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서남부지역 등에서 부녀자 10명을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기소돼 1심에서 사형이 선고된 강호순(39)이 항소심에서도 사형이 구형됐다. 지난 2일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성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무고한 10명이 무참히 살해된 점을 고려해 사형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결코 무겁지 않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다른 혐의는 모두 인정하고 있지만 장모집 방화치사 혐의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큼 검찰이 구체적 실행방법을 제시하지 못하는데다 인화성 물질의 구입방법도 확인되지 않았다”며 “법정 최고형에 해당하지만 교화의 목적을 달성하고 범죄의 치밀함에 대한 경계를 위해 무기징역을 선고해 달라”고 주장했다.
강호순은 피고인 신문 도중 수형생활의 심정을 묻는 재판장의 질문에 “반성하고 있습니다”라고 짧게 답했다. 또 “수원구치소에서 선교단으로부터 성경책을 받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봤는데, 지금까지 살아온 게 다 잘못된 같다”고 말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호순은 지난 2006년 9월부터 지난해 12월 사이 경기 서남부와 강원도에서 부녀자 8명을 납치 살해하고 2005년 10월30일 보험금을 노리고 경기도 안산 본오동 장모집에 불을 질러 아내와 장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항소심 선고공판은 7월23일로 예정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