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제의인물> 김용준 대통령직 인수위원장

  • 한종해 han1028@ilyosisa.co.kr
  • 등록 2013.01.02 13:5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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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나 했더니 역시나…깜짝 발탁 없었다

[일요시사=경제1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파격'보다는 '안정'을 택했다. '깜짝인물'은 없었다. 대선 캠프 '재탕 인사' 성격이 강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에 김용준 전 헌법재판소장이 등용됐다. '만 19세 고시 수석합격' '서울법대 수석졸업' '소아마비 출신 최초의 대법관'이라는 이색 이력을 갖고 있는 김 위원장은 누구일까?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12월27일 오후 2시 제18대 대통령 인수위원장에 김용준 전 헌법재판소장을 임명했다. 박 당선인은 평소 김 위원장에 "제가 존경하는 분"이라며 "앞으로 새누리당이 지향하는 소중한 가치, 법치와 원칙, 헌법의 가치를 잘 구현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인수위 부위원장에는 전북 고창 출신의 진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을 임명했다. 박 당선인은 이날 오전 외부 일정을 잡지 않고 인선작업에 몰두했으며 오후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 당사에서 윤창중 수석대변인을 통해 인수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인수위 1차 인선안을 발표했다.

전북 고창 출신
"박 소신 뒷받침"

국민대통합위원장에는 전북 전주 출신인 한광옥 전 선대위 국민대통합위원회 수석부위원장, 국민대통합위 수석부위원장에는 전남 여수 태생인 김경재 전 민주당 의원을 각각 발탁하고 청년특위위원장에는 김상민 의원을 기용했다.

대선 과정에 참여했던 '파란 눈'의 전남 순천 출신인 인요한 연세대 교수와 윤봉길 의사의 손녀 윤주경 매헌기념사업회 이사, 김중태 전 서울대 민족주의비교연구회장은 국민대통합위 부위원장단에 합류했다.


전현호 전국대학총학생회모임 집행장과 윤상규 네오위즈게임즈 대표, KBS 2TV <남자의 자격> 합창단을 이끌면서 대중적 인기를 끌었던 박칼린 '킥뮤지컬' 스튜디오 예술감독, 하지원 에코맘 코리아대표, 오신환 새누리당 중앙청년위원장, 이종식 채널A기자도 청년특위 위원으로 인수위에 합류했다. 하지원 대표는 서울에서 태어났지만 부모가 모두 전북 출신인데다가 목포대에서 약 3년간 겸임교수로 활동한 경력이 있어 준 호남 출신으로 분류된다.

윤 대변인은 김 전 소장의 임명에 대해 "당선인의 법치와 사회 안전에 대한 확고한 소신을 뒷받침하고 대통령직 인수위를 통해 새 정부가 원활하게 출범할 수 있도록 잘 준비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장애 딛고 헌재소장까지…여의주 문 원로법조인
선대위 공동위원장으로 활동 "캠프 인사 재탕"

이와 관련 야권은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지만 일부 비판도 빼놓지 않았다.

정성호 민주통합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에서 "나름대로 치우치지 않은 균형 인사로 평가하며 박 당선인의 고뇌한 흔적이 엿보인다"며 "김용준 인수위원장을 비롯한 인수위원 모두 박 당선인이 국민에게 약속한 국민대통합시대, 100% 국민행복시대를 실현하는데 앞장서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정미 진보정의당 대변인도 기자회견을 통해 "박 당선인이 1차 인선안 발표를 통해 선거기간 때와 마찬가지로 국민대통합을 다시 간조하고, 특히 우리 사회 고통 받는 청년문제의 해결 의지를 밝힌 것은 고무적이라 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일부 인사에 대해서는 '국민 대통합'의 취지와 어긋난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정성호 대변인은 "대선시기에 극단적 언사를 일삼은 공로로 국민대통합위원회에 합류한 김경재 수석부위원장과 김중태 부위원장이 과연 48% 국민은 통합하는 데 얼마나 기여할 지는 의문이 든다"며 "윤창중 수석대변인은 단연 '옥에 티'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윤관석 원내대변인도 "가장 큰 특징은 기존 선대위 조직과의 별 차이가 없는 인수위 인사발표였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고뇌 흔적 보이지만
'옥에 티'도 존재

이어 "특히 국민대통합위원회와 청년특별위원회의 경우 조직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인사까지도 선거 당시 선대위 인사들이 자리만 이동한 회전문인사였다"고 비판했다.

이정미 대변인도 "비도덕적 가치관과 저열한 발언으로 국민 분열과 상처를 불러일으킨 윤 대변인을 포함,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이민가겠다'고 한 김경재 국민대통합위원회 수석부위원장, 노무현 전 대통령을 '부엉이 귀신'으로 비유한 김중태 국민대통합위원회 부위원장 등 막말, 극언 인사는 국민대통합과는 거리가 멀다는 점에서 아쉽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1938년 서울에서 태어났다. 만 3세 때 소아마비를 앓아 지체장애 2급을 받았고 학창시절을 어머니 등에 업혀서 보냈다. 이 때문일까. 학구열이 남 달랐던 김 위원장은 서울고 2학년 재학 중 검정고시를 거쳐 서울대 법대에 입학, 대학 3학년 때인 1957년 고등고시(현 사법고시)에 수석합격했다. 당시 그의 나이 만 19세, 최연소였다. 당시 언론은 '최연소 판사 탄생'을 앞다퉈 보도했다. 1960년에는 '최연소 판사'라는 타이틀로 법조계에 입문했다.

대구지법 판사로 법조인의 길을 걷기 시작한 그는 서울가정법원, 광주고법, 서울고법 등에서 부장판사 생활과 서울가정법원장을 거쳐 1988년 대법관에 임명됐다. '최초 장애인 대법관' 타이틀까지 거머쥔 것이다. 1994년부터 2000년 임기를 채울 때 까지 6년간은 헌법재판소장으로 근무했다.

헌법재판소장에서 물러난 이후에도 김 위원장은 법무법인 율촌 상임고문, 헌법재판소 자문위원장, 대검찰청 공안자문위원장, 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등으로 왕성한 사회활동을 해왔다.

현재는 법무법인 넥서스에 고문변호사를 맡고 있다.

박 당선인의 아버지인 박정희 전 대통령과의 인연도 있다. 1961년 5·16 군사쿠데타 직후 군사정부의 '병역 미필 공직자 추방' 방침에 따라 지체장애로 군대를 안 갔다는 이유로 쫓겨날 위기에 처했으나 당시 법조 출입 기자들이 문제를 제기해 판사직을 유지했다.

활동·예산사용
백서로 공개한다

김 위원장은 '소신판결'로도 유명하다. 판사 재임 중이던 1963년 당시 박정희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선 출마를 반대하는 글을 써 구속됐던 송요찬 전 육군 참모총장을 구속적부심에서 석방시키면서 달게 된 타이틀이다. 헌법재판소장 재임 시절에는 과외 금지, 군제대자 가산점제, 택시소유상한제, 영화 사전검열, 동성동본 혼인 금지 등 국민 기본권 침해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당시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헌법에도 '능력에 따라서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돼 있다"며 "그 규정을 만든 전두환 정권 시절엔 금지가 맞을 진 모르지만, 20년이 지났고 시대에 따라 국민의 법의식도 변한다. 법은 그 의식에 맞춰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가족으로는 아내 서채원씨와 2남 2녀의 자녀가 있다. 두 사위와 장남이 김 위원장과 마찬가지로 법조인의 길을 걷고 있다.

김 위원장은 지난 2011년 6월 보수 성향의 박세일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과 함게 "동북아의 냉전과 북한의 중국화를 막고 새로운 통일의 시대를 열겠다"는 선진통일연합에 발기인으로 참여했다.

정치권과는 거리를 둬 온 김 위원장은 대선을 두 달여 앞둔 지난해 10월11일 김성주 성주그룹 회장, 정몽준 전 대표, 황우여 대표와 함께 박 당선인의 중앙선대위 공동위원장에 임명돼 선거를 도왔다.

김 위원장은 취임 기자회견에서 "인수위원장으로서 임무 수행에 최선을 다해 박근혜 당선인이 선거 기간 국민들께 반드시 지키겠다고 한 민생 대통령, 약속 대통령, 대통합대통령 등 세 가지 약속 공약을 지킬 수 있도록 보좌하겠다"고 말했다. 또 "앞으로 법에 의한 지배가 확립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당선인 민생 약속 지키도록 보좌"
권한 살펴보니 "당선인 부럽지 않다"


김 위원장은 법조인답게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활동할 계획"이라며 법치주의를 기조로 인수위를 운영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그는 또 "위원회는 위원회 활동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위원회 활동 경과와 예산사용 명세를 백서로 정리해 공개할 것"이라는 계획을 내놓기도 했다.

특히 그는 "인수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직원 등은 맡은 바 업무에 전념하되, 직권을 남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비밀을 누설하거나 대통력직 인수업무 외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추가 인선에 대해서는 "위원장, 부위원장, 24명 이내 위원의 임명은 대통령의 고유 업무이니까 나와 아무 관계가 없고 당선인이 의견을 물어보면 이야기할 수는 있다"면서 "위원회 업무 수행에 적절한 인물을 당선인이 임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수위원장은 무보수 명예직이다. 이들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들도 위원회 업무와 관련해서 형법 등 벌칙을 적용할 때는 공무원으로 본다. 따라서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최소한의 활동비만 지급되고 실비로 소요되는 비용만 법 시행령에 근거해 지원받게 된다. 하지만 권한은 '막강'하다. 특히 전례를 비춰볼 때 '박근혜 정부' 내각 등 핵심 요직으로 갈 가능성도 있다는 게 정치권의 중론이다.

인수위원장은 박 당선인을 보좌해 차기 정부의 조직, 예산, 정책기조, 취임행사 등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모든 사항을 관장한다. 업무수행을 위해 정부 각 부처 파견근무도 요청할 수 있다. 필요 시 정부기관 직원을 소속기관장 동의를 얻어 전문위원, 사무직원 등으로 차출할 수 있고 자문위원회도 둘 수 있다.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요청에 따라야 하며,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자료, 정보, 의견 제출 등 필요한 협조에도 응해야 한다.

명예직이지만
'막강' 권한

행전안전부 장관은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산정해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예비비 등 협조를 구하고 위원회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사무실, 비품, 통신서비스, 차량 등 필요한 업무지원을 하게 된다.

각 분과위원은 위원회 회의에 참여하면서 위원장의 명을 받아 업무를 지휘·감독한다. 전문위원은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을 보좌하고 소관분과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한다.

한종해 기자<han1028@ilyosisa.co.kr>

 

 

 

<김용준 위원장 약력>

서울 출생(74)
서울대 법대
고등고시 9회
서울가정법원장
대법관, 헌법재판소 소장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장
법무법인 넥서스 고문
새누리당 중앙선대원 공동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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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야권의 4·10 총선 압승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움직임에도 속도가 붙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난감하기만 하다. 부족한 인력으로 인해 수사의 첫 단추도 끼우지 못하는 실정이다. 발 빠른 수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공수처 안팎에서는 정치권의 책임 떠넘기기에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조직이 와해되기 직전인데 수사에 속도가 어떻게 나겠느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의 말이다. 요즘 공수처의 분위기는 참혹하다. 해병대 ‘채 상병 사건’으로 반전을 꾀하고 싶어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특별검사(이하 특검) 목소리가 거세지면서 ‘비교 대상’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대통령실 압수수색? 채 상병 사건 특검법 추진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공수처의 분위기는 암흑 상태다. 검찰 제도를 보완해 ‘상설특검’ 명목으로 출범했음에도 ‘늑장·부실’ 수사 논란 속에 결국 사건 기록을 특검에 넘겨줘야 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오는 5월2일, 임시국회를 열어 법안을 표결하자는 분위기다.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국회의장과 여당의 협조가 필요한데, 총선 이후 여당 일각서도 채 상병 특검에 동의하는 분위기가 표출되고 있다. 채 상병 특검 법안은 지난해 10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뒤 180일의 숙려 기간을 거쳐 본회의 표결만 하면 언제든 통과할 수 있는 상황이다. 채 상병 사건 수사 갈래는 크게 두 가지다. 무리한 수색 지시 등 책임자를 가리는 본안 수사가 경북지방경찰청서 진행 중이고,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에 국방부와 대통령실 관계자가 개입했다는 외압 의혹은 공수처가 맡고 있다. 외압 핵심 피의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주호주대사로 임명돼 부임 후 사퇴하는 과정서 대통령과 법무·외교부 장관의 직권남용 의혹도 공수처에 추가로 고발됐다. 야권이 특검을 통해 밝히려는 사안의 실체는 수사 외압에 집중돼있다. 특검이 통과되면 공수처가 내려던 실적이 특검으로 넘어가는 건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민주당은 이 대사 임명 과정서의 추가 의혹도 특검법안을 수정 발의해 포함할 계획이다. 공수처는 수사의 무게를 일부 덜겠지만, 6개월 넘게 진행해온 사건 기록을 외부에 넘긴다는 건 또 다른 비판의 빌미를 제공하는 셈이다. 특검 추진 본격화…수사팀 의욕 잃어 “이럴 거면 왜 강조하나” 불만 증폭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는 “인력난 때문에 고전하는 상황이다. 내부 얘기를 들어보면 ‘죽을 맛’이란다. 채 상병 사건 수사는 최선을 다하려 했는데 특검이 언급되면서 수사팀의 의욕이 상실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법상 수사 범위와 인원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돼있어 실질적인 수사 기능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설명이다. 공수처법은 공수처의 수사 범위를 현직 공직자와 그 가족, 퇴임 3년 이내 전직 고위공직자로 한정하고 있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의 인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현재 공수처법이 규정하고 있는 검사와 수사관의 규모는 처·차장 포함 검사 25명, 수사관 40명이다. 공수처법을 추진할 당시 규모는 검사 30~50인, 수사관 50~70인이 제안됐지만 법무부와 국회의 논의를 거치면서 현재 정원으로 대폭 감소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총선과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인원 확대와 관련해 국회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검사의 신분보장을 위한 임기에 대해서도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공수처는 최소한의 행정인력이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현행법상 행정인원 정원은 20명인데 지난 2022년 공수처는 행정직원 중 국·과장과 직제 파견자 등 7명을 제외하면 실제 가용인원이 13명에 불과해 수사관을 행정인력에 투입해야 할 상황에 놓인 바 있다. 공수처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수적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특히 공수처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일치시켜 수사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기소권 없는 사건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등 수사 대상과 기소 대상의 불일치로 발생하는 구속영장 논란을 정리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하기도 했다. 인력난 가중화 지금까지 공수처가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한 상황을 보면 초기 단계에 불과하다. 지난해 12월 이 전 장관 등을 출국금지했고, 한 달 후인 지난 1월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이후 포렌식과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을 비롯한 국방부 지휘부와 해병대 수뇌부 등에 대한 조사는 특검의 몫이 될 가능성도 있다. 경우에 따라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등으로 특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수처와 경찰은 특검법 처리 여부를 주시하며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총선 국면서 논란의 중심에 선 공수처는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수처 지휘부 공백 상태가 영향을 줄 여지도 있다. 주요 피의자 소환 및 신병처리 등 주요 의사결정을 처장 대행인 부장검사가 결정하기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다. 만약 국회서 여야가 특검법 처리에 합의하는 수순을 밟으면 공수처도 새로 출범할 특검에 기록을 인계하기 위한 작업에 중점을 둘 가능성이 크다. 현재 본회의에 회부된 안은 민주당이 지난해 9월 발의한 법안이다. 민주당이 지난 3월, 이 전 장관이 주호주대사로 임명된 경위를 수사해야 한다는 별도의 특검안도 국회에 제출했기 때문에 이 두 법안이 병합되는 안도 거론된다. 본회의 회부 안건은 수사기간을 최장 100일로 정하고 있는데, 잔여 수사를 검찰에 이첩하도록 명시됐다. 경찰과 공수처가 시작한 수사가 특검을 거쳐 검찰 손에 넘어가는 것은 부자연스럽다는 말도 나온다. 민주당이 3월 발의한 안은 잔여수사 이첩 대상을 검찰과 공수처로 정했다. 단추도 못 끼워 민주당이 특검법 조항 일부를 양보하고 국민의힘이 수사 대상 확대에 동의하는 시나리오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나온다. 이런 과정서 본회의 회부 안이 조정될 수도 있다. 이 가운데 이 전 장관은 최근 변호인을 통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장관 측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요청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이 전 장관 측 김재훈 변호사는 최근 공수처에 소환 촉구 의견서를 내고 “이 전 장관은 호주 대사직서도 물러났으나 공수처는 지금까지도 아무런 연락이 없다”며 “공수처의 이런 수사 방기 탓인지 정치권에서는 특검 필요성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에 보낸 의견서에서 “이첩 보류 지시는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국방부 장관은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사건 이첩에 대한 최종 승인권자이므로 인사권자가 인사안 결재 후 이를 취소·변경할 수 있듯이 그 승인을 변경할 수 있다”며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수사 권한이 있다느니, 수사단장에게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이첩 권한이 있다느니 하는 것은 법 규정의 몰이해로부터 비롯된 억지”라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장관이 보고서를 회수하라고 지시하기 전에 대통령실 내선번호로 전화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전 장관은 대통령으로부터 (사단장을 빼라는)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당시 장관이 군사보좌관과 논의하는 과정서 ‘(초급 간부들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한다면)초급 간부들이 힘들어할 것 같다’는 의견을 나눴고 법무관리관실의 법리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판단해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수사 인원 범위 제한적 법 개정 안되면 도루묵 이어 “재검토한 결과 8월24일 직접적인 혐의가 있는 2명을 경찰에 이첩했고, 해병대수사단 조사기록 원안도 그대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 측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채 상병 특검’도 비판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의 1차 수사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 무엇이 미흡하고 국민적 의혹이 남아 해소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냐”며 “특검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공수처의 신속한 수사와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공수처 수장이 석 달째 공석인 점은 제도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더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종 후보자 지명을 두 달 가까이 미루고 있다. 앞서 국회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2월29일 판사 출신 오동운(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와 검사 출신 이명순(연수원 22기) 변호사를 후보로 추천했다. 김진욱 전 처장과 여운국 전 차장이 임기 만료로 퇴임해 공수처가 ‘대행 체제’에 들어간 건 지난 1월 말부터다. 김선규 수사1부장이 처장 대행을 맡고 있지만, 지난달 제출한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아 임시로 대행직을 수행 중이다. 최근 인사위원회서 연임이 불발된 수사1부 소속 김송경 검사(사법연수원 40기) 임기도 만료됐다. 김 대행이 이끄는 수사1부는 공기광 검사만 남게 된다. 별도 조직개편 계획도 없어 수사 부서 1개가 사실상 사라질 위기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장 후보자를 지명해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야 임명이 가능하다. 21대 국회 임기는 내달 29일까지다. 22대 국회가 개원해도 원구성에 시일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신속한 공수처장 공백 해소를 위해선 이달 안으로 후보 지명을 마쳐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수장 공백 장기화 우려 법조계에서는 특검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 전 장관에 대한 수사권은 있지만 기소 권한이 없다. 수사를 마친 뒤 검찰에 사건을 넘기고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구조다. 공수처 출범 당시 수사·기소권을 모두 줄 경우 일각에선 ‘무소불위 공수처’가 될 거란 우려가 제기되면서 공수처는 법관, 검사, 고위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만 제한적 기소권을 갖게 됐다. 문제는 검찰이 채 상병 사건 기소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검찰을 관할하는 법무부는 지난달 8일, 공수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사건 처리의 중립성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특검을 통해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