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 고용했다”속여 고용지원금 수천만원 뜯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양부남 부장검사)는 탈북자를 고용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거액의 고용지원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모 자동차정비업체 대표이사 권모(42)씨를 구속기소하고 신모(42)씨 등 탈북자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권씨는 지난 2월 탈북자를 고용한 것처럼 허위서류를 제출해 사회적 일자리 창출 기업으로 인증받은 뒤 노동부에서 고용지원금 명목으로 81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권씨는 지난해 1월부터 올 3월까지 신씨 등과 짜고 같은 수법으로 통일부에서 고용지원금 2790만원을 받아 챙기고 이들 탈북자에게 1년 이상 근무한 것처럼 재직증명서를 허위로 발급하고 취업장려금 1350만원을 받도록 도운 혐의도 있다. 검찰은 사회적 일자리 창출 기금 수억원을 챙긴 의혹을 받는 식품업체와 탈북자단체를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