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까지 빈부차별하는 '못된' 전기안전공사

  • 한종해 han1028@ilyosisa.co.kr
  • 등록 2012.10.22 11:4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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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없단 이유로…서민 기본 생존권 박탈"

[일요시사=한종해 기자] 전기는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해 꼭 필요한 수단이다. 또한 전기로부터 안전을 보장 받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이러한 역할을 위해 설립됐다. 그런데 한국전기안전공사가 제대로 된 기능을 못 하고 있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소외계층을 외면했고 점검에 소홀했다. 지난 17일 지식경제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한국전기안전공사의 문제점을 집중 조명했다.

무허가 판자촌은 합선이나 누전으로 인한 화재 가능성이 높아 더 많은 관심과 점검을 요하는 지역이다. 특히 판자촌 자체가 판넬, 목재 등으로 이뤄져 있어 화재 발생 시 다수 인명피해가 우려된다. 그런데 판자촌 주민들이 무허가 주택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기본적인 생존권마저 박탈당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1월25일 서울시 강남구 개포1동 구룡마을에서 인입배선의 누전으로 인한 화재가 발생해 1개 건물의 외벽이 불에 탔다. 지난해 6월12일에는 개포4동 재건마을에서 어린이의 불장난으로 인한 화재가 발생했다. 샌드위치 판넬, 목재 등으로 이어진 재건마을 건물 구조로 인해 대형 화재로 확산됐고 69세대를 전소시켰다.

구룡마을과 재건마을은 서울시 대표적인 무허가 판자촌 마을이다. 구룡마을은 주민등록상 1109세대, 마을 자치회 파악 1240세대가 살고 있는 서울 최대 무허가 판자촌으로 20여 년 전부터 사회 소외계층이 모여살기 시작했다.

인간 기본권 박탈

지난 17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홍의락 민주통합당 의원이 안전공사와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구룡마을 주민들은 오랜 시간동안 정상적인 전기의 혜택을 받지 못하다가 지난 2006년 4월4일부터 한전 전력량계를 설치해 임시전력으로 수전 받아 사용 중이다. 현재 8개 지구에 9개의 한전 계량기가 설치돼 있다.


9개의 한전 계량기 중 5개의 계량기는 계약전력 75kW미만의 일반용전기설비로서 전기사업법 제66조에 따라 안전공사의 점검 대상으로 지난 2008년 11월과 지난해 5월에 두 차례에 걸쳐 안전점검이 이뤄졌다.

하지만 나머지 4개의 계량기는 계약전력 75kW이상의 자가용 전기설비로서 전기사업법 제7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에 따라 안전공사의 점검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정기적이며 안정적인 전기안전점검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주민등록상 76세대, 마을 자치회 파악 82세대가 살고 있는 또 다른 무허가 판자촌인 재건마을은 재활용품 수집자들이 모여 사는 마을로 유명하다.

재건마을 주민들은 정상적인 전기사용 계약 없이 한전에서 설치한 변압기 4개소에서 직접 연결하여 전기를 임의사용 중이며 이 같은 이유로 역시 안전공사의 점검 대상에서 제외됐다.

특히 이들은 정상공급가(지난 1년간 6356만3320원)의 3배에 달하는 위약금(지난 10년간 1억9068만9876원)을 전기요금으로 지불하고 있다. 또한 전기안전 그린타운으로 지정돼 2009년 4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6차례에 걸쳐 안전공사에 의해 시설개선활동이 이뤄지긴 했으나 정기적이고 안정적인 전기안전점검은 이뤄지지 않았다.

홍 의원은 "구룡마을과 재건마을의 주민들은 무허가 주택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지금 이 순간에도 인간으로서 누려야할 기본적 생존권을 박탈당하고 있다"며 "안전공사는 법적인 의무와 책임만을 운운하며 이들 위험 지역에 대한 전기 안전 점검을 소홀히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판자촌 등 소외층 '나몰라라'…안전관리 외면
3년간 화재 21% 전기사고 "법적 문제만 운운"


소외계층에 대한 전기 안전 점검도 문제지만 안전공사의 정기점검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됐다.

김한표 의원이 안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주택 및 빌딩 등에서 발생한 화재건수가 4만4352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전기로 인한 화재는 9395건으로 21.1%에 달했으며 재산피해는 580억원을 넘었다.

최근 5년간 누전으로 인한 화재발생건수는 1200여 건으로 나타났다. 수수료를 내고 정기검사를 받는 자가용 수전설비의 누전사고는 275건으로 나타났다. 안전공사가 1년간 정기검사 수수료로 벌어들인 돈은 360억원에 달한다.

김 의원은 미국과 일본의 전기화재 점유율을 예로 들면서 안전공사의 정기검사 실효성을 따져 물었다.

김 의원은 "안전공사가 자가용 또는 일반용 전기설비에 대해 1∼3년마다 검사를 수행하면서 약 1000억원 가량을 받고 있지만 전기화재로 인한 점유율이 21.1%에 이른다"며 "공사가 이행하는 검사의 실효성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미국과 일본의 전기화재 점유율은 12%로 우리나라의 반 이하"라면서 "안전공사가 세계최고의 전기품질 검사 실력을 갖고 있다면서 이런 점유율을 보면 국민들이 불안치 않겠냐"고 지적했다. 이어 "검사품질의 향상과 수수료 인하를 위해 안전공사가 독점하고 있는 전기설비 검사 기능을 일반시장에 개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전 발생 시 비상용 부하의 전력을 공급함으로써 안전을 확보할 목적으로 설치된 자가용 비상발전기 10대 중 1대가 부적합한 것도 드러났다. 홍일표 새누리당 의원이 안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가용 비상발전기 검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실시한 정기검사에서 1만4953건 가운데 1237건이 불합격 처리된 것으로 밝혀졌다. 자가용 비상발전기는 전국에 6만3200대가 설치되어 있고 총 용량은 1998만700kW에 달한다.

10대 중 1대 부적합

홍 의원은 "전기안전공사의 점검 결과 매년 이미 설치된 자가용 발전기 10대 중 1대가 사용하기 부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시정되지 않고 있다"며 "정상 가동과 활용 방안에 대한 점검이 시급하다"고 지적한 뒤 "자가용 비상발전기는 1998만kW의 전력 용량을 차지하고 있어, 전력대란이 우려되는 올 겨울철에 대규모 건물이나 산업체에 설치된 비상발전기를 자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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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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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야권의 4·10 총선 압승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움직임에도 속도가 붙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난감하기만 하다. 부족한 인력으로 인해 수사의 첫 단추도 끼우지 못하는 실정이다. 발 빠른 수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공수처 안팎에서는 정치권의 책임 떠넘기기에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조직이 와해되기 직전인데 수사에 속도가 어떻게 나겠느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의 말이다. 요즘 공수처의 분위기는 참혹하다. 해병대 ‘채 상병 사건’으로 반전을 꾀하고 싶어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특별검사(이하 특검) 목소리가 거세지면서 ‘비교 대상’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대통령실 압수수색? 채 상병 사건 특검법 추진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공수처의 분위기는 암흑 상태다. 검찰 제도를 보완해 ‘상설특검’ 명목으로 출범했음에도 ‘늑장·부실’ 수사 논란 속에 결국 사건 기록을 특검에 넘겨줘야 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오는 5월2일, 임시국회를 열어 법안을 표결하자는 분위기다.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국회의장과 여당의 협조가 필요한데, 총선 이후 여당 일각서도 채 상병 특검에 동의하는 분위기가 표출되고 있다. 채 상병 특검 법안은 지난해 10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뒤 180일의 숙려 기간을 거쳐 본회의 표결만 하면 언제든 통과할 수 있는 상황이다. 채 상병 사건 수사 갈래는 크게 두 가지다. 무리한 수색 지시 등 책임자를 가리는 본안 수사가 경북지방경찰청서 진행 중이고,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에 국방부와 대통령실 관계자가 개입했다는 외압 의혹은 공수처가 맡고 있다. 외압 핵심 피의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주호주대사로 임명돼 부임 후 사퇴하는 과정서 대통령과 법무·외교부 장관의 직권남용 의혹도 공수처에 추가로 고발됐다. 야권이 특검을 통해 밝히려는 사안의 실체는 수사 외압에 집중돼있다. 특검이 통과되면 공수처가 내려던 실적이 특검으로 넘어가는 건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민주당은 이 대사 임명 과정서의 추가 의혹도 특검법안을 수정 발의해 포함할 계획이다. 공수처는 수사의 무게를 일부 덜겠지만, 6개월 넘게 진행해온 사건 기록을 외부에 넘긴다는 건 또 다른 비판의 빌미를 제공하는 셈이다. 특검 추진 본격화…수사팀 의욕 잃어 “이럴 거면 왜 강조하나” 불만 증폭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는 “인력난 때문에 고전하는 상황이다. 내부 얘기를 들어보면 ‘죽을 맛’이란다. 채 상병 사건 수사는 최선을 다하려 했는데 특검이 언급되면서 수사팀의 의욕이 상실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법상 수사 범위와 인원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돼있어 실질적인 수사 기능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설명이다. 공수처법은 공수처의 수사 범위를 현직 공직자와 그 가족, 퇴임 3년 이내 전직 고위공직자로 한정하고 있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의 인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현재 공수처법이 규정하고 있는 검사와 수사관의 규모는 처·차장 포함 검사 25명, 수사관 40명이다. 공수처법을 추진할 당시 규모는 검사 30~50인, 수사관 50~70인이 제안됐지만 법무부와 국회의 논의를 거치면서 현재 정원으로 대폭 감소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총선과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인원 확대와 관련해 국회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검사의 신분보장을 위한 임기에 대해서도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공수처는 최소한의 행정인력이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현행법상 행정인원 정원은 20명인데 지난 2022년 공수처는 행정직원 중 국·과장과 직제 파견자 등 7명을 제외하면 실제 가용인원이 13명에 불과해 수사관을 행정인력에 투입해야 할 상황에 놓인 바 있다. 공수처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수적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특히 공수처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일치시켜 수사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기소권 없는 사건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등 수사 대상과 기소 대상의 불일치로 발생하는 구속영장 논란을 정리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하기도 했다. 인력난 가중화 지금까지 공수처가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한 상황을 보면 초기 단계에 불과하다. 지난해 12월 이 전 장관 등을 출국금지했고, 한 달 후인 지난 1월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이후 포렌식과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을 비롯한 국방부 지휘부와 해병대 수뇌부 등에 대한 조사는 특검의 몫이 될 가능성도 있다. 경우에 따라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등으로 특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수처와 경찰은 특검법 처리 여부를 주시하며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총선 국면서 논란의 중심에 선 공수처는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수처 지휘부 공백 상태가 영향을 줄 여지도 있다. 주요 피의자 소환 및 신병처리 등 주요 의사결정을 처장 대행인 부장검사가 결정하기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다. 만약 국회서 여야가 특검법 처리에 합의하는 수순을 밟으면 공수처도 새로 출범할 특검에 기록을 인계하기 위한 작업에 중점을 둘 가능성이 크다. 현재 본회의에 회부된 안은 민주당이 지난해 9월 발의한 법안이다. 민주당이 지난 3월, 이 전 장관이 주호주대사로 임명된 경위를 수사해야 한다는 별도의 특검안도 국회에 제출했기 때문에 이 두 법안이 병합되는 안도 거론된다. 본회의 회부 안건은 수사기간을 최장 100일로 정하고 있는데, 잔여 수사를 검찰에 이첩하도록 명시됐다. 경찰과 공수처가 시작한 수사가 특검을 거쳐 검찰 손에 넘어가는 것은 부자연스럽다는 말도 나온다. 민주당이 3월 발의한 안은 잔여수사 이첩 대상을 검찰과 공수처로 정했다. 단추도 못 끼워 민주당이 특검법 조항 일부를 양보하고 국민의힘이 수사 대상 확대에 동의하는 시나리오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나온다. 이런 과정서 본회의 회부 안이 조정될 수도 있다. 이 가운데 이 전 장관은 최근 변호인을 통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장관 측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요청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이 전 장관 측 김재훈 변호사는 최근 공수처에 소환 촉구 의견서를 내고 “이 전 장관은 호주 대사직서도 물러났으나 공수처는 지금까지도 아무런 연락이 없다”며 “공수처의 이런 수사 방기 탓인지 정치권에서는 특검 필요성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에 보낸 의견서에서 “이첩 보류 지시는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국방부 장관은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사건 이첩에 대한 최종 승인권자이므로 인사권자가 인사안 결재 후 이를 취소·변경할 수 있듯이 그 승인을 변경할 수 있다”며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수사 권한이 있다느니, 수사단장에게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이첩 권한이 있다느니 하는 것은 법 규정의 몰이해로부터 비롯된 억지”라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장관이 보고서를 회수하라고 지시하기 전에 대통령실 내선번호로 전화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전 장관은 대통령으로부터 (사단장을 빼라는)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당시 장관이 군사보좌관과 논의하는 과정서 ‘(초급 간부들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한다면)초급 간부들이 힘들어할 것 같다’는 의견을 나눴고 법무관리관실의 법리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판단해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수사 인원 범위 제한적 법 개정 안되면 도루묵 이어 “재검토한 결과 8월24일 직접적인 혐의가 있는 2명을 경찰에 이첩했고, 해병대수사단 조사기록 원안도 그대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 측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채 상병 특검’도 비판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의 1차 수사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 무엇이 미흡하고 국민적 의혹이 남아 해소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냐”며 “특검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공수처의 신속한 수사와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공수처 수장이 석 달째 공석인 점은 제도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더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종 후보자 지명을 두 달 가까이 미루고 있다. 앞서 국회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2월29일 판사 출신 오동운(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와 검사 출신 이명순(연수원 22기) 변호사를 후보로 추천했다. 김진욱 전 처장과 여운국 전 차장이 임기 만료로 퇴임해 공수처가 ‘대행 체제’에 들어간 건 지난 1월 말부터다. 김선규 수사1부장이 처장 대행을 맡고 있지만, 지난달 제출한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아 임시로 대행직을 수행 중이다. 최근 인사위원회서 연임이 불발된 수사1부 소속 김송경 검사(사법연수원 40기) 임기도 만료됐다. 김 대행이 이끄는 수사1부는 공기광 검사만 남게 된다. 별도 조직개편 계획도 없어 수사 부서 1개가 사실상 사라질 위기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장 후보자를 지명해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야 임명이 가능하다. 21대 국회 임기는 내달 29일까지다. 22대 국회가 개원해도 원구성에 시일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신속한 공수처장 공백 해소를 위해선 이달 안으로 후보 지명을 마쳐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수장 공백 장기화 우려 법조계에서는 특검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 전 장관에 대한 수사권은 있지만 기소 권한이 없다. 수사를 마친 뒤 검찰에 사건을 넘기고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구조다. 공수처 출범 당시 수사·기소권을 모두 줄 경우 일각에선 ‘무소불위 공수처’가 될 거란 우려가 제기되면서 공수처는 법관, 검사, 고위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만 제한적 기소권을 갖게 됐다. 문제는 검찰이 채 상병 사건 기소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검찰을 관할하는 법무부는 지난달 8일, 공수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사건 처리의 중립성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특검을 통해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