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상장사 인수 후 360억원 횡령
법원 “소액주주들이 피해 입었다” 유죄
한국도자기 창업주의 손자 김영집(36)씨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지난 4일, 코스닥 기업을 인수한 뒤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한국도자기 창업주의 손자 김씨에게 징역 3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김씨는 코스닥 상장사인 엔디코프와 코디너스를 인수한 뒤 회사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회사자금 300억여 원을 빼돌린 뒤, 개인적인 용도로 35억여 원을 사용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2월 기소됐다.
김씨는 2006년 엔디코프의 자금으로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보험 영업회사 DTA를 시세보다 비싸게 구입, 회사에 최소 135억원의 손해를 끼치기도 했다.
재판부는 “300억여 원 상당의 피해를 회사에 끼친 혐의가 인정되고 소액주주들이 그 피해의 대부분을 떠안은 점, 자신이 취한 이득이 상당하며 130억 원대의 이득을 지인들에게 안겨준 점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시장경제의 근간인 주식회사를 개인 구멍가게처럼 운영하는 등 경제에 악영향을 끼쳐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