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계는 다양한 비리의 온상(?)

“연예계 좋은 소식은 없나요”

조폭 연루비리·병역비리·연예기획사 횡령 및 조세포탈 비리 등 다양
“공인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할 때 팬들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을 것”


연예계에는 뇌물 수수나 성상납 외에도 조폭 연루 비리, 병역비리, 연예기획사의 횡령 및 조세포탈 비리 등 다양한 사고가 터지고 있다.
연예계와 조직폭력의 유착은 어찌 보면 세계적으로 뿌리 깊은 현상이다. 지난 1970년대부터 90년대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조폭들은 일부 인기가수들의 유흥업소 출연을 관리하는 방법으로 연예계에 기생해 왔다. 폭력 조직원 출신들이 1인 매니저 겸 보디가드로 일하며 밤무대 출연 및 지방 행사를 주선해주고 출연료와 사례비를 소속 가수들과 나눠 갖거나 활동비 명목삼아 모두 착복하는 게 당시 연예계의 뒷모습이었다.

이 가운데 부를 축적한 일부 조폭 출신 매니저들은 거대 유흥업소를 운영하고 연예 관련 기획사를 차려 연예계의 ‘큰손’으로 변신하기도 했다.
이후에도 연예인과 조직폭력의 관계는 끊어지지 않고 수면 아래로 깊이 잠수, 그 실체를 드러내지 않았다. 간혹 연예인과 관련된 폭력사건에 조폭들이 개입해 물의를 일으키는 경우가 아니면 대부분 합법적인 관계로 모습을 바꿨다.
조직폭력의 개입이 가장 자주 물의를 빚은 부분은 공연 관련 사업. 특히 지방공연과 관련된 이권에는 여전히 조폭들이 관련된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지난해 가수 J씨의 부산 공연 뒤풀이 때 공연기획사와 J씨 측근이 각각 조직폭력배를 동원해 시비를 벌인 사건도 상징적이다.

한 연예계 관계자는 “10여 년 전만 해도 영화나 음반의 유통·판매와 관련된 실질적인 이권을 폭력배들이 갖고 있는 경우가 적지 않았지만 지금은 이런 관련 사업이 대형화되면서 거의 자취를 감춘 것으로 안다”며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기획사나 투자자들이 ‘우리 뒤에 아무개가 있다’는 식으로 엄포를 놓는 경우는 여전히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1990년대 말 일본으로부터 불어닥치기 시작한 ‘한류 열풍’은 사업 다각화를 꿈꾸던 조폭들의 연예계 침투 폭을 넓혀준 결정적 계기였다. 사업가로 변신한 조폭 세력들이 연예계의 각종 이권 사업에 개입한 건 ‘스타=돈’이라는 공식 때문이다.

최근엔 한류로 파이가 커진 만큼 관심사 역시 큰돈이 되는 쪽으로 옮겨지고 있는 추세다. 조폭들은 수십억원의 자금을 통해 연예인 관련 주식으로 시세차익을 올리거나 영화와 드라마 제작을 꾀하기도 한다.
이 과정에서 무리한 요구가 오가고 험악한 상황이 연출되기도 한다. 권상우의 경우처럼 조폭들이 해외 팬미팅이나 사인회 등에 개입해 배후 조종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배용준·이병헌 등 대표적인 한류 스타들도 표면적으로 드러나진 않지만 늘 조폭과 긴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배용준의 한 측근은 “이곳저곳에서 각종 사업 제안이 오는데 이중 조폭들의 제안도 섞여 있는 게 사실”이라며 “이를 걸러내려고 노력하지만 교묘하게 위장돼 있어 분간하기가 쉽지 않다”고 털어놨다.

일본 내 한국 드라마와 연기자의 인기가 동반 급등하면서 이들의 대상은 가수에서 배우로 다양해졌다.
쇼비즈니스의 생리상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본고장인 미국을 비롯해 가까운 일본과 홍콩에도 연예인이 폭력조직으로부터 협박당하고 이용당하는 사례는 종종 있다. 그만큼 조폭과 연예인의 커넥션이 전세계적으로 광범위하고 뿌리가 깊다는 걸 의미한다.
일례로 한국에도 잘 알려진 일본 여가수 B는 야쿠자의 물밑 지원에 힘입어 스타덤에 오른 것으로 유명하고 홍콩 영화계는 지난 1990년대 초반까지 현지 최대 폭력조직인 삼합회의 입김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최근 폭력조직은 기획사에 침투해 얻은 연예인의 사생활 정보를 악용해 영향력을 행사한다”며 “하지만 정작 연예인들은 복잡하게 얽힌 이해관계와 보복이 두려워 조폭의 협박을 선뜻 밝히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연예계에서 횡령이나 조세포탈 등의 범죄는 새삼스럽지 않다. 톱스타 K씨는 탈세 혐의로 세무조사를 받았으며 H씨도 주가 조작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연예기획사를 운영하던 S씨는 세금 1억9500여 만원을 포탈한 혐의로 유죄가 확정됐다.
2003년에는 모 엔터테인먼트 대표 L씨가 유상증자 과정에서 회사 공금 11억여 원을 빼내 증자 대금으로 사용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바 있다.
병역비리도 연예계의 고질병이다. 이재진은 2006년 여의도에 위치한 게임업체에서 산업기능요원으로 분류, 대체 복무했다. 하지만 연예인 병역특례비리조사에서 부실 복무 혐의를 받고 재입대했다.

정보처리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한 싸이도 병역특례업체에서 산업기능요원으로 근무했지만 지정업무에 종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다시 현역으로 복무중이다. 이외에 한재석, 장혁 등도 병역비리에 연루되면서 다시 현역으로 군대에 입대해야 했다.
한 연예관계자는 “비리와 부정을 저지른 연예인들이 다시 버젓이 활동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법적·도덕적 관념 없이 비리를 저지르고 다시 활동해서 인기를 얻으니까 다른 연예인들도 이런 비리를 큰 문제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 같다. 공인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할 때 팬들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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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야권의 4·10 총선 압승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움직임에도 속도가 붙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난감하기만 하다. 부족한 인력으로 인해 수사의 첫 단추도 끼우지 못하는 실정이다. 발 빠른 수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공수처 안팎에서는 정치권의 책임 떠넘기기에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조직이 와해되기 직전인데 수사에 속도가 어떻게 나겠느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의 말이다. 요즘 공수처의 분위기는 참혹하다. 해병대 ‘채 상병 사건’으로 반전을 꾀하고 싶어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특별검사(이하 특검) 목소리가 거세지면서 ‘비교 대상’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대통령실 압수수색? 채 상병 사건 특검법 추진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공수처의 분위기는 암흑 상태다. 검찰 제도를 보완해 ‘상설특검’ 명목으로 출범했음에도 ‘늑장·부실’ 수사 논란 속에 결국 사건 기록을 특검에 넘겨줘야 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오는 5월2일, 임시국회를 열어 법안을 표결하자는 분위기다.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국회의장과 여당의 협조가 필요한데, 총선 이후 여당 일각서도 채 상병 특검에 동의하는 분위기가 표출되고 있다. 채 상병 특검 법안은 지난해 10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뒤 180일의 숙려 기간을 거쳐 본회의 표결만 하면 언제든 통과할 수 있는 상황이다. 채 상병 사건 수사 갈래는 크게 두 가지다. 무리한 수색 지시 등 책임자를 가리는 본안 수사가 경북지방경찰청서 진행 중이고,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에 국방부와 대통령실 관계자가 개입했다는 외압 의혹은 공수처가 맡고 있다. 외압 핵심 피의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주호주대사로 임명돼 부임 후 사퇴하는 과정서 대통령과 법무·외교부 장관의 직권남용 의혹도 공수처에 추가로 고발됐다. 야권이 특검을 통해 밝히려는 사안의 실체는 수사 외압에 집중돼있다. 특검이 통과되면 공수처가 내려던 실적이 특검으로 넘어가는 건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민주당은 이 대사 임명 과정서의 추가 의혹도 특검법안을 수정 발의해 포함할 계획이다. 공수처는 수사의 무게를 일부 덜겠지만, 6개월 넘게 진행해온 사건 기록을 외부에 넘긴다는 건 또 다른 비판의 빌미를 제공하는 셈이다. 특검 추진 본격화…수사팀 의욕 잃어 “이럴 거면 왜 강조하나” 불만 증폭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는 “인력난 때문에 고전하는 상황이다. 내부 얘기를 들어보면 ‘죽을 맛’이란다. 채 상병 사건 수사는 최선을 다하려 했는데 특검이 언급되면서 수사팀의 의욕이 상실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법상 수사 범위와 인원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돼있어 실질적인 수사 기능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설명이다. 공수처법은 공수처의 수사 범위를 현직 공직자와 그 가족, 퇴임 3년 이내 전직 고위공직자로 한정하고 있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의 인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현재 공수처법이 규정하고 있는 검사와 수사관의 규모는 처·차장 포함 검사 25명, 수사관 40명이다. 공수처법을 추진할 당시 규모는 검사 30~50인, 수사관 50~70인이 제안됐지만 법무부와 국회의 논의를 거치면서 현재 정원으로 대폭 감소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총선과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인원 확대와 관련해 국회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검사의 신분보장을 위한 임기에 대해서도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공수처는 최소한의 행정인력이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현행법상 행정인원 정원은 20명인데 지난 2022년 공수처는 행정직원 중 국·과장과 직제 파견자 등 7명을 제외하면 실제 가용인원이 13명에 불과해 수사관을 행정인력에 투입해야 할 상황에 놓인 바 있다. 공수처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수적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특히 공수처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일치시켜 수사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기소권 없는 사건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등 수사 대상과 기소 대상의 불일치로 발생하는 구속영장 논란을 정리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하기도 했다. 인력난 가중화 지금까지 공수처가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한 상황을 보면 초기 단계에 불과하다. 지난해 12월 이 전 장관 등을 출국금지했고, 한 달 후인 지난 1월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이후 포렌식과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을 비롯한 국방부 지휘부와 해병대 수뇌부 등에 대한 조사는 특검의 몫이 될 가능성도 있다. 경우에 따라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등으로 특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수처와 경찰은 특검법 처리 여부를 주시하며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총선 국면서 논란의 중심에 선 공수처는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수처 지휘부 공백 상태가 영향을 줄 여지도 있다. 주요 피의자 소환 및 신병처리 등 주요 의사결정을 처장 대행인 부장검사가 결정하기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다. 만약 국회서 여야가 특검법 처리에 합의하는 수순을 밟으면 공수처도 새로 출범할 특검에 기록을 인계하기 위한 작업에 중점을 둘 가능성이 크다. 현재 본회의에 회부된 안은 민주당이 지난해 9월 발의한 법안이다. 민주당이 지난 3월, 이 전 장관이 주호주대사로 임명된 경위를 수사해야 한다는 별도의 특검안도 국회에 제출했기 때문에 이 두 법안이 병합되는 안도 거론된다. 본회의 회부 안건은 수사기간을 최장 100일로 정하고 있는데, 잔여 수사를 검찰에 이첩하도록 명시됐다. 경찰과 공수처가 시작한 수사가 특검을 거쳐 검찰 손에 넘어가는 것은 부자연스럽다는 말도 나온다. 민주당이 3월 발의한 안은 잔여수사 이첩 대상을 검찰과 공수처로 정했다. 단추도 못 끼워 민주당이 특검법 조항 일부를 양보하고 국민의힘이 수사 대상 확대에 동의하는 시나리오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나온다. 이런 과정서 본회의 회부 안이 조정될 수도 있다. 이 가운데 이 전 장관은 최근 변호인을 통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장관 측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요청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이 전 장관 측 김재훈 변호사는 최근 공수처에 소환 촉구 의견서를 내고 “이 전 장관은 호주 대사직서도 물러났으나 공수처는 지금까지도 아무런 연락이 없다”며 “공수처의 이런 수사 방기 탓인지 정치권에서는 특검 필요성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에 보낸 의견서에서 “이첩 보류 지시는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국방부 장관은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사건 이첩에 대한 최종 승인권자이므로 인사권자가 인사안 결재 후 이를 취소·변경할 수 있듯이 그 승인을 변경할 수 있다”며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수사 권한이 있다느니, 수사단장에게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이첩 권한이 있다느니 하는 것은 법 규정의 몰이해로부터 비롯된 억지”라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장관이 보고서를 회수하라고 지시하기 전에 대통령실 내선번호로 전화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전 장관은 대통령으로부터 (사단장을 빼라는)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당시 장관이 군사보좌관과 논의하는 과정서 ‘(초급 간부들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한다면)초급 간부들이 힘들어할 것 같다’는 의견을 나눴고 법무관리관실의 법리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판단해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수사 인원 범위 제한적 법 개정 안되면 도루묵 이어 “재검토한 결과 8월24일 직접적인 혐의가 있는 2명을 경찰에 이첩했고, 해병대수사단 조사기록 원안도 그대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 측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채 상병 특검’도 비판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의 1차 수사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 무엇이 미흡하고 국민적 의혹이 남아 해소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냐”며 “특검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공수처의 신속한 수사와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공수처 수장이 석 달째 공석인 점은 제도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더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종 후보자 지명을 두 달 가까이 미루고 있다. 앞서 국회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2월29일 판사 출신 오동운(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와 검사 출신 이명순(연수원 22기) 변호사를 후보로 추천했다. 김진욱 전 처장과 여운국 전 차장이 임기 만료로 퇴임해 공수처가 ‘대행 체제’에 들어간 건 지난 1월 말부터다. 김선규 수사1부장이 처장 대행을 맡고 있지만, 지난달 제출한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아 임시로 대행직을 수행 중이다. 최근 인사위원회서 연임이 불발된 수사1부 소속 김송경 검사(사법연수원 40기) 임기도 만료됐다. 김 대행이 이끄는 수사1부는 공기광 검사만 남게 된다. 별도 조직개편 계획도 없어 수사 부서 1개가 사실상 사라질 위기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장 후보자를 지명해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야 임명이 가능하다. 21대 국회 임기는 내달 29일까지다. 22대 국회가 개원해도 원구성에 시일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신속한 공수처장 공백 해소를 위해선 이달 안으로 후보 지명을 마쳐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수장 공백 장기화 우려 법조계에서는 특검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 전 장관에 대한 수사권은 있지만 기소 권한이 없다. 수사를 마친 뒤 검찰에 사건을 넘기고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구조다. 공수처 출범 당시 수사·기소권을 모두 줄 경우 일각에선 ‘무소불위 공수처’가 될 거란 우려가 제기되면서 공수처는 법관, 검사, 고위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만 제한적 기소권을 갖게 됐다. 문제는 검찰이 채 상병 사건 기소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검찰을 관할하는 법무부는 지난달 8일, 공수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사건 처리의 중립성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특검을 통해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