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 근친강간 피해녀 충격인터뷰

‘예쁜동생’ 30년 성노리개 삼은 ‘짐승오빠’

[일요시사=사회팀] 인터넷에 충격적인 자신의 과거를 폭로한 여성이 있다. 친오빠에게 수십년간 성폭행을 당해온 안모(40)씨. 그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5세 많은 큰오빠에게 지속적으로 성폭행을 당해왔을 뿐 아니라 결혼 후에도 악몽 같은 시간을 보내야만 했다. 숱한 자살시도, 정신과 치료 등 끔찍한 고통을 묵묵히 감내해야만 했던 안씨. 결국 그가 <일요시사>를 통해 입을 열었다.

“도와주세요. 친오빠로부터 수십 년간 성폭행 당했습니다.”

안씨는 전남 목포의 한 평범한 가정의 3남1녀 중 막내로 태어났다. 안씨 위로는 3명의 오빠가 있었는데 유독 5세 차이의 큰오빠는 어릴 적부터 막내 동생 안씨를 예뻐했었다. 옛날 사람치고는 대졸학력을 보유하는 등 꽤 교육수준이 높았던 안씨의 어머니는 일찍이 교편생활을 해온 터라 가사를 잘 돌보지 못했다.

결국 안씨의 실질적인 부모님은 큰오빠나 다름없었던 것이다. 큰오빠는 안씨가 유치원생이었을 때부터 씻기기, 등하교시키기, 옷 갈아입히기를 전담해왔고 그 과정에서 안씨의 몸을 습관적으로 만지곤 했다.

오빠 횡포 알고도
눈감아준 가족들

성에 무지했던 당시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안씨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채 큰오빠의 성추행과 성폭행을 그대로 감내해야만 했다. 안씨가 중학교 2학년에 들어설 즈음, 안씨의 큰오빠는 본격 성기삽입에 돌입했고, 안씨에게 일반 부부관계보다 더한 횟수로 성폭행을 일삼았다. 안씨는 아무 반항도 못한 채 그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 안씨가 반항을 하지 못한 이유는 따로 있었다.


안씨의 큰오빠는 학창시절부터 전교 1, 2등을 놓치지 않을 만큼 우등생이었다. 안씨의 부모님은 그런 장남에게 모든 기대를 걸며 신뢰했다. 그로인해 가정의 최고 권력은 자연스럽게 큰오빠가 쥐게 됐으며, 그가 가족들에게 폭언과 폭력을 휘둘러도 부모님은 눈감아주는 식의 태도를 취했다. 그러다 큰오빠가 부모님의 기대대로 의대에 진학하면서 그의 신임과 권위는 날로 높아져만 갔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안씨는 숨소리조차 마음대로 내뱉지 못할 만큼 위축돼 있었고, 큰오빠의 만행은 의대생이 되서 더 심해졌다. 성폭행 횟수가 증가하면서 큰오빠의 욕구분출은 더 대담해졌다. 그러나 안씨의 편은 아무도 없었다. 큰오빠에게 모진 일을 당하는 지옥 같은 성장기를 보내면서도 부모님에게조차 입도 벙끗 하지 못했다. 안씨는 고등학생이었을 때 익명으로 담임선생님에게 “저 임신한 것 같아요”라며 처음으로 타인에게 도움을 요청한 적이 있었다. 그러나 이 일은 장난으로 치부됐고 단순 해프닝으로 끝나버리고 말았다. 

5세 많은 큰오빠로부터 수십년간 성폭행 당해
지속된 성관계로 대학생 때 임신 후 낙태 고통

대학에 진학하면 더 이상 이런 고통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 안씨는 일부러 광주 집을 떠나 타 지역의 대학에 진학했다. 그러나 안씨가 다니던 대학은 집이랑 불과 1시간 남짓의 거리밖에 되지 않아 주말마다 집에 들러야 했다. 매번 집에 올 때마다 큰오빠의 성폭행은 어김없이 이뤄졌고, 간혹 안씨가 반항을 하면 ‘갈보X’ ‘미친X’ ‘잡X’ 등 입에 담지 못할 폭언과 폭행을 휘둘렀다.

안씨가 대학교 2학년이 되던 해에는 큰오빠의 아이를 임신하기까지 했다. 주위에 아무도 없었던 그는 연고도 없이 부산에 내려가 미혼모보호시설로 피신했다. 그러나 피신도 잠시, 얼마 지나지 않아 엄마가 찾아왔고, 엄마의 뜻에 따라 안씨는 강제로 낙태를 하게 됐다. 이후 친척집, 친구 자취방, 고시원 등을 전전하다 26세에 중매로 외과의사인 전 남편을 만나 결혼했다.

그렇게 큰오빠의 손아귀에서 벗어났다고 생각한 안씨는 잠시 동안 안락한 결혼 생활을 누렸지만 임신중절의 후유증에 따른 것인지 임신이 잘 되지 않았고, 수차례의 시험관아기 시술을 거치는 등 우여곡절 끝에 결혼 6년 만인 2002년 쌍둥이를 갖게 됐다. 이후 2006년 가을, 안씨의 아이들이 5세가 되던 해 안씨의 큰오빠는 짐승 같은 짓을 또 한 번 저지르기에 이른다. 그는 아이들이 자고 있을 시간인 늦은 밤에 안씨의 집에 찾아와 안씨의 남편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안씨를 짓이기고 폭행하며 수차례 성폭행했다. 안씨는 강하게 반항했으나 아이들이 깰까 두려워 소리 한번 못 지르고 그 자리에서 당하고 말았다. 

개인이익 추구하려
성폭행·협박 일삼아


그러나 안씨의 큰오빠가 다시 성폭행을 저지른 것은 단순한 욕구충족이 아니었다. 당시 큰오빠는 목포에 개인종합병원을 지으려고 하던 차였고, 유망한 외과의사가 필요했다. 그때 그는 실력 있는 외과의였던 안씨의 전 남편을 미리 점찍어 뒀지만 안씨의 전 남편은 의료보험사기전과가 있던 큰오빠의 제안을 한사코 거절했고, 이에 격분한 큰오빠는 안씨를 성폭행하며 “네 남편을 설득하라”고 협박한 것이다.

며칠 뒤 큰오빠는 안씨의 집에 재방문했고 아이들이 거실에 놀고 있는 것을 확인한 후, 부엌에 가 있던 안씨에게 다가가 성기를 만지며 치욕을 안겨줬다. 자신의 끔찍한 과거를 전 남편이 알게 될까 두려웠던 안씨는 무턱대고 전 남편을 설득하기에 이르렀다. 그렇게 그들은 목포로 이사를 한 뒤 노예처럼 생활해야 했다.

전교 1등 우등생…의대 진학 후 병원 개업
수도 없이 자살 시도…고통 심해 입원치료
모친·다른 두 오빠 등 가족들 함구로 일관

큰오빠는 안씨의 전 남편에게 외과수입을 모두 주겠다고 호언장담했지만 그 약속은 먼지처럼 사라졌고, 터무니없는 월급을 주며 강제 노역을 시키듯 혹사시켰다. 게다가 5억에 달하는 보증서를 서류철 밑에 살짝 끼워 넣어 강제 보증을 세우기도 했으며 사람들에게 “오고 갈데없는 이(안씨의 전 남편) 구제해줬다”는 등 막말을 일삼기도 했다. 결국 안씨의 전 남편은 4개월 만에 심장 부정맥이 왔고 안씨도 큰오빠의 횡포에 정신적·육체적으로 피폐해지면서 둘은 이혼을 결심하게 됐다.

안씨는 우연히 만난 현 남편과 재혼을 했지만, 매일 밤 악몽에 시달리며 수도 없이 자살을 시도했고 정신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곁에서 안씨를 지켜보며 함께 고통을 느꼈던 현 남편은 안씨의 과거를 접한 뒤 경악을 금치 못하며 큰오빠를 형사고소 했고, 안씨가 전 국민에게 충격적인 과거를 폭로하는데 일등공신 역할을 했다. 그러나 수십년에 걸친 이 강간사건은 결국 불기소로 처리되며 안씨는 잊지 못할 두 번의 상처를 입게 됐다.

가해자 ‘의기양양’
피해자 ‘전전긍긍’

<일요시사>는 전국을 충격의 도가니에 빠지게 한 안씨의 글을 접한 후 몇 가지 의문점이 생겼고, 그가 겪었던 지우지 못할 실질적인 고통을 대대적으로 알리기 위해 안씨와의 인터뷰를 진행했다. 피해자 안씨는 조심스러운 질문에도 성실히 답변하며 자신이 겪은 고통을 널리 알리고자 노력했다.

다음은 피해자 안씨와의 일문일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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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오빠를 강간으로 고소했을 때 기소의견으로 장담했던 형사가 돌연 불기소로 말을 바꾼 이유는.

▲최초에 강간으로 큰오빠를 고소했지만 약 2주 후 큰오빠 내외로부터 공갈협박죄로 맞고소를 당했습니다. 맞고소를 당한 이유는 현 남편이 큰오빠에게 “모든 사실을 폭로하겠다. 동생에게 무릎 꿇고 사죄하고 금전적 보상도 같이 하라”고 했기 때문이었죠. 설상가상으로 강간사건과 관련해서는 수사관과 검찰 측이 자꾸 떠넘기기 식으로 사건을 지지부지 끌며 불기소 처분하려 했습니다. 한 수사관은 큰오빠에게 “얼굴도 예쁘고 배울 만큼 배운 동생이 나이 든 사람(현 남편)과 재혼하는 게 불쌍하지 않냐. 기부한다 생각하고 합의금을 줘라”라고 했으며, 제게는 “말로만 사과 받아서 뭐 할 거냐. 돈이라도 받아야지”라며 합의를 종용했습니다. 이어 그는 제게 “강간사건은 100% 불기소로 처리된다. 치과의사 살인사건도 증거 없으니 무죄로 풀려나지 않았냐”라며 사건 이송요청서를 내밀며 서명을 강요했습니다. 이후 검찰에서는 “직접증거가 없어 강간사건을 불기소 처리했다”고 딱 잘라 말했고, 담당 검사는 “기소의견으로 송치한다고 3번이나 올렸는데 수사과장의 결제가 떨어지지 않는다”며 내부적으로 이미 불기소 결정이 났다고 했습니다.

-수사 과정 혹은 진술 중에 불이익을 당한 적은 있는지.


▲현직 경찰과 변호사, 검사 등 모두 처음에는 기소의견으로 송치 가능하다고 장담했으면서 돌연 말을 바꾸며 사건을 정리하는 듯 한 모습을 보였고, 수사과장이 의도적으로 결제를 안 해줬다는 점에서 상당한 불이익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 수사 당시 큰오빠가 적극 협조 했는지.

▲담당 형사로부터 큰오빠가 거짓말탐지기와 대질심문을 계속 거부했다고 들었습니다. 자신에게 불리한 것은 한 가지도 안 하려 했다고 하더군요.

-큰오빠가 저지른 성폭행에 대한 증거물은 있나.

▲증거가 있다면 큰오빠가 현 남편에게 남긴 녹취록과 공인녹취서가 있습니다. 내용은 “잘못했습니다. 선생님(현 남편)이 보낸 메시지를 보고 3일 동안 밥을 먹지 못했습니다. 그게 알려지면 저는 더 이상 사회생활 못합니다. 가족도 여럿 죽습니다. 살려주십시오.(중략) 동생 앞에서 할복이라도 하겠습니다. 당장이라도 가야하는데 몸이 아파서 못 가는 겁니다.(큰오빠는 현재 대장암 2기임) 난 가진 것도 없고 죽지 못해 사는 것이니 용서해 주십시오”라며 빌다시피 말했더군요. 이 때 남편은 큰오빠에게 “당신에게 딸이 있었다면 딸한테도 이런 짓 저지르고도 남을 사람이다”라고 직언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당시 가족들이 모른 척 눈감아준 이유는.


▲큰오빠가 집안의 기둥이었어요. 부모님보다 더 큰 힘을 갖고 있었죠. 아무도 큰오빠의 말에 대들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큰오빠는 부모에게까지 미친X이라고 욕했던 사람이에요. 예전에 엄마에게 큰오빠의 만행을 털어놓았지만 엄마는 별 반응이 없으셨고, 단지 “미안하다. 엄마가 못 지켜줬다. 어쩐지 걔(큰오빠)가 네 방에서 나올 때마다 XX가 벌떡벌떡 서 있더라”며 터무니없는 위로를 해줬습니다.

-큰오빠의 배경은 어느 정도 인지. 그의 배경이 수사에 영향을 미쳤나.

▲큰오빠는 전남대 의대를 졸업하고 목포에 큰 종합병원이 있다는 것 밖에 모르겠습니다. 수사과정에서 오빠의 배경이 어느 정도 작용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단지 추측일 뿐이지 자세한 건 알지 못합니다.

-가족들도 최종 학력이 꽤 높은 편인데 재력가 집안이거나 전통이 있는 집안이라 쉬쉬한 것은 아닌지.

▲엄마는 서울에서 대학을 졸업하셨고, 아빠는 전남에서 4년제 대학을 나오셨습니다. 둘째 오빠는 조선대를 졸업한 후 행정공무원직을 하고 있고, 막내오빠는 경찰대를 졸업한 후 경찰 간부로 있어요. 재력은 중상위층 정도 됩니다.

-다른 오빠들은 몰랐나. 알았다면 왜 도와주지 않았나.

▲당시 알고 있었던 것 같지만 다들 방관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아고라 청원에 글을 남긴 후 가족들에게 도움을 요청해봤지만 누구 하나 제 전화를 받는 이가 없었어요. 아마도 큰오빠가 사전에 가족들에게 제 전화는 받지 말라고 엄포를 놓은 것 같습니다.
 
-성폭행 후유증은 얼마나 심했나. 재혼은 어떻게 하게 됐나.

▲이혼 후 수차례 자살시도를 했습니다. 그러다 현 남편이 내 상태를 눈치 채고 우연히 만남을 갖게 되면서 여기까지 오게 됐죠. 현재 자살 고위험군으로 6개월 이상 진단 및 입원치료를 권고 받았습니다. 담당의 말로는 내 성정체성이 아주 미약하다고 하더군요.

-큰오빠의 가족들은 이 사실을 알고 있나.

▲큰오빠는 첫 결혼 실패 후 재혼했습니다. 초등학생인 아들과 장성한 아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딸은 없습니다.

-피해자의 아이들은 알고 있나.

▲아직은 모릅니다. 아니 알지도 모르겠네요. 아이들에게는 그저 미안할 뿐이에요.

-큰오빠가 전 남편에게 가했던 횡포는.

▲저를 강간하고 협박하면서 “목포에 집 사준다” “외과 수입은 모두 가져라”라고 약속했는데 첫 달 외과 수입이 7000만원이 넘었는데도 1000만원만 주고 나머지는 자신이 챙겼습니다. 그런데 목포에 집은커녕 큰오빠의 계략으로 빚보증만 5억원을 남긴 채 암흑 같은 결혼생활을 이어나가야 했어요. 큰오빠는 성실하게 일했던 전 남편을 무시하고 모멸감을 줬으며 빚보증만 떠넘겼어요. 그는 결국 심장 부정맥만 안게 됐습니다.

-왜 지금에 와서야 과거의 일을 폭로했나.

▲가스 틀고 자살시도, 자동차 문 닫은 후 히터 켜고 자살시도, 손목에 식칼을 긋는 등 저의 숱한 자살시도를 곁에서 지켜본 현 남편은 이상한 낌새를 눈치 채고 저를 추궁했어요. 제가 대답하길 꺼려하자 남편은 말하지 않으면 병원에 입원시킨다고 해서 결국 모든 사실을 털어놨습니다. 제 얘기를 듣고 큰 충격을 받은 남편이 수사기관에 재수사를 촉구했고, 아고라 청원에 호소글을 남기자고 저를 설득했어요. 이 일을 알고도 큰오빠는 시종일관 뻔뻔한 태도로 일관했으며 “산 사람은 살아야 하지 않겠냐”면서 되레 억울해했습니다. 모든 사실을 알고 있었던 엄마는 도리어 제게 “미친X, 혀 깨물고 죽어버려라” “증거도 없으면서 오빠 등 처먹으려 하냐”며 온갖 욕설과 문전박대로 일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막내 오빠한테 도움을 요청했지만 단번에 거절당했고, 엄마와 오빠들에 대한 증오로 청원글을 남기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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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다음 아고라 청원 사이트에는 안씨의 글이 삭제돼있는 상태다. 안씨 부부는 다음커뮤니케이션 측에 연락을 시도했지만 타인에 대한 무분별한 권리침해라고 일관했다. 안씨는 어떤 부분이 권리침해라며 사측을 추궁하고 나섰지만 애매한 답변만 돌아올 뿐 아무런 소득이 없었다. 이에 안씨 측은 이의제기로 소명했지만 다음 측은 그 글을 다시 게시하려면 한 달 가량이 소요된다며 책임을 미뤘다.

철저한 수사·처벌로
두 번의 상처 없어야

지금도 안씨는 정신과 치료와 약 없이는 하루도 버티기 힘들 정도로 몸과 마음이 황폐해진 상태다. 어릴 때부터 감당해야만 했던 끔찍하고 무서운 기억들이 그의 가슴과 머릿속 등 온몸을 후벼 파고 있기 때문이다. 가해자는 되레 당당하고 피해자는 손가락질 받아야만 하는 성범죄. 이와 같은 사건이 재발하지 않으려면 강간사건에 가해자에 대한 강력처벌과 수사기관의 철저한 수사로 피해자가 두 번 상처받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김지선 기자 <jisun86@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안씨 큰오빠 입장은?

“성폭행·낙태 사실무근”

 

목포 친동생 성폭행 의혹을 받고 있는 안씨의 큰오빠는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목포 소재의 S병원 의사인 안모씨는 지난 14일 병원 사무장 장모씨를 통해 동생과 관계된 이모씨(현 남편)와의 녹취록 등을 제시하며 ‘성폭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장씨가 작성한 회견문에는 “동생이 대학생 때 낙태한 것은 학원에서 알게 된 타 학생과의 관계 때문이었고, 2006년 광주의 동생 집에도 2∼3번 방문했는데 모두 부모님과 동행한 것”이라고 반론을 제기했다. 이어 “2006년 동생 집을 다녀간 이후 그 가족들과 전혀 만남이 없었고 동생 아이들도 자신을 본 기억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와 관련해 안씨의 여동생은 지난 9월 전남 목포경찰서에 강간으로 친오빠 안씨를 고소했지만 경찰은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넘기기로 했다고 수사를 종결지었다.

그러다 이 사실이 인터넷에서 논란이 되자 고소사건을 종결하려던 경찰이 고소인의 반발로 보강 수사를 시작했다. 고소 사건을 넘겨받은 전남지방경찰청은 한 점 의혹 없이 조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성폭행 가해자로 지목된 안씨의 큰오빠는 이 사건으로 대한의사협회로부터 윤리위 징계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산부인과 의사의 시체유기사건과 을지병원 교수의 전공의 폭행사건, 의사가 포함된 수억대 보험사기사건 등이 발생하면서 의사협회는 중범죄자에 대해 복지부에 의사면허 취소 등 강경한 대응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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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야권의 4·10 총선 압승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움직임에도 속도가 붙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난감하기만 하다. 부족한 인력으로 인해 수사의 첫 단추도 끼우지 못하는 실정이다. 발 빠른 수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공수처 안팎에서는 정치권의 책임 떠넘기기에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조직이 와해되기 직전인데 수사에 속도가 어떻게 나겠느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의 말이다. 요즘 공수처의 분위기는 참혹하다. 해병대 ‘채 상병 사건’으로 반전을 꾀하고 싶어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특별검사(이하 특검) 목소리가 거세지면서 ‘비교 대상’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대통령실 압수수색? 채 상병 사건 특검법 추진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공수처의 분위기는 암흑 상태다. 검찰 제도를 보완해 ‘상설특검’ 명목으로 출범했음에도 ‘늑장·부실’ 수사 논란 속에 결국 사건 기록을 특검에 넘겨줘야 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오는 5월2일, 임시국회를 열어 법안을 표결하자는 분위기다.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국회의장과 여당의 협조가 필요한데, 총선 이후 여당 일각서도 채 상병 특검에 동의하는 분위기가 표출되고 있다. 채 상병 특검 법안은 지난해 10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뒤 180일의 숙려 기간을 거쳐 본회의 표결만 하면 언제든 통과할 수 있는 상황이다. 채 상병 사건 수사 갈래는 크게 두 가지다. 무리한 수색 지시 등 책임자를 가리는 본안 수사가 경북지방경찰청서 진행 중이고,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에 국방부와 대통령실 관계자가 개입했다는 외압 의혹은 공수처가 맡고 있다. 외압 핵심 피의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주호주대사로 임명돼 부임 후 사퇴하는 과정서 대통령과 법무·외교부 장관의 직권남용 의혹도 공수처에 추가로 고발됐다. 야권이 특검을 통해 밝히려는 사안의 실체는 수사 외압에 집중돼있다. 특검이 통과되면 공수처가 내려던 실적이 특검으로 넘어가는 건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민주당은 이 대사 임명 과정서의 추가 의혹도 특검법안을 수정 발의해 포함할 계획이다. 공수처는 수사의 무게를 일부 덜겠지만, 6개월 넘게 진행해온 사건 기록을 외부에 넘긴다는 건 또 다른 비판의 빌미를 제공하는 셈이다. 특검 추진 본격화…수사팀 의욕 잃어 “이럴 거면 왜 강조하나” 불만 증폭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는 “인력난 때문에 고전하는 상황이다. 내부 얘기를 들어보면 ‘죽을 맛’이란다. 채 상병 사건 수사는 최선을 다하려 했는데 특검이 언급되면서 수사팀의 의욕이 상실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법상 수사 범위와 인원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돼있어 실질적인 수사 기능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설명이다. 공수처법은 공수처의 수사 범위를 현직 공직자와 그 가족, 퇴임 3년 이내 전직 고위공직자로 한정하고 있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의 인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현재 공수처법이 규정하고 있는 검사와 수사관의 규모는 처·차장 포함 검사 25명, 수사관 40명이다. 공수처법을 추진할 당시 규모는 검사 30~50인, 수사관 50~70인이 제안됐지만 법무부와 국회의 논의를 거치면서 현재 정원으로 대폭 감소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총선과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인원 확대와 관련해 국회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검사의 신분보장을 위한 임기에 대해서도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공수처는 최소한의 행정인력이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현행법상 행정인원 정원은 20명인데 지난 2022년 공수처는 행정직원 중 국·과장과 직제 파견자 등 7명을 제외하면 실제 가용인원이 13명에 불과해 수사관을 행정인력에 투입해야 할 상황에 놓인 바 있다. 공수처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수적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특히 공수처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일치시켜 수사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기소권 없는 사건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등 수사 대상과 기소 대상의 불일치로 발생하는 구속영장 논란을 정리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하기도 했다. 인력난 가중화 지금까지 공수처가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한 상황을 보면 초기 단계에 불과하다. 지난해 12월 이 전 장관 등을 출국금지했고, 한 달 후인 지난 1월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이후 포렌식과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을 비롯한 국방부 지휘부와 해병대 수뇌부 등에 대한 조사는 특검의 몫이 될 가능성도 있다. 경우에 따라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등으로 특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수처와 경찰은 특검법 처리 여부를 주시하며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총선 국면서 논란의 중심에 선 공수처는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수처 지휘부 공백 상태가 영향을 줄 여지도 있다. 주요 피의자 소환 및 신병처리 등 주요 의사결정을 처장 대행인 부장검사가 결정하기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다. 만약 국회서 여야가 특검법 처리에 합의하는 수순을 밟으면 공수처도 새로 출범할 특검에 기록을 인계하기 위한 작업에 중점을 둘 가능성이 크다. 현재 본회의에 회부된 안은 민주당이 지난해 9월 발의한 법안이다. 민주당이 지난 3월, 이 전 장관이 주호주대사로 임명된 경위를 수사해야 한다는 별도의 특검안도 국회에 제출했기 때문에 이 두 법안이 병합되는 안도 거론된다. 본회의 회부 안건은 수사기간을 최장 100일로 정하고 있는데, 잔여 수사를 검찰에 이첩하도록 명시됐다. 경찰과 공수처가 시작한 수사가 특검을 거쳐 검찰 손에 넘어가는 것은 부자연스럽다는 말도 나온다. 민주당이 3월 발의한 안은 잔여수사 이첩 대상을 검찰과 공수처로 정했다. 단추도 못 끼워 민주당이 특검법 조항 일부를 양보하고 국민의힘이 수사 대상 확대에 동의하는 시나리오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나온다. 이런 과정서 본회의 회부 안이 조정될 수도 있다. 이 가운데 이 전 장관은 최근 변호인을 통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장관 측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요청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이 전 장관 측 김재훈 변호사는 최근 공수처에 소환 촉구 의견서를 내고 “이 전 장관은 호주 대사직서도 물러났으나 공수처는 지금까지도 아무런 연락이 없다”며 “공수처의 이런 수사 방기 탓인지 정치권에서는 특검 필요성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에 보낸 의견서에서 “이첩 보류 지시는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국방부 장관은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사건 이첩에 대한 최종 승인권자이므로 인사권자가 인사안 결재 후 이를 취소·변경할 수 있듯이 그 승인을 변경할 수 있다”며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수사 권한이 있다느니, 수사단장에게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이첩 권한이 있다느니 하는 것은 법 규정의 몰이해로부터 비롯된 억지”라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장관이 보고서를 회수하라고 지시하기 전에 대통령실 내선번호로 전화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전 장관은 대통령으로부터 (사단장을 빼라는)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당시 장관이 군사보좌관과 논의하는 과정서 ‘(초급 간부들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한다면)초급 간부들이 힘들어할 것 같다’는 의견을 나눴고 법무관리관실의 법리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판단해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수사 인원 범위 제한적 법 개정 안되면 도루묵 이어 “재검토한 결과 8월24일 직접적인 혐의가 있는 2명을 경찰에 이첩했고, 해병대수사단 조사기록 원안도 그대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 측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채 상병 특검’도 비판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의 1차 수사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 무엇이 미흡하고 국민적 의혹이 남아 해소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냐”며 “특검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공수처의 신속한 수사와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공수처 수장이 석 달째 공석인 점은 제도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더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종 후보자 지명을 두 달 가까이 미루고 있다. 앞서 국회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2월29일 판사 출신 오동운(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와 검사 출신 이명순(연수원 22기) 변호사를 후보로 추천했다. 김진욱 전 처장과 여운국 전 차장이 임기 만료로 퇴임해 공수처가 ‘대행 체제’에 들어간 건 지난 1월 말부터다. 김선규 수사1부장이 처장 대행을 맡고 있지만, 지난달 제출한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아 임시로 대행직을 수행 중이다. 최근 인사위원회서 연임이 불발된 수사1부 소속 김송경 검사(사법연수원 40기) 임기도 만료됐다. 김 대행이 이끄는 수사1부는 공기광 검사만 남게 된다. 별도 조직개편 계획도 없어 수사 부서 1개가 사실상 사라질 위기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장 후보자를 지명해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야 임명이 가능하다. 21대 국회 임기는 내달 29일까지다. 22대 국회가 개원해도 원구성에 시일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신속한 공수처장 공백 해소를 위해선 이달 안으로 후보 지명을 마쳐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수장 공백 장기화 우려 법조계에서는 특검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 전 장관에 대한 수사권은 있지만 기소 권한이 없다. 수사를 마친 뒤 검찰에 사건을 넘기고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구조다. 공수처 출범 당시 수사·기소권을 모두 줄 경우 일각에선 ‘무소불위 공수처’가 될 거란 우려가 제기되면서 공수처는 법관, 검사, 고위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만 제한적 기소권을 갖게 됐다. 문제는 검찰이 채 상병 사건 기소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검찰을 관할하는 법무부는 지난달 8일, 공수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사건 처리의 중립성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특검을 통해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