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속시리즈> 김성수 기자가 파헤친 비밀 [제2탄] 스타벅스 ‘명품커피’

‘별다방’ 커피에 낀 ‘거품계산서’

[일요시사=경제1팀] 총체적 불황 속에서도 유독 잘나가는 ‘절대 강자’가 있다. 막강 브랜드를 앞세운 기업들이다. 기업 수익과 직결되는 브랜드 경쟁력으로 확보한 아성은 어느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을 만큼 견고하다. 하지만 ‘1등 브랜드’에도 숨기고 싶은 비밀이 분명 존재한다. 소비자 눈을 가린 ‘구멍’이 그것이다. <일요시사>는 대한민국 산업의 발전 방향 모색과 소비자들의 정당한 권리 차원에서 히트상품의 허점과 맹점, 그리고 전문가 및 업계 우려 등을 연속시리즈로 파헤쳐 보기로 했다.




‘스타벅스가 판매하는 커피들은 왜 이리 비싼 것일까.’ 흔히 ‘별다방’으로 불리는 스타벅스에 들른 고객이라면 무심코 한번쯤 떠올릴 만한 의문이다. 가격 거품 논란이 그것. 중저가 커피브랜드들이 속속 세상에 나오는 요즘 이런 의구심은 더하다. ‘커피의 제왕’이란 수식어답게 이름값일까. 아니면 뭔가 특별한 재료를 쓰는 탓일까.

3300원 원가 1950원?

스타벅스 커피값 논쟁은 소비자들 사이에서 설전과 비판이 뒤엉켜 반복적으로 도마 위에 오르는 ‘뜨거운 감자’다. 이때마다 초점은 ‘커피 한 잔의 원가’에 모아지지만 사실 커피 종류, 유통구조, 국가·지역 편차 등의 변수를 이유로 적정선 산출이 쉽지 않다.

스타벅스도 원가 등 가격 구조에 대해 비공개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다른 기업과 같이 상품의 원가 공개는 불가능하다”며 “비싸기 때문에 원가 공개를 하라는 건 자본주의 논리가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다만 ▲다른 나라와 비교 ▲매출과 로열티 분석 ▲통상적인 유통 마진 ▲전문가 또는 관련단체 발표 등 간접적인 수치를 토대로 가격 구조를 어느 정도 가늠할 뿐이다. 우선 스타벅스 가격 논란은 다른 나라와의 비교를 통해 수면 위로 불거진다. 국내 가격이 비싸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스타벅스가 진출한 45개국 국가별 가격으로 물가를 비교하는 이른바 ‘스타벅스 지수’는 환율에 따라 편차가 심하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까지만 해도 국내 가격은 미국, 일본, 중국 등 주요 나라에 비해 비싼 편에 속했다. 당시 달러 환율이 1000원선일 때 얘기다.

국내 상륙 10년 3백호 ‘눈앞’ 매출 2천억 ‘코앞’
커피값·로열티 과다논란 반복 “한국 고객은 봉?”

원화가 하락하고 외환이 상승한 최근 사정은 다르다. 스타벅스의 대표 메뉴인 ‘아메리카노’(톨 사이즈·355㎖)를 기준으로 지난달 22일 현재 환율(1달러=1348원)을 감안하면 한국 3300원, 미국 3370원(2.5달러)이다. 일본(1엔=1371원)과 중국(1위안=197원)의 경우도 원화로 환산하면 각각 4798원(350엔), 4137원(21위안)에 달해 국내보다 비싸다. 결국 스타벅스 지수는 거품 논란의 척도가 될 수 없다는 의견이 많다.

그렇다면 원가는 어떨까. 통상적으로 커피전문점에 공급되는 고급형 원두는 1㎏당 약 3만원 정도다. 아메리카노 톨 사이즈 한 잔에 들어가는 적절 원두량이 6∼8g, 최대 10g으로 계산해도 한 잔당 원두 가격은 300원 안팎이다.

일부에선 ‘스타벅스 커피 한 잔 원가가 90원’이란 주장도 있었지만 원두를 산지 가격으로 산정해 터무니없다는 게 스타벅스 측의 반론이다.

회사 관계자는 덧붙여 “커피 한 잔엔 원두와 함께 가격의 30∼40%인 매장임대료와 종업원 인건비, 10% 내외의 우유와 컵 등 부재료비도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원두값이 300원이든, 90원이든 이를 뺀 나머지가 모두 회사의 이익이란 식으로 원가를 해석하면 곤란하다는 것이다.

스타벅스의 항변을 곧이곧대로 계산기에 옮기면 아메리카노 가격 3300원에서 원두값 300원, 매장임대료와 인건비 1320원, 부재료비 330원 등을 빼고 남은 약 1350원가량이 주머니로 들어간다는 결과가 나온다. 


<경제학 콘서트>의 저자 팀 하포트도 책에서 “스타벅스의 마진율이 약 150%”라며 “2.5달러(3370원)짜리 스타벅스 커피의 원가가 커피원액, 자릿세, 우유값, 전기료, 종이컵, 인건비 등을 다 합쳐도 1달러(1348원) 미만”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여기에 세금 등까지 제외하면 순이익은 더 빠진다. 스타벅스 측은 제조업 평균 영업이익률 수준인 10% 밑으로 이익률을 잡고 있다.

특히 스타벅스 가격 구조에서 빠져선 안 될 목록이 있다. 바로 ‘로열티’부분이다. 스타벅스(코리아)는 신세계그룹과 미국 스타벅스가 각각 50%씩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데, 라이선스 계약에 따라 신세계그룹은 국내의 점포 개설 및 운영과 상표이용 대가로 국내 매출액의 5%를 미국 본사에 지급하고 있다. 3300원 가운데 165원이 미국으로 새는 꼴로, 일각에서 ‘외화 유출’이란 비판이 나오는 까닭이기도 하다.

신세계그룹 ‘황태자’ 정용진 부회장이 직접 들여온 것으로 알려진 스타벅스는 한국상륙 이후 가파른 성장세를 거듭하고 있다. 전세계적인 불황 여파로 미국 등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지만 유독 한국시장에선 펄펄 날고 있다.

매년 로열티 ‘눈덩이’

현재 스타벅스가 직영으로 운영하는 전국 매장수는 292개로, 당장 300호점이 눈앞이다. 1999년 1호점이 이화여대 앞에 문을 연 이래 2004년 100호점을, 2007년 200호점을 돌파했다. 미국, 캐나다, 일본, 영국, 중국에 이어 세계 6위며 국내 2위인 ‘할리스’(185개)에 비해선 2배 가까이 된다.

이익도 이에 비례한다. 매년 20∼30%의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 2000년 86억원이던 매출액은 2005년 1000억원을 넘더니 지난해 전년(1343억원) 대비 27% 상승한 1710억원을 기록했다. 올해도 같은 수준의 신장률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로열티도 눈덩이처럼 불어 2000년 4억3000만원에서 지난해 85억5000만원으로 급증했다. 지금까지 스타벅스가 미국 본사에 송금한 로열티는 10년 동안 300억원이 넘는다. 2006년부턴 매년 10∼30억원의 배당금까지 보냈다. 1999년 국내 스타벅스에 100억원을 출자한 미국 본사가 한국 진출 10년 만에 투자비의 4배 정도를 벌어들인 것이다.

반면 스타벅스는 ‘쥐꼬리 기부’로 빈축을 사기도 했다. 2007년 스타벅스의 기부금은 매출액의 0.07%인 8824만원에 불과했다. 업계에서 그저 돈벌이에만 눈이 멀어 사회적 책임엔 ‘나 몰라라’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국내 커피전문점 시장은?

우리나라 전체 커피시장은 약 2조원 규모로 추산된다. 이중 커피전문점 시장이 5000억원 정도를 차지한다. 스타벅스·커피빈·파스쿠찌 등의 외국브랜드가 60% 가까이 점유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할리스·엔제리너스·탐앤탐스 등 토종브랜드들이 각축전을 벌이고 있다. 

1위는 단연 스타벅스로 시장점유율이 한때 50%대까지 올랐으나 지금은 30%대로 주저앉았다. ‘맥카페’ ‘던킨도너츠’ ‘밀스톤’ ‘에잇어클락’등 중저가 커피브랜드의 부상 탓으로 분석된다.


무엇보다 롯데그룹(자바커피), 대상그룹(로즈버드), 두산그룹(란떼), 한화그룹(빈스엔 베리), SPC그룹(파스구찌), 이랜드그룹(더카페) 등 대기업들이 커피시장에 발을 들여 놓으면서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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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야권의 4·10 총선 압승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움직임에도 속도가 붙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난감하기만 하다. 부족한 인력으로 인해 수사의 첫 단추도 끼우지 못하는 실정이다. 발 빠른 수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공수처 안팎에서는 정치권의 책임 떠넘기기에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조직이 와해되기 직전인데 수사에 속도가 어떻게 나겠느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의 말이다. 요즘 공수처의 분위기는 참혹하다. 해병대 ‘채 상병 사건’으로 반전을 꾀하고 싶어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특별검사(이하 특검) 목소리가 거세지면서 ‘비교 대상’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대통령실 압수수색? 채 상병 사건 특검법 추진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공수처의 분위기는 암흑 상태다. 검찰 제도를 보완해 ‘상설특검’ 명목으로 출범했음에도 ‘늑장·부실’ 수사 논란 속에 결국 사건 기록을 특검에 넘겨줘야 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오는 5월2일, 임시국회를 열어 법안을 표결하자는 분위기다.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국회의장과 여당의 협조가 필요한데, 총선 이후 여당 일각서도 채 상병 특검에 동의하는 분위기가 표출되고 있다. 채 상병 특검 법안은 지난해 10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뒤 180일의 숙려 기간을 거쳐 본회의 표결만 하면 언제든 통과할 수 있는 상황이다. 채 상병 사건 수사 갈래는 크게 두 가지다. 무리한 수색 지시 등 책임자를 가리는 본안 수사가 경북지방경찰청서 진행 중이고,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에 국방부와 대통령실 관계자가 개입했다는 외압 의혹은 공수처가 맡고 있다. 외압 핵심 피의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주호주대사로 임명돼 부임 후 사퇴하는 과정서 대통령과 법무·외교부 장관의 직권남용 의혹도 공수처에 추가로 고발됐다. 야권이 특검을 통해 밝히려는 사안의 실체는 수사 외압에 집중돼있다. 특검이 통과되면 공수처가 내려던 실적이 특검으로 넘어가는 건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민주당은 이 대사 임명 과정서의 추가 의혹도 특검법안을 수정 발의해 포함할 계획이다. 공수처는 수사의 무게를 일부 덜겠지만, 6개월 넘게 진행해온 사건 기록을 외부에 넘긴다는 건 또 다른 비판의 빌미를 제공하는 셈이다. 특검 추진 본격화…수사팀 의욕 잃어 “이럴 거면 왜 강조하나” 불만 증폭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는 “인력난 때문에 고전하는 상황이다. 내부 얘기를 들어보면 ‘죽을 맛’이란다. 채 상병 사건 수사는 최선을 다하려 했는데 특검이 언급되면서 수사팀의 의욕이 상실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법상 수사 범위와 인원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돼있어 실질적인 수사 기능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설명이다. 공수처법은 공수처의 수사 범위를 현직 공직자와 그 가족, 퇴임 3년 이내 전직 고위공직자로 한정하고 있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의 인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현재 공수처법이 규정하고 있는 검사와 수사관의 규모는 처·차장 포함 검사 25명, 수사관 40명이다. 공수처법을 추진할 당시 규모는 검사 30~50인, 수사관 50~70인이 제안됐지만 법무부와 국회의 논의를 거치면서 현재 정원으로 대폭 감소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총선과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인원 확대와 관련해 국회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검사의 신분보장을 위한 임기에 대해서도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공수처는 최소한의 행정인력이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현행법상 행정인원 정원은 20명인데 지난 2022년 공수처는 행정직원 중 국·과장과 직제 파견자 등 7명을 제외하면 실제 가용인원이 13명에 불과해 수사관을 행정인력에 투입해야 할 상황에 놓인 바 있다. 공수처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수적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특히 공수처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일치시켜 수사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기소권 없는 사건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등 수사 대상과 기소 대상의 불일치로 발생하는 구속영장 논란을 정리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하기도 했다. 인력난 가중화 지금까지 공수처가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한 상황을 보면 초기 단계에 불과하다. 지난해 12월 이 전 장관 등을 출국금지했고, 한 달 후인 지난 1월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이후 포렌식과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을 비롯한 국방부 지휘부와 해병대 수뇌부 등에 대한 조사는 특검의 몫이 될 가능성도 있다. 경우에 따라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등으로 특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수처와 경찰은 특검법 처리 여부를 주시하며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총선 국면서 논란의 중심에 선 공수처는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수처 지휘부 공백 상태가 영향을 줄 여지도 있다. 주요 피의자 소환 및 신병처리 등 주요 의사결정을 처장 대행인 부장검사가 결정하기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다. 만약 국회서 여야가 특검법 처리에 합의하는 수순을 밟으면 공수처도 새로 출범할 특검에 기록을 인계하기 위한 작업에 중점을 둘 가능성이 크다. 현재 본회의에 회부된 안은 민주당이 지난해 9월 발의한 법안이다. 민주당이 지난 3월, 이 전 장관이 주호주대사로 임명된 경위를 수사해야 한다는 별도의 특검안도 국회에 제출했기 때문에 이 두 법안이 병합되는 안도 거론된다. 본회의 회부 안건은 수사기간을 최장 100일로 정하고 있는데, 잔여 수사를 검찰에 이첩하도록 명시됐다. 경찰과 공수처가 시작한 수사가 특검을 거쳐 검찰 손에 넘어가는 것은 부자연스럽다는 말도 나온다. 민주당이 3월 발의한 안은 잔여수사 이첩 대상을 검찰과 공수처로 정했다. 단추도 못 끼워 민주당이 특검법 조항 일부를 양보하고 국민의힘이 수사 대상 확대에 동의하는 시나리오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나온다. 이런 과정서 본회의 회부 안이 조정될 수도 있다. 이 가운데 이 전 장관은 최근 변호인을 통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장관 측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요청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이 전 장관 측 김재훈 변호사는 최근 공수처에 소환 촉구 의견서를 내고 “이 전 장관은 호주 대사직서도 물러났으나 공수처는 지금까지도 아무런 연락이 없다”며 “공수처의 이런 수사 방기 탓인지 정치권에서는 특검 필요성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에 보낸 의견서에서 “이첩 보류 지시는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국방부 장관은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사건 이첩에 대한 최종 승인권자이므로 인사권자가 인사안 결재 후 이를 취소·변경할 수 있듯이 그 승인을 변경할 수 있다”며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수사 권한이 있다느니, 수사단장에게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이첩 권한이 있다느니 하는 것은 법 규정의 몰이해로부터 비롯된 억지”라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장관이 보고서를 회수하라고 지시하기 전에 대통령실 내선번호로 전화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전 장관은 대통령으로부터 (사단장을 빼라는)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당시 장관이 군사보좌관과 논의하는 과정서 ‘(초급 간부들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한다면)초급 간부들이 힘들어할 것 같다’는 의견을 나눴고 법무관리관실의 법리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판단해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수사 인원 범위 제한적 법 개정 안되면 도루묵 이어 “재검토한 결과 8월24일 직접적인 혐의가 있는 2명을 경찰에 이첩했고, 해병대수사단 조사기록 원안도 그대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 측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채 상병 특검’도 비판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의 1차 수사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 무엇이 미흡하고 국민적 의혹이 남아 해소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냐”며 “특검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공수처의 신속한 수사와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공수처 수장이 석 달째 공석인 점은 제도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더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종 후보자 지명을 두 달 가까이 미루고 있다. 앞서 국회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2월29일 판사 출신 오동운(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와 검사 출신 이명순(연수원 22기) 변호사를 후보로 추천했다. 김진욱 전 처장과 여운국 전 차장이 임기 만료로 퇴임해 공수처가 ‘대행 체제’에 들어간 건 지난 1월 말부터다. 김선규 수사1부장이 처장 대행을 맡고 있지만, 지난달 제출한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아 임시로 대행직을 수행 중이다. 최근 인사위원회서 연임이 불발된 수사1부 소속 김송경 검사(사법연수원 40기) 임기도 만료됐다. 김 대행이 이끄는 수사1부는 공기광 검사만 남게 된다. 별도 조직개편 계획도 없어 수사 부서 1개가 사실상 사라질 위기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장 후보자를 지명해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야 임명이 가능하다. 21대 국회 임기는 내달 29일까지다. 22대 국회가 개원해도 원구성에 시일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신속한 공수처장 공백 해소를 위해선 이달 안으로 후보 지명을 마쳐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수장 공백 장기화 우려 법조계에서는 특검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 전 장관에 대한 수사권은 있지만 기소 권한이 없다. 수사를 마친 뒤 검찰에 사건을 넘기고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구조다. 공수처 출범 당시 수사·기소권을 모두 줄 경우 일각에선 ‘무소불위 공수처’가 될 거란 우려가 제기되면서 공수처는 법관, 검사, 고위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만 제한적 기소권을 갖게 됐다. 문제는 검찰이 채 상병 사건 기소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검찰을 관할하는 법무부는 지난달 8일, 공수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사건 처리의 중립성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특검을 통해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