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베테랑 조사관이 전하는 현장리포트

‘마약청정국 대한민국’ 위해선“의심 또 의심하라”

마약 밀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더욱 교묘해지고 대형화·조직화 되고 있다. 더욱이 국제범죄조직에 의한 한국경유 일본 등 제3국으로의 중계밀수도 크게 증가하고 밀수경로도 다변화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더 이상 마약안전지대가 아니란 얘기다. 그렇다고 너무 우려할 필요는 없다. 우리나라 국경 최일선에서 ‘마약 청정국 대한민국’을 수호하기 위해 밤낮으로 뛰는 이들이 있기 때문이다. 바로 관세청 마약조사과 직원들. 그들이 전하는 마약 밀수 비화를 들어봤다.


일본 나리타공항에서 우리나라를 경유해 말레이시아로 갔던 젊은 일본인 한 쌍. J씨와 L씨가 오전 9시 쿠알라룸푸르발 항공편으로 인천공항에 도착했다. 이들은 똑같은 상표의 바퀴달린 작은 여행 가방을 1개씩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동행자가 아닌 것처럼 한 사람은 A구역, 한 사람은 B구역 세관검사장으로 이동했다.
이를 이상히 여긴 인천공항세관 K마약조사관은 “함께 여행한 사람이 있느냐”고 J에게 물었다. 이 물음에 J는 “없다”고 답했다. 그러나 얼굴에 불안한 기색이 역력했다.

휴대하고 있던 가방에 대해 묻자 L씨는 “말레이시아에서 다른 사람의 부탁을 받아 가지고 온 것”이라고 답변한 반면 J씨는 횡설수설하고 있었다.
의심이 든 K조사관은 J씨가 휴대하고 있던 가방의 내용물을 모두 꺼내고 엑스레이 판독을 실시했다. 그 결과 예상대로 측면에 이상음영이 발견됐다. 가방의 옆면을 분해하자 메스암페타민 1kg이 들어있는 포장 뭉치가 나왔다. L씨가 소지했던 가방에서도 같은 수법으로 은닉된 메스암페타민 1kg이 적발됐다.
며칠 후 일본인 P씨가 인천공항에 입국했다. 그런데 P씨가 들고 있던 여행 가방이 K 조사관 눈에 들어왔다. J씨와 L씨가 가지고 왔던 가방과 똑같았던 것. 이 가방에서도 같은 수법으로 은닉된 메스암페타민 1kg이 적발됐다.
게다가 P씨와 함께 말레이시아로 갔던 Q씨가 이틀 후에 우리나라에 입국 예정이라는 정보가 입수됐다. 이에 K조사관은 입국 여부를 예의 주시하는 한편 우리나라를 경유하지 않고 일본으로 직접 입국할 가능성이 있어 일본세관 당국에 정보를 제공했다.
다음날 일본 세관 당국으로부터 말레이시아에서 일본 오사카 간사이공항으로 입국한 Q씨의 휴대품을 검사해 메스암페타민 1kg을 적발했다는 낭보를 들을 수 있었다.

같은 여행 가방 의심… 판독하자 이상음영 ‘삐뽀’
가방 옆면 분해하자 메스암페타민 뭉치 ‘와르르’

몇 달 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한국을 경유해 일본으로 출국한 기록이 있는 젊은 남녀 한 쌍이 이번에는 한국을 경유해 터키 이스탄불로 출국했다가 다시 한국을 경유, 일본으로 출국할 예정이라는 정보가 세관의 감시망에 포착됐다.
그로부터 며칠 후 여성인 N씨만 혼자 입국했다. 휴대품이라고는 작은 손가방 1개뿐. N씨는 “영어를 전혀 못하는 남자친구와 함께 터키를 여행했다”며 “남자친구는 일이 생겨서 며칠 후에 입국한다”고 했다. K조사관은 순간 ‘잘못된 정보로 인해 또다시 선량한 일본인 여행자에게 세관에서 곤욕을 치르게 했구나’라는 내심 미안한 마음이 들기도 했다고 한다.
며칠 후에 온다던 남자친구 M씨는 열흘이 지나서야 입국했다. 그런데 M씨가 가지고 온 수트케이스는 터키에 있는 친구에게서 빌린 것이라고 했다. 수트케이스 안에는 셔츠 등 옷가지만 가지런하게 들어있고 여행을 하면서 구입했을 법도 한 기념품이라든가 선물 등은 하나도 없었다.
이를 이상히 여긴 K조사관은 수트케이스 안에 들어있던 옷가지를 모두 꺼내고 엑스레이 판독을 했다. 그 결과 이상음영이 발견됐다. 안감을 제거하고 이중바닥을 들어내자 메스암페타민 800g이 들어있는 포장 뭉치가 은닉돼 있었다.
이틀 후 이스탄불에서 입국하는 일본인 남성 두 사람이 또다시 세관의 감시망에 걸려들었다. 도쿄에 인접한 사이타마 현에 사는 이들은 며칠 전 홋카이도에서 우리나라를 거쳐 터키로 출국했다.
이들의 목적지는 홋카이도. 도쿄로 직접 가는 항공편이 훨씬 많고 거리도 가까운데 에둘러 홋카이도로 가려하는 점이 수상했다. 이들이 소지했던 3개의 수트케이스를 검사한 결과 메스암페타민 3kg이 나왔다.

K 조사관은 “국제간의 마약류 불법거래에 우리나라가 자주 이용되다 보면 마약류 소비도 자연스럽게 확산될 수밖에 없다”면서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마약류 청청국가라는 위상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점점 교묘해지고 있는 은닉수법에 대응할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하고 작은 부분까지 살피는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관세청 ‘원산지 둔갑’ 수입 먹거리 3118톤 적발
‘국산’이라더니 알고 보니 ‘중국산’

중국산 땅콩을 수입해 국내에서 볶은 후 ‘국내산’으로 표기하는 등 수입 먹거리가 여전히 국산으로 둔갑해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관세청은 지난 9일 설과 대보름을 맞아 지난해 12월부터 올 2월까지 2개월간 수입 먹거리의 원산지 둔갑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73개 업체, 3118톤, 190억원 상당 규모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에서는 소금 941톤(5억원) 고추 617톤(23억원), 건어물 391톤(28억원), 조기 220톤(25억원) 등 모두 24개 품목이 적발됐다.
특히 단속결과 저가의 수입산을 지역특산품 산지에 옮겨 국내산 포장용기로 바꿔치기하거나, 국내산과 혼합 판매하는 등 위반수법도 점차 지능화, 다양화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원산지 둔갑 사례를 살펴보면 대형 마대에 포장된 중국산 알땅콩을 국내에서 볶은 후 국내산으로 표기된 마대 또는 박스에 담아 내다팔거나 중국산 천일염 등을 국산 정제염과 단순 혼합해 ‘국내산 100%’, ‘Made in Korea’로 원산지를 둔갑시켜 판매했다.
또 저가인 중국산 냉동 조기, 중국산 고추를 국내 주산지로 옮겨 해동 또는 가공한 후 고가의 지역 특산품으로 둔갑시키고 식용으로 수입 신고된 황기·작약 등을 유통단계에서 한의원 등에 원산지 표시 없이 유통했다.
관세청은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원산지 둔갑행위를 철저히 차단해 수입 먹거리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없애고 유통질서를 바로 잡는 계기를 마련했다”라며 “특별단속기간 종료와 관계없이 원산지 둔갑 우려 품목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및 기획 단속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관세청은 원산지표시를 위반한 73개 업체 중 15개 업체를 형사 처분하고 38개 업체에 대해서는 과징금·과태료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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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야권의 4·10 총선 압승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움직임에도 속도가 붙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난감하기만 하다. 부족한 인력으로 인해 수사의 첫 단추도 끼우지 못하는 실정이다. 발 빠른 수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공수처 안팎에서는 정치권의 책임 떠넘기기에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조직이 와해되기 직전인데 수사에 속도가 어떻게 나겠느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의 말이다. 요즘 공수처의 분위기는 참혹하다. 해병대 ‘채 상병 사건’으로 반전을 꾀하고 싶어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특별검사(이하 특검) 목소리가 거세지면서 ‘비교 대상’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대통령실 압수수색? 채 상병 사건 특검법 추진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공수처의 분위기는 암흑 상태다. 검찰 제도를 보완해 ‘상설특검’ 명목으로 출범했음에도 ‘늑장·부실’ 수사 논란 속에 결국 사건 기록을 특검에 넘겨줘야 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오는 5월2일, 임시국회를 열어 법안을 표결하자는 분위기다.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국회의장과 여당의 협조가 필요한데, 총선 이후 여당 일각서도 채 상병 특검에 동의하는 분위기가 표출되고 있다. 채 상병 특검 법안은 지난해 10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뒤 180일의 숙려 기간을 거쳐 본회의 표결만 하면 언제든 통과할 수 있는 상황이다. 채 상병 사건 수사 갈래는 크게 두 가지다. 무리한 수색 지시 등 책임자를 가리는 본안 수사가 경북지방경찰청서 진행 중이고,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에 국방부와 대통령실 관계자가 개입했다는 외압 의혹은 공수처가 맡고 있다. 외압 핵심 피의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주호주대사로 임명돼 부임 후 사퇴하는 과정서 대통령과 법무·외교부 장관의 직권남용 의혹도 공수처에 추가로 고발됐다. 야권이 특검을 통해 밝히려는 사안의 실체는 수사 외압에 집중돼있다. 특검이 통과되면 공수처가 내려던 실적이 특검으로 넘어가는 건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민주당은 이 대사 임명 과정서의 추가 의혹도 특검법안을 수정 발의해 포함할 계획이다. 공수처는 수사의 무게를 일부 덜겠지만, 6개월 넘게 진행해온 사건 기록을 외부에 넘긴다는 건 또 다른 비판의 빌미를 제공하는 셈이다. 특검 추진 본격화…수사팀 의욕 잃어 “이럴 거면 왜 강조하나” 불만 증폭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는 “인력난 때문에 고전하는 상황이다. 내부 얘기를 들어보면 ‘죽을 맛’이란다. 채 상병 사건 수사는 최선을 다하려 했는데 특검이 언급되면서 수사팀의 의욕이 상실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법상 수사 범위와 인원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돼있어 실질적인 수사 기능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설명이다. 공수처법은 공수처의 수사 범위를 현직 공직자와 그 가족, 퇴임 3년 이내 전직 고위공직자로 한정하고 있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의 인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현재 공수처법이 규정하고 있는 검사와 수사관의 규모는 처·차장 포함 검사 25명, 수사관 40명이다. 공수처법을 추진할 당시 규모는 검사 30~50인, 수사관 50~70인이 제안됐지만 법무부와 국회의 논의를 거치면서 현재 정원으로 대폭 감소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총선과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인원 확대와 관련해 국회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검사의 신분보장을 위한 임기에 대해서도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공수처는 최소한의 행정인력이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현행법상 행정인원 정원은 20명인데 지난 2022년 공수처는 행정직원 중 국·과장과 직제 파견자 등 7명을 제외하면 실제 가용인원이 13명에 불과해 수사관을 행정인력에 투입해야 할 상황에 놓인 바 있다. 공수처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수적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특히 공수처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일치시켜 수사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기소권 없는 사건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등 수사 대상과 기소 대상의 불일치로 발생하는 구속영장 논란을 정리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하기도 했다. 인력난 가중화 지금까지 공수처가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한 상황을 보면 초기 단계에 불과하다. 지난해 12월 이 전 장관 등을 출국금지했고, 한 달 후인 지난 1월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이후 포렌식과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을 비롯한 국방부 지휘부와 해병대 수뇌부 등에 대한 조사는 특검의 몫이 될 가능성도 있다. 경우에 따라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등으로 특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수처와 경찰은 특검법 처리 여부를 주시하며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총선 국면서 논란의 중심에 선 공수처는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수처 지휘부 공백 상태가 영향을 줄 여지도 있다. 주요 피의자 소환 및 신병처리 등 주요 의사결정을 처장 대행인 부장검사가 결정하기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다. 만약 국회서 여야가 특검법 처리에 합의하는 수순을 밟으면 공수처도 새로 출범할 특검에 기록을 인계하기 위한 작업에 중점을 둘 가능성이 크다. 현재 본회의에 회부된 안은 민주당이 지난해 9월 발의한 법안이다. 민주당이 지난 3월, 이 전 장관이 주호주대사로 임명된 경위를 수사해야 한다는 별도의 특검안도 국회에 제출했기 때문에 이 두 법안이 병합되는 안도 거론된다. 본회의 회부 안건은 수사기간을 최장 100일로 정하고 있는데, 잔여 수사를 검찰에 이첩하도록 명시됐다. 경찰과 공수처가 시작한 수사가 특검을 거쳐 검찰 손에 넘어가는 것은 부자연스럽다는 말도 나온다. 민주당이 3월 발의한 안은 잔여수사 이첩 대상을 검찰과 공수처로 정했다. 단추도 못 끼워 민주당이 특검법 조항 일부를 양보하고 국민의힘이 수사 대상 확대에 동의하는 시나리오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나온다. 이런 과정서 본회의 회부 안이 조정될 수도 있다. 이 가운데 이 전 장관은 최근 변호인을 통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장관 측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요청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이 전 장관 측 김재훈 변호사는 최근 공수처에 소환 촉구 의견서를 내고 “이 전 장관은 호주 대사직서도 물러났으나 공수처는 지금까지도 아무런 연락이 없다”며 “공수처의 이런 수사 방기 탓인지 정치권에서는 특검 필요성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에 보낸 의견서에서 “이첩 보류 지시는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국방부 장관은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사건 이첩에 대한 최종 승인권자이므로 인사권자가 인사안 결재 후 이를 취소·변경할 수 있듯이 그 승인을 변경할 수 있다”며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수사 권한이 있다느니, 수사단장에게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이첩 권한이 있다느니 하는 것은 법 규정의 몰이해로부터 비롯된 억지”라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장관이 보고서를 회수하라고 지시하기 전에 대통령실 내선번호로 전화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전 장관은 대통령으로부터 (사단장을 빼라는)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당시 장관이 군사보좌관과 논의하는 과정서 ‘(초급 간부들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한다면)초급 간부들이 힘들어할 것 같다’는 의견을 나눴고 법무관리관실의 법리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판단해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수사 인원 범위 제한적 법 개정 안되면 도루묵 이어 “재검토한 결과 8월24일 직접적인 혐의가 있는 2명을 경찰에 이첩했고, 해병대수사단 조사기록 원안도 그대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 측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채 상병 특검’도 비판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의 1차 수사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 무엇이 미흡하고 국민적 의혹이 남아 해소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냐”며 “특검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공수처의 신속한 수사와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공수처 수장이 석 달째 공석인 점은 제도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더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종 후보자 지명을 두 달 가까이 미루고 있다. 앞서 국회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2월29일 판사 출신 오동운(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와 검사 출신 이명순(연수원 22기) 변호사를 후보로 추천했다. 김진욱 전 처장과 여운국 전 차장이 임기 만료로 퇴임해 공수처가 ‘대행 체제’에 들어간 건 지난 1월 말부터다. 김선규 수사1부장이 처장 대행을 맡고 있지만, 지난달 제출한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아 임시로 대행직을 수행 중이다. 최근 인사위원회서 연임이 불발된 수사1부 소속 김송경 검사(사법연수원 40기) 임기도 만료됐다. 김 대행이 이끄는 수사1부는 공기광 검사만 남게 된다. 별도 조직개편 계획도 없어 수사 부서 1개가 사실상 사라질 위기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장 후보자를 지명해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야 임명이 가능하다. 21대 국회 임기는 내달 29일까지다. 22대 국회가 개원해도 원구성에 시일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신속한 공수처장 공백 해소를 위해선 이달 안으로 후보 지명을 마쳐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수장 공백 장기화 우려 법조계에서는 특검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 전 장관에 대한 수사권은 있지만 기소 권한이 없다. 수사를 마친 뒤 검찰에 사건을 넘기고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구조다. 공수처 출범 당시 수사·기소권을 모두 줄 경우 일각에선 ‘무소불위 공수처’가 될 거란 우려가 제기되면서 공수처는 법관, 검사, 고위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만 제한적 기소권을 갖게 됐다. 문제는 검찰이 채 상병 사건 기소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검찰을 관할하는 법무부는 지난달 8일, 공수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사건 처리의 중립성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특검을 통해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