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 연예인들의 성형수술은 당연시 받아들여지고 있다. 연예인 지망생들이 연예계 입문과 함께 첫 번째로 거쳐야 하는 관문이 바로 성형외과다. “어디 어디만 고치면 뜬다”는 소속사의 권유로 철모르고 했던 성형수술, ‘무조건 떠야 한다’는 신념(?)으로 받은 성형수술로 인해 몇몇 연예인들은 송사에 휘말리기도 한다.
B양“다른 병원에서 조용히”VS K대표“병원 홍보해”
연예인 지망생 사진 병원 홍보 조건으로 수술비 할인
섹시 미녀로 각광받고 있는 B양은 지난 2004년 연예 기획사 K 대표의 눈에 띄어 연예계에 발을 들여놓게 됐다. 데뷔를 앞두고 B양은 K 대표의 권유로 성형수술을 받았다.
눈, 코, 입은 물론 얼굴 형태 교정까지 수술비용이 1200만원이 들었다. 물론 홍보 활용을 조건으로 할인된 금액이었다. 그러나 이후 B양과 K 대표는 성형수술과 관련해 갈등을 빚었고 결국 지난 2006년 결별해 법적 공방에 휩싸이기도 했다.
K 대표는 “당시 성형수술 비용 1200만원은 B에 대한 계약금조였다. 회사 입장에선 적지 않은 비용의 투자였으니 계약금으로 간주할 만했다. 그러나 B는 얼굴이 널리 알려진 뒤 계약은 무효라며 계약을 파기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K 대표와 B양의 갈등 이면엔 추가 수술을 놓고 성형외과 병원의 홍보 활용 요구에 대해 K 대표와 B양이 의견 대립을 보인 게 크게 작용했다. B양이 광대뼈 성형을 원해 K 대표가 병원 측과 비용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홍보 활용을 조건으로 상당 부분 할인을 받기로 했던 것이다.
병원 홍보 문제로 법정 다툼 늘어
병원 측에선 상당한 지명도를 쌓은 B양을 홍보에 활용할 수 있기에 파격적인 할인을 약속했다. 그러나 B양은 이에 반발했고 결국 K 대표와 결별에 이르게 됐다.
B양의 한 측근은 “K 대표가 ‘홍보를 하는 조건으로 비용을 할인 받았으니 무조건 그 병원에서 수술을 해라’라고 B에게 말한 것으로 안다”며 “B는 ‘이젠 유명인이라 성형수술 받은 게 알려지면 안 되는데 어떻게 하느냐’며 고민을 많이 했다”고 전했다.
유명 연예기획사 관계자 P씨는 지난 2007년 말 오디션을 통해 3명의 여자 연예인 지망생을 영입했는데 성형수술의 필요성을 느껴 서울 논현동에 위치한 B 성형외과를 찾아 홍보실장 H씨와 상담을 진행했다.
P씨의 소속사 연예인 중엔 이미 3명이 B 성형외과에서 수술을 받았다. 수술 필요 부위에 대한 상담을 마치자 P씨와 H실장은 비용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이른바 수술비 흥정이었다.
수술한 연예인 지망생의 사진을 병원 홍보에 활용하는 조건으로 수술비를 할인 받는 것이다. 부위별로 차이가 있었지만 대체로 20~30% 정도의 할인을 받는 선에서 P씨와 H실장의 상담은 일단락됐다.
상담 후 일주일 뒤 3명의 여자 연예인 지망생은 수술을 받았다. 그 후 이들의 사진은 B 성형외과에 버젓이 걸렸고 병원을 오가는 사람들은 당연히 그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문제는 지난 2008년 말 불거지기 시작했다. 3명의 여자 연예인 지망생 중 A양이 TV에 출연, 인기를 얻고 팬들의 시선이 집중되면서 성형논란에 휩싸인 것.
A양은 연예인이 누구나 그러하듯이 “자연산입니다”라며 성형 사실을 잡아뗐다. 하지만 이는 오래가지 못했다. 인터넷 게시판에 “저 연예인 사진, B 성형외과에서 봤다”는 제보가 올라온 것. A양은 연예인 활동을 황급히 접어야 했고, 자신의 사진을 성형외과에 걸었다는 이유로 소속사와 사이도 나빠져 결별을 했다.
결별 후 소속사는 A양에게 성형 수술비용과 B 성형외과와 소원해진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요구했으나 A양이 이를 거절하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했다.
이외에도 연예인들의 성형수술이 당연히 거쳐야할 관문이 되면서 성형 수술비 때문에 연예인과 연예기획사들이 법정 다툼을 벌이는 경우가 해마다 늘고 있다.
매니지먼트 회사에 소속된 연예인의 성형수술비는 연예인과 회사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회사가 부담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회사가 부담하면 어떻게든 장부에 반영해야 한다.
그러면 회사들은 소속 연예인의 성형수술비를 어떻게 회계 처리하고 있을까. 정답은 회사의 사정과 방침에 따른다는 것이다. 자산으로 계산할 수도 있고 비용으로 처리할 수도 있다. 자산의 경우 보통 선급금 계정에 성형수술비를 계산한다. 이는 회사가 당장 비용은 대지만 결코 떠안지는 않겠다는 의미다.
한 연예기획사 관계자는 “연예인이 실제 활동에 나서 벌어들인 수익과 상계 처리하는 절차를 거친다. 결국 연예인이 성형수술비를 부담하는 것이다. 영화투자나 음반제작에 있어 회사가 먼저 자금을 댄 뒤 선급금으로 처리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회사측 사정도 있다. 성형수술은 눈이나 코, 턱, 치아, 그리고 가슴 등이 개별적으로 수백만원 이상 들어가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보통은 한번 손대기 시작하면 세트로 하는 경우가 상당수라고 한다. 이 때 3000만원은 기본으로 든다.
또 코처럼 두 번째 할 때는 단가가 처음보다 상당히 높아지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때문에 성형수술로 인해 회사의 손익이 흑자냐 적자냐를 오가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 이에 따라 수익 관리 차원에서 일부러 선급금으로 계산하기도 한다는 설명이다.
같은 이유로 무형자산으로 잡는 경우도 있다. 비용으로 잡는 것은 회사가 더 나은 수익을 위해 썼다고 설명하면 끝이다. 자산으로 잡기 위해서는 성형수술이 회사 수익에 얼마나 도움을 줬는지 증명해야 하는데 번거로울 것 없이 비용 처리한다는 얘기다. 증빙만 있으면 되고 세무서 역시 이 같은 해명을 인정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때는 판매관리비로 표시된다.
연예인 지명도 따라 처리방법 달라
한마디로 연예인과 회사의 역학구도에 따라서도 달라진다. 연예인이 신인이어서 회사 측보다 열등한 위치에 있을 경우 선급금으로 잡힐 가능성이 커진다. 반면 연예인이 지명도가 있을 경우 비용으로 처리해서 회사가 빨리 소화해 주는 것이 관행이다. 특히 연예인과 회사 측의 수익 배분 비율이 연예인에 커질수록 비용 처리할 확률이 높아지게 된다.
한 연예기획사 대표는 “해당 연예인이 왕성한 활동을 할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 비용 처리하고 전폭적으로 지원해 줄 수도 있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선급금으로 잡아 발생한 수익에서 성형수술비를 공제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