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유층 ‘중매과외’ 인기몰이<왜>

“과외선생님인 줄 알았더니…”

몇 해 전만 해도 과외는 수험생들의 전유물이었다. 그러나 취업난은 성인들도 과외수업을 받게 만들었다. 이 경우 선생님과 학생은 모두 성인이다.
즉 이성간 감정이 싹터도 하등 문제가 없다는 것. 때문에 성인과외를 받는 이들 중 사제지간의 정을 넘어 연인으로 발전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런 가운데 최근 일부 부유층 사이에서 연애를 목적으로 결혼적령기의 딸이나 아들에게 과외를 시키는 이들이 늘고 있다. 원하는 사윗감이나 며느릿감을 과외를 빙자해 자신의 자녀와 만나게 한다는 것. 요지경 속 신 결혼풍속도를 취재했다.

한때 개인과외교습이란 선생님은 대학생, 학생은 초·중·고등학생 또는 재수생이란 공식이 성립했다. 과외를 통해 가르치는 것은 국어, 영어, 수학 등 입시를 위한 과목들이었다.
그러나 계속되는 취업난과 경제 불황은 학생과 선생님의 범위를 넓혔다. 취업에 필요한 공부나 면접기술 등을 배우려는 대학생이나 취업준비생이 학생 대열에, 언제 해고당할지 모르는 불안감에 휩싸인 투잡족 직장인들이 선생님 대열에 합류한 것이다. 이른바 ‘성인 과외’가 붐을 이루게 된 것.

과외하다 ‘큐피드 화살’

이 현상은 통계로도 나타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직장인들의 불법과외 및 무허가 학원 단속 건수가 2006년 182건에서 2008년 436건으로 두 배 이상 늘었다. 때문에 엉뚱하게 손해를 보는 것은 과외아르바이트를 원하는 대학생들이다. 직장인들이 과외시장에 뛰어든 만큼 자신들의 일자리가 줄어든 탓이다.
성인과외로 인해 발생한 또 다른 현상은 과외선생님과 학생의 관계였던 남녀가 어느새 연인사이로 발전하는 것이다. 좁은 방 안에서 단둘이 몇 시간 동안 붙어있는 과외수업은 청소년들의 성적호기심을 자극시킬 만한 소재로 에로영화 등 성인물의 단골메뉴이기도 했다.

하물며 같은 성인끼리 가르치고 배우는 성인과외에서 이성간의 감정이 싹트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 때문에 과외수업을 받다 연인관계가 되고, 취업공부를 하다 취집(취업난 속에 일찌감치 시집을 간다는 뜻의 신조어)을 하는 일도 종종 생겨나곤 한다.
모 기업에 다니는 직장인에게 면접과외를 받던 A(25·여)씨도 과외수업이 신부수업으로 발전한 케이스다.
대학을 졸업한 뒤 1년 동안 취업하지 못해 고민하던 A씨는 친구의 소개로 면접과외를 받게 됐다. 선생님은 1년 전 A씨가 들어가길 원하는 대기업에 취업한 B(29)씨. 이 두 사람은 지난해 10월 선생님과 제자로 처음 만났고 일주일에 두 번씩 과외수업을 받기로 약속했다.

취업난 속 ‘성인과외’늘면서 눈 맞는 남녀도 생겨
일부 부유층선 과외 빙자해 결혼상대자 엮어주기도


과외를 받는 장소는 A씨의 집. 처음엔 선생님과 학생의 감정으로만 서로를 대했다. 그러나 좁은 방 안에서 몇 시간 동안 함께 붙어있던 청춘남녀는 어느 순간 서로를 남자와 여자로 느끼기 시작했다.
그때부터 수업시간은 면접기술보다는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으로 바뀌었고 결국 두 사람은 연인으로 발전해 결혼을 약속한 사이가 됐다고 한다. 이처럼 성인끼리 하는 과외수업은 종종 목적과는 다른 결실을 맺기도 한다.

그런데 최근 부유층 사이에서 이를 이용해 자녀들의 짝을 찾아주는 이들이 늘고 있다. 신랑감이나 신붓감으로 손색이 없는 과외선생님을 물색한 뒤 자녀에게 과외를 하라는 명목으로 두 사람을 만나게 한다는 것.
이는 주로 딸을 가진 어머니들이 이용하는 수법이기도 하다. 특히 결혼적령기의 딸이 자신의 마음에 차지 않는 남자와 교제를 할 때 이들을 갈라놓는 최후의 수단으로 이용된다.

서울 강남에 살고 있는 주부 C(53·여)씨도 최근 주위사람들로부터 이 방법을 듣고 딸 D(23)씨에게 과외를 시키고 있다고 한다.
모 대학교 4학년에 재학 중인 D씨는 1년 전부터 남자친구 E씨와 교제 중이다. 그러나 C씨에게 딸의 남자친구는 눈엣가시다. 어느 모로 보나 자신이 마음속에 정해 둔 사윗감의 조건과는 너무나 동떨어져 있기 때문이라고.

가장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은 전문대 졸업이란 학벌이었다. 어려운 가정형편 속에서 자란 E씨는 학비를 줄이기 위해 전문대를 택했고 일찌감치 작은 회사에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다. 소위 부유층에 속하는 C씨에게 이런 조건의 남성이 사윗감으로 눈에 찰 리가 없었던 것.
처음 딸이 남자친구에 대해 이야기했을 때만 해도 ‘잠깐 만나다 헤어지겠지’라는 생각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C씨가 조바심이 난 것은 올해 초부터다. 갑자기 딸이 결혼선언을 한 것.

놀란 C씨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딸의 마음을 돌리려고 시도했다. 회유와 협박으로 딸을 설득했지만 딸은 확고했다. 올봄이 가기 전 결혼을 시켜달라는 것이 딸의 변하지 않는 소망이었다.
딸과의 전쟁에 지칠 대로 지친 C씨. 그러던 C씨가 비책을 전수받은 것은 몇 주 전 동창으로부터였다. 딸과 남자친구의 사이를 갈라놓을 방법이 없냐고 하소연하는 그에게 동창이 전해준 비법은 바로 과외 시키기.

동창은 “무조건 갈라놓으면 오히려 사랑이 깊어질 수 있으니 딸의 시선을 다른 남자에게도 돌리도록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며 모 기업에 근무하는 직장인의 연락처를 건넸다. 명문대 출신에 대기업직원인 이 과외선생님이 마음에 들었던 C씨는 결국 딸에게 토익과외를 빙자해 두 사람의 만남을 주선했다.

남친 뗄 수만 있다면…

C씨는 “딸을 설득해 2주 전부터 과외를 시키고 있는데 결과가 어떨지는 모르지만 남자친구에게 쏟는 관심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다면 만족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숨은 목적을 가지고 자녀에게 과외를 시키는 이들은 C씨뿐만이 아니다. 부유층을 중심으로 조금씩 확산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 특히 자녀가 결혼정보회사나 맞선 등 조건에 맞춘 만남을 원치 않을 경우 이 방법은 더욱 유용하게 쓰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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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채 상병 사건’ 사단장 수상한 메시지 내막

[단독] ‘채 상병 사건’ 사단장 수상한 메시지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김철준 기자 = ‘채 상병 사건’의 핵심 관계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이 해병대 간부들에게 여러 차례 연락을 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자신의 사건을 언급하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려 한 게 핵심이다. 임 전 사단장과 연락이 닿은 인물들은 대부분 이해관계자다. 자칫하면 회유 정황으로 보일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은 ‘채 상병 사건’의 핵심 피의자다. 수사외압 논란의 시발점이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직접 챙긴 인물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수사 대상인 임 전 사단장은 자신의 사건을 물밑에서 알아보기 시작했다. 시종일관 침묵을 지키다 왜 움직이기 시작했을까? 침묵 지키다… 임 전 사단장은 최근까지 복수의 해병대 간부들과 연락을 주고받았다. 그는 간부 A씨에게 “(공수처)수사가 종결되지 않은 상황서 괜한 오해를 살 수 있어서 연락하지 못했다”며 “어떻게 지냈는지 궁금하다”고 했다. “미안하다”는 사과의 말은 없었다. 다만 “모두가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었고, 현재도 겪고 있지만 아들을 잃은 채 상병의 유족 특히 모친의 고통을 생각하면서 버티고 있다. 진실을 밝힐 때까지는 고통스러워도 견딜 생각이다. 후배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은 다 하겠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전했다. 임 전 사단장은 A씨에게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하 대령)의 변호인이었던 김경호 변호사에게 내용증명을 보낸 것과 관련해 민·형사 소송을 준비 중이라며 도움을 요청하는 뉘앙스로 연락을 취했다. 김 변호사가 자신을 고발한 게 무고에 해당하는지와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한 것이다. 그는 타 간부들에게도 비슷한 도움을 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간부는 <일요시사>와의 연락서 “난감해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 모셨던 사람이긴 한데 임 전 사단장에 대해 개개인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알 수 없으나 모든 사람이 채 상병 사건 진상규명을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 전 사단장은 과거 박 대령에게도 사실확인요청서를 보낸 바 있다. 자신은 물속 수색을 하지 말라는 지시를 수차례 했고 작전통제권이 육군 50사단장으로 넘어간 상황서 자신의 책임과 범위 내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했다며, 이에 대한 박 대령의 기억과 판단을 요청하는 내용이었다. 공수처 수사 대상인데… 사건 연루자들에 연락 당시 임 전 사단장은 “상급지휘관(임 전 사단장)에게 작전통제권은 없지만, 부대를 방문해 전술토의할 수 있고 효율적인 작전이 되도록 유도할 권한은 있다”고 했다. 작전통제권이 없어 안전 책무가 없다면서도, 자신이 현장서 ‘수변을 수색하라’고 지휘한 건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이런 이유로 임 전 사단장은 자신의 직권남용 문제를 언급한 해병대수사단의 조사 결과 보고서가 잘못됐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해병대 수사단은 임 전 사단장의 직권남용 혐의를 적시하지 않았다. 수사단은 ‘작전통제권과 상관 없이’ 임 전 사단장을 실질적 수색작전 지휘관으로 보고, 안전지침을 부대에 하달하지 않아 채 상병 순직사고가 일어났다고 판단했다. 임 전 사단장은 김 변호사와 공방전을 벌이고 있다. 법적 대응까지 예고했다. 김 변호사가 SNS에 게시한 글 중 허위 사실이 포함된 내용이 있다는 게 임 전 사단장의 주장이다. 그는 김 변호사에게 “해병대 수사단 자료의 한계 속에서 해석과 이해를 거쳐 어떤 주장을 하는 것에 관해서는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에도 같은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악의적이라고 생각한다”며 “해병대 수사단 자료의 문제점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발견됐고, 제가 사안의 진상을 밝히면서 그걸 뒷받침하는 자료를 제시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허위가 여론을 조작하고 진실을 가리는 불의한 상황을 시정하기 위해 나 자신의 안위는 돌보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임 전 사단장을 공수처에 세 번째로 고발했다. 이번 혐의는 군형법 제79조 무단이탈죄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임 전 사단장은 지난 1월 말 서울 노원구에 있는 화랑대연구소가 아닌 영등포구에 위치한 해군 관사 ‘바다마을아파트’에 거주하며 인접한 해군 재경근무지원대대 사무실로 출근 중이다. 마음 급해졌나…어떤 의도? 갑자기? 특검 압박 느꼈나 이 사실은 그가 여러 곳에 자신이 결백하다는 취지의 문서를 내용증명, 등기우편 등으로 보내면서 드러났다. 등기 봉투의 발신지는 화랑대연구소였으나 배송 조회 결과 실제 발신지는 서울 신길7동 우편취급국이었다. 임 전 사단장이 거주 중인 서울 관사 인근이다. 발송 시간도 대부분 일과시간 직전이나 일과 중이었다. 임 전 사단장은 언론을 통해 “연수 초기에 육사에서 주로 근무했으나 장거리 출퇴근 비효율적이라서 최근엔 해군재경대대서 근무 중이다. 근무 장소 중 하나가 해군 재경대대”라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정책 연수의 일시와 출퇴근 시간 및 장소가 명령으로 특정된다. 인사명령의 지정된 장소서 지정된 출퇴근 시간을 준수해야 한다”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인사명령이나 상급기관의 지휘관에게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최근 자주 번호를 변경하는 임 전 사단장의 핸드폰을 압수수색해 무단이탈한 장소와 상급지휘관인 해병대 사령관에게 정식으로 사전에 허가를 받았는지에 관한 진실을 밝혀 강력히 처벌해 달라는 취지”라고 전했다. 김 변호사는 “임 전 사단장이 해병대 간부들에게 연락을 취하는 행동이 증거인멸 시도로 볼 수 있다”며 “자신의 책임을 부정하기 위해 메시지를 보내며 같이 책임을 면하자는 회유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공수처는 지난 1월부터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와 경찰 이첩 과정서 외압이 있었는지에 대해 강제수사를 착수해 왔다. 박 대령에게 사실확인요청서를 보낸 것에서 임 전 사단장이 적극적인 책임 회피에 나섰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현재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정치권서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자 조용했던 임 전 사단장이 발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부적절한 처신 한 해병대 간부는 “전우의 죽음 이후 형평성에 어긋나거나 석연치 않은 윗선의 처리는 진상규명 문제를 떠나 정치권 개입을 불렀다”며 “도의적 책임도 지지 않고 자리를 지키는 일부 작자들의 행동으로 인해 해병대 전체의 명예가 실추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임 전 사단장은 <일요시사>가 사건 관계인에 연락한 이유에 관해 묻자 "사건 관계인에게 연락한 것은 사실 확인을 위한 것일 뿐"이라고 답했다. <hounder@ilyosisa.co.kr>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