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꼼수의 귀재' 농협, 국회 상대 로비 의혹

  • 남라다 nrd@ilyosisa.co.kr
  • 등록 2012.11.19 16: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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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피하려 법안 개정 중 조직적 로비 벌였다?

[일요시사=경제2팀] 농협 하나로마트가 또다시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에서 제외됐다. 이를 두고 국회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안 입법과정에서 농협의 조직적인 로비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는 지난 16일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등 규제를 강화하기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안 법안심사에 착수했다.

지경위는 지난 15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처리된 농수산물 비율 60%55%로 낮춰 통과시켰다. 이는 60% 농수산물 비율은 야당 의원들이 이미 대형마트화된 하나로마트를 의무휴업 대상으로 포함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나온 비율이다.

하지만 농수산물 매출액 비중이 55%로 하향조정되면서 하나로마트는 의무휴업에서 제외될 예정이다. 지경부에 따르면 현재 하나로마트는 농수산물 매출액 비중이 56%이기 때문이다.

농수산물 매출액 비중 기준이 55%로 된 근거에 대해 지경위 소속 의원들사이에서도 농협의 로비로 인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특히 지경위 소속 한 의원은 농협 측이 지경위 소속 의원들을 대상으로 로비를 폭넓게 진행했다. 법안심사소위에서 통과된 사안이었는데도 갑자기 그 다음날 소위 새누리당 의원들이 나서서 55%를 주장했다”며 "하지만 기준의 근거를 대지 못하고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지난 16일 지경위 전체 회의가 있을 당시에도 하나로마트 측이 의원실을 돌면서 로비를 서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의 도중 강창일 위원장(민주통합당)농협이 의원들을 상대로 로비를 하면서 압박을 하고 있는데 잘못하다가는 자기 묘혈을 판꼴이 돼버린다면서 농협이 앞뒤보면서 로비를 하는게 좋았다. 시간 약속도 없이 제 방에도 왔던데. 로비 좀 그만하라고 호되게 야단치며, 농협의 조직적인 로비를 꼬집었다.

농협은 각 지역을 중심으로 조직을 두고 있어 지역구 의원들을 상대로 로비를 펼쳤다는 게 모 의원실 관계자의 전언이다.

앞서 지난해 12월 유통법 입법 당시에도 현행법상에서는 농수산물 판매 비율을 51%의 단서조항을 둔 게 농협의 로비때문이라는 의혹이 불거지기도 했다. 연간 총매출액 중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1% 이상인 대규모점포에 대해서는 예외를 허용하면서 농협이 운영중인 하나로마트를 위한 예외조항이 만들어졌다.

"농수산물 비중 55%는 농협 하나로마트 특혜"

이번 개정안도 마찬가지다. 실제 농협 하나로마트의 농수산물 매출 비중을 감안해 55%의 기준을 잡지 않았느냐는 반문이 충분히 일 수 있는 상황이다.

농수산물 매출 비중 55%를 주장하는 의원들조차 이에 대해 농민들의 판로개척을 위해 하나로마트를 제외시키기 위한 결정이라는 이유를 든 것만 해도 하나로마트를 제외시키기 위해 55% 농수산물 비중 기준을 내세운 것이라고 해도 될만한 대목이다.


지경위 소속 또 다른 위원은 농협이 여러 의원들을 만나 로비를 펼친 것으로 알고 있다. 현재 시장이나 슈퍼마켓이나 인근 주변 상인들도 농수산물을 팔고 있는데 농협 하나로마트만이 농수산물 판로 개척을 위한 것처럼 논리를 펴는 것에 이해가 가지 않는다면서 “55% 기준자체도 모호하다. 하나로마트를 제외시키기 위한 기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유통 업계에서는 농협 로비에 국회가 농협 하나로마트 봐주기용으로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지난 유통산업발전협의회에서도 농협 로비에 대해 얘기가 나왔다면서 하나로마트가 농수산물 매출액 비중을 낮추기 위해서 국회의원들에게 로비를 조직적으로 하고 있다고 들었다며 이를 통해 하나로마트만 이번 의무휴업에서 또 제외되고 대형마트들은 이번 더 강한 규제를 받게 돼 하나로마트만 반사이득을 보게 생겼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아울러 전국유통인연합회 측은 소상공인 돕기 취지와도 맞지 않으며 농협 하나로마트 배불리는 결과만 초래할 거라는 우려의 목소리를 나타냈다.

전국유통인연합회는 "농수산물 매출 비율을 51퍼센트에서 55퍼센트로 늘리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고, 농협 하나로마트가운데 농수산물 비중으로 인해 영업제한 예외대상에 해당돼 의무휴업 하는 곳이 없다"면서 농협 하나로마트에 대한 특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우리는 농협하나로마트에 대해서도 다른 대형 마트와 마찬가지로 영업시간 제한을 가해야 하며, 새누리당 등에서 '그렇게 하면 농민들의 판로가 막힌다'는 식으로 문제의 본질을 흐리고 있다"전통시장, 골목 슈퍼, 농산물 공판장 등에서도 다 농산물을 취급하는 점을 감안하면, '농민들의 판로가 막힌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남라다 기자 <nrd@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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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 이후···4인 파워게임> 화려한 부활 조국

[4·10 이후···4인 파워게임] 화려한 부활 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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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흡으로 유지하면서 원포인트 전략으로 내세우겠다는 설명이다. 이는 조 대표가 출소 후 여의도로 돌아오기 위한 명분으로도 내세울 수 있다. 국회에 입성한 조 대표는 그동안 강조해온 한동훈 특검법을 띄우는 데 주력할 전망이다. 그동안 조 대표는 기자회견을 통해 “원내에 진입하면 한동훈 특별법을 1호 법안으로 발의하겠다”고 강조해 왔다. 한동훈 특검법은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징계 관련 의혹 ▲검찰 고발사주 의혹 ▲논문 대필 등 자녀 입시 비리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삼는 걸 골자로 한다. 이 밖에도 조 대표는 ‘윤석열정권 관권선거운동 의혹 국정조사’를 실시하거나 ‘검찰의 민간인 불법 사찰 의혹 국정조사’를 추진해 윤 대통령을 국회에 출석시키겠다고 엄포를 놓기도 했다. 12석 확보 완벽한 성공 당선권에 진입하자 조 대표는 곧바로 실행에 옮겼다. 지난 11일 조국당은 총선 당선자들과 함께 첫 공식 일정으로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을 찾았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에 마지막으로 경고한다. 김건희를 수사하라”고 외쳤다. 조 대표는 “이번 총선서 확인된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 심판’이라는 거대한 민심을 있는 그대로 검찰에 전하려 한다”며 “검찰은 즉각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소환해 조사하라”고 말했다. 조 대표는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도 거론했다. 그는 “검찰은 ‘몰카 공작’이라는 대통령실의 해명에 설득력이 있다고 보느냐”며 “몰카 공작이라면 관련자들을 소환해 조사하고 처벌하라. 그것과 별개로 김 여사도 당장 소환하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조 대표는 “조국당은 검찰이 국민의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22대 국회 개원 즉시 ‘김 여사 종합 특검법’을 민주당과 협의해 신속하게 추진할 것”이라며 “검찰이 수사에 나서지 않는다면 김 여사는 특검의 소환조사를 받게 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놨다. 조국당이 검찰만 정조준하는 이유는 조 대표가 ‘정치적 죽임’을 당했다는 여론 때문이다. 따라서 조 대표를 향한 동정론도 조국당이 꺼내들 수 있는 카드 중 하나로 여겨진다. 검찰에게 탄압받았다는 이미지를 가진 조 대표가 법정에 모습을 드러낼수록 오히려 지지자의 결집력이 높아질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지난 몇 년 동안 조 대표 본인은 물론 그의 가족까지 수사 대상에 올랐다. 이를 시작으로 조 대표와 그의 일가족이 잘못한 부분은 있지만 죄명에 비해 과도하게 탄압받았다는 동정론이 형성됐다. 동정론은 조국당 지지자를 결집시키는 강한 무기다. 오래전부터 조 대표를 지지해 왔다는 A씨는 기자회견 현장에서 <일요시사> 취재진과의 만나 “조 대표를 보고 있으면 마음이 참 짠하다”고 말했다. 함께 온 B씨도 “온 가족이 풍비박산이 나지 않았나. 힘든 일이 많았을 텐데 역경을 딛고 나선 것을 보면 마음이 이쪽(조국당)으로 간다”고 말했다. 이 VS 조 동상이몽 민주당 지지자들은 이미 이 대표의 재판에 익숙해져 있기 떄문에 조 대표의 범죄 혐의가 비교적 희석됐다는 평도 나온다. 조국당이 총선 직전까지 지지율을 견인하자 여권에서는 급하게 견제에 나섰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이하 비대위원장)은 총선 기간 동안 조 대표를 ‘범죄자’로 규정하며 “범죄자들에게 미래를, 아이의 미래를 맡길 수 없지 않냐”고 강조했다. 이에 조 대표는 “‘한동훈 특검법’에 동의부터 하라”며 맞불을 놨다. 조국당은 한동훈 특검법에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동의할 것이란 자신감을 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중도층을 포섭해야 하는 입장이다. 또한 차기 대권주자로 부상한 조 대표의 존재가 부담스럽기도 하다. 정치권에서는 여의도 신입인 조 대표와 이재명 대표를 동일선상서 바라보는 모양새다. 총선 다음 날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이번 선거를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던 (윤석열)대통령에게 보낸 마지막 경고”라고 평가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은)하루빨리 이재명·조국 대표를 만나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제1야당 대표인 이 대표뿐만이 아니라 조 대표까지 함께 언급된 만큼 조 대표의 몸값이 크게 뛰었다고 해석했다. 조 대표는 대권주자로서의 가능성은 닫아뒀지만 민주당에서는 견제하는 분위기가 이어진다. 이 같은 흐름을 두고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현해 “야권의 분열이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재명 대표와 조국 대표의 속도 차이가 있을 것”이라며 “(야권이) 윤정부에 대한 심판론을 갖고 거대 의석을 이뤘지만 조 대표와 이재명 대표의 시간표는 다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자녀 입시 비리’ 사법 리스크 여전 대법 판결 정치생명 마침표될 수도 현재 조 대표는 대법원 판결만 남은 만큼 모든 일정을 빠르게 해치워야 한다. 총선을 한 달 앞두고 정치판에 뛰어든 것 역시 궤를 같이한다. 대법원과 견줄 만큼 몸집을 키우거나 진보 진영서 대권을 잡아 스스로의 힘으로 사면해야 한다는 게 이준석 대표의 시나리오다. 반면 이재명 대표는 급할 게 없다는 입장이다. 이준석 대표는 “이재명 대표는 많은 의석을 가진 정당의 대표기 때문에 서서히 조여 들어가려고 할 것”이라며 “그 속도 차이가 역설적으로 두 세력의 분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현재 조 대표의 생존 전략은 조국당의 원동력을 유지하거나 추후 여의도 복귀를 위한 명분을 쌓는 데 그칠 뿐이다. 조국당의 정치 공간을 넓히고 다른 당과 손을 잡기 위해 매력적인 묘수를 꾀어내는 게 조 대표의 숙제로 남아 있다. 조국당 의석은 12석으로 교섭단체를 충족시키는 20석을 채우기 위해서는 8석이 더 필요하다. 1석씩 얻은 새로운 미래와 진보당, 혹은 소수 야당과 손을 잡고 공동 교섭단체를 꾸리는 것도 방법 중 하나로 제시된다. 이제까지 민주당과 조국당 모두 합당 가능성에 선을 그어왔다. 조국당이 내세운 ‘지민비조(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는 조국)’ 슬로건에 민주당은 ‘몰빵론’을 내세우기도 했다. 민주당이 과반석을 얻은 지금으로서는 조국당이 거대야당에 협력하는 관계를 유지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하지만 의외의 성적을 거둔 조국당이 22대 총선의 캐스팅보트 역할을 쥐면서 꼬리가 몸통을 흔들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민주당·민주연합·조국당 등 범야권이 힘을 합치면 의석수가 국회의원 전체의 5분의 3인 180을 넘기게 된다. 이 경우 신속처리안건인 패스트트랙 지정을 통해 법안을 강행할 수 있다. 아울러 패스트트랙에 저항할 수 있는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도 강제 종료시킬 수 있다. 혼자일 때 더 강하다 전직 청와대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조국 대표가 민주당과 합칠 가능성은 매우 적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추후 민주당서 탈당할 의원이나 제3지대 의원이 합류한다면 원내교섭단체인 20석이 충분한 만큼 조 대표가 숙이고 들어갈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전적으로 조 대표의 판단에 달렸지만 민주당과 손을 잡으면 지금과 같은 선명성이 묻히고 특유의 아이덴티티를 잃게 된다”며 “조 대표는 이번 총선의 캐스팅보트다. 살아남는 방법은 지금과 같은 목소리를 끝까지 유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hypak28@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다급해진 대법원? 대법원이 업무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상고심 사건의 재판부를 결정했다. <뉴스1>에 따르면 주심은 엄상필 대법관으로 2021년 조 대표의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항소심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이력이 있다. 현재 대법원은 엄 대법관이 상고심 재판을 맡더라도 형사소송법상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이번 조 대표 사건의 하급심 판결에 엄 대법관이 직접 관여한 것은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다만 엄 대법관에게 유죄의 심증이 있으므로 조 대표 측은 재판부를 교체해달라는 기피 신청을 낼 수는 있다. <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