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소자본 창업아이템으로 숍인숍 창업이 예비창업자들 사이에서 각광받고 있다. 숍인숍 매장은 보통 16.5㎡(5평) 이내의 소규모로 이뤄진다. 기존 영업중인 점포 안에 또다른 매장이 들어가는 것으로, 최근 들어 많이 볼 수 있는 창업형태다.
숍인숍은 자본금이 넉넉지 않은 창업자들이 전문적인 아이템을 갖고, 좁은 공간에서 최대의 효과를 끌어올리기 위한 방법으로 알려져 있다.
기존 점포에서 사용하지 않는 공간을 이용하기 때문에 시설비, 권리금, 임대보증금, 인테리어 비용 등을 절약할 수 있다.
같은 아이템으로 창업한다고 했을때, 일반 점포창업에 비해 초기 투자 비용이 1/3가량 줄어든다. 때문에 젊은 창업자들이 독창적인 아이템을 선보이는 경우가 많다.
기존 점포와 시너지 효과가 관건
‘가게 안의 가게’인 숍인숍은 무엇보다 기존 점포주가 운영하는 아이템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기존 점포의 아이템과 조화를 이룬다는 것은 서로 상호보완적인 아이템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기존 점포의 아이템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아이템이어야 한다는 것은 기존 점포를 찾은 고객의 구매욕구를 자극시킬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고객의 구매욕구를 자극시킬 때 비로소 시너지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
(주)델리스의 델리만쥬의 경우, 지하철 환승역사 내의 편의점에 주로 입점한다. 환승역은 유동인구가 많을 뿐만 아니라, 만쥬 굽는 냄새로 편의점으로 고객을 유인하기가 쉽다. 특히 대부분 반조리 상태로 식자재가 공급된다는 점에서 작업 공간이 별도로 필요하지 않다는 부분도 숍인숍 창업에 적합하다.
기계만 있으면 본사의 물류를 공급받아, 바로 만쥬를 구워 판매할 수 있기 때문에 좁은 공간에서의 창업이 가능한 것이다.
또한 미용실에 네일아트숍과 피부관리숍, 두피관리숍을 입점시키는 사례도 굉장히 많다. 주요 공략 고객층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뷰티산업 간의 연계는 활발한 편이다.
약국 안에 건강식품전문점을 차리는 것 또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아이템의 한 예다. 허준본가의 경우, 약국에서 홍삼만 판매하는 것은 경쟁력이 떨어지지만, 건강식품 전문점이 들어가면 상호보완이 되기 때문에 약국을 주로 공략한다.
법률문제 꼼꼼히 따져봐야
숍인숍창업은 기존 점포에 다른 점주가 다른 아이템으로 세를 들어가는 것이므로 임대인과 임차인, 전차인이라는 3자 법률관계가 성립한다.
임대인은 점포 소유주를 뜻하며, 임차인은 점포를 임대해 영업중인 점주, 전차인은 임차인이 운영중인 점포주와 계약을 해 영업하는 점주를 뜻한다.
상가임대차 보호법에 따르면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없이 전대를 한 경우 계약갱신을 요구해도 임대인이 거절할 권리가 있다.
때문에 숍인숍 창업을 할 때는 반드시 임대인의 동의를 얻은 후 전대차 계약을 체결해야 향후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위험부담을 줄이고 숍인숍 창업의 장점을 살리기 위해서는 공동명의로 숍인숍 창업을 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조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