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롯데 계약 위반 … 98억원 내놔”
롯데 “두산 잘못 알고 있다…인정 못해”
두산그룹이 롯데그룹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롯데가 두산 주류BG 인수대금 98억원을 덜 냈다는 이유에서다. 두산은 “롯데가 계약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롯데는 “두산이 잘못 알고 있다”며 반박하고 있다. ‘처음처럼’을 두고 벌어진 이들의 공방전 속으로 들어가 봤다.
두산그룹과 롯데그룹이 서로를 향해 발톱을 곤두세우며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소주 ‘처음처럼’의 매각대금과 관련해서다. 지난달 21일, 업계에 따르면 두산은 롯데가 두산주류BG 인수대금 98억원을 덜 냈다는 이유로 지난 3월12일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제기해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다.
롯데·두산 매각대금 분쟁
지난해 12월20일, 두산은 ‘처음처럼’을 매각하면서 롯데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고 지난 1월6일, 롯데와 두산은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정황 롯데 사장, 강태순 두산 부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본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계약금 503억원을 주고받으며 서로의 손을 꼭 잡은 이들 그룹은 지난 3월2일 잔금 4527억원을 처리함으로써 거래를 종결했다.
매각 당시만 해도 두산 측은 “‘처음처럼’ 매각으로 3203억원의 매각이익을 올리게 돼 재무구조가 순현금을 보유하는 구조로 전환됐다”며 반기는 모습이었다. 롯데도 ‘처음처럼’ 인수로 위스키 브랜드 ‘스카치블루’, 와인, 전통주에 이어 소주브랜드까지 갖게 돼 명실상부한 종합주류기업으로 구색을 갖추게 됐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렇듯 겉으로 보기엔 순탄해 보이던 매각이었지만 두 그룹은 그러나 부채승계 문제를 종결하지 못한 채 매각을 종결함으로써 법정공방을 예고했다.
두산과 롯데는 지난 1월6일 맺은 영업양수도 본계약서 상에 두산주류BG의 2007년 말 대차대조표와 매각대금 잔금 지급일(거래종료일)인 지난 3월2일 사이에 순자산가치(NAV)의 변동이 있을 경우 그 증감분을 정산키로 했다. 이들 그룹은 그러나 순자산 증감분의 해석을 두고 결국 치열한 법리 공방을 벌였다.
두산은 2007년 말 대차대조표와 거래 종료일 사이를 비교했을 때 농수산물유통공사로부터 빌린 98억원을 이 기간 중 상환, 이 금액만큼 순자산이 늘어 이를 되돌려 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농수산물유통공사로부터 빌린 98억원을 2007년 말 대차대조표와 잔금 지급일 사이 기간 중 상환했기 때문에 순자산이 늘어난 만큼 이를 돌려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것. 반면 롯데 측은 법률적으로 검토를 진행한 결과 두산이 미리 변제했다고 하는 농수산물유통공사 차입금 98억원은 본계약서에서 규정한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 증가로 보기 힘들다고 반박했다.
합의점 못찾아 결국 법정행
두 그룹은 법무대리인인 김앤장과 광장까지 동원해 법리공방을 벌였으나 거래 종료일까지 팽팽히 맞서다가 합의를 보지 못하자 결국 거래 종결 합의서에 ‘순자산 증감분 정산은 소송 결과에 따라 처리한다’고 명시한 채 영업양수도 거래를 종결지었다.
결국 법정소송을 통해 결론을 내리기로 함으로써 법적분쟁의 ‘불씨’를 안고 있었던 셈이다. 그러다 지난 3월12일 두산이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두산 관계자는 “기업의 인수합병(M&A) 시 롯데가 갚아야 할 빚을 대신 갚아준 것인 만큼 반듯이 돌려받아야 한다”라며 “실사과정에서 충분한 검토 시간이 있었고 계속 롯데 측에 이 부분에 대해 얘기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해 소송까지 이르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거래 종결 합의서에 ‘소송 결과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명시가 돼 있는 만큼 소송에 이른 것은 당연하다”며 “롯데도 소송결과에 따라 이를 이행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롯데 측은 이에 대해 “회계적인 부분에 있어서 관점 차이가 있는데 법에 따라 해결될 것”이라며 “계약서상에 명기돼 있는 부분인데 두산 쪽에서 잘못 해석하고 있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