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메디앙스> 베이비파우더 석면 검출<앞과 뒤>

우리 아기 몸에 ‘발암 파우더’ 발랐다?

보령메디앙스 등 유아용품업체에서 제조한 베이비파우더에서 석면이 검출됐다. 석면은 발암 위험성이 높은 물질로 알려져 있다. 이에 지금까지 믿고 사용했던 소비자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유해한 외부환경으로부터 자극 받기 쉬운 아기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 발랐던 파우더가 오히려 아기에게 ‘독’이 된 탓이다.
 

아기 피부를 보송보송하게 하고 건강하게 유지시켜 줄 것이라고 믿고 아기 전신에 발랐던 베이비파우더가 알고 보니 발암 물질이 포함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식품의약안전청은 지난 1일 시중에 유통 중인 탈크를 주원료로 사용하고 있는 모든 베이비파우더 제품(14개사 30개 품목)을 조사한 결과 이 중 8개사 12개 품목에서 석면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석면은 단열성, 내구성 등이 뛰어나 건축자재로 널리 사용됐으나 발암성이 확인된 후 점차 사용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다. 국제암연구소(IARC)의 발암성 등급에 따르면 석면 또는 섬유상 탈크는 ‘인간에게 발암성이 확실한’ 그룹1(1등급)에 해당한다.
이번 검사결과 석면이 검출된 제품을 보면 ▲보령메디앙스㈜의 ‘보령누크 베이비파우다’, ‘보령누크 베이비칼라콤팩트파우다’, ‘보령누크 베이비콤팩트파우다 화이트’, ‘보령누크 크리닉베이비파우다 분말’ ▲유씨엘의 ‘베비라 베이비콤팩트파우더’, ‘베비라 베이비파우더’ ▲성광제약㈜의 ‘큐티마망 베이비파우더’ ▲한국콜마㈜의 ‘라꾸베 베이비파우더’ ▲락희제약의 ‘락희 베이비파우다’ ▲대봉엘에스㈜의 ‘알로앤루 베이비콤팩트파우더’ ▲한국모니카제약의 ‘모니카 베이비파우더’ 등 11종과 덕산약품공업이 공급한 원료 ‘덕산탈크’ 제품이다.
특히 이번 식약청 조사에서 가장 많은 제품이 적발된 보령메디앙스는 유명 메이커 유아용품 업체로 아기 엄마들의 선호도가 높다. 따라서 대부분의 엄마들이 아이들 신생아 때 베이비파우더를 사용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발암 파우더’를 한 번쯤은 사용했을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하다.
특히 문제는 피부를 통한 흡수 가능성은 낮지만 바르는 과정에서 아이와 엄마가 석면 성분을 들이마실 경우다. 석면이 폐에 침투하면 염증반응을 유발하고 암 발생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이유에서다. 더욱이 석면의 유해성은 당장 나타나지 않고 10년 이상 지난 뒤 폐암을 일으키기 때문에 우리 아기들에게 어떤 악영향을 미칠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소비자 “석면을 돈 주고 사서 발랐다니 기가 막힐 노릇”
보령메디앙스 파문 확산되자 홈페이지에 리콜 계획 발표
                 

식약청은 베이비파우더에서 석면이 검출된 원인으로 주원료로 사용하는 탈크가 자연 상태에서 석면형 섬유가 혼재될 수 있는데 제품 생산과정에서 이를 완전하게 제거하지 못한 것으로 추정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미국과 유럽 등은 탈크에 함유된 석면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지난 2005년부터 석면 검출량을 규제해오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그렇지 못하다는 데 있다.
식약청은 석면검출이 확인되자 뒤늦게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을 전량 회수해 폐키로 하고 석면 검출의 원인이 된 탈크의 규격에도 석면 항목을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이미 팔려나가 사용된 제품에 대해선 소비자를 위한 대책이 없는 상황이다.
한편 베이비파우더에서 석면이 검출됐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소비자들의 항의가 거세게 일고 있다. 
주부 A씨는 “대부분의 엄마들이 신생아 때 베이비파우더를 사용하고 있다”며 “암을 유발하는 석면가루가 어떻게 아이들에게 사용되는 제품에 들어갈 수 있느냐”고 성토했다.
또 다른 주부 B씨는 “아기 때 기저귀 발진이 있어 베이비파우더를 썼는데 정말 생각만 해도 미치겠다”며 “석면을 돈 주고 사서 아이들한테 기저귀 뗄 때까지 사용했으니 기가 막힐 노릇”이라고 하소연했다.
한국소비자원도 지난 2일 시중에 유통 중인 베이비파우더 제품 중 석면이 검출된 제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유통 및 판매가 금지된 제품을 구입하지 말 것을 촉구하는 등 소비자 안전 경보를 발령했다.

파문이 확산되자 보령메디앙스는 부랴부랴 홈페이지에 팝업창 형태로 ‘안내문’을 올리고 “리콜을 즉각 실시하기로 결정했다”며 “고객의 입장에서 보다 안심할 수 있는 제품만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사과문이 아닌 안내문이란 타이틀로 게재함으로써 소비자의 불만만 증폭시켰다.
결국 보령메디앙스는 ‘안내문’을 ‘사과문’으로 변경했다. 변경된 사과문을 통해 “고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며 “고객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제품 안전 강화 방안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령메디앙스 관계자는 “아이와 엄마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유아전문기업으로서 적법여부를 떠나 해당 제품 전체를 리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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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채 상병 사건’ 사단장 수상한 메시지 내막

[단독] ‘채 상병 사건’ 사단장 수상한 메시지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김철준 기자 = ‘채 상병 사건’의 핵심 관계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이 해병대 간부들에게 여러 차례 연락을 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자신의 사건을 언급하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려 한 게 핵심이다. 임 전 사단장과 연락이 닿은 인물들은 대부분 이해관계자다. 자칫하면 회유 정황으로 보일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은 ‘채 상병 사건’의 핵심 피의자다. 수사외압 논란의 시발점이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직접 챙긴 인물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수사 대상인 임 전 사단장은 자신의 사건을 물밑에서 알아보기 시작했다. 시종일관 침묵을 지키다 왜 움직이기 시작했을까? 침묵 지키다… 임 전 사단장은 최근까지 복수의 해병대 간부들과 연락을 주고받았다. 그는 간부 A씨에게 “(공수처)수사가 종결되지 않은 상황서 괜한 오해를 살 수 있어서 연락하지 못했다”며 “어떻게 지냈는지 궁금하다”고 했다. “미안하다”는 사과의 말은 없었다. 다만 “모두가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었고, 현재도 겪고 있지만 아들을 잃은 채 상병의 유족 특히 모친의 고통을 생각하면서 버티고 있다. 진실을 밝힐 때까지는 고통스러워도 견딜 생각이다. 후배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은 다 하겠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전했다. 임 전 사단장은 A씨에게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하 대령)의 변호인이었던 김경호 변호사에게 내용증명을 보낸 것과 관련해 민·형사 소송을 준비 중이라며 도움을 요청하는 뉘앙스로 연락을 취했다. 김 변호사가 자신을 고발한 게 무고에 해당하는지와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한 것이다. 그는 타 간부들에게도 비슷한 도움을 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간부는 <일요시사>와의 연락서 “난감해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 모셨던 사람이긴 한데 임 전 사단장에 대해 개개인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알 수 없으나 모든 사람이 채 상병 사건 진상규명을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 전 사단장은 과거 박 대령에게도 사실확인요청서를 보낸 바 있다. 자신은 물속 수색을 하지 말라는 지시를 수차례 했고 작전통제권이 육군 50사단장으로 넘어간 상황서 자신의 책임과 범위 내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했다며, 이에 대한 박 대령의 기억과 판단을 요청하는 내용이었다. 공수처 수사 대상인데… 사건 연루자들에 연락 당시 임 전 사단장은 “상급지휘관(임 전 사단장)에게 작전통제권은 없지만, 부대를 방문해 전술토의할 수 있고 효율적인 작전이 되도록 유도할 권한은 있다”고 했다. 작전통제권이 없어 안전 책무가 없다면서도, 자신이 현장서 ‘수변을 수색하라’고 지휘한 건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이런 이유로 임 전 사단장은 자신의 직권남용 문제를 언급한 해병대수사단의 조사 결과 보고서가 잘못됐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해병대 수사단은 임 전 사단장의 직권남용 혐의를 적시하지 않았다. 수사단은 ‘작전통제권과 상관 없이’ 임 전 사단장을 실질적 수색작전 지휘관으로 보고, 안전지침을 부대에 하달하지 않아 채 상병 순직사고가 일어났다고 판단했다. 임 전 사단장은 김 변호사와 공방전을 벌이고 있다. 법적 대응까지 예고했다. 김 변호사가 SNS에 게시한 글 중 허위 사실이 포함된 내용이 있다는 게 임 전 사단장의 주장이다. 그는 김 변호사에게 “해병대 수사단 자료의 한계 속에서 해석과 이해를 거쳐 어떤 주장을 하는 것에 관해서는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에도 같은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악의적이라고 생각한다”며 “해병대 수사단 자료의 문제점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발견됐고, 제가 사안의 진상을 밝히면서 그걸 뒷받침하는 자료를 제시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허위가 여론을 조작하고 진실을 가리는 불의한 상황을 시정하기 위해 나 자신의 안위는 돌보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임 전 사단장을 공수처에 세 번째로 고발했다. 이번 혐의는 군형법 제79조 무단이탈죄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임 전 사단장은 지난 1월 말 서울 노원구에 있는 화랑대연구소가 아닌 영등포구에 위치한 해군 관사 ‘바다마을아파트’에 거주하며 인접한 해군 재경근무지원대대 사무실로 출근 중이다. 마음 급해졌나…어떤 의도? 갑자기? 특검 압박 느꼈나 이 사실은 그가 여러 곳에 자신이 결백하다는 취지의 문서를 내용증명, 등기우편 등으로 보내면서 드러났다. 등기 봉투의 발신지는 화랑대연구소였으나 배송 조회 결과 실제 발신지는 서울 신길7동 우편취급국이었다. 임 전 사단장이 거주 중인 서울 관사 인근이다. 발송 시간도 대부분 일과시간 직전이나 일과 중이었다. 임 전 사단장은 언론을 통해 “연수 초기에 육사에서 주로 근무했으나 장거리 출퇴근 비효율적이라서 최근엔 해군재경대대서 근무 중이다. 근무 장소 중 하나가 해군 재경대대”라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정책 연수의 일시와 출퇴근 시간 및 장소가 명령으로 특정된다. 인사명령의 지정된 장소서 지정된 출퇴근 시간을 준수해야 한다”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인사명령이나 상급기관의 지휘관에게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최근 자주 번호를 변경하는 임 전 사단장의 핸드폰을 압수수색해 무단이탈한 장소와 상급지휘관인 해병대 사령관에게 정식으로 사전에 허가를 받았는지에 관한 진실을 밝혀 강력히 처벌해 달라는 취지”라고 전했다. 김 변호사는 “임 전 사단장이 해병대 간부들에게 연락을 취하는 행동이 증거인멸 시도로 볼 수 있다”며 “자신의 책임을 부정하기 위해 메시지를 보내며 같이 책임을 면하자는 회유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공수처는 지난 1월부터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와 경찰 이첩 과정서 외압이 있었는지에 대해 강제수사를 착수해 왔다. 박 대령에게 사실확인요청서를 보낸 것에서 임 전 사단장이 적극적인 책임 회피에 나섰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현재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정치권서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자 조용했던 임 전 사단장이 발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부적절한 처신 한 해병대 간부는 “전우의 죽음 이후 형평성에 어긋나거나 석연치 않은 윗선의 처리는 진상규명 문제를 떠나 정치권 개입을 불렀다”며 “도의적 책임도 지지 않고 자리를 지키는 일부 작자들의 행동으로 인해 해병대 전체의 명예가 실추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임 전 사단장은 <일요시사>가 사건 관계인에 연락한 이유에 관해 묻자 "사건 관계인에게 연락한 것은 사실 확인을 위한 것일 뿐"이라고 답했다. <hounder@ilyosisa.co.kr>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