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홈쇼핑 ‘검은 커넥션’ 파문

  • 김설아 sasa7088@ilyosisa.co.kr
  • 등록 2012.11.28 10:4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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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면 ‘억’소리 난다 했더니만…

[일요시사=경제1팀] 고객의 콜 수(주문)에 따라 롤러코스터를 타듯 울고 웃는 TV홈쇼핑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황금 판매 시간대’ 잡기다. 주부들의 채널이 돌아가는 시간대에 들어야 더 높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기 때문. 자연히 홈쇼핑에 제품을 납품하는 업체들간에 ‘시간 낚기’ 경쟁이 치열, 계약을 앞두고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는 홈쇼핑MD들과의 유착설까지 제기되는 등 각종 잡음이 일고 있다.

검찰이 TV홈쇼핑 납품 업체가 홈쇼핑 관계자들에게 거액의 뒷돈을 건넨 정황을 포착, 국내 홈쇼핑 업체 6곳(CJ오쇼핑, GS홈쇼핑, 현대홈쇼핑, 롯데홈쇼핑, NS홈쇼핑, 홈앤쇼핑) 모두를 용의선상에 올려놓고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앞서 NS홈쇼핑 전직 MD가 납품업자에게서 수 억원을 받은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홈쇼핑 업계에 뒷돈·향응을 주고받는 관행이 뿌리 깊게 퍼져있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했다.

‘황금시간’ 낚아라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박근범)는 최근 홈앤쇼핑 상품기획자 A씨와 B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들이 소속돼있던 홈앤쇼핑은 지난 1월에 개국한 중소기업 전용 홈쇼핑업체로 사업 첫해 매출 목포인 5000억원의 매출을 초과달성하며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납품된 상품의 방송시간을 ‘황금시간’대에 배치해주거나 입점 시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홈쇼핑 MD에게 수 천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배임수재)를 받고 있다.


특히 A씨는 앞서 다른 상품기획자의 비리가 확인된 NS홈쇼핑에서 지난해 이직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검찰에서 “농수산홈쇼핑에 근무할 때 뿐만 아니라 홈앤쇼핑에 옮겨온 다음에도 금품을 수수했다”며 혐의를 일부 시인했다.

홈쇼핑 MD와 납품업체 간 리베이트 비리 의혹이 잇따르면서 검찰 수사는 구조적 비리로 확대되는 분위기다.
검찰 관계자는 “(비리) 제보가 잇달아 홈쇼핑업계 전반을 살펴볼 수밖에 없다”면서 “이들이 납품업체로부터 받은 뇌물을 회사 임원들에게 전달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관련 진술이나 정황이 드러날 경우 ‘윗선’으로 수사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홈앤쇼핑 MD 소환 조사… 천만원 뇌물수수 혐의
황금시간 배치·입점 편의 등 구조적 비리 확대

일반적으로 홈쇼핑업체의 MD의 입김은 막강하다. MD들은 수많은 상품 중 어떤 것을 골라 판매할지, 상품의 방송 시간대를 어떻게 편성할지, 사은품은 무엇으로 선정할지 등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이 때문에 MD와 납품업체 사이의 유착설이 끊이지 않고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홈쇼핑업계 관계자는 “일단 MD의 눈에 띄어야 상품을 납품할 수 있기 때문에 MD의 권한은 여전히 막강하다”며 “오죽하면 ‘죽마고우 친구가 부르면 안 나가도 MD가 부르면 새벽에라도 간다’라는 말도 나온다. 상품을 납품하기 위해 MD에게 무릎까지 꿇는 경우도 있다”고 털어놨다.

또 다른 홈쇼핑 관계자는 “최근에 벌어진 사건 이후 홈쇼핑 업체마다 방송 시간대를 짜는 편성팀을 분리해 MD의 권한을 축소하거나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며 “그렇다고 해도 MD들과 납품업체들의 직접적인 영향이 끊기긴 힘들다. 수년 전부터 불거진 비리 의혹이 현실로 나타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9일 납품업체로부터 수 억원의 뒷돈을 받은 혐의로 NS홈쇼핑 MD인 C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C씨는 2008년 말부터 최근까지 7개 납품업체로부터 물품 입점과 황금 방송 시간대 편성, 방송 지속 등의 청탁과 함께 여러 차례에 걸쳐 모두 4억2천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C씨에게 청탁을 시도한 업체는 건강기능식품 판매 업체 4곳과 상품을 판매하면 덤으로 물건을 주는 사은품 업체 3곳인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지난 8월 말부터 C씨의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C씨가 납품업체로부터 돈을 건네받은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C씨의 아버지가 홈쇼핑 업체와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를 단속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청 5급 공무원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4억 챙긴 MD 구속

검찰 관계자는 “현재 식약청 직원인 C씨의 아버지 계좌에서도 수상한 자금 흐름이 있어 식품업체로부터 별도로 돈을 상납받 았는지 조사 중”이라며 “회사 조직이 체계적으로 짜여있는 대형 업체들보다 상품기획자들의 역량에 의존하는 소규모 업체들에 비리가 더 많을 수 있다고 보고 수사를 강화 하겠다”고 밝혔다.

홈쇼핑 입점 비리를 두고 검찰이 칼을 빼들면서 뒷돈 거래, 향응·접대 등 홈쇼핑 업계의 구조적 비리가 밝혀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김설아 기자 <sasa7088@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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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채 상병 사건’ 사단장 수상한 메시지 내막

[단독] ‘채 상병 사건’ 사단장 수상한 메시지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김철준 기자 = ‘채 상병 사건’의 핵심 관계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이 해병대 간부들에게 여러 차례 연락을 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자신의 사건을 언급하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려 한 게 핵심이다. 임 전 사단장과 연락이 닿은 인물들은 대부분 이해관계자다. 자칫하면 회유 정황으로 보일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은 ‘채 상병 사건’의 핵심 피의자다. 수사외압 논란의 시발점이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직접 챙긴 인물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수사 대상인 임 전 사단장은 자신의 사건을 물밑에서 알아보기 시작했다. 시종일관 침묵을 지키다 왜 움직이기 시작했을까? 침묵 지키다… 임 전 사단장은 최근까지 복수의 해병대 간부들과 연락을 주고받았다. 그는 간부 A씨에게 “(공수처)수사가 종결되지 않은 상황서 괜한 오해를 살 수 있어서 연락하지 못했다”며 “어떻게 지냈는지 궁금하다”고 했다. “미안하다”는 사과의 말은 없었다. 다만 “모두가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었고, 현재도 겪고 있지만 아들을 잃은 채 상병의 유족 특히 모친의 고통을 생각하면서 버티고 있다. 진실을 밝힐 때까지는 고통스러워도 견딜 생각이다. 후배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은 다 하겠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전했다. 임 전 사단장은 A씨에게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하 대령)의 변호인이었던 김경호 변호사에게 내용증명을 보낸 것과 관련해 민·형사 소송을 준비 중이라며 도움을 요청하는 뉘앙스로 연락을 취했다. 김 변호사가 자신을 고발한 게 무고에 해당하는지와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한 것이다. 그는 타 간부들에게도 비슷한 도움을 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간부는 <일요시사>와의 연락서 “난감해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 모셨던 사람이긴 한데 임 전 사단장에 대해 개개인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알 수 없으나 모든 사람이 채 상병 사건 진상규명을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 전 사단장은 과거 박 대령에게도 사실확인요청서를 보낸 바 있다. 자신은 물속 수색을 하지 말라는 지시를 수차례 했고 작전통제권이 육군 50사단장으로 넘어간 상황서 자신의 책임과 범위 내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했다며, 이에 대한 박 대령의 기억과 판단을 요청하는 내용이었다. 공수처 수사 대상인데… 사건 연루자들에 연락 당시 임 전 사단장은 “상급지휘관(임 전 사단장)에게 작전통제권은 없지만, 부대를 방문해 전술토의할 수 있고 효율적인 작전이 되도록 유도할 권한은 있다”고 했다. 작전통제권이 없어 안전 책무가 없다면서도, 자신이 현장서 ‘수변을 수색하라’고 지휘한 건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이런 이유로 임 전 사단장은 자신의 직권남용 문제를 언급한 해병대수사단의 조사 결과 보고서가 잘못됐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해병대 수사단은 임 전 사단장의 직권남용 혐의를 적시하지 않았다. 수사단은 ‘작전통제권과 상관 없이’ 임 전 사단장을 실질적 수색작전 지휘관으로 보고, 안전지침을 부대에 하달하지 않아 채 상병 순직사고가 일어났다고 판단했다. 임 전 사단장은 김 변호사와 공방전을 벌이고 있다. 법적 대응까지 예고했다. 김 변호사가 SNS에 게시한 글 중 허위 사실이 포함된 내용이 있다는 게 임 전 사단장의 주장이다. 그는 김 변호사에게 “해병대 수사단 자료의 한계 속에서 해석과 이해를 거쳐 어떤 주장을 하는 것에 관해서는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에도 같은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악의적이라고 생각한다”며 “해병대 수사단 자료의 문제점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발견됐고, 제가 사안의 진상을 밝히면서 그걸 뒷받침하는 자료를 제시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허위가 여론을 조작하고 진실을 가리는 불의한 상황을 시정하기 위해 나 자신의 안위는 돌보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임 전 사단장을 공수처에 세 번째로 고발했다. 이번 혐의는 군형법 제79조 무단이탈죄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임 전 사단장은 지난 1월 말 서울 노원구에 있는 화랑대연구소가 아닌 영등포구에 위치한 해군 관사 ‘바다마을아파트’에 거주하며 인접한 해군 재경근무지원대대 사무실로 출근 중이다. 마음 급해졌나…어떤 의도? 갑자기? 특검 압박 느꼈나 이 사실은 그가 여러 곳에 자신이 결백하다는 취지의 문서를 내용증명, 등기우편 등으로 보내면서 드러났다. 등기 봉투의 발신지는 화랑대연구소였으나 배송 조회 결과 실제 발신지는 서울 신길7동 우편취급국이었다. 임 전 사단장이 거주 중인 서울 관사 인근이다. 발송 시간도 대부분 일과시간 직전이나 일과 중이었다. 임 전 사단장은 언론을 통해 “연수 초기에 육사에서 주로 근무했으나 장거리 출퇴근 비효율적이라서 최근엔 해군재경대대서 근무 중이다. 근무 장소 중 하나가 해군 재경대대”라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정책 연수의 일시와 출퇴근 시간 및 장소가 명령으로 특정된다. 인사명령의 지정된 장소서 지정된 출퇴근 시간을 준수해야 한다”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인사명령이나 상급기관의 지휘관에게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최근 자주 번호를 변경하는 임 전 사단장의 핸드폰을 압수수색해 무단이탈한 장소와 상급지휘관인 해병대 사령관에게 정식으로 사전에 허가를 받았는지에 관한 진실을 밝혀 강력히 처벌해 달라는 취지”라고 전했다. 김 변호사는 “임 전 사단장이 해병대 간부들에게 연락을 취하는 행동이 증거인멸 시도로 볼 수 있다”며 “자신의 책임을 부정하기 위해 메시지를 보내며 같이 책임을 면하자는 회유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공수처는 지난 1월부터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와 경찰 이첩 과정서 외압이 있었는지에 대해 강제수사를 착수해 왔다. 박 대령에게 사실확인요청서를 보낸 것에서 임 전 사단장이 적극적인 책임 회피에 나섰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현재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정치권서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자 조용했던 임 전 사단장이 발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부적절한 처신 한 해병대 간부는 “전우의 죽음 이후 형평성에 어긋나거나 석연치 않은 윗선의 처리는 진상규명 문제를 떠나 정치권 개입을 불렀다”며 “도의적 책임도 지지 않고 자리를 지키는 일부 작자들의 행동으로 인해 해병대 전체의 명예가 실추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임 전 사단장은 <일요시사>가 사건 관계인에 연락한 이유에 관해 묻자 "사건 관계인에게 연락한 것은 사실 확인을 위한 것일 뿐"이라고 답했다. <hounder@ilyosisa.co.kr>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