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테마주’ 열풍 편승해 주가 조작
재판부 “투자자 피해 컸다” 실형선고
이른바 `재벌 테마주를 이용해 주가를 조작한 혐의(증권거래법 위반) 등으로 구속 기소된박용오 전 두산그룹 회장의 아들 박중원씨(40)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일 뉴월코프 주가조작 사건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또 뉴월코프의 실질적인 사주였던 조모씨에게는 징역 5년에 벌금 20억원, 선병석 전 뉴월코프 회장에게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80시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씨가 사기행각에 어느 정도 가담한 점이 인정되고 일반 투자자들에게 큰 피해를 입혔으며 증권시장의 신뢰성을 저해시킨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2월 조씨 등과 공모해 코스닥 상장사인 뉴월코프의 주식 130만 주를 자기자본 30억원을 들여 인수한 것처럼 알리고 같은 해 7월 유상증자를 통해 신주 304만 주를 31억원에 취득한 것으로 허위 공시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박씨는 또 2007년 12월 지인 김모씨에게서 “코스닥 상장업체 P사를 인수하도록 계약금을 걸어 주면 회장 자리를 주고 수백억원을 벌게 해주겠다”며 20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로 올 1월 추가 기소됐다. 그러나 재판부는 박씨의 특경가법상 사기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