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임금으로 소송을 제기한 전직 여직원에게 황산을 뿌린 회사 대표와 직원 등 4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도 성남 중원경찰서는 전자장비 제조업체 대표 이모(28)씨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이씨의 지시를 받고 황산을 뿌린 혐의 등으로 이 회사 직원 이모(28)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이들의 알리바이 조작을 도운 혐의(살인방조)로 직원 남모(2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직원 이씨 등은 회사 대표 이씨의 지시로 지난달 8일 오전 6시10분쯤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주택가 골목에서 출근하는 박모(27·여)씨를 뒤따라가 얼굴에 황산을 뿌린 혐의다.이씨는 경찰에서 함께 일했던 박씨가 2007년 7월 퇴사한 뒤 “투자금과 임금을 달라”며 소송을 내는 바람에 4000만원 배상 판결을 받자 이에 앙심을 품고 범행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박씨 집 주변을 수차례 사전 답사했으며, 범행 당시 알리바이를 조작하기 위해 남씨를 시켜 대전지역에서 현금영수증까지 발급받은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