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업자들의 횡포가 극에 달하고 있다. 고리의 이자를 갚지 않았다는 이유로 감금과 협박을 서슴지 않는가 하면 피해자를 자살에 내몰기까지 했다.
서울 동작경찰서는 이자를 연체했다는 이유로 채무자를 감금하고 수천만원의 차용 증서를 강제로 쓰게 한 혐의(대부업법 위반 등)로 윤모(39)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24일 채무자 김모(37)씨를 유인, 자신의 차량에 강제로 태우고 인근 공원으로 끌고 간 뒤 김씨를 협박해 5000만원 차용증과 김씨 오피스텔 위임각서를 쓰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무등록 대부업자인 이들은 김씨에게 3000만원을 빌려주며 매월 300만원(연 120%)의 이자를 내도록 했는데도 김씨가 두 달간 이자를 갚지 못하자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또 광고를 보고 찾아온 이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고율의 이자를 받아 챙긴 혐의(대부업법 위반)로 남모(33)씨 등 5명을 붙잡아 조사 중이다.
남씨는 지난 2월 이모(27)씨에게 100만원을 빌려주고 법정이자율(연 49% 이하)의 50배에 달하는 연 2443%의 이자를 받는 등 최근까지 100여 명에게 5억여 원을 대출해주고 2000%가 넘는 고율의 이자를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또 지난 15일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에 단기대출을 하고 고율의 이자를 받아 챙긴 혐의(대부업법 위반 등)로 임모(4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2007년 3월부터 무등록 대부업소를 운영해 온 임씨는 김모(38)씨 부부에게 15차례에 걸쳐 모두 8000만원을 빌려주면서 선이자 명목으로 10%를 떼고 열흘 뒤 대출액의 20~30%에 달하는 이자와 원금을 돌려받는 수법으로 최소 수천만원대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임씨는 지난해 8월 이자 지급이 늦어진다며 김씨의 부인(36)을 자신의 차량에 감금한 뒤 흉기로 협박하는 등 불법 채권추심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임씨는 돈을 제때 갚지 않는 채무자를 되레 사기죄로 경찰에 고소했으며 실제 지난해 1월 임씨로부터 200만원을 빌렸다가 고소당한 피해자는 경찰 조사를 받은 뒤 자살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