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각양각색 이색보험<엿보기>

“내 몸은 내가 챙긴다(?)”

대중의 인기를 먹고산다는 유명 연예인은 신체가 가장 큰 재산이다. 때문에 몸이 재산인 스타들에게 보험은 필수다. 최근에는 영화나 드라마 출연, 콘서트 등을 앞두고 스타를 보호하기 위해 제작사들이 직접 나서는 경우도 흔하다. 이는 연예인의 몸은 자신만의 것이 아님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연예계의 제작환경이 아직도 열악하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유명세에 따라 몸값이 달라지듯 보험가입 액수도 천차만별인 연예인. 이제 연예인들에게 보험가입은 계약조건에 당연히 포함되어야 하는 조항이 됐다.

연예인들의 보험가입이 가장 보편화되어 있는 곳은 충무로다. 액션 장면이 많아 다칠 위험이 높은 영화 제작시 10편 중 7~8편은 주연배우들의 보험가입이 이뤄지고 있다.
국내 영화제작 사상 처음으로 보험에 가입된 영화는 <테러리스트>(1995년). 당시 최민수, 염정아 등 주연배우를 비롯한 인기 연예인들 외에도 목숨을 담보로 한 스턴트맨, 스태프 50여명이 단체로 가입, 사망 후유장해시 1인당 최고 5000만원까지 보장받고 영화가 제작됐다.

이처럼 영화배우의 보험가입은 지난 1995년 처음 시작됐으나 별로 인기를 얻지 못하다가 지난 2004년부터 점점 증가하는 추세다.

국내 최초 보험 가입 영화는 1995년 제작된 <테러리스트>
드라마도 블록버스터화 되면서 배우들 안전고려 보험가입
보험가입 주연배우들에 한정…조연·스태프 등은 무관심
보험금액 인기 따라 천차만별…“보험가입 실태 문제 있다”


영화 <역도산>은 주연배우 설경구가 촬영 중 사망할 경우 3억원, 상해사고시 1000만원의 보험금을 받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 영화에서 ‘박치기왕’ 김일로 나오는 노준호도 사망시 5000만원, 부상시 2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 받는 상해보험에도 가입했다. 또 영화 <S 다이어리>는 주연배우 김선아, 공유, 김수로 등의 상해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상해보험에 들었다.

주연 배우들 계약 맺으며
‘제작보험’ 가입 요구

영화 <인어 공주> 히로인 전도연이 가입한 보험 액수는 4억원이다. 사망후유장애 4억원, 부상시 500만원의 보험액을 조건으로 전도연을 위한 상해보험을 가입했다. 영화에서 해녀로 등장하는 전도연이 물질을 하다가 일어날지도 모르는 미연의 사태를 방지하게 위해 보험에 가입한 것이다. 이 보험은 전쟁영화인 영화 <태극기 휘날리며>의 장동건, 원빈이 5억원의 보험을 들었지만 <인어 공주>가 판타지 영화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례적인 액수로 받아들여졌다. 당시 전도연과 함께 출연한 박해일, 고두심 등은 사망후유장애 1억원, 부상시 200만원이었다.

영화 <태풍>에 출연한 장동건과 이정재는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 15억원짜리 보험에 가입했다. 영화 <각설탕>의 주인공인 임수정도 촬영을 앞두고 여배우 가운데 최고 금액인 10억원 상당의 보험에 가입했다. 영화 <조폭마누라3> 주인공 서기는 최대 8억원을 보상받을 수 있는 상해보험에 가입했다. 영화 <야수>의 동갑내기 배우 권상우, 유지태도 각각 5억원씩 총 10억원의 상해보험에 가입했다.

안방극장에서도 주연 배우들의 보험가입이 눈길을 끈다. 드라마 속에 액션 장면이나 스턴트 장면이 많이 담기면서 한순간이라도 긴장을 놓치면 예상치 못한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때문에 방송사에선 드라마를 비롯한 프로그램 외주제작 계약을 맺으며 ‘제작보험’에 가입할 것을 외주제작사 측에 요구하고 있다.

권상우, 송승헌, 김희선이 출연한 드라마 <슬픈 연가>는 제작사가 스타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호주에서 1주일 일정의 촬영을 하는 동안 1인당 50만원 이하의 보험료를 내고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만약 촬영기간 중 배우들에게 문제가 생기면 1인당 최고액인 6억원까지 지급 받을 수 있다.
제작사가 이처럼 거액의 보험을 든 것은 대규모 폭파씬과 총격씬 등이 있기 때문. 야외 공연장에서 헬기 3대와 자동차 7대가 폭파되는 장면 등 다소 위험한 촬영분이 있어 톱스타들을 위한 안전대책으로 마련했다.

전도연 주연의 <프라하의 연인> 역시 제작-상해보험에 가입했다. <마이걸>의 경우도 제작-상해보험에 가입, 연기자와 스태프에게 고지는 물론 드라마 후타이틀을 통해 시청자에게도 알릴 정도로 제작-상해보험이 일반화되고 있다.

특정 신체부위 대상 보험도 늘어
이혜영 ‘다리’·안소영 ‘가슴’

제작사 관계자는 “드라마 제작도 점점 더 블록버스터화 되고 있는 상황에서 배우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선진국형 제작방식을 따르기로 했다”고 밝혔다.
뮤직비디오 역시 드라마 형태의 뮤직비디오 촬영이 늘어나면서 제작보험에 가입하는 경우가 많다.
최근에는 대형 콘서트를 여는 가수들의 보험가입도 눈길을 끈다. 인기그룹 빅뱅은 지난 1월 콘서트를 열면서 보험금 153억원어치의 보험에 가입했다. 빅뱅은 멤버 5명과 댄스팀 등 공연관계자 143명에 대해 각각 1억원씩을 받을 수 있는 보험에 가입했다.

또 관객이 다칠 경우에 대비해 보험금 10억원 규모의 배상 책임보험에도 들었다. 지금까지 보험가액이 가장 높았던 공연은 스태프가 많았던 서태지 공연으로 500억원에 달했다. 가수 비도 지난 2007년 도쿄돔 공연 때 100억원짜리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명 연예인 중엔 특정 신체부위만을 대상으로 한 보험에 가입한 사례도 찾아볼 수 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황금다리’ 이혜영. 이혜영은 지난 2000년 100만 달러짜리 ‘다리 보험’에 가입한 사례가 있다. 이혜영과 보험을 맺은 이 보험회사는 이혜영의 다리를 감정한 결과 최고 100만 달러의 가치가 있다고 판단, 이 같은 금액에 계약을 맺게 됐다.

영화배우 강수연도 2억원의 ‘얼굴’, 안소영은 ‘가슴’에 보험을 들었으며, 이외에도 몇몇 가수들이 성대 보험 등에 가입한 사례가 있다. 미국에 진출해 월드스타로 발돋움한 보아는 한 보험사와 모두 20억원대의 보험 계약을 맺었다.
이밖에도 영화배우 임수정은 10억원대의 상해보험, 메이저리거인 김병현 투수는 10억원의 팔보험, 피아니스트 서혜경은 10억원대의 손가락 보험으로 유명하다.

또 유명 연예인들이 많은 소속사인 YG엔터테인먼트는 100억원짜리 보험에 가입해 소속 연예인들에 대한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이 회사는 2004년부터 10년간 매월 300만원씩의 보험료를 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신체 특정부위 보험은 솔직히 일반인 등 아무나 가입은 가능하다. 하지만 그런 사례가 전무하다는 게 업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그렇다면 왜 이런 보험이 생겨난 것일까. 연예인은 퇴직금이 없는 직업이다. 타 직업에 비해 활동기간이 짧기 때문에 활동하는 동안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
연예계의 한 관계자는 “항상 쫓기는 스케줄 탓에 언제 어떤 일이 생길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자신의 몸을 지키기 위해 이러한 부분보험에 가입한다”고 전했다. 

연예인은 퇴직금이 없는 직업
활동기간 철저히 관리해야

광고주나 제작사가 대신 가입하는 경우도 비슷한 맥락이다. 예를 들어 광고주 입장에서 엄청난 금액의 모델료를 지불한 자사 모델이 혹시라도 상해를 입으면 그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톱스타 부분보험의 또 다른 이유는 홍보효과다. 연예인의 경우 자신의 몸이 그만큼 소중하다는 것을 알리면서 이슈를 일으키고 광고주의 경우 자사 모델이 그만큼 귀중하다는 것을 알리면서 브랜드 가치를 드높이는 것이다.

유명세에 따라 몸값이 달라지듯 보험가입 액수도 천차만별인 연예인. 하지만 이들은 그나마 낫다. 인기 없는 조연들은 아예 보험가입 대상조차 되지 않는다. 목숨을 담보로 한 스턴트맨 역시 예외는 아니다.
때문일까. 보험 업계 관계자는 “주연의 목숨이나 조연, 스턴트맨, 엑스트라, 스태프 등의 목숨도 매한가지로 한 번뿐인데 오직 주연배우에만 맞춰지는 보험가입 실태는 문제가 있다”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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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성수3지구 재개발 조합 복마전

[단독] 성수3지구 재개발 조합 복마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재개발·재건축 현장은 ‘내 집 마련’이라는 욕망의 집합체다. 사려는 사람, 팔려는 사람, 그리고 짓는 사람까지 집을 둘러싼 이해관계가 촘촘하게 얽혀 있다. 조합은 사방팔방 뻗어있는 이권을 조율하고 사업을 끝까지 이끌어야 하는 책무를 지닌다. 문제는 이 과정서 발생하는 유착과 비리 의혹이다. 주택 재개발사업은 권력의 이동에 영향을 받는다. 서울 성동구 성수동은 2007년 오세훈 서울시장 시절 성수전략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 53만㎡ 면적의 땅을 4개 지구로 나눠 재개발을 진행하다가 박원순 서울시장이 당선되면서 사업이 지체됐다. 그러다 오 시장의 취임으로 다시 궤도에 오르는 모양새다. 3조 사업 14년째 성수전략정비구역은 압구정 아파트 지구 특별계획구역을 마주 보면서 한강 조망이 가능해 재개발 수혜 단지로 주목받고 있다. 그중 성수전략정비구역 제3지구는 성동구 성수동2가 572-7번지 일대로 기존 계획안에 따르면, 부지 11만4193㎡에 1852가구 규모 단지가 들어설 예정이다. 전체 사업비는 3조원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성수전략정비구역 제3지구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제3지구 조합)이 내홍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지난해 11월 조합장이 지위를 상실한 데 이어 각종 의혹이 불거져 복마전이 따로 없는 상황이다. 특히 조합장과 정비사업관리전문업자(이하 정비업체) 간의 유착 의혹이 화두로 떠올랐다. 정비업체는 정비사업 과정서 조합의 비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업자를 말한다. 대통령령이 정한 자본‧기술인력 등의 기준을 갖춰 시·도지사에게 등록한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은 제정 당시부터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제도’를 도입했다. 조합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도모한다는 취지다. 정비업체는 ▲조합 설립 및 정비사업의 동의 ▲조합 설립 인가 신청 ▲사업성 검토 및 정비사업 시행계획서 작성 ▲설계자 및 시공자 선정 ▲사업 시행 인가 신청 ▲관리처분계획 수립 등의 업무를 지원하고 대행한다. 정비사업의 A부터 Z까지 모든 업무에 관여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제3지구 조합은 2009년 10월 추진위원회의 승인, 2010년 5월 주민총회를 거쳐 N사를 정비업체로 선정했다. 이후 2018년 2월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아 현재에 이르고 있다. 제3지구 조합 내부서 문제가 제기된 부분은 14년에 걸쳐 조합 업무를 대행해 온 N사와 역시 10년 넘게 조합서 일한 전 조합장 김모씨의 유착 의혹이다. 뉴타운 후보지 정비구역으로 오세훈 시장 취임에 재시동 김 전 조합장은 2010년 추진위 총무로 선출된 후 2016년 주민총회를 통해 추진위원장으로 뽑혔다. 2018년 창립총회서 조합장으로 선출됐지만 지난해 11월 도정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이 확정돼 자격을 상실했다. 그사이 재신임 투표, 주민총회 등의 과정이 있었고 수차례에 걸쳐 법정 공방에도 휘말렸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김 전 조합장은 2016년 추진위원장으로 선출된 이후부터 지난해 말까지 ‘불사조’에 가까운 면모를 보이며 자리를 지켰다. 김 전 조합장은 창립총회(2018년)와 동시에 진행된 조합장 선거서 학력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가 인정돼 2021년 조합장 지위를 상실했다. 제3지구 조합 선거관리 규정은 ‘후보자 등록 시 제출 서류의 허위·변조·위조 등이 발견된 경우 당선을 무효로 한다’고 명시했다. 김 전 조합장은 후보자 등록 신청서에 지방 소재 ‘Y대학 졸업’이라고 기재해 제출했다. 또 Y대학 총장 명의로 된 졸업증명서를 3부 만들어 추진위원장과 조합장 후보 등록 등에 사용했다. 앞서 서울동부지검은 업무방해죄와 사문서위조죄·위조사문서행사죄 등으로 김 전 조합장에 각각 벌금 100만원과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이후 2021년 1심 법원은 해당 약식명령 등을 근거로 ‘조합장 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서 김 전 조합장이 조합장의 지위에 있지 않다고 판시했다. 서울시가 진행한 조합 실태점검 결과도 조합장 지위에 영향을 미쳤다. 성동구서 2022년 2월28일부터 3월11일까지 열흘간 진행한 ‘성수전략정비구역 제3지구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운영실태 시·구 합동 기동점검’서 총 22건의 지적사항이 나왔다. 자금 차입 결국 사임 특히 성동구는 김 전 조합장이 총회 의결 없이 자금을 차입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도정법 제45조(총회의 의결) 2항에 따르면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 이자율과 상환방법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성동구의 실태점검 결과에도 김 전 조합장은 2022년 10월 주민총회서 또다시 조합장으로 선출됐다. 하지만 총회 의결 없이 자금을 빌린 부분이 문제가 되면서 결국 조합장 자격을 잃었다. 김 전 조합장은 2022년 ▲총회 의결 없이 자금을 차입한 점 ▲자료 공개 거부 등 도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두 혐의 모두를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서 자료 공개 거부 혐의가 무죄로 바뀌면서 벌금 100만원으로 줄었다.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눈여겨볼만한 부분은 돈을 빌려준 주체가 정비업체인 N사였다는 사실이다. N사는 2019년 6월과 8월, 그리고 10월 각각 2000만원, 2000만원, 1000만원 등 총 5000만원을 제3지구 조합에 무이자로 빌려 줬다. 앞서 김 전 조합장은 2019년 2월에 5000만원, 4월에 3000만원 등 8000만원을 총회 의결 없이 N사로부터 차입한 사실이 확인돼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제3지구 조합이 총회 의결 없이 N사로부터 빌린 돈의 액수는 총 1억3000만원에 이른다. 김 전 조합장의 가족 일가가 제3지구 재개발 지역의 아파트 등을 구입하는 과정서도 N사의 흔적이 등장한다. 재산 증식 내부 정보? 문제를 제기한 제3지구 조합원은 “김 전 조합장이 추진위원장, 조합장을 하던 시기에 아들과 딸, 사위 등이 재개발 지역의 아파트를 사거나 도로를 증여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김 전 조합장의 재산이 늘어나는 과정에 조합의 내부 정보가 사용된 게 아닌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016년 전후로 김 전 조합장을 비롯한 가족 일가의 부동산이 눈에 띄게 늘었다고 덧붙였다. 김 전 조합장이 추진위원장으로 선출된 시기와 맞물린다. 김 전 조합장의 남편으로 추정되는 이모씨는 2018년 7월 성수동의 빌라 한 채를 1억9500만원에 매입했다. 등기부등본상 이씨의 주소는 김 전 조합장의 주소와 같았다. 흥미로운 대목은 2019년 1월 이 빌라가 송모씨에게 2억원에 팔렸는데 해당 인물이 정비업체 N사의 관계자라는 의혹이 제기된 점이다. 송씨는 한 달 뒤 해당 빌라를 2억1000만원에 팔았다. 김 전 조합장의 아들로 추정되는 이모씨는 2015년 1월 제3지구 재개발 지역에 위치한 아파트 한 채를 4억5750만원에 매입했다. 김 전 조합장의 아들은 현재 제3지구 조합의 대의원으로 이름이 올라있다. 김 전 조합장의 딸로 추정되는 이모씨는 2018년 11월 특정 인물로부터 성수동2가의 도로 일부를 증여받았다. 딸 이씨의 남편이자 김 전 조합장의 사위로 추정되는 김모씨는 2017년 1월 성수동2가의 한 상가 1층을 매입했다. 김씨도 제3지구 조합의 대의원 명단에 존재한다. 2018년 해당 건물에 근저당을 설정한 업체는 세입자 조사업 등을 하는 W사였다. W사의 과거 등기부등본상 주소는 제3지구 조합서 업무를 하는 법무사 사무소의 주소와 일치했다. 송사 휘말려도 계속 부활해 가족 일가 부동산 구입 의혹 제3지구 조합의 한 조합원은 “지금 드러난 것은 등기부등본을 뒤져 찾아낸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총회의 결의 없이 정비업체로부터 금전을 차입해 자신의 급여를 챙기고 가족 일가의 부동산 축재에 사용했다는 의심을 거둘 수가 없다”며 “김 전 조합장은 대법원 확정 판결로 사임하면서도 조합원에게 단 한 마디의 사과도 없이 뻔뻔함의 극치를 보였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11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온 직후 김 전 조합장은 “2009년부터 지금까지 14년간 성수3지구를 위해 노력해 왔고 14년간 조합 운영을 투명하고 절약하였기에 조합장 자리서 내려오며 부끄럽지 않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에는 사무실을 얻어 ‘김○○ 사랑방’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주민과 부동산 관련 정보를 주고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3지구 조합의 또 다른 조합원은 “김 전 조합장의 나이가 70대다. 컴퓨터도 제대로 다루지 못한다고 들었다. 그러다 보니 정비업체가 조합장을 바지사장으로 세우고 뒤에서 조합을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말이 내부에 많다”며 “N사는 한남4구역재개발조합서도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 계약이 해지된 업체”라고 주장했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남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한남4구역 조합)은 지난해 정기총회서 N사와의 계약 해지 안건을 통과시켰다. 조합 설립 과정서 발생한 비위, 허위 견적서 제출, 금전 편취 혐의로 사기죄 확정 등이 이유였다. 한남4구역 조합은 2011년 N사와 용역 계약을 맺고 지난해까지 조합 업무를 함께 해 왔던 것으로 파악됐다. 한남4구역 계약 해지 제3지구 조합서 불거진 의혹은 현재 성동세무서, 성동경찰서 등에서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문제를 제기한 조합원은 “전 조합장과 N사는 조합을 장악하고 감시 체계가 허술한 틈을 타 끊임없이 비리를 저지르고 있다”며 “이들의 비리는 민생침해 범죄인만큼 철저한 수사로 조합원의 피해를 막아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jsja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전 조합장의 해명 “떳떳하다” 김모 전 조합장은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울분을 쏟아냈다. 14년간 조합을 위해 일했는데 근거 없는 모함으로 자신을 괴롭히려 든다는 것이다. 김 전 조합장은 자녀를 비롯해 사위 등 가족 일가가 재개발 지역에 아파트나 건물을 산 것은 인정하면서도 결혼을 할 무렵 본인들이 구입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비업체 N사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정비업체는 재개발 사업서 가장 마지막까지 남아 있는 곳이다. 조합장이 됐지만 업무에 서툰 부분이 있어 정비업체 대표(송모씨)에게 도와 달라고 했다”면서도 “정비업체 직원을 따로 만난 적도 없고 부정적인 일을 한 것도 없다. 나는 떳떳하다. 떳떳하기에 아직 이 동네에 살고 있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젊고 똑똑한 사람이 조합장 선거에 나와야 한다. 그런 분이 있다면 언제든 도울 것”이라며 “2010년 조합 총무로 시작해 14년 동안 조합 일을 보면서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 법원 판결로 사임하게 됐지만 조합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은 여전하다”고 강조했다. <기사 속 기사> N사 대표의 해명 “우리는 을이다” N사의 송모 대표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정비업체는 조합이 시키는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여러 차례 말했다. 정비업체가 조합장을 내세워 조합을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내부의 의견에 강한 불쾌감을 표하면서 한 말이다. 조합이 갑, 정비업체가 을이라고 강조했다. 송 대표는 총회의 의결 없이 제3지구 조합에 돈을 빌려준 이유에 대해 “(김 전 조합장이) 조합 재정 상태가 너무 열악하다고 간곡히 부탁해서 무이자로 빌려준 것인데 그게 문제가 돼서 조합장님이 지위를 잃게 된 점은 지금도 마음이 아프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합에 차입한 1억3000만원은 한 푼도 돌려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조합장이 사임하는 등 조합 내부가 뒤숭숭한 것 같다는 말에는 “직무대행이 조합 업무를 보고 있고 우리도 정비업체로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사업은 표류하지 않고 계속 진행되는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 업체가 맡고있는 재개발 지역이 20여군데 정도다. 한 군데서 문제가 생기면 다른 지역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불법을 저지를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한남4구역 조합과의 계약 해지에 대해서는 “(한남4구역 조합) 조합장이 내가 불법적인 요구를 했다. 그걸 거절했더니 계약 해지를 한 것”이라며 “현재 민·형사상의 조치를 취한 상태다. 법으로 가려질 일”이라고 주장했다.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