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셸 위, 한국 국적 이탈 사연

바빠서? “이젠 위성미가 아니랍니다”

골프선수 미셸 위(한국명:위성미)가 한국 국적을 포기한 것으로 드러나 팬들의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다. 행전안전부의 관보에 따르면 미셸 위는 지난 2월21일 법무부 장관의 허가 하에 한국 국적을 이탈했다. 이탈사유는 ‘외국 국적 선택’이다.

바쁜 일정으로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 못해
한국인 미셸 위? 국적 포기 비난 이유 없다

국적 이탈은 해당자가 해외에 거주할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하고 하와이 태생인 미셸 위와 같이 ‘선천적 복수 국적자(부모가 직장근무, 유학 등의 이유로 출생지주의를 채택한 외국에 체류할 때 태어났거나 국내 다문화가정에서 출생한 자녀)’의 경우 재외공관이 이탈신고를 접수하면 외교통상부 장관을 통해 법무부로 송부되는 방식이다.

‘자랑스런 한국인’
내면의 불편함

이로써 미셸 위에게 ‘위성미’라는 이름은 지워지게 됐다. 물론 남자는 병역문제로 인해 국적 이탈에도 나이제한이 있는 등 까다롭지만 여자는 자유롭게 국적 재취득을 신청할 수 있다.

그럼에도 미셸 위가 굳이 국적을 포기한 배경에 팬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23년 동안 한국 국적을 유지하다가 지금에 와서 포기한 이유는 2011년 1월1일 발효된 국적법에 따른 것이라는 분석이다.


개정된 국적법에 의하면 미셸 위처럼 선천적 복수국적자는 만 22세가 되기 전에 국적을 선택하도록 돼 있다. 즉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미셸 위는 그 시기를 놓쳐 미국과 한국 중 한쪽 국적만을 선택해야 했다고 예상할 수 있다.

만약 미셸 위가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 절차를 밟았다면 상황은 달라졌을 것이다. 만 22세가 되기 전 국내에서 외국 국적을 내세우지 않겠다는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서를 쓸 경우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도록 새 국적법이 여지를 남겨 놓았기 때문이다.

바쁜 일정 관계로 절차를 밟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미셸 위는 한국 국적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고 볼 수 있다. 미국 국적을 포기하면 주 무대인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를 뛸 때 수시로 비자를 갱신해야 하는 등 활동에 상당한 제약이 우려됐다.

2005년 10월6일. 전 세계가 한 소녀를 주목했다. 16세 골프천재 미셸 위의 프로전향 기자회견. 나이키와 소니의 후원을 받는 1000만달러 소녀의 탄생이었다. 183cm의 키에 뛰어난 미모, 한국계 미국이민 2세의 성공스토리, 2003년 US 여자 아마추어 링크스 챔피언십 최연소 우승에 빛나는 뛰어난 실력. 글로벌 스포츠자본이 탐낼만했다.

미셸 위는 스타성을 완비한 LPGA의 새로운 희망이었다. 언론도 부응했다. 미셸 위의 뛰어난 상품성에 주목한 언론은 그녀가 아니카 소렌스탐의 뒤를 이어 골프여제로 성장해주길 바랐다. 특히 데뷔 이후의 잇따른 남자대회 출전, 성적부진, 매너 논란이 불거질 때마다 언론은 경험부족과 학업부담을 내세워 팬들에게 기다림을 요구했다.

2007년 스탠포드대학 입학은 미셸 위 셀러브리티의 정점이었다. 하버드와 예일에 주눅 든 한국에서 스탠포드대생 미셸 위는 골프만으로 평가할 수 없는 한국적 셀러브리티의 명성을 획득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당시엔 미셸 위와 관련된 모든 것이 기사화됐다. 떡볶이를 좋아한다는 것도 뉴스였고 방송에서 튀어나온 “야마 돈다”는 비속어도 뛰어난 한국어 실력의 증거였다.

국적, 개인의 선택이자 권리
언론의 애국주의와 상업주의


혹자는 빼어난 미모를 좋아했을 수도 있다. 또 스탠포드라는 타이틀에 매력을 느꼈을 수도, 300야드 가까이 되는 호쾌한 드라이브샷에 감탄했을 수도 있다. 그러나 미셸 위 인기의 기저에 같은 한국인이라는 핏줄의식이 작동했다는 것은 부인하기 힘들다. 그런데 그렇게 열광했던 미셸 위가 한국 국적을 포기했다.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9만220명의 외국인이 한국 국적을 취득했고 10만6588명의 한국인이 외국 국적을 취득했다. 국경 없는 글로벌시대가 아니라 국적 없는 글로벌시대인 듯하다.

국적 변경의 이유도 다양하다. 정치적 신념, 국제결혼, 취업 등이 일반적 이유이다. 재력가들은 조세부담 경감을 위해 국적을 변경하기도 한다. 스포츠세계에선 올림픽 출전을 위해 새로운 조국을 택하는 것이 흔한 일이다.

다양한 이유에도 불구하고, 범죄자들의 도피용 국적세탁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적변경은 새로운 기회와 꿈을 향한 개인의 선택이라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국가가 발전할수록 국가단위, 기업단위, 개인단위의 국제네트워킹이 활발해지며 개방사회로 진입하기 때문에 국적변경은 더욱 자연스러워지고 일상화될 것이다.

국제연합(UN)은 이미 1948년 12월에 채택한 세계인권선언 15조에서 ▲모든 사람은 국적을 가질 권리를 가진다 ▲어느 누구도 자의적으로 자신의 국적을 박탈당하거나 자신의 국적을 바꿀 권리를 부인 당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했다. 국적 선택의 권리는 기본적 인권이라는 뜻이다. 당연히 미셸 위는 한국 국적을 포기했다는 이유만으로 비난받아서 안 되고 비난받을 이유도 없다.

미셸 위는 LPGA에서 원래 미국 국적이었다. 중계방송의 리더보드엔 미셸 위의 이름이 성조기와 함께 표기된다. 모두 알고 있다. 그런데도 언론은 성공한 재미교포 골퍼 미셸 위가 아닌 ‘자랑스러운 한국인, 우리 선수 위성미’를 고집했다. ‘재미교포 미셸 위’보다 ‘자랑스러운 한국인 미셸 위’가 좀 더 먹히기 때문이다.

히트상품 ‘미셸 위’ 개발을 위한 언론의 코드는 미모와 학벌, 그리고 한국인이었다. 미셸 위의 한국에 대한 기억, 한국인으로서의 정서, 한국음식에 대한 기호는 모두 뉴스화 됐다. 전쟁과 가난에 한 맺힌 시절, 국민에게 위안과 희망을 주자는 애국주의 저널리즘의 ‘자랑스러운 한국인’ 프레임이 군부독재의 국가주의 저널리즘을 거쳐 히트상품 판매를 위한 상업주의 프레임으로 진화된 것이다.

 

“한국인이라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는 미셸 위의 인터뷰 내용이 배신의 증거인양 자주 인용된다. 지금도 미셸 위는 스스로 한국인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미국에서 태어나고 교육받고 성장한 미셸 위가 한국계임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미국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지 않을까?

빅토르 안 선택한
쇼트트랙 황제

나이키와 소니가 미셸 위에게 각 500만달러씩 모두 1000만달러를 투자할 당시, 미셸 위는 불과 16세였다. 조기 발굴, 물량공세, 철저한 독점, 글로벌 마케팅으로 이어지는 미국식 스포츠자본주의의 작동방식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일찌감치 ‘돈의 맛’을 안 미셸 위가 프로에서 배운 것은 골프만이 아니었다.

2005년 남자대회인 일본프로골프투어 카시오월드오픈이 미셸 위를 초청하기 위해 지불한 비용은 200만달러. 자가용 비행기에 경호비용까지 모두 포함된 액수이다. 2006년 국내서 열린 SK텔레콤오픈 출전도 적지 않은 초청비용이 들어갔을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에서 열리는 대회니까 기꺼이 자원해 참가했다고 생각했다면 순진한 착각이다. 엄청난 초청비용 이외에도 미셸 위는 건설회사 신영과 30억원짜리 광고계약을 맺었다.

미셸 위에게 한국행은 고수익창출의 마케팅행사였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박지성 마케팅을 비난할 수 없듯이 미셸 위의 한국마케팅 역시 비난받을 이유는 없다. 비난해야 한다면 미셸 위의 비즈니스를 ‘자랑스러운 한국인의 고국방문’으로 포장한 언론의 상업주의이다.
감동적인 고국방문을 그대로 믿었다면 미셸 위 팬들의 순진함도 귀책에서 벗어나긴 힘들듯 하다.
미셸 위의 한국 국적 포기 배경에 대한 분석이 분분하다. 스폰서 확보를 위해 미국 국적을 선택했다는 분석이 중론이다. 일부에선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서 작성 시기를 놓쳤기 때문이라고도 한다. 2011년 발효된 국적법은 선천적 복수 국적자에게 만 22세 전에 국내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쓸 경우 복수 국적을 인정한다.

미셸 위가 이 서약서를 쓸 시기를 놓쳐 한국 국적을 포기하게 됐다는 얘기이다. 배경이 어떠하든 명확한 것은 미셸 위가 미국과 한국 국적을 두고 택일해야 되는 상황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미국 국적을 선택했다는 것이다. LPGA 골퍼로서, 재미교포 2세로서 당연한 선택일 수도 있다.


빅토르 안(안현수)과 신의손 당예서 등의 귀화가 미셸 위와 비교된다. 올림픽 출전과 더 좋은 환경이 공통적인 귀화의 배경이지만 선수 개개인의 속사정은 다를 수밖에 없다. 당예서는 올림픽 출전을 위해 무려 8년이라는 인고의 세월을 견뎌냈다. 대한한공 탁구부 훈련 파트너로 한국에 온 것이 2000년. 19살 한창 나이였다.

당예서는 자신의 꿈을 위해 2007년 귀화시험 합격까지 20대 청춘을 무명의 훈련 파트너로 묻어야했다. 빅토르 안의 귀화는 좀 더 처절하다. 생존을 위한 마지막 카드였기 때문이다.

국적, 국가가
부여한 의무?

세계쇼트트랙의 황제로 군림하면서도 빅토르 안은 언제부터인가 국가대표로 뽑히지 못했다.
전 소속팀이었던 성남시청이 해체되면서 황제는 하루아침에 청년실업자로 전락했다. 빙상연맹과 척을 진 안현수에게 손을 내미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운동선수로서의 생명을 이어가기 위해 안현수는 자신을 원한 러시아를 택했다.

1000만 달러 소녀 미셸 위의 한국 국적 포기는 아쉬울 것이 없는 선택이다. 철저하게 상업화된 LPGA 골퍼의 선택이기도 하다. 그래서 단지 귀화선수라는 잣대를 들이대면서 빅토르 안과 당예서를 미셸 위와 함께 거론하는 것은 왠지 불편하다. 빅토르 안과 당예서의 귀화엔 미셸 위에게는보기 힘든 한국적 현실의 고뇌와 삶의 무게가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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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야권의 4·10 총선 압승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움직임에도 속도가 붙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난감하기만 하다. 부족한 인력으로 인해 수사의 첫 단추도 끼우지 못하는 실정이다. 발 빠른 수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공수처 안팎에서는 정치권의 책임 떠넘기기에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조직이 와해되기 직전인데 수사에 속도가 어떻게 나겠느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의 말이다. 요즘 공수처의 분위기는 참혹하다. 해병대 ‘채 상병 사건’으로 반전을 꾀하고 싶어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특별검사(이하 특검) 목소리가 거세지면서 ‘비교 대상’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대통령실 압수수색? 채 상병 사건 특검법 추진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공수처의 분위기는 암흑 상태다. 검찰 제도를 보완해 ‘상설특검’ 명목으로 출범했음에도 ‘늑장·부실’ 수사 논란 속에 결국 사건 기록을 특검에 넘겨줘야 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오는 5월2일, 임시국회를 열어 법안을 표결하자는 분위기다.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국회의장과 여당의 협조가 필요한데, 총선 이후 여당 일각서도 채 상병 특검에 동의하는 분위기가 표출되고 있다. 채 상병 특검 법안은 지난해 10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뒤 180일의 숙려 기간을 거쳐 본회의 표결만 하면 언제든 통과할 수 있는 상황이다. 채 상병 사건 수사 갈래는 크게 두 가지다. 무리한 수색 지시 등 책임자를 가리는 본안 수사가 경북지방경찰청서 진행 중이고,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에 국방부와 대통령실 관계자가 개입했다는 외압 의혹은 공수처가 맡고 있다. 외압 핵심 피의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주호주대사로 임명돼 부임 후 사퇴하는 과정서 대통령과 법무·외교부 장관의 직권남용 의혹도 공수처에 추가로 고발됐다. 야권이 특검을 통해 밝히려는 사안의 실체는 수사 외압에 집중돼있다. 특검이 통과되면 공수처가 내려던 실적이 특검으로 넘어가는 건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민주당은 이 대사 임명 과정서의 추가 의혹도 특검법안을 수정 발의해 포함할 계획이다. 공수처는 수사의 무게를 일부 덜겠지만, 6개월 넘게 진행해온 사건 기록을 외부에 넘긴다는 건 또 다른 비판의 빌미를 제공하는 셈이다. 특검 추진 본격화…수사팀 의욕 잃어 “이럴 거면 왜 강조하나” 불만 증폭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는 “인력난 때문에 고전하는 상황이다. 내부 얘기를 들어보면 ‘죽을 맛’이란다. 채 상병 사건 수사는 최선을 다하려 했는데 특검이 언급되면서 수사팀의 의욕이 상실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법상 수사 범위와 인원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돼있어 실질적인 수사 기능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설명이다. 공수처법은 공수처의 수사 범위를 현직 공직자와 그 가족, 퇴임 3년 이내 전직 고위공직자로 한정하고 있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의 인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현재 공수처법이 규정하고 있는 검사와 수사관의 규모는 처·차장 포함 검사 25명, 수사관 40명이다. 공수처법을 추진할 당시 규모는 검사 30~50인, 수사관 50~70인이 제안됐지만 법무부와 국회의 논의를 거치면서 현재 정원으로 대폭 감소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총선과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인원 확대와 관련해 국회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검사의 신분보장을 위한 임기에 대해서도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공수처는 최소한의 행정인력이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현행법상 행정인원 정원은 20명인데 지난 2022년 공수처는 행정직원 중 국·과장과 직제 파견자 등 7명을 제외하면 실제 가용인원이 13명에 불과해 수사관을 행정인력에 투입해야 할 상황에 놓인 바 있다. 공수처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수적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특히 공수처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일치시켜 수사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기소권 없는 사건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등 수사 대상과 기소 대상의 불일치로 발생하는 구속영장 논란을 정리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하기도 했다. 인력난 가중화 지금까지 공수처가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한 상황을 보면 초기 단계에 불과하다. 지난해 12월 이 전 장관 등을 출국금지했고, 한 달 후인 지난 1월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이후 포렌식과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을 비롯한 국방부 지휘부와 해병대 수뇌부 등에 대한 조사는 특검의 몫이 될 가능성도 있다. 경우에 따라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등으로 특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수처와 경찰은 특검법 처리 여부를 주시하며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총선 국면서 논란의 중심에 선 공수처는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수처 지휘부 공백 상태가 영향을 줄 여지도 있다. 주요 피의자 소환 및 신병처리 등 주요 의사결정을 처장 대행인 부장검사가 결정하기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다. 만약 국회서 여야가 특검법 처리에 합의하는 수순을 밟으면 공수처도 새로 출범할 특검에 기록을 인계하기 위한 작업에 중점을 둘 가능성이 크다. 현재 본회의에 회부된 안은 민주당이 지난해 9월 발의한 법안이다. 민주당이 지난 3월, 이 전 장관이 주호주대사로 임명된 경위를 수사해야 한다는 별도의 특검안도 국회에 제출했기 때문에 이 두 법안이 병합되는 안도 거론된다. 본회의 회부 안건은 수사기간을 최장 100일로 정하고 있는데, 잔여 수사를 검찰에 이첩하도록 명시됐다. 경찰과 공수처가 시작한 수사가 특검을 거쳐 검찰 손에 넘어가는 것은 부자연스럽다는 말도 나온다. 민주당이 3월 발의한 안은 잔여수사 이첩 대상을 검찰과 공수처로 정했다. 단추도 못 끼워 민주당이 특검법 조항 일부를 양보하고 국민의힘이 수사 대상 확대에 동의하는 시나리오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나온다. 이런 과정서 본회의 회부 안이 조정될 수도 있다. 이 가운데 이 전 장관은 최근 변호인을 통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장관 측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요청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이 전 장관 측 김재훈 변호사는 최근 공수처에 소환 촉구 의견서를 내고 “이 전 장관은 호주 대사직서도 물러났으나 공수처는 지금까지도 아무런 연락이 없다”며 “공수처의 이런 수사 방기 탓인지 정치권에서는 특검 필요성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에 보낸 의견서에서 “이첩 보류 지시는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국방부 장관은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사건 이첩에 대한 최종 승인권자이므로 인사권자가 인사안 결재 후 이를 취소·변경할 수 있듯이 그 승인을 변경할 수 있다”며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수사 권한이 있다느니, 수사단장에게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이첩 권한이 있다느니 하는 것은 법 규정의 몰이해로부터 비롯된 억지”라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장관이 보고서를 회수하라고 지시하기 전에 대통령실 내선번호로 전화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전 장관은 대통령으로부터 (사단장을 빼라는)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당시 장관이 군사보좌관과 논의하는 과정서 ‘(초급 간부들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한다면)초급 간부들이 힘들어할 것 같다’는 의견을 나눴고 법무관리관실의 법리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판단해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수사 인원 범위 제한적 법 개정 안되면 도루묵 이어 “재검토한 결과 8월24일 직접적인 혐의가 있는 2명을 경찰에 이첩했고, 해병대수사단 조사기록 원안도 그대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 측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채 상병 특검’도 비판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의 1차 수사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 무엇이 미흡하고 국민적 의혹이 남아 해소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냐”며 “특검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공수처의 신속한 수사와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공수처 수장이 석 달째 공석인 점은 제도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더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종 후보자 지명을 두 달 가까이 미루고 있다. 앞서 국회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2월29일 판사 출신 오동운(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와 검사 출신 이명순(연수원 22기) 변호사를 후보로 추천했다. 김진욱 전 처장과 여운국 전 차장이 임기 만료로 퇴임해 공수처가 ‘대행 체제’에 들어간 건 지난 1월 말부터다. 김선규 수사1부장이 처장 대행을 맡고 있지만, 지난달 제출한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아 임시로 대행직을 수행 중이다. 최근 인사위원회서 연임이 불발된 수사1부 소속 김송경 검사(사법연수원 40기) 임기도 만료됐다. 김 대행이 이끄는 수사1부는 공기광 검사만 남게 된다. 별도 조직개편 계획도 없어 수사 부서 1개가 사실상 사라질 위기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장 후보자를 지명해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야 임명이 가능하다. 21대 국회 임기는 내달 29일까지다. 22대 국회가 개원해도 원구성에 시일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신속한 공수처장 공백 해소를 위해선 이달 안으로 후보 지명을 마쳐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수장 공백 장기화 우려 법조계에서는 특검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 전 장관에 대한 수사권은 있지만 기소 권한이 없다. 수사를 마친 뒤 검찰에 사건을 넘기고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구조다. 공수처 출범 당시 수사·기소권을 모두 줄 경우 일각에선 ‘무소불위 공수처’가 될 거란 우려가 제기되면서 공수처는 법관, 검사, 고위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만 제한적 기소권을 갖게 됐다. 문제는 검찰이 채 상병 사건 기소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검찰을 관할하는 법무부는 지난달 8일, 공수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사건 처리의 중립성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특검을 통해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