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전문의약품이라도 시중에서 판매될 땐 가격차가 최대 96.1배나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가격차가 나는 이유는 해당 의료기관에서 일괄 입찰을 실시하기 때문으로 품목별로 가격을 책정하기보다는 총액으로 입찰을 하기 때문에 ‘끼워 넣기’ 식의 가격형성이 가능하게 된 탓이라고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이 지난달 23일 밝혔다.
손 의원은 “의료기관이 낮은 가격에 의약품을 공급받아 국가에 청구할 경우 약제비가 절감돼 국민에게 이득일 것 같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며 “의료기관에서 낙찰 받은 금액을 그대로 청구할 확률이 낮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즉 1739원짜리 약을 18원에 공급받아도 낙찰가 18원에 그대로 국가에 청구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더욱이 현행 약가제도는 실거래가 상환제도인데 약값이 너무 낮아진다는 이유로 보건복지가족부가 경쟁입찰에서 형성된 가격을 약값에 반영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거래가 상환제도는 급여대상 의약품 가격에 대해 병원과 유통업체가 실제 거래한 내역을 보상해주는 시스템으로 경쟁 입찰을 통해 약값을 낮추고 낮은 약값을 반영해 실거래가를 낮춰나가 약제비를 절감하겠다는 제도다.
손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A제약사는 똑같은 항혈전제를 A종합병원에는 1정당 18원에 납품했으나 B종합병원에는 1정당 1739원에 공급해 무려 96.1배나 차이가 났다.
A제약사는 A병원과 공개입찰을 통해 약 공급계약을 체결했지만 B병원의 경우 수의계약을 통해 약품 공급권을 따냈다. B제약사의 혈액순환 개선제도 공개입찰을 통해서는 정당 14원에 공급된 데 반해 수의계약을 통해선 정당 715원에 팔려 51.1배 차이를 보였다.
손 의원은 “계약방식에 따라 약값이 터무니없이 차이나는 것은 약값에 거품이 많이 끼어 있기 때문”이라며 “제약업체들이 ‘실거래가 상환제도’를 악용해 실거래 가격 상한선보다 낮은 가격에 약을 납품하고도 건강보험 급여는 상한선 금액으로 청구하는 관행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확한 출고가와 유통마진 파악을 위한 방안 마련을 위해 실거래가상환제와 연동해 이면계약을 하는 행태 지속적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며 “허위정보 및 정보보고를 하지 않는 제약사에 대해 징계할 수 있는 강력한 법적근거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