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본색 드러낸’ 윤석금 웅진그룹 회장 노림수

  • 김설아 sasa7088@ilyosisa.co.kr
  • 등록 2013.02.12 14:2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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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물림 없다더니…망한 회사 물려준다

[일요시사=경제1팀] 윤석금 웅진그룹 회장이 본색을 드러냈다. 기획부도 논란과 더불어 경영권에 집착해 ‘꼼수’를 쓰고 있다는 비판을 받더니, 두 아들들에게 계열사 지분을 야금야금 넘겨주며 후계구도를 위한 승계를 마무리 지었다. 그간 2세 대물림 경영을 부인해 온 것과 상반된 결과다. 윤 회장이 가면을 벗고 재벌 오너 본색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셈이다.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 중인 웅진홀딩스가 그룹의 모태인 웅진씽크빅과 북센만 남기고 나머지 모든 계열사를 매각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윤석금 웅진그룹 회장은 경영권을 유지하고 재기를 도모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 과정에서 두 아들인 윤형덕, 윤새봄씨가 아버지 대신 사재를 출연하고 추후 웅진홀딩스 유상증자에 참여해 가업을 이을 전망이다.

경영권 집착하더니…

지난 4일 웅진그룹과 채권단 쪽에 따르면 양쪽은 웅진홀딩스가 계열사 웅진씽크빅과 북센을 거느린 지주사 체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회생계획안에 대해 큰 틀에서 합의했다. 이 계획안 안에는 윤 회장의 사재출연을 전제로 한 웅진홀딩스 최대주주 재구성 계획도 담겼다.

윤 회장 측은 웅진케미칼, 웅진식품, 웅진폴리실리콘, 웅진에너지, 웅진패스원 등을 매각해 440억 가량을 확보하고, 웅진홀딩스 감자 후 줄어든 지분을 다시 최소 25% 가량 매입할 수 있게 채권단과 합의했다.

웅진홀딩스 회생 과정에서 두 차례에 걸쳐 7대 1의 비율로 감자를 진행함에 따라 윤 회장의 웅진홀딩스 지분은 73.92%에서 1%대로 줄어들지만, 윤 회장이 출연할 사재 400여억원으로 웅진홀딩스 지분 25%와 웅진씽크빅 지분 3.5%를 매입할 권리를 부여한 것이다. 이에 따라 윤 회장은 웅진씽크빅과 북센 등 2개 계열사를 거느린 웅진홀딩스의 경영권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이 합의안에서 주목할 점은 추후 권리를 갖는 이는 윤 회장의 두 아들이라는 점이다. 합의안에 명확히 드러나지 않았지만, 사재를 출연할 실질적인 주체는 윤 회장의 첫째 아들인 윤형덕 웅진그룹 경영기획실장과 둘째 아들 윤새봄 웅진케미칼 차장이다.

윤 회장은 현재 계열사 유가증권 대부분을 채권단에 담보로 내놓았고, 서울 저축은행 부실로 현금 보유량은 거의 없다.

윤 회장은 지난 2010년 서울저축은행 유상증자에 참여하면서 계열사 지분 등을 담보로 내놓아 700억원이 넘는 현금을 쏟았고, 그룹을 통해서도 1700억원 가량의 자금을 투입했지만 자본잠식을 막지는 못했다.

두 아들은 아버지를 위해 보유하고 있던 웅진코웨이 지분 195만주를 추가 담보로 제공했다. 이후 웅진코웨이는 MBK에 매각되고, 아들들은 매각금 975억원 중 620억원을 아버지를 대신해 변제했다.

윤 회장은 아들들이 대출금을 갚아주자 지난달 21일 매각 제한이 풀린 웅진케미칼과 웅진식품 지분 각각 8.84%와 10.8%를 절반씩 나누어 아들들에게 양도했다. 사실상 시장가치가 있는 마지막 유가증권을 대물 변제한 셈이다.

‘사재출연’윤형덕·새봄 두 아들 실질적 주체
웅진홀딩스 유상증자 참여해 가업 이을 전망

업계에서는 이런 배경 아래 구조조정 이후 남게 될 웅진의 초기 가업은 자연스럽게 두 아들들이 물려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윤 회장은 부실 금융사의 대주주로서 무한책임을 지고 있고, 이 때문에 앞으로 경영일선에 복귀해 재기하는 것이 어렵다는 사실을 인지해 마지막 자산을 물려준 것이라고 풀이할 수 있다”며 “향후 두 아들들은 남는 현금을 추가지분을 확보하는데 쓰면서 웅진은 자연스럽게 2세 경영 체제로 전환될 것 같다”고 내다봤다. 

2세 승계 구도가 구체화되자, 윤 회장의 본색이 드러났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평소 윤리 경영을 강조하며 친인척을 경영에 참여시키지 않는 것으로 유명했던 윤 회장의 진짜 속내가 드러났다는 것이다.

실제 윤 회장은 “(대기업 오너의) 2세라고 해서 무조건 (경영권을) 대물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아들이라도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지 않으면 회사 경영을 맡기지 않겠다”라고 여러 차례 강조해왔다.

대외적으로 내보인 대물림 경영에 대한 부정적 입장 탓에, 윤 회장의 2세들은 불과 몇 년 전만해도 계열사 지분을 거의 갖지 못했다.

그러나 실질적으론 두 아들들에게 경영권을 넘겨주는 수순을 밟고 있었다는 게 업계의 전반적인 시각이다. 장남인 윤 웅진그룹 경영기획실장은 지난 2008년 웅진코웨이 영업본부 대리로 입사, 이후 1년마다 승진을 했다.

2009년 신상품팀장(과장), 2010년 경영전략팀장(차장), 2011년 경영기획실장(부장) 등 알짜 부서를 옮겨 다니면서 초고속 승진을 거듭했다.

차남인 윤 웅진케미칼 차장도 지난 2009년 웅진씽크빅의 학습지 영업을 관리하는 교문 기획팀에 입사해 고속 승진했다. 2010년 전략기획팀을 거쳐 웅진케미칼 경영관리팀 과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2010년 말부터는 두 아들들의 계열사 지분도 서서히 늘어나 그룹내 영향력이 확대되기 시작했다.


아들 대물림 위해?

업계 관계자는 “두 아들이 입사와 동시에 초고속 승진을 할 때부터 사실상 그룹 내부에서는 2세 경영을 위한 수순 밟기에 돌입한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돌았다”며 “윤 회장 스스로 투명 경영을 강조한 탓에 그간 대놓고 드러내진 않았지만, 웅진사태 이후 재기를 노리는 시점에서 진짜 본색을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설아 기자 <sasa7088@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윤석금 회장은?
욕심내다 ‘쪽박’

백과사전 외판원 출신 윤석금 웅진그룹 회장은 35살이던 1980년 3월 직원 7명과 자본금 7000만원으로 웅진씽크빅의 전신인 도서출판 헤임인터내셔널을 설립했다. 그 후 1988년 웅진식품, 1989년 웅진코웨이 등 생활가전으로 사업 군을 확장하다 태양광 사업, 건설, 금융(서울저축은행 등)등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해 왔다. 지난 2010년 웅진그룹의 매출은 5조2000억원, 재계 순위 32위(공기업 제외)의 ‘공룡 기업’으로 성장했다. 지난 1970년대 이후 창업한 국내 기업 중에서 30대 그룹으로 성장한 곳은 웅진이 유일했다.
그러나 무리한 M&A는 외환위기와 경기침체를 겪으면서 자금난 압박으로 이어져 웅진그룹은 출발 때와 같은 씽크빅 하나로 재기를 도모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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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야권의 4·10 총선 압승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움직임에도 속도가 붙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난감하기만 하다. 부족한 인력으로 인해 수사의 첫 단추도 끼우지 못하는 실정이다. 발 빠른 수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공수처 안팎에서는 정치권의 책임 떠넘기기에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조직이 와해되기 직전인데 수사에 속도가 어떻게 나겠느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의 말이다. 요즘 공수처의 분위기는 참혹하다. 해병대 ‘채 상병 사건’으로 반전을 꾀하고 싶어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특별검사(이하 특검) 목소리가 거세지면서 ‘비교 대상’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대통령실 압수수색? 채 상병 사건 특검법 추진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공수처의 분위기는 암흑 상태다. 검찰 제도를 보완해 ‘상설특검’ 명목으로 출범했음에도 ‘늑장·부실’ 수사 논란 속에 결국 사건 기록을 특검에 넘겨줘야 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오는 5월2일, 임시국회를 열어 법안을 표결하자는 분위기다.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국회의장과 여당의 협조가 필요한데, 총선 이후 여당 일각서도 채 상병 특검에 동의하는 분위기가 표출되고 있다. 채 상병 특검 법안은 지난해 10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뒤 180일의 숙려 기간을 거쳐 본회의 표결만 하면 언제든 통과할 수 있는 상황이다. 채 상병 사건 수사 갈래는 크게 두 가지다. 무리한 수색 지시 등 책임자를 가리는 본안 수사가 경북지방경찰청서 진행 중이고,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에 국방부와 대통령실 관계자가 개입했다는 외압 의혹은 공수처가 맡고 있다. 외압 핵심 피의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주호주대사로 임명돼 부임 후 사퇴하는 과정서 대통령과 법무·외교부 장관의 직권남용 의혹도 공수처에 추가로 고발됐다. 야권이 특검을 통해 밝히려는 사안의 실체는 수사 외압에 집중돼있다. 특검이 통과되면 공수처가 내려던 실적이 특검으로 넘어가는 건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민주당은 이 대사 임명 과정서의 추가 의혹도 특검법안을 수정 발의해 포함할 계획이다. 공수처는 수사의 무게를 일부 덜겠지만, 6개월 넘게 진행해온 사건 기록을 외부에 넘긴다는 건 또 다른 비판의 빌미를 제공하는 셈이다. 특검 추진 본격화…수사팀 의욕 잃어 “이럴 거면 왜 강조하나” 불만 증폭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는 “인력난 때문에 고전하는 상황이다. 내부 얘기를 들어보면 ‘죽을 맛’이란다. 채 상병 사건 수사는 최선을 다하려 했는데 특검이 언급되면서 수사팀의 의욕이 상실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법상 수사 범위와 인원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돼있어 실질적인 수사 기능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설명이다. 공수처법은 공수처의 수사 범위를 현직 공직자와 그 가족, 퇴임 3년 이내 전직 고위공직자로 한정하고 있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의 인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현재 공수처법이 규정하고 있는 검사와 수사관의 규모는 처·차장 포함 검사 25명, 수사관 40명이다. 공수처법을 추진할 당시 규모는 검사 30~50인, 수사관 50~70인이 제안됐지만 법무부와 국회의 논의를 거치면서 현재 정원으로 대폭 감소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총선과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인원 확대와 관련해 국회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검사의 신분보장을 위한 임기에 대해서도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공수처는 최소한의 행정인력이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현행법상 행정인원 정원은 20명인데 지난 2022년 공수처는 행정직원 중 국·과장과 직제 파견자 등 7명을 제외하면 실제 가용인원이 13명에 불과해 수사관을 행정인력에 투입해야 할 상황에 놓인 바 있다. 공수처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수적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특히 공수처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일치시켜 수사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기소권 없는 사건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등 수사 대상과 기소 대상의 불일치로 발생하는 구속영장 논란을 정리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하기도 했다. 인력난 가중화 지금까지 공수처가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한 상황을 보면 초기 단계에 불과하다. 지난해 12월 이 전 장관 등을 출국금지했고, 한 달 후인 지난 1월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이후 포렌식과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을 비롯한 국방부 지휘부와 해병대 수뇌부 등에 대한 조사는 특검의 몫이 될 가능성도 있다. 경우에 따라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등으로 특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수처와 경찰은 특검법 처리 여부를 주시하며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총선 국면서 논란의 중심에 선 공수처는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수처 지휘부 공백 상태가 영향을 줄 여지도 있다. 주요 피의자 소환 및 신병처리 등 주요 의사결정을 처장 대행인 부장검사가 결정하기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다. 만약 국회서 여야가 특검법 처리에 합의하는 수순을 밟으면 공수처도 새로 출범할 특검에 기록을 인계하기 위한 작업에 중점을 둘 가능성이 크다. 현재 본회의에 회부된 안은 민주당이 지난해 9월 발의한 법안이다. 민주당이 지난 3월, 이 전 장관이 주호주대사로 임명된 경위를 수사해야 한다는 별도의 특검안도 국회에 제출했기 때문에 이 두 법안이 병합되는 안도 거론된다. 본회의 회부 안건은 수사기간을 최장 100일로 정하고 있는데, 잔여 수사를 검찰에 이첩하도록 명시됐다. 경찰과 공수처가 시작한 수사가 특검을 거쳐 검찰 손에 넘어가는 것은 부자연스럽다는 말도 나온다. 민주당이 3월 발의한 안은 잔여수사 이첩 대상을 검찰과 공수처로 정했다. 단추도 못 끼워 민주당이 특검법 조항 일부를 양보하고 국민의힘이 수사 대상 확대에 동의하는 시나리오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나온다. 이런 과정서 본회의 회부 안이 조정될 수도 있다. 이 가운데 이 전 장관은 최근 변호인을 통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장관 측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요청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이 전 장관 측 김재훈 변호사는 최근 공수처에 소환 촉구 의견서를 내고 “이 전 장관은 호주 대사직서도 물러났으나 공수처는 지금까지도 아무런 연락이 없다”며 “공수처의 이런 수사 방기 탓인지 정치권에서는 특검 필요성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에 보낸 의견서에서 “이첩 보류 지시는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국방부 장관은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사건 이첩에 대한 최종 승인권자이므로 인사권자가 인사안 결재 후 이를 취소·변경할 수 있듯이 그 승인을 변경할 수 있다”며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수사 권한이 있다느니, 수사단장에게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이첩 권한이 있다느니 하는 것은 법 규정의 몰이해로부터 비롯된 억지”라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장관이 보고서를 회수하라고 지시하기 전에 대통령실 내선번호로 전화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전 장관은 대통령으로부터 (사단장을 빼라는)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당시 장관이 군사보좌관과 논의하는 과정서 ‘(초급 간부들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한다면)초급 간부들이 힘들어할 것 같다’는 의견을 나눴고 법무관리관실의 법리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판단해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수사 인원 범위 제한적 법 개정 안되면 도루묵 이어 “재검토한 결과 8월24일 직접적인 혐의가 있는 2명을 경찰에 이첩했고, 해병대수사단 조사기록 원안도 그대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 측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채 상병 특검’도 비판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의 1차 수사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 무엇이 미흡하고 국민적 의혹이 남아 해소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냐”며 “특검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공수처의 신속한 수사와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공수처 수장이 석 달째 공석인 점은 제도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더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종 후보자 지명을 두 달 가까이 미루고 있다. 앞서 국회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2월29일 판사 출신 오동운(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와 검사 출신 이명순(연수원 22기) 변호사를 후보로 추천했다. 김진욱 전 처장과 여운국 전 차장이 임기 만료로 퇴임해 공수처가 ‘대행 체제’에 들어간 건 지난 1월 말부터다. 김선규 수사1부장이 처장 대행을 맡고 있지만, 지난달 제출한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아 임시로 대행직을 수행 중이다. 최근 인사위원회서 연임이 불발된 수사1부 소속 김송경 검사(사법연수원 40기) 임기도 만료됐다. 김 대행이 이끄는 수사1부는 공기광 검사만 남게 된다. 별도 조직개편 계획도 없어 수사 부서 1개가 사실상 사라질 위기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장 후보자를 지명해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야 임명이 가능하다. 21대 국회 임기는 내달 29일까지다. 22대 국회가 개원해도 원구성에 시일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신속한 공수처장 공백 해소를 위해선 이달 안으로 후보 지명을 마쳐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수장 공백 장기화 우려 법조계에서는 특검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 전 장관에 대한 수사권은 있지만 기소 권한이 없다. 수사를 마친 뒤 검찰에 사건을 넘기고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구조다. 공수처 출범 당시 수사·기소권을 모두 줄 경우 일각에선 ‘무소불위 공수처’가 될 거란 우려가 제기되면서 공수처는 법관, 검사, 고위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만 제한적 기소권을 갖게 됐다. 문제는 검찰이 채 상병 사건 기소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검찰을 관할하는 법무부는 지난달 8일, 공수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사건 처리의 중립성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특검을 통해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