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사회팀] 불법 다단계 영업방식으로 회원 수만 명을 모집해온 상조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지방경찰청 수사과는 불법 다단계 방식으로 회원 2만2000명으로부터 상조회비 80여 억원을 받은 S상조업체 대표 김모(46)씨 등 4개 상조업체 대표를 포함해 2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조사결과 김씨는 상조상품을 팔면 고액의 수당을 받고 인턴에서 국장으로까지 승급될 수 있다며 판매원들을 모집해 회원 1만6000여 명으로부터 75억원을 걷어 들였다. 회비의 75%가 수당으로 지급되고 횡령까지 발생하면서 결국 부도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또 다른 업체는 “자녀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는 상조 상품을 구입해야 한다”며 60대 이상 노인들을 다단계 판매원으로 모집했다가 역시 수당지급 등으로 경영상태가 악화돼 폐업 위기에 처했다.
경찰은 상조업체들이 적자를 메우기 위해 다단계 영업으로 모은 신규회원들의 부금으로 돌려 막기를 하는 등 부실한 경영을 하는 경우가 많아 돈만 내고 서비스는 받지 못하는 피해가 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달 8일부터 상조업체의 불법 다단계영업, 회사 고의부도, 계약해지 거절, 화장장 예약 선점 등 불공정 거래 행위 등을 단속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