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글와글 net세상> '박근혜 지하경제' 발언 논란

  • 김민석 ideaed@ilyosisa.co.kr
  • 등록 2012.12.17 17: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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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화→활성화" 국어 못하는 후보님

[일요시사=사회팀]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의 '지하경제 활성화' 발언이 일파만파 퍼지면서 진위공방까지 벌어지고 있다. 지난 8월 박 후보는 기자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도 복지재원 마련 방안을 설명하며 "지하경제 활성화"라고 말했다. 이번이 두 번째인 것. 새누리당 측은 단순 말실수라고 밝히고 있지만 논란은 잦아들지 않고 있다.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가 지난 10일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최로 열린 제18대 대통령선거 2차 후보자토론회에서 "지하경제를 활성화해야 한다"라는 발언을 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박 후보는 이날 토론에서 복지정책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을 설명하던 중 "지하경제 활성화를 통해 매년 27조씩 5년간 135조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양성화=활성화?

지하경제란 매춘, 사채, 도박 등 정부의 공식 통계에 잡히지 않는 모든 경제 활동을 통틀어 이르는 말이다. 기획재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하경제는 3가지로 분류되는데 ▲신고되지 않은 재화나 용역의 합법적 생산 ▲불법적인 재화나 용역의 생산 ▲은폐된 현물소득이 그 범주에 속한다.

2011년 한국 조세연구원이 발표한 '지하경제의 규모 추정'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지하경제 규모는 250조원 규모로 전체 GDP의 17.1%를 차지하고 있다. 서울시의 2012년도 예산이 19조8900억원인 점을 고려하면 서울시 예산의 12.4배 규모의 돈이 세금을 피해 음지에서 돌아다니는 셈.

이날 토론 이후 '지하경제' '박근혜 지하경제' '지하경제 활성화' 등은 모두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순위 상위권에 올랐다. 또 누리꾼들은 박 후보의 발언을 두고 "실수다" "아니다"를 두고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다.


'말실수가 아닐 수도 있다'는 주장이 힘을 얻게 된 것은 앞서 지난 8월23일 열린 기자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도 박 후보는 복지재원 마련 방안을 설명하며 "지하경제 활성화"를 예로 든 적이 있기 때문이다.

당시 박 후보는 복지재원 마련을 위한 증세에 대해서는 "무조건 증세를 말할 게 아니라 씀씀이를 줄여야 한다. 예산 전달체계가 잘못돼 중복·낭비되는 것부터 고치면 지금 있는 예산만 갖고도 증세한 만큼 국민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말한 뒤 "6대4 원칙에 따라 기존 씀씀이를 줄여 60%를 보태고 '지하경제 활성화'와 비과세 감면 등 잘못된 부분을 고쳐 세입에서 40%를 보탤 것"이라고 말해 논란이 된 바 있다.

이에 누리꾼들은 급기야 SNS를 통해 지하경제와 관련된 각종 패러디를 만들어 전파하는 등 뜨거운 반응을 보였다.

아이디 fore***은 "8월에 이어 이번 토론까지 지하경제 활성화라고 2번이나 말했다. 실언이 아닌 것. 사실 말실수가 그 사람의 본심이라는 게 심리학 분야에서 연구되고 인정된 바 있다. 생각이 곧 말이 된다. 왠지 4대강 공약처럼 박 후보가 내세운 복지 공약은 지키지 않으면서 지하경제 활성화 공약만큼은 반드시 지킬 것 같다"고 내다봤다.

8월 간담회 이어 토론회서 같은 실수 반복
설마 본심?…각종 패러디에 진위공방 확산

아이디 천재가***은 "말실수라기보다 주입식교육의 잘못된 예인 것 같다. 단어를 배우면 쓰임을 이해해야 하는데 측근들로부터 갑작스럽게 많은 것들을 주입받다 보니 실수가 이어지는 것 아니겠느냐"고 설명했다. 

아이디 hist***는 "산소가스, 솔선을 수범, 바쁜 벌꿀, 전화위기, 지하경제 활성화…박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대통령 말씀 번역어 사전>이라도 끼고 살아야 할 듯"이라고 비꼬았다.


아이디 달탱***은 "지하경제로 복지재원을 마련하겠다는 발상도 황당하다. 불법자금을 더욱 조장하겠다는 것인가. 더구나 박 후보는 전두환으로부터 받은 6억에 대한 세금을 한 푼도 안 내고 지금까지 살아왔다. 그런데 지하경제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세금 내라 할 수 있을까"라고 꼬집었다. 

아이디 tjsr***는 "지하경제라는 단어의 개념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박 후보를 지켜본 것으로 평가하건대 박 후보는 지하경제를 석탄이나 석유, 철광석과 같은 땅속의 지하자원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보면 맞을 것이다"라며 새로운 해석을 내놓았다. 

반면 아이디 Lip***는 "빛과 어둠이 항상 공존하듯이 경제에도 양면이 있다. 지하경제라고 반드시 조폭이나 매춘 같은 것만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나라 경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지하경제의 실체를 인정하여 경제를 발전시키자는 박 후보의 깊은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비난하기 바쁘구나"라며 박 후보를 옹호했다.

아이디 무즉***는 "뭘 그리 꼬투리를 잡는가. 활성화든 양성화든 같은 말 아닌가. 지하경제는 음성적이고 불법적인데 그것을 활성화하겠다는 것이니 앞으로 법망에 걸려 옴짝달싹 못하게 하겠다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아이디 nu***은 "활성화라는 말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 예를 들어 휴대전화 공기계를 활성화한다고 하면 통신사에 등록한다는 의미가 된다. 그러니 틀린 말도 아니다. 표현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대통령 후보가 내놓은 공약의 진정성을 따져야 한다"고 의견을 내놓았다.

실수가 아닐 수도…

아이디 wyu***는 "이번 선거 바쁜 일이 있어 투표하기 어려웠는데 꼭 해야겠다. 사사건건 꼬투리 잡는 세력이 정권 잡으면 큰일 날 것 같다. 사람이나 정책을 보는 것이 아니라 말실수 하나를 약점 잡아 어떻게든 깎아내리려고 혈안이 돼 있는 사람들이 올바른 정치를 할 수 있을까 염려된다. 꼭 투표할 것이다"라고 다짐했다.

'조갑제 닷컴'의 조갑제 대표는 "대선후보 토론에 나와서 스무고개 하듯이 하고 이걸 모르면 골탕먹여야지 하는 식으로 하는 것은 바람직한 대선토론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박근혜의 촌철살인 역공에 당한 이정희"라며 박 후보 편을 들었다.

김민석 기자 <ideaed@ilyosisa.co.kr>

 

<박근혜 말실수 퍼레이드>

"5.8조→5점8조"…"꿀벌→벌꿀"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의 연이은 '말실수'를 놓고 너무 잦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박 후보는 2차 TV토론에서 "지하경제 활성화"라고 말한 것뿐만 아니라 '5.8조'를 '5조8000억'이라고 말하지 않고 "5점8조"라고 말했다.

박 후보는 1차 토론회가 열린 지난 4일에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고위공직처비리수사처"라고 말했고 지난 1일 단독 토론에선 '솔선수범'을 "솔선을 수범해서"라고 말했다. 박 후보는 또 1월 SBS 예능프로그램인 <힐링캠프>에 출연해서 영국 시인인 윌리엄 브레이크의 '바쁜 꿀벌은 슬퍼할 시간도 없다'라는 명언을 "바쁜 벌꿀은 슬퍼할 시간도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지난 10월 경기도당 선대위 발대식에선 사자성어 '전화위복'을 "이번 논쟁을 '전화위기'의 계기로 삼아"라고 잘못 말했고, 그날 오후 인천시당 선대위 발대식에서도 같은 실수를 또 했다.

박 후보는 중요한 기자회견에서도 실수해 논란이 된 바 있다. 지난 9월 과거사 사과 기자회견에서 '인혁당'을 "민혁당"이라고 말해 사과 진정성에 의문이 제기됐고, 지난달 국회의원직 사퇴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직을 사퇴한다"고 말했다가 취재진이 지적하자 "국회의원직을 사퇴한다"고 정정하는 촌극도 벌어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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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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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야권의 4·10 총선 압승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움직임에도 속도가 붙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난감하기만 하다. 부족한 인력으로 인해 수사의 첫 단추도 끼우지 못하는 실정이다. 발 빠른 수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공수처 안팎에서는 정치권의 책임 떠넘기기에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조직이 와해되기 직전인데 수사에 속도가 어떻게 나겠느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의 말이다. 요즘 공수처의 분위기는 참혹하다. 해병대 ‘채 상병 사건’으로 반전을 꾀하고 싶어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특별검사(이하 특검) 목소리가 거세지면서 ‘비교 대상’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대통령실 압수수색? 채 상병 사건 특검법 추진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공수처의 분위기는 암흑 상태다. 검찰 제도를 보완해 ‘상설특검’ 명목으로 출범했음에도 ‘늑장·부실’ 수사 논란 속에 결국 사건 기록을 특검에 넘겨줘야 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오는 5월2일, 임시국회를 열어 법안을 표결하자는 분위기다.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국회의장과 여당의 협조가 필요한데, 총선 이후 여당 일각서도 채 상병 특검에 동의하는 분위기가 표출되고 있다. 채 상병 특검 법안은 지난해 10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뒤 180일의 숙려 기간을 거쳐 본회의 표결만 하면 언제든 통과할 수 있는 상황이다. 채 상병 사건 수사 갈래는 크게 두 가지다. 무리한 수색 지시 등 책임자를 가리는 본안 수사가 경북지방경찰청서 진행 중이고,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에 국방부와 대통령실 관계자가 개입했다는 외압 의혹은 공수처가 맡고 있다. 외압 핵심 피의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주호주대사로 임명돼 부임 후 사퇴하는 과정서 대통령과 법무·외교부 장관의 직권남용 의혹도 공수처에 추가로 고발됐다. 야권이 특검을 통해 밝히려는 사안의 실체는 수사 외압에 집중돼있다. 특검이 통과되면 공수처가 내려던 실적이 특검으로 넘어가는 건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민주당은 이 대사 임명 과정서의 추가 의혹도 특검법안을 수정 발의해 포함할 계획이다. 공수처는 수사의 무게를 일부 덜겠지만, 6개월 넘게 진행해온 사건 기록을 외부에 넘긴다는 건 또 다른 비판의 빌미를 제공하는 셈이다. 특검 추진 본격화…수사팀 의욕 잃어 “이럴 거면 왜 강조하나” 불만 증폭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는 “인력난 때문에 고전하는 상황이다. 내부 얘기를 들어보면 ‘죽을 맛’이란다. 채 상병 사건 수사는 최선을 다하려 했는데 특검이 언급되면서 수사팀의 의욕이 상실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법상 수사 범위와 인원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돼있어 실질적인 수사 기능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설명이다. 공수처법은 공수처의 수사 범위를 현직 공직자와 그 가족, 퇴임 3년 이내 전직 고위공직자로 한정하고 있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의 인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현재 공수처법이 규정하고 있는 검사와 수사관의 규모는 처·차장 포함 검사 25명, 수사관 40명이다. 공수처법을 추진할 당시 규모는 검사 30~50인, 수사관 50~70인이 제안됐지만 법무부와 국회의 논의를 거치면서 현재 정원으로 대폭 감소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총선과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인원 확대와 관련해 국회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검사의 신분보장을 위한 임기에 대해서도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공수처는 최소한의 행정인력이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현행법상 행정인원 정원은 20명인데 지난 2022년 공수처는 행정직원 중 국·과장과 직제 파견자 등 7명을 제외하면 실제 가용인원이 13명에 불과해 수사관을 행정인력에 투입해야 할 상황에 놓인 바 있다. 공수처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수적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특히 공수처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일치시켜 수사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기소권 없는 사건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등 수사 대상과 기소 대상의 불일치로 발생하는 구속영장 논란을 정리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하기도 했다. 인력난 가중화 지금까지 공수처가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한 상황을 보면 초기 단계에 불과하다. 지난해 12월 이 전 장관 등을 출국금지했고, 한 달 후인 지난 1월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이후 포렌식과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을 비롯한 국방부 지휘부와 해병대 수뇌부 등에 대한 조사는 특검의 몫이 될 가능성도 있다. 경우에 따라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등으로 특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수처와 경찰은 특검법 처리 여부를 주시하며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총선 국면서 논란의 중심에 선 공수처는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수처 지휘부 공백 상태가 영향을 줄 여지도 있다. 주요 피의자 소환 및 신병처리 등 주요 의사결정을 처장 대행인 부장검사가 결정하기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다. 만약 국회서 여야가 특검법 처리에 합의하는 수순을 밟으면 공수처도 새로 출범할 특검에 기록을 인계하기 위한 작업에 중점을 둘 가능성이 크다. 현재 본회의에 회부된 안은 민주당이 지난해 9월 발의한 법안이다. 민주당이 지난 3월, 이 전 장관이 주호주대사로 임명된 경위를 수사해야 한다는 별도의 특검안도 국회에 제출했기 때문에 이 두 법안이 병합되는 안도 거론된다. 본회의 회부 안건은 수사기간을 최장 100일로 정하고 있는데, 잔여 수사를 검찰에 이첩하도록 명시됐다. 경찰과 공수처가 시작한 수사가 특검을 거쳐 검찰 손에 넘어가는 것은 부자연스럽다는 말도 나온다. 민주당이 3월 발의한 안은 잔여수사 이첩 대상을 검찰과 공수처로 정했다. 단추도 못 끼워 민주당이 특검법 조항 일부를 양보하고 국민의힘이 수사 대상 확대에 동의하는 시나리오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나온다. 이런 과정서 본회의 회부 안이 조정될 수도 있다. 이 가운데 이 전 장관은 최근 변호인을 통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장관 측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요청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이 전 장관 측 김재훈 변호사는 최근 공수처에 소환 촉구 의견서를 내고 “이 전 장관은 호주 대사직서도 물러났으나 공수처는 지금까지도 아무런 연락이 없다”며 “공수처의 이런 수사 방기 탓인지 정치권에서는 특검 필요성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에 보낸 의견서에서 “이첩 보류 지시는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국방부 장관은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사건 이첩에 대한 최종 승인권자이므로 인사권자가 인사안 결재 후 이를 취소·변경할 수 있듯이 그 승인을 변경할 수 있다”며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수사 권한이 있다느니, 수사단장에게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이첩 권한이 있다느니 하는 것은 법 규정의 몰이해로부터 비롯된 억지”라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장관이 보고서를 회수하라고 지시하기 전에 대통령실 내선번호로 전화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전 장관은 대통령으로부터 (사단장을 빼라는)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당시 장관이 군사보좌관과 논의하는 과정서 ‘(초급 간부들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한다면)초급 간부들이 힘들어할 것 같다’는 의견을 나눴고 법무관리관실의 법리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판단해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수사 인원 범위 제한적 법 개정 안되면 도루묵 이어 “재검토한 결과 8월24일 직접적인 혐의가 있는 2명을 경찰에 이첩했고, 해병대수사단 조사기록 원안도 그대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 측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채 상병 특검’도 비판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의 1차 수사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 무엇이 미흡하고 국민적 의혹이 남아 해소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냐”며 “특검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공수처의 신속한 수사와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공수처 수장이 석 달째 공석인 점은 제도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더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종 후보자 지명을 두 달 가까이 미루고 있다. 앞서 국회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2월29일 판사 출신 오동운(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와 검사 출신 이명순(연수원 22기) 변호사를 후보로 추천했다. 김진욱 전 처장과 여운국 전 차장이 임기 만료로 퇴임해 공수처가 ‘대행 체제’에 들어간 건 지난 1월 말부터다. 김선규 수사1부장이 처장 대행을 맡고 있지만, 지난달 제출한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아 임시로 대행직을 수행 중이다. 최근 인사위원회서 연임이 불발된 수사1부 소속 김송경 검사(사법연수원 40기) 임기도 만료됐다. 김 대행이 이끄는 수사1부는 공기광 검사만 남게 된다. 별도 조직개편 계획도 없어 수사 부서 1개가 사실상 사라질 위기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장 후보자를 지명해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야 임명이 가능하다. 21대 국회 임기는 내달 29일까지다. 22대 국회가 개원해도 원구성에 시일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신속한 공수처장 공백 해소를 위해선 이달 안으로 후보 지명을 마쳐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수장 공백 장기화 우려 법조계에서는 특검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 전 장관에 대한 수사권은 있지만 기소 권한이 없다. 수사를 마친 뒤 검찰에 사건을 넘기고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구조다. 공수처 출범 당시 수사·기소권을 모두 줄 경우 일각에선 ‘무소불위 공수처’가 될 거란 우려가 제기되면서 공수처는 법관, 검사, 고위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만 제한적 기소권을 갖게 됐다. 문제는 검찰이 채 상병 사건 기소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검찰을 관할하는 법무부는 지난달 8일, 공수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사건 처리의 중립성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특검을 통해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