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명로비’ 조풍언 집행유예
LG가 방계3세 구본호씨가 최근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구씨는 그동안 주가를 조작해 160억원대 시세 차익을 거둔 혐의로 기소된 뒤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보석으로 풀려난 상태였다.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에게서 ‘구명로비’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고 구씨와 공모해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재미교포 사업가 조풍언씨에게는 1심과 마찬가지로 집행유예가 선고 됐다.
지난 17일 재판부는 구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추징금 86억원을, 조씨에게는 징역3년에 집행유예 5년, 추징금 172억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주가조작으로 실현된 이익이 대부분 조씨에게 귀속됐지만 구씨가 계획을 세우고 전체적인 진행을 다 하는 등 조씨보다 죄가 더 무겁다”고 구씨의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구씨는 지난 2006년 미디어솔루션(현 레드캡투어)을 인수해 이미 소유 중이던 범한판토스와 합병시키면서 조씨 돈이 자기 돈인 것처럼 허위 공시하는 등의 수법으로 당시 7000원이던 주가를 4만원대로 끌어올리고, 이를 팔아 165억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증권거래법 위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 추징금 172억원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