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장국회’ 막장드라마 연출은 계속된다!

끊이지 않는 ‘여의도 잔혹사’ 어제와 오늘


여야간의 대치국면이 끊이지 않고 있다. 마치 영화 <말죽거리 잔혹사>를 연상케 한다. 지난달 25일 고흥길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장이 22개 미디어법안을 직권 상정한 것을 둘러싸고 국회 문방위 회의장 안팎에서 ‘난투극’을 벌였던 것. 급기야 여야는 각종 쟁점 법안 처리를 놓고 한 치의 양보도 없는 무한 대치상황을 연출하기도 했다. 우여곡절 끝에 100일간 논의 후 표결처리하겠다는 합의안이 도출되기도 했지만, 여전히 충돌사태가 재연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지적이다. 2004년 발생했던 ‘노무현 대통령 탄핵안’과 비슷한 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다. 여기에다 국회 사무처가 ‘차명진 폭행사건’에 대한 수사를 검찰에 의뢰하는 등 폭력사태에 따른 강경대처 방침을 분명히 하고 있어 여야간 갈등의 골은 더더욱 깊어질 분위기다. 전쟁터를 방불케 한 ‘여의도 잔혹사’의 어제와 오늘을 되돌아봤다.

여야간의 입법전쟁은 그야말로 ‘난장판’이었다. 지난 1차 입법전쟁에서는 해머, 전기톱, 물대포까지 동원된 데 이어 2차 입법전쟁에서는 한나라당과 민노당 인사들간의 몸싸움이 전개됐다. 게다가 민주당 보좌진들은 입에 담지 못할 욕설 퍼붓거나 본청에 난입하는 등 국회는 아수라장으로 돌변했다.

이 과정에서 차명진 한나라당 의원은 팔이 부러지는 중상을 당했고, 각 당 관계자들도 크고 작은 상처를 입는 등 인적 피해도 적잖았다. 국회 사무처는 지난 2일 민주당 소속 당직자 5~6명이 차 의원을 집단 폭행한 사건에 대해 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에 수사를 의뢰해 강경한 입장을 내비쳤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차 의원 폭행사건에 대한 국회사무처의 일방적인 수사의뢰에 반발하며 지난 1일 서갑원 민주당 의원을 밀어 넘어뜨린 조원진 한나라당 의원을 고발하겠다”는 강경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민심 눈치보는 여야
‘역풍 불면 안되는데’

폭력 사태가 검찰 고발로 비화되면서 여야간 앙금의 골은 더더욱 깊어지고 있다. 여기에 각종 쟁점법안 처리를 놓고 여야간의 합의가 이뤄졌지만, 한나라당이 금산분리 완화 등을 단독 처리했고, 야당은 반대토론을 통해 ‘시간끌기 전략’을 고수해 쟁점법안 일부를 통과시키지 않았던 것. 이로 인해 2월 임시 국회에서 통과시키지 못한 법안에 대해 3월 국회를 통해 통과시키자는 의견이 여당 내부에서 나오면서 여의도는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극심한 후폭풍에 시달리고 있다. 과거 국회에서도 법안 처리를 놓고 극한 대치와 폭력사태는 거센 후폭풍을 몰고 온 사례가 적잖기 때문이다.

1958년 12월24일 당시 집권 여당이었던 자유당이 야당의원들을 끌어내기 위해 무술경위를 동원, 언론제한 법안을 단독 처리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이른바 ‘신국가보안법’은 여당을 벼랑 끝으로 내몰았다. 결국 여론이 급격히 악화됐고, 1960년 4·19혁명으로까지 이어지는 계기가 됐다.


1996년 12월26일 새벽, 당시 여당이었던 신한국당이 복수노조 허용을 골자로 한 노동법 개정안 등 20여개 법안을 단독 처리한 것도 빼놓을 수 없다. ‘노동법 날치기 사태’로 불리는 이때 여당은 노동계의 총파업 등 국민적 반발을 일으켜, 김영삼 정권이 레임덕에 빠지는 결정적인 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다. 결국 1997년 노동법이 재개정되는 아픔을 맛봐야 했던 것.

DJ정부 시절에도 ‘여의도 잔혹사’는 계속됐다. 1999년 1월 여당인 새정치국민회의가 한일어업협정 비준동의안 등 130여건의 안건을 단독 처리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여야간의 갈등은 한동안 지속되기도 했다.

노무현정부는 다른 어느 정부보다 여야간의 대립이 심해, 끊임없는 전쟁이 비일비재했다. 마치 여의도가 전쟁터로 돌변했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였다. 실제로 2004년 3월12일 박관용 국회의장이 경호권을 발동, ‘노무현 탄핵소추안’을 가결시켰던 것이 대표적이다. 여당인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육탄방어에 나섰지만, 한나라당-민주당의 수적 우세에 밀려 이를 막지 못하고 오히려 본회의장 밖으로 끌려나갔다. 그러나 촛불집회 등 여론의 반발이 극심해지면서 4·15 총선에서 한나라당은 열린우리당에 원내1당 자리를 내주는 아픔을 겪기도 했던 것. 이 외에도 2004년 국가보안법 폐지안 재상정, 2008년 ‘BBK 특별검사법안’ 등으로 인해 폭력 국회라는 오명은 계속적으로 따라붙었다.

지금도 여야는 쟁점법안 처리를 놓고 강경한 각오로 임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내심 후폭풍을 염려하고 있는 분위기다. 그 배경에는 과거 역풍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는 인식이 정치권 내부에서 크게 작용하고 있다는 게 정치권의 중론이다.

이 때문일까. 여당 내에서는 강경론 속에 신중론이 서서히 고개를 들고 있다. 민주당의 전략에 속수무책 당했지만, 수적 우위로 밀어붙인다면 국민적 저항을 일으킬 수도 있다는 이유에서다. 친이계 한 의원은 “내부 비판이 있긴 하지만 당 지도부가 최악의 상황은 피하려고 노력했다는 점은 인정한다”며 “지금은 당이 하나로 뭉치는 것이 우선이다”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언론관계법 처리를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를 통해 독소조항을 제거하겠다는 강경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정세균 대표는 지난 3일 “한나라당이 여론수렴 결과의 반영 노력을 게을리하고 원안을 고수한다면 전혀 수용할 수 없다”며 “사회적 논의 기구를 통해 전문가 등 여러 관계자가 참여해 논의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독소조항을 제거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회 폭력 사태를 피하고, 최소한의 역풍을 피하겠다는 주장이다.


100일 후 전쟁 예고
역풍 누가 맞을까?

이처럼 2월 임기국회를 통해 일부 쟁점법안을 처리했지만, ‘미디어 법’ 등 쟁점법안 통과 여부를 놓고 여야간 대충돌이 다시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게다가 100일 후로 연기된 쟁점법안 전쟁에서 여의도 잔혹사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과연 어느 쪽이 승자가 되고, 어느 쪽이 후폭풍의 희생양이 될지에 정치권의 이목이 집중되어 있다.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야권의 4·10 총선 압승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움직임에도 속도가 붙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난감하기만 하다. 부족한 인력으로 인해 수사의 첫 단추도 끼우지 못하는 실정이다. 발 빠른 수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공수처 안팎에서는 정치권의 책임 떠넘기기에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조직이 와해되기 직전인데 수사에 속도가 어떻게 나겠느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의 말이다. 요즘 공수처의 분위기는 참혹하다. 해병대 ‘채 상병 사건’으로 반전을 꾀하고 싶어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특별검사(이하 특검) 목소리가 거세지면서 ‘비교 대상’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대통령실 압수수색? 채 상병 사건 특검법 추진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공수처의 분위기는 암흑 상태다. 검찰 제도를 보완해 ‘상설특검’ 명목으로 출범했음에도 ‘늑장·부실’ 수사 논란 속에 결국 사건 기록을 특검에 넘겨줘야 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오는 5월2일, 임시국회를 열어 법안을 표결하자는 분위기다.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국회의장과 여당의 협조가 필요한데, 총선 이후 여당 일각서도 채 상병 특검에 동의하는 분위기가 표출되고 있다. 채 상병 특검 법안은 지난해 10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뒤 180일의 숙려 기간을 거쳐 본회의 표결만 하면 언제든 통과할 수 있는 상황이다. 채 상병 사건 수사 갈래는 크게 두 가지다. 무리한 수색 지시 등 책임자를 가리는 본안 수사가 경북지방경찰청서 진행 중이고,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에 국방부와 대통령실 관계자가 개입했다는 외압 의혹은 공수처가 맡고 있다. 외압 핵심 피의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주호주대사로 임명돼 부임 후 사퇴하는 과정서 대통령과 법무·외교부 장관의 직권남용 의혹도 공수처에 추가로 고발됐다. 야권이 특검을 통해 밝히려는 사안의 실체는 수사 외압에 집중돼있다. 특검이 통과되면 공수처가 내려던 실적이 특검으로 넘어가는 건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민주당은 이 대사 임명 과정서의 추가 의혹도 특검법안을 수정 발의해 포함할 계획이다. 공수처는 수사의 무게를 일부 덜겠지만, 6개월 넘게 진행해온 사건 기록을 외부에 넘긴다는 건 또 다른 비판의 빌미를 제공하는 셈이다. 특검 추진 본격화…수사팀 의욕 잃어 “이럴 거면 왜 강조하나” 불만 증폭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는 “인력난 때문에 고전하는 상황이다. 내부 얘기를 들어보면 ‘죽을 맛’이란다. 채 상병 사건 수사는 최선을 다하려 했는데 특검이 언급되면서 수사팀의 의욕이 상실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법상 수사 범위와 인원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돼있어 실질적인 수사 기능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설명이다. 공수처법은 공수처의 수사 범위를 현직 공직자와 그 가족, 퇴임 3년 이내 전직 고위공직자로 한정하고 있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의 인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현재 공수처법이 규정하고 있는 검사와 수사관의 규모는 처·차장 포함 검사 25명, 수사관 40명이다. 공수처법을 추진할 당시 규모는 검사 30~50인, 수사관 50~70인이 제안됐지만 법무부와 국회의 논의를 거치면서 현재 정원으로 대폭 감소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총선과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인원 확대와 관련해 국회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검사의 신분보장을 위한 임기에 대해서도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공수처는 최소한의 행정인력이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현행법상 행정인원 정원은 20명인데 지난 2022년 공수처는 행정직원 중 국·과장과 직제 파견자 등 7명을 제외하면 실제 가용인원이 13명에 불과해 수사관을 행정인력에 투입해야 할 상황에 놓인 바 있다. 공수처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수적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특히 공수처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일치시켜 수사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기소권 없는 사건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등 수사 대상과 기소 대상의 불일치로 발생하는 구속영장 논란을 정리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하기도 했다. 인력난 가중화 지금까지 공수처가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한 상황을 보면 초기 단계에 불과하다. 지난해 12월 이 전 장관 등을 출국금지했고, 한 달 후인 지난 1월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이후 포렌식과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을 비롯한 국방부 지휘부와 해병대 수뇌부 등에 대한 조사는 특검의 몫이 될 가능성도 있다. 경우에 따라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등으로 특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수처와 경찰은 특검법 처리 여부를 주시하며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총선 국면서 논란의 중심에 선 공수처는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수처 지휘부 공백 상태가 영향을 줄 여지도 있다. 주요 피의자 소환 및 신병처리 등 주요 의사결정을 처장 대행인 부장검사가 결정하기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다. 만약 국회서 여야가 특검법 처리에 합의하는 수순을 밟으면 공수처도 새로 출범할 특검에 기록을 인계하기 위한 작업에 중점을 둘 가능성이 크다. 현재 본회의에 회부된 안은 민주당이 지난해 9월 발의한 법안이다. 민주당이 지난 3월, 이 전 장관이 주호주대사로 임명된 경위를 수사해야 한다는 별도의 특검안도 국회에 제출했기 때문에 이 두 법안이 병합되는 안도 거론된다. 본회의 회부 안건은 수사기간을 최장 100일로 정하고 있는데, 잔여 수사를 검찰에 이첩하도록 명시됐다. 경찰과 공수처가 시작한 수사가 특검을 거쳐 검찰 손에 넘어가는 것은 부자연스럽다는 말도 나온다. 민주당이 3월 발의한 안은 잔여수사 이첩 대상을 검찰과 공수처로 정했다. 단추도 못 끼워 민주당이 특검법 조항 일부를 양보하고 국민의힘이 수사 대상 확대에 동의하는 시나리오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나온다. 이런 과정서 본회의 회부 안이 조정될 수도 있다. 이 가운데 이 전 장관은 최근 변호인을 통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장관 측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요청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이 전 장관 측 김재훈 변호사는 최근 공수처에 소환 촉구 의견서를 내고 “이 전 장관은 호주 대사직서도 물러났으나 공수처는 지금까지도 아무런 연락이 없다”며 “공수처의 이런 수사 방기 탓인지 정치권에서는 특검 필요성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에 보낸 의견서에서 “이첩 보류 지시는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국방부 장관은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사건 이첩에 대한 최종 승인권자이므로 인사권자가 인사안 결재 후 이를 취소·변경할 수 있듯이 그 승인을 변경할 수 있다”며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수사 권한이 있다느니, 수사단장에게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이첩 권한이 있다느니 하는 것은 법 규정의 몰이해로부터 비롯된 억지”라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장관이 보고서를 회수하라고 지시하기 전에 대통령실 내선번호로 전화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전 장관은 대통령으로부터 (사단장을 빼라는)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당시 장관이 군사보좌관과 논의하는 과정서 ‘(초급 간부들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한다면)초급 간부들이 힘들어할 것 같다’는 의견을 나눴고 법무관리관실의 법리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판단해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수사 인원 범위 제한적 법 개정 안되면 도루묵 이어 “재검토한 결과 8월24일 직접적인 혐의가 있는 2명을 경찰에 이첩했고, 해병대수사단 조사기록 원안도 그대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 측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채 상병 특검’도 비판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의 1차 수사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 무엇이 미흡하고 국민적 의혹이 남아 해소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냐”며 “특검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공수처의 신속한 수사와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공수처 수장이 석 달째 공석인 점은 제도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더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종 후보자 지명을 두 달 가까이 미루고 있다. 앞서 국회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2월29일 판사 출신 오동운(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와 검사 출신 이명순(연수원 22기) 변호사를 후보로 추천했다. 김진욱 전 처장과 여운국 전 차장이 임기 만료로 퇴임해 공수처가 ‘대행 체제’에 들어간 건 지난 1월 말부터다. 김선규 수사1부장이 처장 대행을 맡고 있지만, 지난달 제출한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아 임시로 대행직을 수행 중이다. 최근 인사위원회서 연임이 불발된 수사1부 소속 김송경 검사(사법연수원 40기) 임기도 만료됐다. 김 대행이 이끄는 수사1부는 공기광 검사만 남게 된다. 별도 조직개편 계획도 없어 수사 부서 1개가 사실상 사라질 위기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장 후보자를 지명해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야 임명이 가능하다. 21대 국회 임기는 내달 29일까지다. 22대 국회가 개원해도 원구성에 시일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신속한 공수처장 공백 해소를 위해선 이달 안으로 후보 지명을 마쳐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수장 공백 장기화 우려 법조계에서는 특검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 전 장관에 대한 수사권은 있지만 기소 권한이 없다. 수사를 마친 뒤 검찰에 사건을 넘기고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구조다. 공수처 출범 당시 수사·기소권을 모두 줄 경우 일각에선 ‘무소불위 공수처’가 될 거란 우려가 제기되면서 공수처는 법관, 검사, 고위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만 제한적 기소권을 갖게 됐다. 문제는 검찰이 채 상병 사건 기소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검찰을 관할하는 법무부는 지난달 8일, 공수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사건 처리의 중립성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특검을 통해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