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장자연 사건 -2002년 연예계 비리 사건 재탕?

이번엔 뿌리 뽑아야 할텐데…


탤런트 고 장자연 자살 사건과 관련해 형사처벌 대상에 오른 인사는 5명 이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처벌 대상자 가운데는 이른바 ‘장자연 문건’에 등장하거나 장씨 유족에게  고소당한 신문사 대표 등 유력 인사는 대부분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조금이나마 정화가 되길 기대했던 연예계 일각에선 ‘2002년 연예계 비리 사건과 비슷한 전철을 밟는구나’라는 자조 섞인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조현오 경기지방경찰청장은 지난 4월15일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사건 수사는 할 수 있는 것은 모두 하고 있지만 수사 대상자 대부분이 유력 인사들로 자기방어를 강하게 하고 있어 매우 힘든 게 사실이다”라며 “다만 장씨 소속사 관련 연예계 비리 쪽은 수사 결과 처벌 대상자가 한두 명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조 청장의 발언은 처벌 대상자가 연예기획사 임원들이나 드라마 감독(PD)들에 한정될 것임을 시사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조 청장은 이어 “유력 인사 가운데는 ‘혐의를 입증할 만한 근거를 갖고 오면 조사에 응하겠다’는 식으로 버티는 사람도 있다”며 “반대로 일부는 ‘빨리 수사를 끝내 명예를 회복해 달라’고 요구하는 전화를 걸어오기도 했다”고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날 “연예계 비리로 처벌 대상에 오른 사람은 5명 이상이다”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성상납 강요 등과 관련해 수사 대상에 오른 인사들에 대해 통화내역은 물론 당일 행적까지 모두 조사를 마쳤다”며 “이 가운데 일부는 장씨와 술자리를 하거나 식사를 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그 이상은 아무 일도 없었다’고 버티고 있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특히 일본으로 도피한 장씨 소속사 대표 K씨의 국내 송환이 이뤄질 때까지 유력 인사 관련 수사를 사실상 중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장자연이 자살한 지 20일로 45일째다. 그동안 경찰은 41명의 대규모 수사팀을 투입해 최소 20곳을 압수수색하고 60명이 넘는 참고인을 조사했다.
그 결과 경찰이 형사 입건한 사람은 장씨의 전 매니저인 유장호씨 한 명뿐이다. 유씨는 이른바 ‘장자연 문건’ 작성에 깊숙이 개입하고도 수시로 말을 바꿔 경찰 스스로 “죄질이 나쁘다”고 밝힌 인물이다.
그러나 경찰은 유씨에 대해 구속영장은 신청조차 못했다. “장씨의 소속사 대표 K씨가 일본에 있어 사실 관계 확인이 어렵다”고 하소연했다. 나머지 수사 대상자들의 경우 혐의를 밝히지도 못하고 혐의가 없다고 밝히지도 못하면서 시간만 보내고 있다. 때문에 경찰 안팎에서는 “지난 한 달간 수사팀이 뭘 했는지 모르겠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경찰 고위 관계자는 “사실상 수사 착수 때부터 예상됐던 결과”라고 했다. 일본에 있는 K씨를 데리고 오는 것이 사건 해결의 관건인데 여기에 실패한 이상 수사가 앞으로 나갈 수 없었다는 것이다.
경찰은 수사에 착수할 당시 이번 사건을 ‘국민적 의혹 사건’이라고 규정하고 반드시 의혹의 실체를 밝히겠다고 했다. 경찰은 그러나 사건의 핵심인물인 K씨에 대해선 과연 붙잡을 의지가 있는지조차 의심스러운 발언을 한 달 내내 되풀이했다.
“K씨와 연결이 안 된다”(3월16~22일)→“도쿄 주재관이 열심히 뛰고 있지만 아직 못 만났다”(3월25일)→“K씨가 경찰 전화만 안 받는다”(3월29일)→“아직 접촉하지 못했다”(4월1일)→“도쿄 주재관이 뛰고 있으나 검거 가능성은 자신할 수 없다”(4월9일)는 식이었다.

처벌 대상자는 연예기획사 임원들이나 드라마 감독들에게 한정될 것임을 시사
소속사 대표 K씨 국내 송환 이뤄질 때까지 유력 인사 관련 수사 사실상 중단

경찰 내부에선 “K씨와 연락하고 있는 인사들을 조사하면 충분히 K씨의 소재를 파악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내 수사관과 현지 주재관이 정보를 공유하며 적극적으로 뛰면 얼마든지 K씨의 소재를 알아내 일본 경찰에 제보하고 K씨가 조기에 소환되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수사팀은 “지금으로선 방법이 없다”는 말만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이 K씨를 못 데려오는 것이 아니라 안 데려오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K씨가 연예기획 사업을 하면서 각계 유력 인사들과 광범위한 인맥을 형성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K씨의 네트워크가 K씨의 보호막으로 작용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경찰의 수사와 언론의 취재를 통해 드러난 K씨의 인맥은 연예계와 광고주, PD와 언론계 등 예상할 수 있는 활동범위를 넘어서는 수준이다.
사건이 이쯤 되자 연예계 일각에선 이번 사건을 2002년 연예계 비리 사건에 빗대어 ‘몸통은 건드리지 못할 것’이라는 추측을 내놓고 있다.
2002년 7월10일 서울지검 강력부는 연예인과 정·관·재계 유력 인사들의 부적절한 관계를 수사했다. 검찰은 주요 연예기획사 4곳을 전격 압수수색하며 연예계 비리 수사에 나서 기획사 대표와 방송사 PD, 스포츠지 기자 등 20여 명을 구속하고 30여 명을 불구속 기소하는 등 강도 높은 수사를 벌였다. 그러나 수사 1개월 보름 만인 8월24일 수사는 종결됐다.
한 매체는 당시 서울지검 강력부장으로 수사를 지휘했던 김규헌 서울고검 검사와의 인터뷰에서 “수사 내내 유무형의 외압이 엄청나게 많았으나 수사 강도를 줄이지 않자 갑자기 충북 충주지청장으로 발령이 났다. 이 때문에 성상납을 비롯한 추가 수사도 모두 중단됐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사건의 핵심인물인 K씨도 내사대상이었다. 김규헌 검사는 “업계에서 ‘K씨가 너무 공격적이어서 업계 물을 흐려놓는다’는 이야기가 나왔다”고 기억했다. 당시 K씨는 홍콩으로 달아나 수사망을 피했다.

당시 K씨의 최측근이었던 A씨도 “K씨는 수사에 들어가자 홍콩으로 도피했다. K씨는 다른 기획사에서 연예인을 빼돌리는 것은 기본이고 연예 기획자로서 해서는 안 될 일을 많이 했다. 이 바닥에서는 속된 말로 ‘삼류 양아치’라고 불렸다”고 말했다.
A씨는 이어 “K씨는 정치권과 재벌 2세, 기업체 대표 등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 K씨를 홍콩으로 도피시키고 도피 자금도 대준 것도 그들로 안다. K씨는 홍콩에서 호텔에 머물며 호화생활을 즐긴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A씨의 말이 사실이라면 K씨는 정·재계에 전방위 로비를 했다는 것이 된다. 이런 이유로 A씨는 K씨가 3국에 머무르고 있을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전망했다.
A씨는 “경찰 수사가 이렇게 늦어지고 있는데 일본에 숨어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위조 여권이라도 만들어 다른 나라로 도피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7년 전과 마찬가지로 K씨는 일본에서 수사를 피하고 있다. K씨의 업계 내 위상과 각계에 걸친 인맥은 과거보다 훨씬 커졌다.
K씨의 주변에선 “그의 인맥은 전방위적이다”라는 말까지 나온다. K씨와 관련을 맺은 각계 유력 인사들이 K씨가 들어와 입을 열 경우 유탄이 튀는 것을 우려해 이런저런 경로로 입김을 불어넣고 있는 것 아니냐는 추론이 가능한 것이다.
7년 전 검찰과 달리 지금의 경찰이 외부의 압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지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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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야권의 4·10 총선 압승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움직임에도 속도가 붙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난감하기만 하다. 부족한 인력으로 인해 수사의 첫 단추도 끼우지 못하는 실정이다. 발 빠른 수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공수처 안팎에서는 정치권의 책임 떠넘기기에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조직이 와해되기 직전인데 수사에 속도가 어떻게 나겠느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의 말이다. 요즘 공수처의 분위기는 참혹하다. 해병대 ‘채 상병 사건’으로 반전을 꾀하고 싶어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특별검사(이하 특검) 목소리가 거세지면서 ‘비교 대상’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대통령실 압수수색? 채 상병 사건 특검법 추진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공수처의 분위기는 암흑 상태다. 검찰 제도를 보완해 ‘상설특검’ 명목으로 출범했음에도 ‘늑장·부실’ 수사 논란 속에 결국 사건 기록을 특검에 넘겨줘야 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오는 5월2일, 임시국회를 열어 법안을 표결하자는 분위기다.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국회의장과 여당의 협조가 필요한데, 총선 이후 여당 일각서도 채 상병 특검에 동의하는 분위기가 표출되고 있다. 채 상병 특검 법안은 지난해 10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뒤 180일의 숙려 기간을 거쳐 본회의 표결만 하면 언제든 통과할 수 있는 상황이다. 채 상병 사건 수사 갈래는 크게 두 가지다. 무리한 수색 지시 등 책임자를 가리는 본안 수사가 경북지방경찰청서 진행 중이고,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에 국방부와 대통령실 관계자가 개입했다는 외압 의혹은 공수처가 맡고 있다. 외압 핵심 피의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주호주대사로 임명돼 부임 후 사퇴하는 과정서 대통령과 법무·외교부 장관의 직권남용 의혹도 공수처에 추가로 고발됐다. 야권이 특검을 통해 밝히려는 사안의 실체는 수사 외압에 집중돼있다. 특검이 통과되면 공수처가 내려던 실적이 특검으로 넘어가는 건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민주당은 이 대사 임명 과정서의 추가 의혹도 특검법안을 수정 발의해 포함할 계획이다. 공수처는 수사의 무게를 일부 덜겠지만, 6개월 넘게 진행해온 사건 기록을 외부에 넘긴다는 건 또 다른 비판의 빌미를 제공하는 셈이다. 특검 추진 본격화…수사팀 의욕 잃어 “이럴 거면 왜 강조하나” 불만 증폭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는 “인력난 때문에 고전하는 상황이다. 내부 얘기를 들어보면 ‘죽을 맛’이란다. 채 상병 사건 수사는 최선을 다하려 했는데 특검이 언급되면서 수사팀의 의욕이 상실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법상 수사 범위와 인원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돼있어 실질적인 수사 기능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설명이다. 공수처법은 공수처의 수사 범위를 현직 공직자와 그 가족, 퇴임 3년 이내 전직 고위공직자로 한정하고 있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의 인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현재 공수처법이 규정하고 있는 검사와 수사관의 규모는 처·차장 포함 검사 25명, 수사관 40명이다. 공수처법을 추진할 당시 규모는 검사 30~50인, 수사관 50~70인이 제안됐지만 법무부와 국회의 논의를 거치면서 현재 정원으로 대폭 감소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총선과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인원 확대와 관련해 국회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검사의 신분보장을 위한 임기에 대해서도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공수처는 최소한의 행정인력이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현행법상 행정인원 정원은 20명인데 지난 2022년 공수처는 행정직원 중 국·과장과 직제 파견자 등 7명을 제외하면 실제 가용인원이 13명에 불과해 수사관을 행정인력에 투입해야 할 상황에 놓인 바 있다. 공수처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수적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특히 공수처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일치시켜 수사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기소권 없는 사건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등 수사 대상과 기소 대상의 불일치로 발생하는 구속영장 논란을 정리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하기도 했다. 인력난 가중화 지금까지 공수처가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한 상황을 보면 초기 단계에 불과하다. 지난해 12월 이 전 장관 등을 출국금지했고, 한 달 후인 지난 1월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이후 포렌식과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을 비롯한 국방부 지휘부와 해병대 수뇌부 등에 대한 조사는 특검의 몫이 될 가능성도 있다. 경우에 따라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등으로 특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수처와 경찰은 특검법 처리 여부를 주시하며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총선 국면서 논란의 중심에 선 공수처는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수처 지휘부 공백 상태가 영향을 줄 여지도 있다. 주요 피의자 소환 및 신병처리 등 주요 의사결정을 처장 대행인 부장검사가 결정하기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다. 만약 국회서 여야가 특검법 처리에 합의하는 수순을 밟으면 공수처도 새로 출범할 특검에 기록을 인계하기 위한 작업에 중점을 둘 가능성이 크다. 현재 본회의에 회부된 안은 민주당이 지난해 9월 발의한 법안이다. 민주당이 지난 3월, 이 전 장관이 주호주대사로 임명된 경위를 수사해야 한다는 별도의 특검안도 국회에 제출했기 때문에 이 두 법안이 병합되는 안도 거론된다. 본회의 회부 안건은 수사기간을 최장 100일로 정하고 있는데, 잔여 수사를 검찰에 이첩하도록 명시됐다. 경찰과 공수처가 시작한 수사가 특검을 거쳐 검찰 손에 넘어가는 것은 부자연스럽다는 말도 나온다. 민주당이 3월 발의한 안은 잔여수사 이첩 대상을 검찰과 공수처로 정했다. 단추도 못 끼워 민주당이 특검법 조항 일부를 양보하고 국민의힘이 수사 대상 확대에 동의하는 시나리오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나온다. 이런 과정서 본회의 회부 안이 조정될 수도 있다. 이 가운데 이 전 장관은 최근 변호인을 통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장관 측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요청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이 전 장관 측 김재훈 변호사는 최근 공수처에 소환 촉구 의견서를 내고 “이 전 장관은 호주 대사직서도 물러났으나 공수처는 지금까지도 아무런 연락이 없다”며 “공수처의 이런 수사 방기 탓인지 정치권에서는 특검 필요성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에 보낸 의견서에서 “이첩 보류 지시는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국방부 장관은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사건 이첩에 대한 최종 승인권자이므로 인사권자가 인사안 결재 후 이를 취소·변경할 수 있듯이 그 승인을 변경할 수 있다”며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수사 권한이 있다느니, 수사단장에게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이첩 권한이 있다느니 하는 것은 법 규정의 몰이해로부터 비롯된 억지”라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장관이 보고서를 회수하라고 지시하기 전에 대통령실 내선번호로 전화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전 장관은 대통령으로부터 (사단장을 빼라는)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당시 장관이 군사보좌관과 논의하는 과정서 ‘(초급 간부들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한다면)초급 간부들이 힘들어할 것 같다’는 의견을 나눴고 법무관리관실의 법리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판단해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수사 인원 범위 제한적 법 개정 안되면 도루묵 이어 “재검토한 결과 8월24일 직접적인 혐의가 있는 2명을 경찰에 이첩했고, 해병대수사단 조사기록 원안도 그대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 측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채 상병 특검’도 비판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의 1차 수사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 무엇이 미흡하고 국민적 의혹이 남아 해소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냐”며 “특검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공수처의 신속한 수사와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공수처 수장이 석 달째 공석인 점은 제도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더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종 후보자 지명을 두 달 가까이 미루고 있다. 앞서 국회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2월29일 판사 출신 오동운(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와 검사 출신 이명순(연수원 22기) 변호사를 후보로 추천했다. 김진욱 전 처장과 여운국 전 차장이 임기 만료로 퇴임해 공수처가 ‘대행 체제’에 들어간 건 지난 1월 말부터다. 김선규 수사1부장이 처장 대행을 맡고 있지만, 지난달 제출한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아 임시로 대행직을 수행 중이다. 최근 인사위원회서 연임이 불발된 수사1부 소속 김송경 검사(사법연수원 40기) 임기도 만료됐다. 김 대행이 이끄는 수사1부는 공기광 검사만 남게 된다. 별도 조직개편 계획도 없어 수사 부서 1개가 사실상 사라질 위기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장 후보자를 지명해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야 임명이 가능하다. 21대 국회 임기는 내달 29일까지다. 22대 국회가 개원해도 원구성에 시일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신속한 공수처장 공백 해소를 위해선 이달 안으로 후보 지명을 마쳐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수장 공백 장기화 우려 법조계에서는 특검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 전 장관에 대한 수사권은 있지만 기소 권한이 없다. 수사를 마친 뒤 검찰에 사건을 넘기고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구조다. 공수처 출범 당시 수사·기소권을 모두 줄 경우 일각에선 ‘무소불위 공수처’가 될 거란 우려가 제기되면서 공수처는 법관, 검사, 고위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만 제한적 기소권을 갖게 됐다. 문제는 검찰이 채 상병 사건 기소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검찰을 관할하는 법무부는 지난달 8일, 공수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사건 처리의 중립성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특검을 통해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