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스포츠>여름골프, 건강하고 아름답게 즐기기

강한 햇볕 이기는 한여름 골프 “7가지 원칙 지켜라”

 8월 폭염 속에서 진행되는 골프 라운드는 피부의 세포를 톡신과 메마름에 빠지게 한다. 또한 단순히 피부세포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도 아니다. 어떻게 하면 건강을 해치지 않고, 노화를 방지하며 여름골프를 즐길 수 있을까?

 

자외선 방지, 수분보충 없으면 급격한 피부 노화
무더위보다 위험한 여름철 갑작스런 낙뢰주의보


너무 강한 자외선에 노출되고, 적절한 수분 보충 없이 많은 땀을 흘리면 피부 노화를 급격하게 진행시킨다. 피부세포를 독성 상태에 빠지게 함으로써 기미, 잡티, 다크 스폿을 더욱 커지고 짙어지게 하며 다양한 트러블, 습진, 화상을 일으키기도 한다. 또 피부세포를 메마르게 해 모공은 넓어지면서 탄력이 저하되고 주름이 많아지게 된다.
자외선은 그렇다 치고, 땀을 많이 흘리면 몇 가지 문제가 발생한다. 처음엔 탈수와 전해질 불균형 등이 나타나고, 열 경련도 일어난다. 열 경련은 종아리와 다리에 경련(쥐)을 일으키고, 점차 심해지면 무기력하거나 졸립고, 구토, 두통의 증상이 나타나면서 흔히 일사병이라고 하는 열 피로로 진행된다.

고열 심해지면 응급상태까지 간다

체온조절이 안 되고 체내에 고열상태가 심해지면 의식이 저하되고, 심지어는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열사병 등의 응급상태까지도 올 수 있다.
탈수, 전해질 이상, 자율신경마비, 체온조절 이상으로 40도 이상의 고열상태가 이어지면 신경세포를 망가뜨리고 다양한 신경증상이 나타나면서 뇌졸중까지 유발한다. 또 근육세포가 망가지거나 심하게 자극되면서 경련이 일어나면서 위장관 세포의 이상으로 설사, 복통 등도 함께 발생한다.
이를 예방하려면 기본적으로 30도가 넘는 폭염 중에는 라운드를 피하는 것이 가장 좋다. 그래도 꼭 즐겨야겠다면 다음 사항을 염두에 두자.
첫째, 18홀 라운드 동안 적어도 2번 이상 그늘집을 활용하고, 물 500밀리리터에 소금 반 티스푼 정도를 타서 마신다. 소금물만 마시는 것이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삶은 계란을 소금에 찍어서 물과 함께 먹는 것도 방법이다.
둘째, 폭염으로 인해 발생되는 질환인 열 경련, 열 피로, 열사병 등의 전조증상을 알아야 한다. 식욕저하, 무기력, 심한 피로, 근육 경련, 구역감, 두통, 설사, 어지럼증 등이 전조증상이다. 이러한 증상이 하나라도 나타나면 즉시 그늘에서 휴식하고, 몸을 시원하게 할 수 있는 냉수나 얼음찜질 등을 해준다. 이때 의식이 흐려진다면 물은 마시지 않고, 시원한 곳에서 옷을 풀고, 응급상황을 골프장 측에 알려야 한다.
셋째, 가능하면 라운드 전에 식사를 하는 것이 좋다. 식사를 하지 않고 커피만 마시는 습관이 있다면 더 쉽게 지칠 수 있다.

 

 

넷째, 라운드 전날 음주는 삼가라. 음주 후 라운드하면 탈수에 빠지기 쉽다. 불가피한 라운드라면 1.5~2리터 정도의 수분 섭취와 1~2티스푼의 소금 섭취가 필요하다.
다섯째, 자외선에 노출되는 피부세포를 보호하기 위해 자외선차단지수(SPF) 30~50 정도의 선블록을 두 번 이상 바르는 것이 필요하다.
땀을 많이 흘린다면 더 자주 발라야 한다. 특히 자외선 A 차단효과가 있는 PA++의 선블록을 선택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리고 자외선 차단을 잘 하는 라이코펜이 많은 붉은색(토마토, 파프리카), 베타카로텐이 많은 주황색(오렌지, 당근)과 그린색(각종 녹색채소), 안토시아닌이 많은 짙은 보라색(포도, 가지)의 과일과 채소를 충분히 섭취한다면, 그야말로 자외선 차단제 역할을 해줄 것이다.
여섯째, 더운 날 골프 상해가 적다는 생각은 버려라. 추운 날씨보다 부주의하기 쉽다. 워밍업과 스트레칭은 필수다. 근육, 인대, 관절을 구성하는 세포도 메말랐고, 찌그러져 있다면 훨씬 손상이 잘 생기고 회복도 더디다. 이를 마른 관절 증후군이라고 한다.
마지막으로 사전에 항노화 검진을 통해 자신의 세포 건강 상태를 체크해 보는 것도 좋다. 세포가 폭염 라운드에 견딜만한 견고함을 갖췄는지 아는 것이 중요하다.


벼락치기 시작하면 아이언 특히 금물

8월 들어 예측하기 힘든 국지성 폭우와 천둥 번개가 잦아졌다. 지구온난화 현상 때문에 대기가 불안해져서다. 예측이 어렵다는 점에서 사고 대비가 힘들고 인명과 재산 피해 가능성도 더욱 높다. 골프는 특히 낙뢰사고에 쉽게 노출되는 운동이다. 그래서 대피와 처치요령을 미리 알아두면 큰 도움이 된다.
낙뢰와 번개는 같은 말로 사용되지만 정확하게는 차이가 있다. 대기가 불안해지면 소나기 구름이 발달하는데 구름 사이에서 방전되면 번개, 구름과 지면 사이에서 방전되면 낙뢰다. 
낙뢰는 특히 골프장처럼 탁 트인 공간에서 조심해야 한다. 많은 골퍼들이 “골프장에는 피뢰침이 있어서 걱정 없다”는 말을 하지만 부지가 워낙 넓어 안심할 정도로 피뢰침을 설치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낙뢰는 큰 나무나 뾰족한 물체에 잘 떨어진다. 비가 많이 온다고 해서 큰 나무 아래로 대피하면 오히려 위험한 까닭이다. 우산도 재질과 상관없이 위험성이 있다. 골프채, 아이언은 특히 금물이다.
벼락이 치기 시작하면 빨리 그늘집이나 클럽하우스로 대피하는 게 바람직하다. 몸에 부착된 금속류도 위험하다. 풀어서 골프백 안에 보관하는 것이 좋다. 카트 없이 걸어서 이동해야 한다면 여러 명이 한꺼번에 몰려서 움직이는 것보다는 10m 정도 간격을 둔다. 직접 맞을 수도 있지만 낙뢰가 주위의 물체나 지면에 떨어져도 큰 손상을 입을 수 있다.


비올 때 라운드 이것만은 꼭!
30도 넘는 폭염 라운드 피해라

 

낙뢰에 의한 손상은 20억 볼트에 달하는 엄청난 전압과 높은 전류를 받는 것과 같다. 화상은 물론 눈, 코, 귀, 입을 통해 신체 내부로 전파돼 심장이나 호흡에 마비가 일어날 수 있다. 사고가 나면 즉시 119에 연락해서 도움을 받아야 한다. 프로대회를 보면 날씨가 그다지 나쁘지 않은데도 낙뢰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면 경기를 즉시 중단시키는 사례를 종종 볼 수 있다. 라운드를 중단하는 게 가장 좋은 예방책이다.
한국의 골프광들은 눈 오고 비 온다고 골프를 마다하지 않는다. 도저히 라운드가 불가능한 정도만 아니라면 웬만한 악천후를 견뎌내는 것도 골프고수가 되는 조건 중의 하나가 될 수 있다. 악천후 속의 라운드는 사소해 보이는 장비의 차이에서 판가름 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구력이나 연습량이 비슷하고 장비도 엇비슷하다면 장갑 수건 같은 부수적인 장비의 차이에서 희비가 엇갈린다.

비 오는 날에는 합성피 장갑 최상

우산, 바람막이는 기본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여분의 골프장갑이다. 적어도 다섯 켤레 이상의 장갑을 넣어 다녀야 한다. 땀이나 빗물에 젖었을 때 바로 교체해서 사용하기 위해서다.
골프라는 운동이 스윙의 오차를 얼마나 줄이느냐로 귀결되는 이상 손에 쥔 골프클럽이 견고하게 자리 잡아야 하는데 물기를 머금은 장갑은 이를 방해한다. 그립이 조금이라도 미끄러워지면 스위트 스팟에 볼을 맞히는 게 불가능하다. 비거리가 짧아짐은 물론 방향성도 보장되지 않는다.
날씨가 좋을 때는 양피장갑 등 고급 장갑이 쓸 만하지만 땀을 많이 흘리는 날이나 비가 내리는 날에는 양피장갑은 금물이다. 양가죽의 특성상 물기가 들어가면 윤활제를 바른 것처럼 미끄러워진다. 프로선수들이 한 라운드에 서너 개의 새 장갑을 사용하는 것도 그립이 미끄러워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땀을 많이 흘리거나 비가 내리는 날에는 합성피 장갑이 최상이다. 물기가 많으면 짜서 쓰면 되고 표면의 마찰력이 강해 웬만해선 미끄러지지 않는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습기를 잘 흡수하는 휴대용 수건. 그립이나 손의 물기를 수시로 닦아내야 그립의 미끄러짐을 방지할 수 있다. 요즘 나오는 극세사 수건은 아주 효과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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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야권의 4·10 총선 압승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움직임에도 속도가 붙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난감하기만 하다. 부족한 인력으로 인해 수사의 첫 단추도 끼우지 못하는 실정이다. 발 빠른 수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공수처 안팎에서는 정치권의 책임 떠넘기기에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조직이 와해되기 직전인데 수사에 속도가 어떻게 나겠느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의 말이다. 요즘 공수처의 분위기는 참혹하다. 해병대 ‘채 상병 사건’으로 반전을 꾀하고 싶어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특별검사(이하 특검) 목소리가 거세지면서 ‘비교 대상’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대통령실 압수수색? 채 상병 사건 특검법 추진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공수처의 분위기는 암흑 상태다. 검찰 제도를 보완해 ‘상설특검’ 명목으로 출범했음에도 ‘늑장·부실’ 수사 논란 속에 결국 사건 기록을 특검에 넘겨줘야 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오는 5월2일, 임시국회를 열어 법안을 표결하자는 분위기다.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국회의장과 여당의 협조가 필요한데, 총선 이후 여당 일각서도 채 상병 특검에 동의하는 분위기가 표출되고 있다. 채 상병 특검 법안은 지난해 10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뒤 180일의 숙려 기간을 거쳐 본회의 표결만 하면 언제든 통과할 수 있는 상황이다. 채 상병 사건 수사 갈래는 크게 두 가지다. 무리한 수색 지시 등 책임자를 가리는 본안 수사가 경북지방경찰청서 진행 중이고,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에 국방부와 대통령실 관계자가 개입했다는 외압 의혹은 공수처가 맡고 있다. 외압 핵심 피의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주호주대사로 임명돼 부임 후 사퇴하는 과정서 대통령과 법무·외교부 장관의 직권남용 의혹도 공수처에 추가로 고발됐다. 야권이 특검을 통해 밝히려는 사안의 실체는 수사 외압에 집중돼있다. 특검이 통과되면 공수처가 내려던 실적이 특검으로 넘어가는 건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민주당은 이 대사 임명 과정서의 추가 의혹도 특검법안을 수정 발의해 포함할 계획이다. 공수처는 수사의 무게를 일부 덜겠지만, 6개월 넘게 진행해온 사건 기록을 외부에 넘긴다는 건 또 다른 비판의 빌미를 제공하는 셈이다. 특검 추진 본격화…수사팀 의욕 잃어 “이럴 거면 왜 강조하나” 불만 증폭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는 “인력난 때문에 고전하는 상황이다. 내부 얘기를 들어보면 ‘죽을 맛’이란다. 채 상병 사건 수사는 최선을 다하려 했는데 특검이 언급되면서 수사팀의 의욕이 상실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법상 수사 범위와 인원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돼있어 실질적인 수사 기능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설명이다. 공수처법은 공수처의 수사 범위를 현직 공직자와 그 가족, 퇴임 3년 이내 전직 고위공직자로 한정하고 있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의 인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현재 공수처법이 규정하고 있는 검사와 수사관의 규모는 처·차장 포함 검사 25명, 수사관 40명이다. 공수처법을 추진할 당시 규모는 검사 30~50인, 수사관 50~70인이 제안됐지만 법무부와 국회의 논의를 거치면서 현재 정원으로 대폭 감소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총선과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인원 확대와 관련해 국회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검사의 신분보장을 위한 임기에 대해서도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공수처는 최소한의 행정인력이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현행법상 행정인원 정원은 20명인데 지난 2022년 공수처는 행정직원 중 국·과장과 직제 파견자 등 7명을 제외하면 실제 가용인원이 13명에 불과해 수사관을 행정인력에 투입해야 할 상황에 놓인 바 있다. 공수처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수적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특히 공수처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일치시켜 수사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기소권 없는 사건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등 수사 대상과 기소 대상의 불일치로 발생하는 구속영장 논란을 정리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하기도 했다. 인력난 가중화 지금까지 공수처가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한 상황을 보면 초기 단계에 불과하다. 지난해 12월 이 전 장관 등을 출국금지했고, 한 달 후인 지난 1월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이후 포렌식과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을 비롯한 국방부 지휘부와 해병대 수뇌부 등에 대한 조사는 특검의 몫이 될 가능성도 있다. 경우에 따라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등으로 특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수처와 경찰은 특검법 처리 여부를 주시하며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총선 국면서 논란의 중심에 선 공수처는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수처 지휘부 공백 상태가 영향을 줄 여지도 있다. 주요 피의자 소환 및 신병처리 등 주요 의사결정을 처장 대행인 부장검사가 결정하기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다. 만약 국회서 여야가 특검법 처리에 합의하는 수순을 밟으면 공수처도 새로 출범할 특검에 기록을 인계하기 위한 작업에 중점을 둘 가능성이 크다. 현재 본회의에 회부된 안은 민주당이 지난해 9월 발의한 법안이다. 민주당이 지난 3월, 이 전 장관이 주호주대사로 임명된 경위를 수사해야 한다는 별도의 특검안도 국회에 제출했기 때문에 이 두 법안이 병합되는 안도 거론된다. 본회의 회부 안건은 수사기간을 최장 100일로 정하고 있는데, 잔여 수사를 검찰에 이첩하도록 명시됐다. 경찰과 공수처가 시작한 수사가 특검을 거쳐 검찰 손에 넘어가는 것은 부자연스럽다는 말도 나온다. 민주당이 3월 발의한 안은 잔여수사 이첩 대상을 검찰과 공수처로 정했다. 단추도 못 끼워 민주당이 특검법 조항 일부를 양보하고 국민의힘이 수사 대상 확대에 동의하는 시나리오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나온다. 이런 과정서 본회의 회부 안이 조정될 수도 있다. 이 가운데 이 전 장관은 최근 변호인을 통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장관 측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요청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이 전 장관 측 김재훈 변호사는 최근 공수처에 소환 촉구 의견서를 내고 “이 전 장관은 호주 대사직서도 물러났으나 공수처는 지금까지도 아무런 연락이 없다”며 “공수처의 이런 수사 방기 탓인지 정치권에서는 특검 필요성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에 보낸 의견서에서 “이첩 보류 지시는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국방부 장관은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사건 이첩에 대한 최종 승인권자이므로 인사권자가 인사안 결재 후 이를 취소·변경할 수 있듯이 그 승인을 변경할 수 있다”며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수사 권한이 있다느니, 수사단장에게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이첩 권한이 있다느니 하는 것은 법 규정의 몰이해로부터 비롯된 억지”라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장관이 보고서를 회수하라고 지시하기 전에 대통령실 내선번호로 전화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전 장관은 대통령으로부터 (사단장을 빼라는)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당시 장관이 군사보좌관과 논의하는 과정서 ‘(초급 간부들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한다면)초급 간부들이 힘들어할 것 같다’는 의견을 나눴고 법무관리관실의 법리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판단해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수사 인원 범위 제한적 법 개정 안되면 도루묵 이어 “재검토한 결과 8월24일 직접적인 혐의가 있는 2명을 경찰에 이첩했고, 해병대수사단 조사기록 원안도 그대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 측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채 상병 특검’도 비판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의 1차 수사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 무엇이 미흡하고 국민적 의혹이 남아 해소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냐”며 “특검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공수처의 신속한 수사와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공수처 수장이 석 달째 공석인 점은 제도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더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종 후보자 지명을 두 달 가까이 미루고 있다. 앞서 국회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2월29일 판사 출신 오동운(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와 검사 출신 이명순(연수원 22기) 변호사를 후보로 추천했다. 김진욱 전 처장과 여운국 전 차장이 임기 만료로 퇴임해 공수처가 ‘대행 체제’에 들어간 건 지난 1월 말부터다. 김선규 수사1부장이 처장 대행을 맡고 있지만, 지난달 제출한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아 임시로 대행직을 수행 중이다. 최근 인사위원회서 연임이 불발된 수사1부 소속 김송경 검사(사법연수원 40기) 임기도 만료됐다. 김 대행이 이끄는 수사1부는 공기광 검사만 남게 된다. 별도 조직개편 계획도 없어 수사 부서 1개가 사실상 사라질 위기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장 후보자를 지명해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야 임명이 가능하다. 21대 국회 임기는 내달 29일까지다. 22대 국회가 개원해도 원구성에 시일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신속한 공수처장 공백 해소를 위해선 이달 안으로 후보 지명을 마쳐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수장 공백 장기화 우려 법조계에서는 특검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 전 장관에 대한 수사권은 있지만 기소 권한이 없다. 수사를 마친 뒤 검찰에 사건을 넘기고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구조다. 공수처 출범 당시 수사·기소권을 모두 줄 경우 일각에선 ‘무소불위 공수처’가 될 거란 우려가 제기되면서 공수처는 법관, 검사, 고위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만 제한적 기소권을 갖게 됐다. 문제는 검찰이 채 상병 사건 기소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검찰을 관할하는 법무부는 지난달 8일, 공수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사건 처리의 중립성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특검을 통해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