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 및 콘도 이용권 분양업체들의 보증금 반환 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나섰다. 공정위는 최근 골프·콘도 이용권 보증금 전액 환불을 조건으로 한 분양광고가 성행하고 있으나 반환 불이행에 따른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며 10개 분양업체를 대상으로 실증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이번 조사 대상은 주로 국내 골프장·콘도를 소유하지 않은 업체가 그린피 지원 등을 조건으로 골프·콘도 이용권 분양광고를 행한 업체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해 7월 A골프이용권 분양업체와 그린피 페이백 서비스 제공을 조건으로 800만여원을 지급하고 계약을 체결했으나 분양업체는 자금사정을 이유로 그린피 페이백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등 골프·콘도 이용권 분양업체들의 보증금 미반환, 해약요청 거부, 계약내용 미이행 등으로 인한 소비자피해 상담건수가 증가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골프이용권 관련 소비자 상담건수는 지난 2007년 400건에서 지난해 437건으로 늘었다. 특히 이용권 분양업체가 폐업, 파산하는 경우 다수의 소비자가 피해를 볼 수 있다.
공정위는 골프·콘도 이용권 분양업체와 계약체결 시 해당 업체의 재무상태 및 보증금에 대한 금융기관의 보장 여부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이용권 가격에 비해 과다한 혜택을 제공한다고 하는 경우 실제로는 그 혜택을 제공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므로 해당 업체의 선택에 유의할 것을 주문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자료검토 결과 법 위반 혐의가 확인된 업체에 대해서는 실태조사를 실시해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며 “이번 골프·콘도 이용권 광고와 관련된 실증자료에 대한 검토가 끝나는 대로 3월 중 자료를 공개, 골프·콘도 이용권 구매시 참고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