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50억원 주식 계열사에 헌납
세금 회피 편법 상속 지적도
신격호 롯데그룹 회장의 주식 출연을 놓고 ‘편법 상속’의혹이 일고 있다.
신 회장은 최근 자금 사정이 어려워진 계열사들을 위해 950억원 상당의 개인소유 주식을 내놓았다.
롯데그룹은 신 회장이 롯데기공과 푸드스타, 케이피케미칼 등 3개 계열사에 950억원 상당의 주식 28만800주를 무상 증여했다고 지난달 27일 공시했다. 이 주식은 롯데기공과 푸드스타, 케이피케미칼에 각각 500억원, 250억원, 200억원씩 증여됐다.
그룹 측은 “이들 3개사는 글로벌 경제 위기로 자금 사정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 상황”이라며 “신 회장이 본인의 사재를 출연해서라도 결손법인의 경영 정상화를 이루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일각에선 세금을 피하기 위한 편법 상속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신 회장의 주식 출연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1998년 160억원, 2000년 60억원, 2007년 2000억원을 헌납한 바 있다. 신 회장이 내놓은 주식은 롯데산업, 롯데전자, 롯데기공, 롯데알미늄, 롯데브랑제리, 후레쉬델리카, 롯데미도파 등 재무구조가 어려웠던 계열사에 증여됐다.
문제는 신 회장의 자녀들이 이 계열사들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다. 신 회장의 주식 증여 형태는 별도의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현행법상 증여받는 기업이 결손법인이면서 그 대주주가 법인이면 증여세를 면제받도록 하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재무구조 개선 이면에 편법 증여 가능성도 있다”며 “특수관계인들이 장악하고 있는 계열사에 대한 무상 증여는 곧 상속과 무관치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