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록콜록’감기야? 천식이야? “헷갈려”

조기 발견해 증상억제 하는 것 ‘필수’

초등학교 3학년짜리 아이를 둔 주부 정모(43)씨는 “아이가 기침을 해서 단순히 감기라고만 생각했는데 병원에 가보니 알레르기성 기관지 천식이었다”며 “나이가 들면 낫는다는 말에 방치하고 있는데 가끔은 숨쉬기도 불편해한다”고 말했다.

기관지 천식은 소아에서 청소년, 중 장년층 및 노년층까지 전 연령층에 발생하는 가장 대표적인 알레르기 질환이다.
요즘처럼 갑작스럽게 기온이 변화하고 건조한 날씨에 기침형 천식(호흡곤란이나 천명음 증상 없이 오직 기침만이 유일한 천식) 환자가 눈에 띄게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난다고 전문의들은 입을 모았다.

하지만 알레르기 비염이나 알레르기성 천식 증상이 나타나지만 단순한 감기로 오인해 감기약을 복용하고 후일 정도가 심해져 병원을 찾는 사람들이 많다.

감기? 천식? 헷갈려

알레르기성 천식은 집먼지 진드기나 곰팡이, 꽃가루 등의 환경인자로 인해 많이 나타난다.
대한소아알레르기호흡기학회에 따르면 저항력이 낮은 9세 이하 아동의 20%가 알레르기성 천식에, 16%가 알레르기 비염에 시달리는 등 청소년이하 연령층에서 환경성질환이 빈발하고 있어 심각성을 더한다.

알레르기·아토피전문 양한방협진 아토미(www.atomi.co.kr)에 따르면 기관지 천식은 기도에 염증이 생겨 점액분비가 많아지고 여러 자극 물질에 의해 기관지가 좁아지면 공기가 잘 통과하지 않으므로 숨쉬기가 어렵게 된다.
따라서 호흡곤란이 가장 흔한 증상으로 나타나며 기침도 함께 동반한다. 이러한 호흡곤란과 기침은 밤사이와 이른 새벽에 많이 나타나고 기도경련이 심해 기도가 완전히 막히면 천식발작을 일으켜 사망에 이르게 할 수도 있다.

또 특징적인 증상으로 숨 쉴 때 쌕쌕거리는 소리가 나며 단순히 마른기침만 오래가는 경우도 있다.
천식이 알레르겐이 흡입돼 생기는 것인 반면 감기는 바이러스로 인해 목이 아픈 인후통, 발열, 근육통(몸살) 등이 동반되고 수일 후 자연 치유돼 1주일이면 증상이 대부분 완화된다.

기침이 1주일 안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래 지속된다면 방심하지 말고 병원을 방문해 전문의의 진찰을 받아봐야 한다.
우리나라의 천식관리 수준은 선진국이나 아시아 평균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본부 김윤아 책임연구원에 따르면 증상이 잘 조절되지 않는 환자는 아시아 평균의 2배 이상이고 스테로이드 흡입제 사용은 아시아 평균인 9%에 못 미치는 0.2%였다. 천식관리 교육 경험률도 14.5%에 불과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알레르기 질환 관련 포럼을 열고 질환에 대한 올바른 인식 제고와 실천 향상을 위한 ‘3대 알레르기 예방관리수칙’을 제정·보급하며 올해 시범사업으로 ‘천식예보제’를 도입하기로 하는 등 알레르기 질환의 심각성에 공감했다.
고려대 안암병원에 따르면 알레르기성 천식이 의심된다면 천식 진단을 위해 폐 기능 검사, 천식유발검사, 혈액검사, 알레르기 피부 검사를 받아야 한다.
치료를 위해서는 먼저 원인이 되는 물질에 대한 노출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또 약물치료 또한 가장 중요하고 효과적인 치료법이 될 수 있다.

면역치료는 아토피성 천식 환자에게 시도해 볼 수 있는 치료법으로 원인이 되는 알레르기원(allergen)을 소량부터 시작해 고용량으로 점차 증가 주사하는 것이다.

정기적인 내원으로 증상 조절 OK

평소 생활습관에서 알레르기성 천식환자라면 감기를 조심하고 집먼지 진드기 기생을 억제하기 위해 침실의 이불이나 베개는 진드기방지커버를 사용하고, 카페트 등은 사용하지 않는 게 좋다.
또 애완동물을 기르거나 기타 다른 동물을 집에 들이지 않도록 한다.

알레르기·아토피전문 양한방협진 아토미 김사희 원장은 “알레르기성 천식 환자 중 정확한 의사의 진단과 처방 없이 섣불리 치료를 포기하거나 민간요법에 의존하는 사람들이 많다”며 “천식은 장기적인 치료 계획이 동반되어야 하는 질환으로 한 달에 한 번이나 두 달에 한 번 정기적으로 병원을 방문해 증상의 진행을 억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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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채 상병 사건’ 사단장 수상한 메시지 내막

[단독] ‘채 상병 사건’ 사단장 수상한 메시지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김철준 기자 = ‘채 상병 사건’의 핵심 관계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이 해병대 간부들에게 여러 차례 연락을 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자신의 사건을 언급하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려 한 게 핵심이다. 임 전 사단장과 연락이 닿은 인물들은 대부분 이해관계자다. 자칫하면 회유 정황으로 보일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은 ‘채 상병 사건’의 핵심 피의자다. 수사외압 논란의 시발점이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직접 챙긴 인물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수사 대상인 임 전 사단장은 자신의 사건을 물밑에서 알아보기 시작했다. 시종일관 침묵을 지키다 왜 움직이기 시작했을까? 침묵 지키다… 임 전 사단장은 최근까지 복수의 해병대 간부들과 연락을 주고받았다. 그는 간부 A씨에게 “(공수처)수사가 종결되지 않은 상황서 괜한 오해를 살 수 있어서 연락하지 못했다”며 “어떻게 지냈는지 궁금하다”고 했다. “미안하다”는 사과의 말은 없었다. 다만 “모두가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었고, 현재도 겪고 있지만 아들을 잃은 채 상병의 유족 특히 모친의 고통을 생각하면서 버티고 있다. 진실을 밝힐 때까지는 고통스러워도 견딜 생각이다. 후배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은 다 하겠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전했다. 임 전 사단장은 A씨에게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하 대령)의 변호인이었던 김경호 변호사에게 내용증명을 보낸 것과 관련해 민·형사 소송을 준비 중이라며 도움을 요청하는 뉘앙스로 연락을 취했다. 김 변호사가 자신을 고발한 게 무고에 해당하는지와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한 것이다. 그는 타 간부들에게도 비슷한 도움을 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간부는 <일요시사>와의 연락서 “난감해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 모셨던 사람이긴 한데 임 전 사단장에 대해 개개인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알 수 없으나 모든 사람이 채 상병 사건 진상규명을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 전 사단장은 과거 박 대령에게도 사실확인요청서를 보낸 바 있다. 자신은 물속 수색을 하지 말라는 지시를 수차례 했고 작전통제권이 육군 50사단장으로 넘어간 상황서 자신의 책임과 범위 내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했다며, 이에 대한 박 대령의 기억과 판단을 요청하는 내용이었다. 공수처 수사 대상인데… 사건 연루자들에 연락 당시 임 전 사단장은 “상급지휘관(임 전 사단장)에게 작전통제권은 없지만, 부대를 방문해 전술토의할 수 있고 효율적인 작전이 되도록 유도할 권한은 있다”고 했다. 작전통제권이 없어 안전 책무가 없다면서도, 자신이 현장서 ‘수변을 수색하라’고 지휘한 건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이런 이유로 임 전 사단장은 자신의 직권남용 문제를 언급한 해병대수사단의 조사 결과 보고서가 잘못됐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해병대 수사단은 임 전 사단장의 직권남용 혐의를 적시하지 않았다. 수사단은 ‘작전통제권과 상관 없이’ 임 전 사단장을 실질적 수색작전 지휘관으로 보고, 안전지침을 부대에 하달하지 않아 채 상병 순직사고가 일어났다고 판단했다. 임 전 사단장은 김 변호사와 공방전을 벌이고 있다. 법적 대응까지 예고했다. 김 변호사가 SNS에 게시한 글 중 허위 사실이 포함된 내용이 있다는 게 임 전 사단장의 주장이다. 그는 김 변호사에게 “해병대 수사단 자료의 한계 속에서 해석과 이해를 거쳐 어떤 주장을 하는 것에 관해서는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에도 같은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악의적이라고 생각한다”며 “해병대 수사단 자료의 문제점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발견됐고, 제가 사안의 진상을 밝히면서 그걸 뒷받침하는 자료를 제시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허위가 여론을 조작하고 진실을 가리는 불의한 상황을 시정하기 위해 나 자신의 안위는 돌보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임 전 사단장을 공수처에 세 번째로 고발했다. 이번 혐의는 군형법 제79조 무단이탈죄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임 전 사단장은 지난 1월 말 서울 노원구에 있는 화랑대연구소가 아닌 영등포구에 위치한 해군 관사 ‘바다마을아파트’에 거주하며 인접한 해군 재경근무지원대대 사무실로 출근 중이다. 마음 급해졌나…어떤 의도? 갑자기? 특검 압박 느꼈나 이 사실은 그가 여러 곳에 자신이 결백하다는 취지의 문서를 내용증명, 등기우편 등으로 보내면서 드러났다. 등기 봉투의 발신지는 화랑대연구소였으나 배송 조회 결과 실제 발신지는 서울 신길7동 우편취급국이었다. 임 전 사단장이 거주 중인 서울 관사 인근이다. 발송 시간도 대부분 일과시간 직전이나 일과 중이었다. 임 전 사단장은 언론을 통해 “연수 초기에 육사에서 주로 근무했으나 장거리 출퇴근 비효율적이라서 최근엔 해군재경대대서 근무 중이다. 근무 장소 중 하나가 해군 재경대대”라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정책 연수의 일시와 출퇴근 시간 및 장소가 명령으로 특정된다. 인사명령의 지정된 장소서 지정된 출퇴근 시간을 준수해야 한다”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인사명령이나 상급기관의 지휘관에게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최근 자주 번호를 변경하는 임 전 사단장의 핸드폰을 압수수색해 무단이탈한 장소와 상급지휘관인 해병대 사령관에게 정식으로 사전에 허가를 받았는지에 관한 진실을 밝혀 강력히 처벌해 달라는 취지”라고 전했다. 김 변호사는 “임 전 사단장이 해병대 간부들에게 연락을 취하는 행동이 증거인멸 시도로 볼 수 있다”며 “자신의 책임을 부정하기 위해 메시지를 보내며 같이 책임을 면하자는 회유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공수처는 지난 1월부터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와 경찰 이첩 과정서 외압이 있었는지에 대해 강제수사를 착수해 왔다. 박 대령에게 사실확인요청서를 보낸 것에서 임 전 사단장이 적극적인 책임 회피에 나섰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현재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정치권서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자 조용했던 임 전 사단장이 발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부적절한 처신 한 해병대 간부는 “전우의 죽음 이후 형평성에 어긋나거나 석연치 않은 윗선의 처리는 진상규명 문제를 떠나 정치권 개입을 불렀다”며 “도의적 책임도 지지 않고 자리를 지키는 일부 작자들의 행동으로 인해 해병대 전체의 명예가 실추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임 전 사단장은 <일요시사>가 사건 관계인에 연락한 이유에 관해 묻자 "사건 관계인에게 연락한 것은 사실 확인을 위한 것일 뿐"이라고 답했다. <hounder@ilyosisa.co.kr>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