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철곤-이귀남 ‘무릎칠 인연’ 막전막후

  • 김설아 sasa7088@ilyosisa.co.kr
  • 등록 2013.05.29 10: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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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필 그때…마치 짠듯…‘전관예우’절묘한 타이밍

[일요시사=경제1팀] ‘법’과 ‘자본’의 유착. 이귀남 전 법무장관이 담철곤 오리온 회장과 정(情)을 함께 나누는 중이다. 퇴직 후 오리온그룹에 취업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난 것. 특히 이 전 장관은 담 회장의 비자금 수사 당시 최고 책임자였던 터라 파문이 일고 있다. 봐주기 수사에 대한 일종의 보은 차원이 아니냐는 것이다. 실제 우연이라고 하기엔 석연치 않은 대목이 많다.



2011년 8월10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퇴임식을 갖고 공직 생활을 마감한 이귀남 당시 법무부 장관. 퇴임사의 주요 내용은 “국민의 의식과 생각을 따라가지 못하는 조직은 퇴보할 수밖에 없다. 국민과 눈높이를 맞춰 국민의 신뢰를 받는 조직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공직윤리법
시행 직전에?

그로부터 1년 뒤. 이 전 장관은 오리온그룹 상근고문으로 취업했다. 현재는 비상근 고문으로 재직 중이다. ‘고위 공직자의 민간기업 고문 취직을 금지한다’는 내용이 담긴 공직자 윤리법 개정안이 2011년 7월29일 공표됐지만, 2011년 10월29일 이후 퇴직한 사람부터 적용됐다.

이전에도 법조계나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금감원 등 힘센 부처에 있는 고위공무원들이 퇴직한 뒤 유관기업에 취직하는 것을 2년간 금지한 조항은 있었지만 고문, 자문위원, 사외이사 등 실무자가 아닌 자문역의 취업은 허용했다.

공직자윤리법 개정은 기업들이 퇴직한 고위공직자를 ‘고문’으로 모셔놓고 전관예우를 하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 개정법에는 ‘사외이사나 고문, 자문위원 등 직위나 직책 여부를 불문하고 사기업체 등의 업무를 보거나 조언을 하고 임금을 받으면 이를 취업으로 본다’는 내용이 추가로 신설됐다. 그러나 이 개정법은 공포 3개월 후부터 시행돼 두 달여 전 장관직을 그만 둔 이 전 장관에게는 적용되지 않았다.

가까스로 법의 적용은 피해갔지만 이후 이 전 장관의 오리온그룹 취업은 석연찮은 뒷말을 낳고 있다. 이 전 장관은 제61대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돼 지난 2009년 9월부터 2011년 8월까지 재직했다.


이 전 장관 퇴임후 오리온 고문으로 취업
담 회장 비리 수사·재판 시기 겹쳐 뒷말

오리온그룹의 담철곤 회장과 부인 이화경 사장은 이 전 장관이 재직 중이던 2011년 초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은 바 있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는 그해 6월 회삿돈 226억원을 횡령하고 회사에 74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담 회장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담 회장은 이 사장과 함께 최측근인 조경민 전략담당 사장, 김모 온미디어 전 대표 등을 통해 비자금 조성을 계획·지시·위임하고, 조성된 자금을 횡령·유용한 혐의다.

검찰에 따르면 담 회장은 고가 미술품을 법인자금으로 매입해 자택에 장식품으로 설치하고, 람보르기니 등 고급 외제 승용차를 계열사 자금으로 리스해 자녀들을 태워 학교에 보내는 등 사치스런 생활을 누린 것으로 조사됐다. 청소·주방 담당 등 자택 관리 인력을 계열사 직원처럼 꾸며 20억여원의 관리비도 회삿돈으로 부렸다. 재판부는 이 같은 공소 내용을 대부분 유죄로 판단했다.

또 담 회장은 2006~2007년 그룹에 제과류 포장재를 납품하는 위장계열사 I사의 중국3개 자회사에서 비자금 20억원을 조성·횡령하고, I사의 중국 자회사를 헐값에 팔아 회사에 31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았다. I사 임원에게 급여를 주는 것처럼 가장해 회삿돈 38억원을 횡령하고, I사의 서울영업소 부지와 건물을 무상으로 써 8억6천만원의 손실을 회사에 안기기도 했다.

담 회장의 횡령·배임 의혹 금액은 수사 초기 의심됐던 40억원에서 100억원대로, 다시 최종적으로 300억원대로 늘어났다. 담 회장 자택에 있던 100억원이 넘는 미술품들의 가격이 횡령액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검찰이 회삿돈으로 구입한 개인 소장 미술품에 대해 횡령죄를 적용한 것은 담 회장이 처음이었다.


남편 구속됐지만
사장은 입건유예

그러나 이 사장은 당시 입건유예됐다. 남편이 구속됐고 회사에 피해금액을 갚은 점, 그룹 경영상 필요성, 본인 건강이 악화된 점 등을 고려했다는 이유였다. 오리온그룹의 실질적 지배자는 ‘오너의 딸’인 이 사장으로, 담 회장은 이 집안의 사위다.

혐의가 있음에도 입건유예를 한 것은 극히 이례적이라는 게 법조계의 반응이다. 이재화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 사법위원회 부위원장) 변호사는 이 사장의 입건유예에 강한 의구심을 나타냈다.

이 변호사는 한 라디오 시사프로그램에 출연해 “2011년 초순경 이뤄진 오리온그룹의 1차 수사는 담 회장 부부의 업무상 횡령, 위임사건에 대한 수사였다”며 “배임금액과 횡령금액이 컸던 이 사건에서 특이할 만한 것은 당시 부인이었던 이화경 사장이 이례적으로 입건유예가 된 것”이라고 말했다.

민간기업 취업제한 기간 절묘하게 피해
혐의가 있는데도 회장 부인 ‘입건유예’

이어 “보통은 기소는 다하고 재판부에서 참작해서 한 사람은 실형을 하고 한 사람은 회사를 경영해야 한다고 해서 집행유예 하는 경우는 있었지만 이런 경우에 입건유예를 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14년 동안 변호사하면서 이런 경우는 못 봤다”고 덧붙였다.

재판부가 할일을 검찰이 미리 나서서 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이 때문이다. 이 변호사는 “이 전 장관이 오리온의 고문으로 간 것도 봐주기 수사 보은이 아닌가 한다”며 “이 사장을 입건유예 한 걸로 봐서는 그때 당시에 고맙다는 보은차원에서 고문으로 영입한 측면이 강하다고 보고 있다”고 추정했다.

이후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담 회장도 지난해 1월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담 회장의 횡령에 가담한 조 전 사장 역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자유의 몸이 됐다. 

항소심 집유
대법원 확정

당시 재판부는 “회사의 자금을 사주의 재산과 구분하지 않고 함부로 사용하는 행태에는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한다”면서도 “그림 값 등에 대한 피해 변제가 전액 이뤄지고 향후 윤리경영을 다짐하고 있는 점에 비춰 원심의 형(징역 3년)은 다소 무겁다”고 감형 사유를 밝혔다.

이를 두고 ‘재벌 봐주기 판결’이라는 논란이 일었다. 이용훈 전 대법원장은 당시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미국 같으면 소위 전문경영인이 분식회계를 하거나 횡령을 했다면 우리같이 (집행유예로) 처벌되는 일은 없다”며 사법부의 솜방망이 판결을 비판하기도 했다.

정황은 또 있다. 2012년 4월부터 2개월여 동안 진행된 오리온에 대한 2차 수사가 담 회장 일가에 대한 수사로 이어지지 않은 점이다. 우연치 않게도 이 전 장관이 오리온그룹의 고문으로 가기 직전에 2차 수사가 시작됐고, 수사가 있자마자 이 전 장관은 고문으로 취업했다.

당시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는 오리온 계열사 스포츠토토를 압수수색하며 두 번째 수사에 나섰다. 이때 검찰은 담 회장 일가의 ‘금고지기’였던 조 전 사장을 다시 구속기소했다. 조 전 사장은 스포츠토토 측 자금 책임자였던 김모 부장과 공모해 지난 2003년부터 2011년까지 임직원들의 급여 명목으로 거액을 빼돌리거나 친인척에게 일감을 몰아주는 등의 수법으로 100억원대 회삿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 확대 없이
금고지기만 구속

당시 검찰수사 기록에 따르면 조 전 사장은 2009년 2월쯤 스포츠토토의 부장 이상 간부들을 모아놓고 “월급의 절반을 반환하라”고 지시했다. 조 전 사장은 이 같은 방법으로 오리온그룹 계열사 6곳의 임직원 22명의 급여와 성과급, 퇴직금 등 66억원을 비자금으로 조성했고, 이 중 54억원을 고급 와인과 롤렉스·까르띠에 등 명품시계, 그림 등을 구입하는데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임원의 급여를 부풀려 지급한 뒤 되돌려 받는 방식은 기업 오너들이 비자금을 조성하는 ‘단골 수법’이다. 조 전 사장 역시 당시 비자금중 일부를 명품시계와 고가 와인 등의 형태로 담 회장에게 상납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전 사장은 또 검찰 조사에서 담 회장의 부인인 이 사장에게도 비자금 사용과 관련된 보고를 직접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비자금을 관리했던 김 부장도 이들 돈의 용처에 대해 “담 회장 부부의 고급 와인과 명품 시계를 구입하는 등 사치품을 사는데 썼다”는 진술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검찰 안팎에선 당초 마무리 수순을 밟았던 스포츠토토 비자금 수사가 담 회장을 정조준하면서 커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흘러 나왔다. 그러나 결국 수사는 확대되지 않았다.

조 전 사장의 진술이 사실인지 여부를 가리기 위해 담 회장 부부에 대한 소환조사 여부를 검토 중이던 검찰은 조 전 사장과 김 부장을 구속기소하는 선에서 수사를 마무리했다. 김 부장에게 명품와인과 시계를 판 업자를 조사한 결과 사치품들은 담 회장 부부가 아니라 조 전 사장의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에서였다.


회삿돈 300억 빼돌려도 회장 ‘집행유예’ 
‘비자금 상납’진술에도 오너 수사 중단

이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오리온에 대한 2차 수사가 담 회장에게 번지지 않기 위해서 이 전 장관을 영입했다”는 반응이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이 전 장관이 법무부장관 재직시절에도 오리온 수사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한 뒤 상임고문으로 영입되어서 역시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이 반복되다보니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7명 이상은 법이 돈과 권력에 따라 불공정하게 집행된다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탄식했다.

이에 대해 이 전 장관은 오리온그룹의 고문 취업은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개정법이 시행되기 전 퇴임했기 때문에 공직자 윤리위원회로부터 취업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었으며, 오리온 외에 다른 기업에서도 고문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김도형 사무총장은 “수사 당시 법무부장관까지 지낸 분이 해당 기업에 취업한다는 것은 위법성 여부를 떠나 부적절한 것”이라면서 “직업선택의 자유를 떠나 검찰 수장이셨던 분이 취한 행보로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어찌됐건 이 전 장관의 오리온그룹 취업은 지난해 초 이른바 ‘SK 맷값 폭행 사건’ 처리 검사가 SK그룹 전무로 취업한 일과 더불어 자본과 법의 유착을 대표하는 사건으로 기억될 전망이다.


김설아 기자 <sasa7088@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이귀남 행적 보니…
과거에도 수사개입 의혹 ‘구설’

이귀남 전 법무부 장관이 오리온 고문으로 취업해 담철곤 오리온그룹 회장에 대한 비자금 재수사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과거 이 전 장관의 수사개입 의혹들이 재조명 되고 있다. 

이 전 장관은 지난 2010년 6·2지방선거를 앞두고 새누리당 (당시 한나라당) 관계자들을 수사했던 울산지검에 법무부 간부를 통해 전화를 걸어 수사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내용에 따르면 이 전 장관은 그해 3월쯤 울산지역 구청장 3명 등 새누리당 관계자 8명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던 울산지검에 법무부 간부가 전화를 걸어 기소 시점 연기를 요청했다. 그러자 울산지검은 법무부의 이 같은 수사 개입에 반발하며 새누리당 관계자 8명을 모두 불구속기소했다는 것이다.

앞서 이 전 장관은 한화그룹 비자금 의혹을 수사한 서울서부지검에 법무부 간부를 통해 전화를 걸어 사실상 불구속수사를 지시했다는 의혹도 받았다. 이 전 장관이 한화그룹 전 재무책임자인 홍동욱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하지 말라는 뜻을 법무부 간부를 통해 전달했다는 것이다. 당시 법무부는 “중요 사건의 보고를 위해 통화했으며 수사 지휘·지시와는 관계가 없다”고 해명했다. 

이 같은 사실들이 알려지자 온라인상에서는 담 회장의 비자금 수사에도 이 전 장관이 개입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네티즌들은 “나라 꼴 참 잘 돌아 간다”, “다 짜고 치는 고스톱”, “오리온은 다시 수사를 받아야할 것 같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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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채 상병 사건’ 사단장 수상한 메시지 내막

[단독] ‘채 상병 사건’ 사단장 수상한 메시지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김철준 기자 = ‘채 상병 사건’의 핵심 관계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이 해병대 간부들에게 여러 차례 연락을 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자신의 사건을 언급하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려 한 게 핵심이다. 임 전 사단장과 연락이 닿은 인물들은 대부분 이해관계자다. 자칫하면 회유 정황으로 보일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은 ‘채 상병 사건’의 핵심 피의자다. 수사외압 논란의 시발점이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직접 챙긴 인물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수사 대상인 임 전 사단장은 자신의 사건을 물밑에서 알아보기 시작했다. 시종일관 침묵을 지키다 왜 움직이기 시작했을까? 침묵 지키다… 임 전 사단장은 최근까지 복수의 해병대 간부들과 연락을 주고받았다. 그는 간부 A씨에게 “(공수처)수사가 종결되지 않은 상황서 괜한 오해를 살 수 있어서 연락하지 못했다”며 “어떻게 지냈는지 궁금하다”고 했다. “미안하다”는 사과의 말은 없었다. 다만 “모두가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었고, 현재도 겪고 있지만 아들을 잃은 채 상병의 유족 특히 모친의 고통을 생각하면서 버티고 있다. 진실을 밝힐 때까지는 고통스러워도 견딜 생각이다. 후배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은 다 하겠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전했다. 임 전 사단장은 A씨에게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하 대령)의 변호인이었던 김경호 변호사에게 내용증명을 보낸 것과 관련해 민·형사 소송을 준비 중이라며 도움을 요청하는 뉘앙스로 연락을 취했다. 김 변호사가 자신을 고발한 게 무고에 해당하는지와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한 것이다. 그는 타 간부들에게도 비슷한 도움을 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간부는 <일요시사>와의 연락서 “난감해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 모셨던 사람이긴 한데 임 전 사단장에 대해 개개인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알 수 없으나 모든 사람이 채 상병 사건 진상규명을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 전 사단장은 과거 박 대령에게도 사실확인요청서를 보낸 바 있다. 자신은 물속 수색을 하지 말라는 지시를 수차례 했고 작전통제권이 육군 50사단장으로 넘어간 상황서 자신의 책임과 범위 내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했다며, 이에 대한 박 대령의 기억과 판단을 요청하는 내용이었다. 공수처 수사 대상인데… 사건 연루자들에 연락 당시 임 전 사단장은 “상급지휘관(임 전 사단장)에게 작전통제권은 없지만, 부대를 방문해 전술토의할 수 있고 효율적인 작전이 되도록 유도할 권한은 있다”고 했다. 작전통제권이 없어 안전 책무가 없다면서도, 자신이 현장서 ‘수변을 수색하라’고 지휘한 건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이런 이유로 임 전 사단장은 자신의 직권남용 문제를 언급한 해병대수사단의 조사 결과 보고서가 잘못됐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해병대 수사단은 임 전 사단장의 직권남용 혐의를 적시하지 않았다. 수사단은 ‘작전통제권과 상관 없이’ 임 전 사단장을 실질적 수색작전 지휘관으로 보고, 안전지침을 부대에 하달하지 않아 채 상병 순직사고가 일어났다고 판단했다. 임 전 사단장은 김 변호사와 공방전을 벌이고 있다. 법적 대응까지 예고했다. 김 변호사가 SNS에 게시한 글 중 허위 사실이 포함된 내용이 있다는 게 임 전 사단장의 주장이다. 그는 김 변호사에게 “해병대 수사단 자료의 한계 속에서 해석과 이해를 거쳐 어떤 주장을 하는 것에 관해서는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에도 같은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악의적이라고 생각한다”며 “해병대 수사단 자료의 문제점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발견됐고, 제가 사안의 진상을 밝히면서 그걸 뒷받침하는 자료를 제시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허위가 여론을 조작하고 진실을 가리는 불의한 상황을 시정하기 위해 나 자신의 안위는 돌보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임 전 사단장을 공수처에 세 번째로 고발했다. 이번 혐의는 군형법 제79조 무단이탈죄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임 전 사단장은 지난 1월 말 서울 노원구에 있는 화랑대연구소가 아닌 영등포구에 위치한 해군 관사 ‘바다마을아파트’에 거주하며 인접한 해군 재경근무지원대대 사무실로 출근 중이다. 마음 급해졌나…어떤 의도? 갑자기? 특검 압박 느꼈나 이 사실은 그가 여러 곳에 자신이 결백하다는 취지의 문서를 내용증명, 등기우편 등으로 보내면서 드러났다. 등기 봉투의 발신지는 화랑대연구소였으나 배송 조회 결과 실제 발신지는 서울 신길7동 우편취급국이었다. 임 전 사단장이 거주 중인 서울 관사 인근이다. 발송 시간도 대부분 일과시간 직전이나 일과 중이었다. 임 전 사단장은 언론을 통해 “연수 초기에 육사에서 주로 근무했으나 장거리 출퇴근 비효율적이라서 최근엔 해군재경대대서 근무 중이다. 근무 장소 중 하나가 해군 재경대대”라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정책 연수의 일시와 출퇴근 시간 및 장소가 명령으로 특정된다. 인사명령의 지정된 장소서 지정된 출퇴근 시간을 준수해야 한다”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인사명령이나 상급기관의 지휘관에게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최근 자주 번호를 변경하는 임 전 사단장의 핸드폰을 압수수색해 무단이탈한 장소와 상급지휘관인 해병대 사령관에게 정식으로 사전에 허가를 받았는지에 관한 진실을 밝혀 강력히 처벌해 달라는 취지”라고 전했다. 김 변호사는 “임 전 사단장이 해병대 간부들에게 연락을 취하는 행동이 증거인멸 시도로 볼 수 있다”며 “자신의 책임을 부정하기 위해 메시지를 보내며 같이 책임을 면하자는 회유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공수처는 지난 1월부터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와 경찰 이첩 과정서 외압이 있었는지에 대해 강제수사를 착수해 왔다. 박 대령에게 사실확인요청서를 보낸 것에서 임 전 사단장이 적극적인 책임 회피에 나섰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현재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정치권서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자 조용했던 임 전 사단장이 발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부적절한 처신 한 해병대 간부는 “전우의 죽음 이후 형평성에 어긋나거나 석연치 않은 윗선의 처리는 진상규명 문제를 떠나 정치권 개입을 불렀다”며 “도의적 책임도 지지 않고 자리를 지키는 일부 작자들의 행동으로 인해 해병대 전체의 명예가 실추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임 전 사단장은 <일요시사>가 사건 관계인에 연락한 이유에 관해 묻자 "사건 관계인에게 연락한 것은 사실 확인을 위한 것일 뿐"이라고 답했다. <hounder@ilyosisa.co.kr>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