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농 참기름에서 1급 발암물질인 벤조피렌이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됐다. 식품의약안전청은 이에 따라 긴급 회수 명령을 내렸다. 그러자 회수명령을 받은 사조해표는 “억울하다”는 입장을 보이며 식약청의 검사결과를 반박했다. 자체 검사결과 기준치보다 낮게 나타났다는 설명이다. 참기름 속 발암물질을 두고 벌어진 논란 속으로 들어가 봤다.
식품의약안전청이 지난달 17일 시중에 팔리고 있는 유기농 참기름에 대해 긴급 회수명령을 내렸다. 1급 발암물질인 벤조피렌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는 게 그 이유다. 해당업체는 그러나 “억울하다”며 행정소송 방침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참기름서 발암물질 검출
지난 22일, 식약청과 사조해표 등에 따르면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의 검사 결과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해표 유기농참기름에서 기준치 2.0㎍/㎏을 초과하는 2.5㎍/㎏의 벤조피렌이 검출돼 제품 회수명령이 내려졌다.
문제의 참기름은 경기도 이천시 소재 ㈜하이원이 제조하고 ㈜사조해표가 판매한 것으로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0.05.21’로 표시된 제품이다. 회수 대상은 총 1400병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청 1급 발암물질 기준치 초과 검출…긴급회수조치
사조해표 자체검사결과 기준치 이하 검출…“억울하다”
벤조피렌은 기름을 고온 처리할 때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발암물질로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발암성이 입증된’ 1등급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다. 참기름의 경우에는 깨를 볶는 과정에서 벤조피렌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발암물질 발견은 경기도 이천시청의 자체 조사 결과 발견된 것으로 제조 공정에서 온도를 낮추는 등 저감화 대책을 세우지 않아 문제가 생긴 것이라는 게 식약청의 설명이다.
사조해표 측은 그러나 식약청의 이번 조치에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제품 제조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벤조피렌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고 문제가 된 제품과 동일한 날짜에 생산된 샘플도 자체 검사에서 ‘벤조피렌’ 기준치 이하인 1.05ppb가 검출됐다는 설명이다.
사조해표 한 관계자는 “참기름에서 발암물질인 검출됐다는 것을 인지한 지난 4월6일부터 해당 날짜 제품에 대해 이유를 불문하고 회수를 진행했다”면서도 “억울한 측면이 있다”고 하소연했다.
관계자는 이어 “매번 자체 검사를 실시했지만 벤조피렌 기준에 적합했다”며 “자체 검사 자료를 바탕으로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 동일한 제조번호의 참기름에 대해 검사를 의뢰한 결과 1.19㎍/㎏으로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사조해표는 또 자사 홈페이지에 사과글을 올리고 “지난 4월3일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이 자체 분석한 결과 벤조피렌이 2.5ppb가 검출됐다는 이유로 사전 통보 없이 식약청 홈페이지에 부적합 게시했다”고 주장했다.
사조해표 한 관계자는 “식약청의 결정에 따라 신속하게 제품을 회수했지만 기준치 이하라는 데 자신하며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의 분석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며 “식품회수 철회 요청을 할 수 있는 방법이 행정소송뿐이라고 해 제조업체인 (주)하이원이 행정소송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사조해표 “억울하다”
한편 사조해표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은 “불안해서 먹을 수 있겠느냐. 믿고 먹을 게 없다”며 먹거리에 대한 강한 불신을 표명했다.
주부 A씨는 “참기름에서조차 발암물질이 검출됐다고 하니 이젠 집에서 직접 재배한 것 외에는 믿고 먹을 수가 없다”며 “슈퍼에서 물건을 사려고 할 때면 ‘이건 괜찮은 건가’라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