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 ‘김현희 카드’ 4대 노림수

AL기 폭파 주범인 김현희가 12년 만에 모습을 드러냈다. 지난 11일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BEXCO)에서 일본인 납북자 다구치 야에코씨의 장남 이즈카 고이치로씨, 오빠 이즈카 시게오와 면담을 갖고 기자회견을 가졌다. 특히 이번 일을 계기로 MB정부와 일본 간의 관계가 돈독해졌다. 김현희-납북자 만남이 이뤄진 다음날 공교롭게도 일본은 북한 미사일 발사 움직임과 관련 대책 및 6자회담 진전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기로 합의하기도 했다. 양국은 북한 문제 등을 명분으로 우호적인 관계로 급진전 양상을 띠고 있는 형국이다. 정치권 일각에선 현 시점에서 ‘김현희 카드’를 꺼내든 배경에 강한 의구심을 던지고 있다. 금융위기 등이 맞물린 상황에서 ‘국면 전환 카드’로 꺼내든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야권 일각에서는 MB정부가 김현희 카드를 이용, 나름의 더 큰 노림수가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까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협력해준 데 대해 (한국 정부에) 감사를 드린다.”
아소 다로 일본 총리가 김현희와 다구치씨 가족들의 면담을 보고 일본 언론과의 기자회견장에서 던진 말이다. 일본 언론들 역시 “다구치씨 가족들이 이전에도 김현희와의 면담을 요청했지만 실현되지 않다가 한일관계를 중시하는 이명박 대통령의 결단에 의해 성사됐다”고 전하는 등 MB정부와 일본 사이에 따듯한 기류가 형성되고 있다. 게다가 MB정부가 위기에 빠진 아소 다로 내각을 살려줬다는 말도 나온다. 

김현희 카드 통해
MB 대북정책 어필?

실제로 일본 언론들은 10%대의 저조한 지지율로 실각 위기에 놓인 아소 다로 총리 내각이 납치문제를 지지율 반전카드로 활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김현희-다구치씨 가족들 간의 면담 이후 한·일관계가 급진전되고 있다. 지난 12일 나카소네 히로후미 일본 외상의 요청으로 유명환 외교통일부 장관과 전화통화를 가졌고, 일본을 방문하기로 한 것.

회담 의제도 북한의 미사일 발사 움직임과 관련대책 및 6자회담 진전 방안에 초점이 맞춰질 분위기다. 특히 보즈워스 미국 대북정책 특별대표와의 협의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대응 방안을 협의하기로 했다. 김현희가 12년 만에 공식석상에 모습을 드러내면서 한·일 관계뿐 아니라 북한 문제에 대한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는 얘기다.

김현희 카드로 인해 양국간에 따뜻한 기류가 형성된 배경을 놓고 세간에서는 구구한 해석이 흘러나오고 있다. 또 정치권에선 남북관계가 단절된 시기에 MB정부에서 김현희 카드를 꺼내든 그 이면에 또 다른 노림수가 있다는 관측이다. 미래지향적 양국관계를 위한 긴밀한 공조체제 구축에 나섰지만, 정치권 안팎에서는 북한 압박용 국면전환용 노무현 죽이기가 아니냐는 갖가지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김현희는 국정원 등으로부터 철저하게 감시를 받았을 것이다. 그런데 현 시점에서 김현희가 공식석상에 선 것에 대해 여러 의구심이 생긴다”면서도 “북한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의 일환으로 김현희 카드가 나온 것 같다”고 관측했다.

김현희-다구치씨 가족 지난 12일 면담…한일관계 급진전
납북자 문제 통해 참여정부 대북정책 비판…강경정책 고수

전문가는 물론 정치권 인사들 역시 이 대통령의 대북정책에 대한 의지가 강경하다는 것을 드러낸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동안 일본 정부가 납북자 문제에 집착한 탓에 북핵 6자회담 진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참여정부의 주장을 단번에 뒤집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발사 준비 등 각종 위협 공세를 펴고 있는 데에 정부가 더 이상 끌려 다니지 않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MB정부의 대북정책을 비판해오던 민주당 한 인사는 “북한은 정권교체에 대해 별다른 의미 부여를 하고 있지 않고, 남한 정부의 진정성을 보고 있다”며 “북한과의 신뢰관계는 하루아침에 극복되는 것이 아니다. 때문에 MB정부의 대북정책에 변화가 필요하다. 그렇지 않다면 MB정부 내내 ‘냉기류 현상’이 계속될 것”이라고 귀띔했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김현희가 지난 11일 기자회견을 통해 “참여정부 시절 국정원이 KAL기 폭파 사건과 관련해 진실과 다른 증언을 강요했다”는 발언을 한 것에 대한 의혹도 증폭되고 있다. MB정부가 ‘노무현 죽이기’를 위해 꽁꽁 숨겨놨던 김현희 카드를 꺼낸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

KAL기 사건 조작
MB정부 수사 중

김현희는 기자회견장에서 “(KAL기 폭파 사건에 대해)지난 정부에서 그런 일이 있었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것은…”이라며 말꼬리를 흐리면서도 “현 정부가 지난 정부에서 있었던 일을 조사하고 있다고 하니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참여정부가 김현희 사건을 왜곡하려 했다’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함과 동시에 ‘노무현 죽이기’에 직·간접적으로 적잖은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농후하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가 만든 국정원 진실위는 지난 2006년 8월 KAL기 폭파 사건에 대해 다른 결론을 내린바 있다. ‘KAL기 사건은 북풍을 노린 안기부의 자작극’, ‘안기부가 폭파계획을 알고도 방조했다’는 등 각종 의혹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발표했던 것.

하지만 MB정부의 김현희 주장에 대한 사실 확인과정을 통해 참여정부에 대한 의혹이 드러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게다가 MB정부에서 김현희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발표할 경우에는 참여정부에 대한 비판여론이 극에 달할 뿐 아니라 각종 ‘음모론’이 제기될 소지도 다분하다. 이른바 ‘노무현 죽이기’인 셈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한 관계자는 “참여정부에 대한 검찰 수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을 뿐 아니라 일부에서는 MB정부가 국면전환용으로 ‘참여정부 손보기’ 카드를 꺼내들었다”며 “김현희가 MB정부에 이용당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든다”고 귀띔했다. 김현희 카드를 통해 ‘노무현 죽이기’를 가동시킬 수도 있다는 점을 시사한 셈이다.

MB정부가 남북관계·경제 위기론 등에 시달리고 있는 시점에서 김현희가 12년 만에 등장한 배경을 둘러싼 궁금증도 증폭되고 있다. 김현희를 국면 전환카드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게 의혹의 주된 골자다.

이중 MB정부의 대북정책은 여야간의 논쟁이 지속되고 있는 ‘뜨거운 감자’다. 북한의 강경체제는 MB정부가 스스로 초래한 것이라고 민주당이 강하게 주장해왔기 때문. 이에 따라 김현희 카드를 통해 북한 정국의 실상을 밝힘과 동시에 현재의 강경 대북정책을 정당화시키고 국민들의 절대적 지지를 받자는 고도의 노림수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위기 극복 위한
국면 전환 카드

실제로 이 대통령은 대북정책에 대한 기존 입장을 재차 강조하기도 했다. 지난 12일 제1차 국민원로회의를 주재하며 “남북관계를 잘 해나가고 있다는 얘기를 듣기 위해 단기적 처방을 내놓는 것은 옳지 않다”며 “민족의 미래가 걸린 문제다. 남북이 대등한 관계에서 서로 존중하면서 대화할 필요성을 느낀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북한을 진정으로 돕고자 하는 게 현 정부의 정책”이라며 “쌀과 비료만 준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경기침제 장기화 등 총체적 위기상황을 맞이하고 있는 이 대통령이 김현희 카드를 꺼내 국면전환용으로 사용할 개연성은 충분하다”고 말했다.

과연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어디까지가 설일까. 모든 것은 12년 만에 나타난 김현희만이 알고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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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야권의 4·10 총선 압승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움직임에도 속도가 붙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난감하기만 하다. 부족한 인력으로 인해 수사의 첫 단추도 끼우지 못하는 실정이다. 발 빠른 수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공수처 안팎에서는 정치권의 책임 떠넘기기에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조직이 와해되기 직전인데 수사에 속도가 어떻게 나겠느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의 말이다. 요즘 공수처의 분위기는 참혹하다. 해병대 ‘채 상병 사건’으로 반전을 꾀하고 싶어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특별검사(이하 특검) 목소리가 거세지면서 ‘비교 대상’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대통령실 압수수색? 채 상병 사건 특검법 추진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공수처의 분위기는 암흑 상태다. 검찰 제도를 보완해 ‘상설특검’ 명목으로 출범했음에도 ‘늑장·부실’ 수사 논란 속에 결국 사건 기록을 특검에 넘겨줘야 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오는 5월2일, 임시국회를 열어 법안을 표결하자는 분위기다.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국회의장과 여당의 협조가 필요한데, 총선 이후 여당 일각서도 채 상병 특검에 동의하는 분위기가 표출되고 있다. 채 상병 특검 법안은 지난해 10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뒤 180일의 숙려 기간을 거쳐 본회의 표결만 하면 언제든 통과할 수 있는 상황이다. 채 상병 사건 수사 갈래는 크게 두 가지다. 무리한 수색 지시 등 책임자를 가리는 본안 수사가 경북지방경찰청서 진행 중이고,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에 국방부와 대통령실 관계자가 개입했다는 외압 의혹은 공수처가 맡고 있다. 외압 핵심 피의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주호주대사로 임명돼 부임 후 사퇴하는 과정서 대통령과 법무·외교부 장관의 직권남용 의혹도 공수처에 추가로 고발됐다. 야권이 특검을 통해 밝히려는 사안의 실체는 수사 외압에 집중돼있다. 특검이 통과되면 공수처가 내려던 실적이 특검으로 넘어가는 건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민주당은 이 대사 임명 과정서의 추가 의혹도 특검법안을 수정 발의해 포함할 계획이다. 공수처는 수사의 무게를 일부 덜겠지만, 6개월 넘게 진행해온 사건 기록을 외부에 넘긴다는 건 또 다른 비판의 빌미를 제공하는 셈이다. 특검 추진 본격화…수사팀 의욕 잃어 “이럴 거면 왜 강조하나” 불만 증폭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는 “인력난 때문에 고전하는 상황이다. 내부 얘기를 들어보면 ‘죽을 맛’이란다. 채 상병 사건 수사는 최선을 다하려 했는데 특검이 언급되면서 수사팀의 의욕이 상실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법상 수사 범위와 인원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돼있어 실질적인 수사 기능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설명이다. 공수처법은 공수처의 수사 범위를 현직 공직자와 그 가족, 퇴임 3년 이내 전직 고위공직자로 한정하고 있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의 인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현재 공수처법이 규정하고 있는 검사와 수사관의 규모는 처·차장 포함 검사 25명, 수사관 40명이다. 공수처법을 추진할 당시 규모는 검사 30~50인, 수사관 50~70인이 제안됐지만 법무부와 국회의 논의를 거치면서 현재 정원으로 대폭 감소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총선과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인원 확대와 관련해 국회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검사의 신분보장을 위한 임기에 대해서도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공수처는 최소한의 행정인력이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현행법상 행정인원 정원은 20명인데 지난 2022년 공수처는 행정직원 중 국·과장과 직제 파견자 등 7명을 제외하면 실제 가용인원이 13명에 불과해 수사관을 행정인력에 투입해야 할 상황에 놓인 바 있다. 공수처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수적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특히 공수처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일치시켜 수사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기소권 없는 사건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등 수사 대상과 기소 대상의 불일치로 발생하는 구속영장 논란을 정리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하기도 했다. 인력난 가중화 지금까지 공수처가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한 상황을 보면 초기 단계에 불과하다. 지난해 12월 이 전 장관 등을 출국금지했고, 한 달 후인 지난 1월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이후 포렌식과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을 비롯한 국방부 지휘부와 해병대 수뇌부 등에 대한 조사는 특검의 몫이 될 가능성도 있다. 경우에 따라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등으로 특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수처와 경찰은 특검법 처리 여부를 주시하며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총선 국면서 논란의 중심에 선 공수처는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수처 지휘부 공백 상태가 영향을 줄 여지도 있다. 주요 피의자 소환 및 신병처리 등 주요 의사결정을 처장 대행인 부장검사가 결정하기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다. 만약 국회서 여야가 특검법 처리에 합의하는 수순을 밟으면 공수처도 새로 출범할 특검에 기록을 인계하기 위한 작업에 중점을 둘 가능성이 크다. 현재 본회의에 회부된 안은 민주당이 지난해 9월 발의한 법안이다. 민주당이 지난 3월, 이 전 장관이 주호주대사로 임명된 경위를 수사해야 한다는 별도의 특검안도 국회에 제출했기 때문에 이 두 법안이 병합되는 안도 거론된다. 본회의 회부 안건은 수사기간을 최장 100일로 정하고 있는데, 잔여 수사를 검찰에 이첩하도록 명시됐다. 경찰과 공수처가 시작한 수사가 특검을 거쳐 검찰 손에 넘어가는 것은 부자연스럽다는 말도 나온다. 민주당이 3월 발의한 안은 잔여수사 이첩 대상을 검찰과 공수처로 정했다. 단추도 못 끼워 민주당이 특검법 조항 일부를 양보하고 국민의힘이 수사 대상 확대에 동의하는 시나리오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나온다. 이런 과정서 본회의 회부 안이 조정될 수도 있다. 이 가운데 이 전 장관은 최근 변호인을 통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장관 측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요청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이 전 장관 측 김재훈 변호사는 최근 공수처에 소환 촉구 의견서를 내고 “이 전 장관은 호주 대사직서도 물러났으나 공수처는 지금까지도 아무런 연락이 없다”며 “공수처의 이런 수사 방기 탓인지 정치권에서는 특검 필요성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에 보낸 의견서에서 “이첩 보류 지시는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국방부 장관은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사건 이첩에 대한 최종 승인권자이므로 인사권자가 인사안 결재 후 이를 취소·변경할 수 있듯이 그 승인을 변경할 수 있다”며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수사 권한이 있다느니, 수사단장에게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이첩 권한이 있다느니 하는 것은 법 규정의 몰이해로부터 비롯된 억지”라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장관이 보고서를 회수하라고 지시하기 전에 대통령실 내선번호로 전화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전 장관은 대통령으로부터 (사단장을 빼라는)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당시 장관이 군사보좌관과 논의하는 과정서 ‘(초급 간부들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한다면)초급 간부들이 힘들어할 것 같다’는 의견을 나눴고 법무관리관실의 법리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판단해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수사 인원 범위 제한적 법 개정 안되면 도루묵 이어 “재검토한 결과 8월24일 직접적인 혐의가 있는 2명을 경찰에 이첩했고, 해병대수사단 조사기록 원안도 그대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 측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채 상병 특검’도 비판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의 1차 수사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 무엇이 미흡하고 국민적 의혹이 남아 해소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냐”며 “특검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공수처의 신속한 수사와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공수처 수장이 석 달째 공석인 점은 제도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더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종 후보자 지명을 두 달 가까이 미루고 있다. 앞서 국회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2월29일 판사 출신 오동운(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와 검사 출신 이명순(연수원 22기) 변호사를 후보로 추천했다. 김진욱 전 처장과 여운국 전 차장이 임기 만료로 퇴임해 공수처가 ‘대행 체제’에 들어간 건 지난 1월 말부터다. 김선규 수사1부장이 처장 대행을 맡고 있지만, 지난달 제출한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아 임시로 대행직을 수행 중이다. 최근 인사위원회서 연임이 불발된 수사1부 소속 김송경 검사(사법연수원 40기) 임기도 만료됐다. 김 대행이 이끄는 수사1부는 공기광 검사만 남게 된다. 별도 조직개편 계획도 없어 수사 부서 1개가 사실상 사라질 위기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장 후보자를 지명해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야 임명이 가능하다. 21대 국회 임기는 내달 29일까지다. 22대 국회가 개원해도 원구성에 시일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신속한 공수처장 공백 해소를 위해선 이달 안으로 후보 지명을 마쳐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수장 공백 장기화 우려 법조계에서는 특검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 전 장관에 대한 수사권은 있지만 기소 권한이 없다. 수사를 마친 뒤 검찰에 사건을 넘기고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구조다. 공수처 출범 당시 수사·기소권을 모두 줄 경우 일각에선 ‘무소불위 공수처’가 될 거란 우려가 제기되면서 공수처는 법관, 검사, 고위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만 제한적 기소권을 갖게 됐다. 문제는 검찰이 채 상병 사건 기소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검찰을 관할하는 법무부는 지난달 8일, 공수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사건 처리의 중립성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특검을 통해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