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옥천에서 부모와 아내, 딸 등 4명의 가족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42) 피고인에게 사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영동지원 형사부(재판장 김명한 부장판사)는 지난 8일 현주건조물방화치사, 존속살인,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피고인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심신이 약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정신감정 결과 이를 받아들일 수 없고 극단적인 범죄를 저지를 만한 배경이나 상황도 아니었다”며 “2차례의 범행이 돈에 눈이 멀어 치밀하게 계획됐고 범행 후 양심의 가책 없이 생활하는 등 사회에 준 충격이 너무 크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사형제 폐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일고 있으나 현행법이 법정최고형으로 사형을 정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가장 무거운 형을 선택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선고 배경을 덧붙였다.
김 피고인은 지난 2006년 6월10일 새벽 1시쯤 재산을 빼앗을 목적으로 옥천군 옥천읍 자신의 집에 불을 질러 부모를 죽이고 2년 뒤인 지난해 11월27일 낭비벽이 심하다는 이유로 아내(당시 35세)와 두 살배기 딸을 흉기로 찌르거나 목졸라 죽인 혐의로 구속기소 돼 지난달 25일 사형을 구형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