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종합보험 가입자가 교통사고로 중상해를 입혔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지난달 26일 재판관 9명 가운데 7명의 찬성으로 1981년에 만들어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4조 1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이 조항은 이날부터 효력을 상실케 됐다.
지금까지는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돼 있으면 중앙선 침범이나 음주운전 등 교통사고처리 특례법(교특법)이 규정한 10대 중과실과 뺑소니 사고가 아니면 형사처벌이 면제됐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피해자를 중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까지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한 것은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중상해 판단 기준에 대해서는 형법 258조에 따라 상해로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 또는 불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된 경우로 규정했다.
헌재는 우리나라의 교통사고율이 다른 OECD 회원국에 비해 현저히 높고, 선진국에는 보험 가입을 이유로 공소를 면제하지 않는다는 점도 지적했다. 또한 가해자가 피해 회복에 성실히 임하지 않는 풍조를 들었다.
헌재는 “신속한 피해 회복과 국민생활 편익, 경미한 교통사고는 처벌하지 않는 추세”에 비춰 가벼운 상해일 때는 처벌하지 않는 게 적법하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