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서부경찰서는 지난달 25일 자신의 내연녀가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내연녀를 납치해 감금한 뒤 폭행과 협박을 행사한 A(48)씨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내연녀인 B(43·여)씨가 전화를 받지 않고 만나주지 않자 14일 오전 자신의 집에서 출근하는 B씨를 납치해 4일 동안 마을 뒷산과 창원·마산 지역의 원룸과 모텔 등지로 납치, 감금·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에서 8년 동안 내연관계를 맺어온 A씨는 내연관계를 폭로하겠다며 B씨에게 상습적으로 협박과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