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장자연 사건 - 언론사 대표 실명 거론에도 입다문 경찰 왜?

대물은 놔두고 피라미만 건드린다(?)

‘장자연 리스트’ 수사와 관련, 경찰이 수사에 가속도를 붙이고 있지만 수사가 용두사미로 끝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장자연 리스트’에 거론된 유력 인사 3명 중 1명인 신문사 대표의 이름이 공개된 이후 경찰이 취재진의 질문에 노골적인 답변 거부에 나서 그 배경에 의혹이 일고 있는 것. 경찰은 그동안 수사방향이나 일정, 그리고 잠적한 전 기획사 대표 K씨에 대한 수사 진척사항 등에 대해서는 일부 공개했으나 지난 8일부터는 이마저 함구하고 있다.
 

민주당 이종걸 의원이 신문사 대표의 이름을 공개한 것과 관련, 수사계획을 묻는 질문에 경찰은 “원래의 계획대로 수사를 진행할 뿐”이라는 모호한 입장만을 되풀이했다. 전 매니저 유장호씨의 구속영장 신청 계획에 대해서도 “사법처리 수준이 결정되면 그때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유씨의 모순점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에 대해서는 “조사 완료 후 설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신문사 대표를 포함한 유력 인사들에 대한 조사 여부와 일정에 대해서는 “수사진행 중이어서 밝힐 수 없다”고 전했다. 이 때문에 경찰 일각에서는 유력 신문사가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자 경찰이 벌써부터 고개를 숙이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경질 압박을 받고 있는 MBC <뉴스데스크> 신경민 앵커는 지난 8일 클로징 멘트를 통해 유야무야 끝날 조짐을 보이는 ‘장자연 성상납’ 의혹에 대해 일침을 가했다.
신경민 앵커는 “계속 지지부진했던 ‘장자연 리스트’에서는 관련된 유력 언론이 떠들썩하게 거론되면서도 정작 이름이 나오지 않아 유력 언론의 힘을 내외에 과시했다”며 대표 이름이 거명된 유력 신문사를 힐난했다.
여의도에서도 ‘장자연 리스트’와 관련해 ‘금융권 수사는 왜 안 하나’라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미 언론의 보도를 통해 간간이 흘러나온 ‘금융회사 유력 인사’에 대한 것이다.
연예인 자살사건과 금융회사가 어떻게 엮였을까 하는 의구심도 들지만 여러 정황을 고려하면 그리 복잡한 문제도 아닌 듯하다. 금융회사라는 게 돈(대출) 문제가 아니라면 무엇이겠는가. 시중에는 A, B은행이 연루돼 있다는 소문이 파다하다. 이 과정에서 무엇이 어떻게 돈 문제를 일으켰는지 밝히는 것은 경찰의 몫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과거의 사례를 보면 가장 흔한 것이 대출 커미션이다. 커미션은 보통 중개료·수수료 등 역시 돈을 얘기하지만 꼭 그런 것만은 아닌 것 역시 역사는 증명하고 있다. 보상의 방법은 필요에 따라 꼭 돈이 아니어도 되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고 장자연 사건’의 핵심 인물인 고인의 소속사 전 대표 K씨를 로밍 휴대전화 위치추적을 통해 찾고 있지만, 뒤늦은 대응 탓에 별 성과는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K씨가 경찰과의 통화 직후 곧바로 휴대전화 착신 정지를 해놔 위치추적이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다.
경기 분당경찰서 수사전담본부는 본격적으로 사건 수사에 나선 지 열흘 만인 지난달 23일에서야 핵심인물인 K씨와의 휴대전화 통화에 성공했다. K씨는 이번 사건의 실마리뿐만 아니라 사건 해결의 중심에 서 있는 인물이다.
경찰은 하지만 K씨의 소재파악을 위한 어떤 조치도 하지 않다가 K씨와의 통화에 성공한 지 열흘 만인 지난 3일에서야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로밍 휴대전화를 통한 위치추적에 나섰다.
경찰은 지난 3일 수사브리핑에서 “기지국까지의 체포영장(로밍 휴대전화에 대한 실시간 추적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K씨 휴대전화 위치추적을 위해 일본 교환국에 협조를 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 “원래 계획대로 수사 진행할 뿐” 모호한 입장 되풀이
유력 신문사 ‘법적 대응’에 경찰 벌써부터 고개 숙이고 있어


K씨는 이 같은 경찰의 늑장 대응을 비웃기라도 하듯 경찰과의 통화 직후인 지난달 25일쯤 자신의 로밍 휴대전화를 착신 정지했다. K씨가 가입한 휴대전화 통신사로 확인한 결과 K씨는 현재 휴대전화의 발신과 착신을 모두 정지해 놓은 상태로, 이 경우 휴대전화를 꺼 놓을 때와 마찬가지 상태가 된다.
휴대전화 위치추적은 전파가 모이는 기지국을 이용하거나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을 활용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두 가지 모두 휴대전화 전원이 꺼져 있으면 추적이 불가능하다.
A 통신사 관계자는 “착신 정지 안내 멘트를 확인해 보니 K씨는 휴대전화의 수신과 발신 모두 정지해 놓은 상태”라며 “휴대전화의 수신과 발신을 정지하면 위치추적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결과적으로 이로 인해 경찰이 벌이고 있는 로밍 휴대전화를 통한 K씨의 위치 추적은 무용지물인 셈이다.
다만 로밍 휴대전화 대신 K씨가 최근까지 통화한 가족이나 변호사를 통해서는 그의 위치 추적이 가능할 수 있다. 가족과는 유무선 전화기로 계속해서 연락을 주고 받고 있기 때문이다. 가족의 유선 전화기를 확인한다면 K씨의 위치가 단박에 드러날 수 있지만 경찰은 아직까지 확인조차 하지 않고 있다.
‘장자연 리스트’에 대해 수사 중인 경찰은 리스트에 오른 인물 중 1명만 소환하거나 입건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7일 SBS <8뉴스> 측은 “경찰은 어제까지 술접대 강요 공범으로 의심되는 유력 인사 9명 가운데 6명에 대한 조사를 마쳤고 나머지 3명은 조사하지 못했다”며 “아직 조사하지 못한 3명은 언론사 대표들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3명의 언론사 대표 중 모 인터넷 언론사 대표 1명만이 술자리에서 부적절한 행위를 한 혐의로 출국 금지됐고, 나머지 2명에 대해서는 뚜렷한 혐의를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SBS 측은 이어 “이미 조사한 6명에 대해서도 술접대 강요 혐의를 입증할 만한 결정적 증거를 찾지 못해 결국 소환조사나 입건 대상은 1명에 그칠 공산이 커졌다”고 보도했다. 경찰에 따르면 현재 출국금지 된 인터넷 언론사 대표 외 추가로 출국금지될 인사는 없다는 것.
이 같은 전망이 현실화될 경우 고 장자연이 남긴 문서에서 고인이 술접대 및 성상납을 한 것으로 드러난 정·재·언론계 인사들에 대한 수사는 사실상 무력화되는 셈이다. 만일 수사가 이같이 종료될 경우 결국 경찰은 겉핥기식 수사를 했다는 여론의 뭇매를 피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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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채 상병 사건’ 사단장 수상한 메시지 내막

[단독] ‘채 상병 사건’ 사단장 수상한 메시지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김철준 기자 = ‘채 상병 사건’의 핵심 관계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이 해병대 간부들에게 여러 차례 연락을 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자신의 사건을 언급하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려 한 게 핵심이다. 임 전 사단장과 연락이 닿은 인물들은 대부분 이해관계자다. 자칫하면 회유 정황으로 보일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은 ‘채 상병 사건’의 핵심 피의자다. 수사외압 논란의 시발점이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직접 챙긴 인물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수사 대상인 임 전 사단장은 자신의 사건을 물밑에서 알아보기 시작했다. 시종일관 침묵을 지키다 왜 움직이기 시작했을까? 침묵 지키다… 임 전 사단장은 최근까지 복수의 해병대 간부들과 연락을 주고받았다. 그는 간부 A씨에게 “(공수처)수사가 종결되지 않은 상황서 괜한 오해를 살 수 있어서 연락하지 못했다”며 “어떻게 지냈는지 궁금하다”고 했다. “미안하다”는 사과의 말은 없었다. 다만 “모두가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었고, 현재도 겪고 있지만 아들을 잃은 채 상병의 유족 특히 모친의 고통을 생각하면서 버티고 있다. 진실을 밝힐 때까지는 고통스러워도 견딜 생각이다. 후배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은 다 하겠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전했다. 임 전 사단장은 A씨에게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하 대령)의 변호인이었던 김경호 변호사에게 내용증명을 보낸 것과 관련해 민·형사 소송을 준비 중이라며 도움을 요청하는 뉘앙스로 연락을 취했다. 김 변호사가 자신을 고발한 게 무고에 해당하는지와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한 것이다. 그는 타 간부들에게도 비슷한 도움을 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간부는 <일요시사>와의 연락서 “난감해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 모셨던 사람이긴 한데 임 전 사단장에 대해 개개인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알 수 없으나 모든 사람이 채 상병 사건 진상규명을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 전 사단장은 과거 박 대령에게도 사실확인요청서를 보낸 바 있다. 자신은 물속 수색을 하지 말라는 지시를 수차례 했고 작전통제권이 육군 50사단장으로 넘어간 상황서 자신의 책임과 범위 내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했다며, 이에 대한 박 대령의 기억과 판단을 요청하는 내용이었다. 공수처 수사 대상인데… 사건 연루자들에 연락 당시 임 전 사단장은 “상급지휘관(임 전 사단장)에게 작전통제권은 없지만, 부대를 방문해 전술토의할 수 있고 효율적인 작전이 되도록 유도할 권한은 있다”고 했다. 작전통제권이 없어 안전 책무가 없다면서도, 자신이 현장서 ‘수변을 수색하라’고 지휘한 건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이런 이유로 임 전 사단장은 자신의 직권남용 문제를 언급한 해병대수사단의 조사 결과 보고서가 잘못됐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해병대 수사단은 임 전 사단장의 직권남용 혐의를 적시하지 않았다. 수사단은 ‘작전통제권과 상관 없이’ 임 전 사단장을 실질적 수색작전 지휘관으로 보고, 안전지침을 부대에 하달하지 않아 채 상병 순직사고가 일어났다고 판단했다. 임 전 사단장은 김 변호사와 공방전을 벌이고 있다. 법적 대응까지 예고했다. 김 변호사가 SNS에 게시한 글 중 허위 사실이 포함된 내용이 있다는 게 임 전 사단장의 주장이다. 그는 김 변호사에게 “해병대 수사단 자료의 한계 속에서 해석과 이해를 거쳐 어떤 주장을 하는 것에 관해서는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에도 같은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악의적이라고 생각한다”며 “해병대 수사단 자료의 문제점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발견됐고, 제가 사안의 진상을 밝히면서 그걸 뒷받침하는 자료를 제시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허위가 여론을 조작하고 진실을 가리는 불의한 상황을 시정하기 위해 나 자신의 안위는 돌보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임 전 사단장을 공수처에 세 번째로 고발했다. 이번 혐의는 군형법 제79조 무단이탈죄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임 전 사단장은 지난 1월 말 서울 노원구에 있는 화랑대연구소가 아닌 영등포구에 위치한 해군 관사 ‘바다마을아파트’에 거주하며 인접한 해군 재경근무지원대대 사무실로 출근 중이다. 마음 급해졌나…어떤 의도? 갑자기? 특검 압박 느꼈나 이 사실은 그가 여러 곳에 자신이 결백하다는 취지의 문서를 내용증명, 등기우편 등으로 보내면서 드러났다. 등기 봉투의 발신지는 화랑대연구소였으나 배송 조회 결과 실제 발신지는 서울 신길7동 우편취급국이었다. 임 전 사단장이 거주 중인 서울 관사 인근이다. 발송 시간도 대부분 일과시간 직전이나 일과 중이었다. 임 전 사단장은 언론을 통해 “연수 초기에 육사에서 주로 근무했으나 장거리 출퇴근 비효율적이라서 최근엔 해군재경대대서 근무 중이다. 근무 장소 중 하나가 해군 재경대대”라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정책 연수의 일시와 출퇴근 시간 및 장소가 명령으로 특정된다. 인사명령의 지정된 장소서 지정된 출퇴근 시간을 준수해야 한다”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인사명령이나 상급기관의 지휘관에게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최근 자주 번호를 변경하는 임 전 사단장의 핸드폰을 압수수색해 무단이탈한 장소와 상급지휘관인 해병대 사령관에게 정식으로 사전에 허가를 받았는지에 관한 진실을 밝혀 강력히 처벌해 달라는 취지”라고 전했다. 김 변호사는 “임 전 사단장이 해병대 간부들에게 연락을 취하는 행동이 증거인멸 시도로 볼 수 있다”며 “자신의 책임을 부정하기 위해 메시지를 보내며 같이 책임을 면하자는 회유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공수처는 지난 1월부터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와 경찰 이첩 과정서 외압이 있었는지에 대해 강제수사를 착수해 왔다. 박 대령에게 사실확인요청서를 보낸 것에서 임 전 사단장이 적극적인 책임 회피에 나섰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현재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정치권서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자 조용했던 임 전 사단장이 발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부적절한 처신 한 해병대 간부는 “전우의 죽음 이후 형평성에 어긋나거나 석연치 않은 윗선의 처리는 진상규명 문제를 떠나 정치권 개입을 불렀다”며 “도의적 책임도 지지 않고 자리를 지키는 일부 작자들의 행동으로 인해 해병대 전체의 명예가 실추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임 전 사단장은 <일요시사>가 사건 관계인에 연락한 이유에 관해 묻자 "사건 관계인에게 연락한 것은 사실 확인을 위한 것일 뿐"이라고 답했다. <hounder@ilyosisa.co.kr>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