것이 원정출산과 사문서 위조냐"면서 "사람의 욕심은 정말로 끝이 없는 것 같다"고 일침을 놨다.

닉네임 홍** 역시 "한국 엄마들의 돈이면 다 된다는 어거지 교육상이 어디로 가겠냐"면서 "이런 삐뚤어진 자화상이 자식들을 마마보이로 만든다"고 거들었다.
 
돈이면 다 되나

반면 닉네임 세단**은 "그래도 벌금형은 범죄 기록에 남아 나중에 자식이 취업할 때 제약이 있지 않겠냐"고 반문했다. 현행법상 허용된 범위 내에서의 처벌은 온당히 받았다는 것.

그러나 닉네임 올드*는 "현대가 며느립니다. 취업 걱정이 있겠어요?"라고 답하며 "별이 주렁주렁한 재벌가 사람들 먹고 사는데 아무 지장 없고, 그러니까 불법인줄 알면서도 그들이 당당한 것 아니겠냐"고 설명했다.


강현석 기자 <angeli@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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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야권의 4·10 총선 압승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움직임에도 속도가 붙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난감하기만 하다. 부족한 인력으로 인해 수사의 첫 단추도 끼우지 못하는 실정이다. 발 빠른 수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공수처 안팎에서는 정치권의 책임 떠넘기기에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조직이 와해되기 직전인데 수사에 속도가 어떻게 나겠느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의 말이다. 요즘 공수처의 분위기는 참혹하다. 해병대 ‘채 상병 사건’으로 반전을 꾀하고 싶어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특별검사(이하 특검) 목소리가 거세지면서 ‘비교 대상’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대통령실 압수수색? 채 상병 사건 특검법 추진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공수처의 분위기는 암흑 상태다. 검찰 제도를 보완해 ‘상설특검’ 명목으로 출범했음에도 ‘늑장·부실’ 수사 논란 속에 결국 사건 기록을 특검에 넘겨줘야 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오는 5월2일, 임시국회를 열어 법안을 표결하자는 분위기다.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국회의장과 여당의 협조가 필요한데, 총선 이후 여당 일각서도 채 상병 특검에 동의하는 분위기가 표출되고 있다. 채 상병 특검 법안은 지난해 10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뒤 180일의 숙려 기간을 거쳐 본회의 표결만 하면 언제든 통과할 수 있는 상황이다. 채 상병 사건 수사 갈래는 크게 두 가지다. 무리한 수색 지시 등 책임자를 가리는 본안 수사가 경북지방경찰청서 진행 중이고,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에 국방부와 대통령실 관계자가 개입했다는 외압 의혹은 공수처가 맡고 있다. 외압 핵심 피의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주호주대사로 임명돼 부임 후 사퇴하는 과정서 대통령과 법무·외교부 장관의 직권남용 의혹도 공수처에 추가로 고발됐다. 야권이 특검을 통해 밝히려는 사안의 실체는 수사 외압에 집중돼있다. 특검이 통과되면 공수처가 내려던 실적이 특검으로 넘어가는 건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민주당은 이 대사 임명 과정서의 추가 의혹도 특검법안을 수정 발의해 포함할 계획이다. 공수처는 수사의 무게를 일부 덜겠지만, 6개월 넘게 진행해온 사건 기록을 외부에 넘긴다는 건 또 다른 비판의 빌미를 제공하는 셈이다. 특검 추진 본격화…수사팀 의욕 잃어 “이럴 거면 왜 강조하나” 불만 증폭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는 “인력난 때문에 고전하는 상황이다. 내부 얘기를 들어보면 ‘죽을 맛’이란다. 채 상병 사건 수사는 최선을 다하려 했는데 특검이 언급되면서 수사팀의 의욕이 상실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법상 수사 범위와 인원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돼있어 실질적인 수사 기능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설명이다. 공수처법은 공수처의 수사 범위를 현직 공직자와 그 가족, 퇴임 3년 이내 전직 고위공직자로 한정하고 있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의 인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현재 공수처법이 규정하고 있는 검사와 수사관의 규모는 처·차장 포함 검사 25명, 수사관 40명이다. 공수처법을 추진할 당시 규모는 검사 30~50인, 수사관 50~70인이 제안됐지만 법무부와 국회의 논의를 거치면서 현재 정원으로 대폭 감소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총선과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인원 확대와 관련해 국회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검사의 신분보장을 위한 임기에 대해서도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공수처는 최소한의 행정인력이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현행법상 행정인원 정원은 20명인데 지난 2022년 공수처는 행정직원 중 국·과장과 직제 파견자 등 7명을 제외하면 실제 가용인원이 13명에 불과해 수사관을 행정인력에 투입해야 할 상황에 놓인 바 있다. 공수처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수적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특히 공수처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일치시켜 수사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기소권 없는 사건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등 수사 대상과 기소 대상의 불일치로 발생하는 구속영장 논란을 정리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하기도 했다. 인력난 가중화 지금까지 공수처가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한 상황을 보면 초기 단계에 불과하다. 지난해 12월 이 전 장관 등을 출국금지했고, 한 달 후인 지난 1월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이후 포렌식과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을 비롯한 국방부 지휘부와 해병대 수뇌부 등에 대한 조사는 특검의 몫이 될 가능성도 있다. 경우에 따라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등으로 특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수처와 경찰은 특검법 처리 여부를 주시하며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총선 국면서 논란의 중심에 선 공수처는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수처 지휘부 공백 상태가 영향을 줄 여지도 있다. 주요 피의자 소환 및 신병처리 등 주요 의사결정을 처장 대행인 부장검사가 결정하기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다. 만약 국회서 여야가 특검법 처리에 합의하는 수순을 밟으면 공수처도 새로 출범할 특검에 기록을 인계하기 위한 작업에 중점을 둘 가능성이 크다. 현재 본회의에 회부된 안은 민주당이 지난해 9월 발의한 법안이다. 민주당이 지난 3월, 이 전 장관이 주호주대사로 임명된 경위를 수사해야 한다는 별도의 특검안도 국회에 제출했기 때문에 이 두 법안이 병합되는 안도 거론된다. 본회의 회부 안건은 수사기간을 최장 100일로 정하고 있는데, 잔여 수사를 검찰에 이첩하도록 명시됐다. 경찰과 공수처가 시작한 수사가 특검을 거쳐 검찰 손에 넘어가는 것은 부자연스럽다는 말도 나온다. 민주당이 3월 발의한 안은 잔여수사 이첩 대상을 검찰과 공수처로 정했다. 단추도 못 끼워 민주당이 특검법 조항 일부를 양보하고 국민의힘이 수사 대상 확대에 동의하는 시나리오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나온다. 이런 과정서 본회의 회부 안이 조정될 수도 있다. 이 가운데 이 전 장관은 최근 변호인을 통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장관 측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요청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이 전 장관 측 김재훈 변호사는 최근 공수처에 소환 촉구 의견서를 내고 “이 전 장관은 호주 대사직서도 물러났으나 공수처는 지금까지도 아무런 연락이 없다”며 “공수처의 이런 수사 방기 탓인지 정치권에서는 특검 필요성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에 보낸 의견서에서 “이첩 보류 지시는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국방부 장관은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사건 이첩에 대한 최종 승인권자이므로 인사권자가 인사안 결재 후 이를 취소·변경할 수 있듯이 그 승인을 변경할 수 있다”며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수사 권한이 있다느니, 수사단장에게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이첩 권한이 있다느니 하는 것은 법 규정의 몰이해로부터 비롯된 억지”라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장관이 보고서를 회수하라고 지시하기 전에 대통령실 내선번호로 전화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전 장관은 대통령으로부터 (사단장을 빼라는)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당시 장관이 군사보좌관과 논의하는 과정서 ‘(초급 간부들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한다면)초급 간부들이 힘들어할 것 같다’는 의견을 나눴고 법무관리관실의 법리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판단해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수사 인원 범위 제한적 법 개정 안되면 도루묵 이어 “재검토한 결과 8월24일 직접적인 혐의가 있는 2명을 경찰에 이첩했고, 해병대수사단 조사기록 원안도 그대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 측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채 상병 특검’도 비판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의 1차 수사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 무엇이 미흡하고 국민적 의혹이 남아 해소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냐”며 “특검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공수처의 신속한 수사와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공수처 수장이 석 달째 공석인 점은 제도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더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종 후보자 지명을 두 달 가까이 미루고 있다. 앞서 국회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2월29일 판사 출신 오동운(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와 검사 출신 이명순(연수원 22기) 변호사를 후보로 추천했다. 김진욱 전 처장과 여운국 전 차장이 임기 만료로 퇴임해 공수처가 ‘대행 체제’에 들어간 건 지난 1월 말부터다. 김선규 수사1부장이 처장 대행을 맡고 있지만, 지난달 제출한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아 임시로 대행직을 수행 중이다. 최근 인사위원회서 연임이 불발된 수사1부 소속 김송경 검사(사법연수원 40기) 임기도 만료됐다. 김 대행이 이끄는 수사1부는 공기광 검사만 남게 된다. 별도 조직개편 계획도 없어 수사 부서 1개가 사실상 사라질 위기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장 후보자를 지명해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야 임명이 가능하다. 21대 국회 임기는 내달 29일까지다. 22대 국회가 개원해도 원구성에 시일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신속한 공수처장 공백 해소를 위해선 이달 안으로 후보 지명을 마쳐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수장 공백 장기화 우려 법조계에서는 특검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 전 장관에 대한 수사권은 있지만 기소 권한이 없다. 수사를 마친 뒤 검찰에 사건을 넘기고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구조다. 공수처 출범 당시 수사·기소권을 모두 줄 경우 일각에선 ‘무소불위 공수처’가 될 거란 우려가 제기되면서 공수처는 법관, 검사, 고위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만 제한적 기소권을 갖게 됐다. 문제는 검찰이 채 상병 사건 기소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검찰을 관할하는 법무부는 지난달 8일, 공수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사건 처리의 중립성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특검을 통해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