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하나은행을 비롯해 인터넷뱅킹 부정 계좌이체 사고 피해 사례들이 속속 드러나면서 해킹주의보가 발효되고 있다.
실제 지난 11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따르면 우리은행 인터넷뱅킹 고객 J씨가 지난해 10월31일 자신의 계좌에서 1300만원이 다른 계좌로 무단 이체된 것을 발견, 신고했다.
중랑경찰서도 같은 날, 지난해 12월29일 Y씨의 씨티은행 카드계좌에서 1439만원이 신용 대출돼 H씨의 우리은행 계좌로 무단 인출된 사고가 확인됐다고 전했다.
이에 앞서 강남경찰서는 지난 9일 회사원 S씨가 지난 1월5일 자신의 하나은행 계좌에서 3차례에 걸쳐 예금 2100만원이 인출된 사실을 발견, 신고했다고 밝혔다. 또 이날 오전에는 S씨의 국민은행 계좌로도 해킹 시도가 이뤄졌으며 이때는 해당 은행의 통보로 범행을 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하나은행·우리은행·씨티은행·국민은행 계좌 모두 중국 소재 IP(인터넷 주소)로부터 인터넷 뱅킹에 로그인됐으며 단 한 번의 실수 없이 이체 비밀번호 등이 정확하게 이뤄졌다.
인터넷뱅킹 프로그램을 통해 돈을 계좌이체하려면 계좌번호, 계좌비밀번호, 공인인증서, 인증서비밀번호, 보안카드 등 총 5개의 정보를 알아야 한다. 또 시중은행들은 거래과정에서 입력되는 고객정보 유출방지를 위해 인터넷뱅킹 프로그램 실행 시 자동 실행되는 키보드 보안프로그램과 백신 프로그램 등을 우회해야 한다.
이러한 이유로 경찰은 은행서버 해킹 가능성보다는 악성코드 등을 통해 개인 컴퓨터로부터 비밀번호와 보안카드 번호를 해킹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에 따라 인터넷뱅킹 해킹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선 이용자들 스스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인터넷 뱅킹 사용자는 우선 번거롭더라도 계좌번호, 계좌비밀번호, 공인인증서, 인증서비밀번호, 보안카드 번호 등을 스캔하거나 한글 파일로 PC에 저장하는 습관을 버려야 한다.
또 해킹이 쉬운 웹하드나 웹메일에 저장하지 말고 분실도 주의해야 한다. 이를 귀찮게 여겨 PC에 저장하면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꼴’로 해커에게 개인 정보뿐 아니라 보안카드 정보를 고스란히 넘겨주는 것과 다름없다. 이와 함께 최신 백신엔진 등 보안 프로그램을 이용해 수시로 체크하는 것이 좋다.
현재 인터넷 뱅킹 계좌는 5200만개로 컴퓨터 해킹 피해를 입으면 개인 잘못으로 여겨져 보상을 받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