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포착> 전두환 일가 ‘뭉칫돈 신탁’ 미스터리

노출(?)된 1000억…출처는 ‘아리송’


‘자본금 5억 A사, 340억…자본금 13억 B사,
500억…자본금 1000만원 C사, 70억원….’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의 뭉칫돈 흐름이 포착됐다. 전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 씨를 중심으로 전씨 가족들이 경영하는 회사의 자금이다. 금액이 무려 1000억여원에 이른다. 이 자금은 용인 한 부지에 신탁 설정돼 있다. 하지만 이 자금의 출처를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 법정에서 “전 재산이 29만원”이라고 주장했던 전 전 대통령의 무일푼 신세와 대조된다는 이유에서다. 사정기관도 최근 이런 첩보를 입수해 내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돈의 출처를 캐는 게 관건. 사정기관은 또 회사들이 몇 년 새 급성장한 배경도 예의주시하고 있다.

차남 재용씨, 투자사 3개 법인 대표이사로 경영 행보
‘깜짝결혼’세 번째 부인 박상아 등 처갓집 식구도 참여
용인 땅 5000평에 970억 신탁
전두환 처남 이창석씨도 합작
사정기관, 극비리 출처 내사 착수


사정기관이 최근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가 경영하는 회사들의 돈 흐름을 포착해 출처 등을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 씨 등이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 자금에 대한 내사에 착수한 것. 검찰은 이 회사들이 지난 몇 년 사이 기형적으로 급성장한 배경에도 의혹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전처 회사에 후처가…’
박씨 가족 참여후 ‘베팅’

최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재용 씨는 현재 기업 인수·합병(M&A) 및 부동산 투자 등을 목적으로 하는 A사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다. 지난해 4월 취임했다. A사는 재용씨의 두 번째 부인 최모씨가 2001년 10월까지 대표이사로 있던 회사로, 재용 씨의 현 부인 탤런트 박상아 씨가 2006년 9월부터 감사로 등재돼 있다.
재용 씨는 박태준 포스코 명예회장의 딸 박모 씨와 결혼 2년5개월만인 1990년 이혼 뒤 1992년 최씨를 만나 결혼생활을 하다 2007년 2월 또다시 갈라섰고, 같은 해 7월 탤런트 박상아 씨와 세 번째 결혼식을 올렸다. 박씨가 결혼 1년 전부터, 나아가 재용 씨 부부가 이혼 전부터 A사의 감사로 활동한 셈이다.

지난해 12월엔 재용 씨의 장모 윤모씨와 처제 박모씨가 추가로 이사에 올랐다. 검찰의 ‘170억원 괴자금’ 수사 과정에서 윤씨의 계좌에 전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흘러들어간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 전재용-박상아의 은밀한 관계가 세상에 알려진 것도 이때부터다.
이들은 서울 강남의 고급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버젓이 대형 승용차를 끌고 유유자적하는 모습이 목격되는 등 초호화 결혼생활이 도마 위에 오르기도 했다.
A사는 재용 씨가 대표이사로 재취임한 지난해 4월을 전후해 사옥을 이전하는가 하면 건설업 등 20여개의 사업 목적이 추가돼 재건 움직임이 감지됐다. 재용 씨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A사는 휴지조각과 같다. 언젠가는 회사를 다시 할 수 있다는 생각에 죽이지 않았던 것뿐”이라고 말할 정도로 그전까지 복귀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사실상 수년간 업무가 마비돼 있던 A사는 재용씨의 처가인 박씨 가족이 경영에 참여한 직후 본격적인 ‘베팅’에 나섰다.
<일요시사> 확인 결과 A사는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 대한물류센터 부지에 신탁을 설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수원지방법원에 따르면 자본금 5억원으로 설립된 A사는 지난해 12월말 신한은행, 국민은행에 이어 이 부지의 우선수익자 3순위로 올라있다. 신탁금은 무려 340억원이다.
A사는 이 돈을 한도로 대한물류센터 땅에서 발생하는 수익의 권리를 내세울 수 있다. 10여년째 각종 암투와 비리 의혹으로 얼룩져 ‘제2의 수서 사건’으로도 불리는(본지 10월24일자 666호 참조) 이 부지의 면적은 1만6544㎡(약 5000평)에 이른다.
눈에 띄는 대목은 A사와 함께 공동 3순위에 올라있는 명단이다. 서울 서초동 14○○-○○ ××빌딩 3층에 자리 잡은 A사와 주소지가 같은 B사도 우선수익자로 설정돼 있다. 자본금 13억원인 B사의 신탁금은 무려 500억원이다.

공교롭게도 신탁 명부엔 낯설지 않은 인사도 포함돼 있다. 바로 전 전 대통령의 처남(이순자 남동생)이자 재용씨의 외삼촌 이창석 씨다. 이씨는 검찰의 2004년 ‘전두환 비자금’ 수사 과정에서 은닉자금으로 추정되는 ‘뭉칫돈’ 수십억원이 발견된 계좌의 주인이다.
이씨는 개인 명의로 130억원이 설정된 상태다. 부동산개발 업체인 B사의 대표이사도 다름 아닌 이씨와 재용 씨가 공동으로 맡고 있으며 재용 씨의 처제 박씨도 이사로 있다.

재용 씨의 또 다른 회사로 확인된 C사는 신탁 변경 전 70억원을 설정했지만 A사와 B사, 이씨로 변경된 이후 삭제됐다. 역시 부동산임대업 등이 사업 목적인 C사는 재용 씨가 대표이사로, 이씨가 이사로 등재돼 있다. 자본금은 1000만원에 불과하다. C사도 A·B사와 주소지가 같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용인 대한물류센터 부지는 수도권 마지막 노른자로 개발 시 막대한 투자 가치가 예상되는 지역”이라며 “지역 부동산업자들 사이에선 요즘 땅값 하락 등을 감안해 몇 년 뒤 호재가 발생하면 적게는 수백 배에서 많게는 수천 배까지 수익을 장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3개 회사 같은 주소지
사업 모두 건설·부동산


사정기관 관계자는 “A사와 B사, 그리고 이씨 등 전씨 일가가 경영에 참여하고 있는 회사들이 투자와 위치가 한곳에 집중적으로 몰려있는 것이 뭔가 석연치 않다”며 “이들 회사의 밑천과 투자금이 은닉 재산이라고 단정할 수 없지만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출처와 용처 등을 추적하고 있다”고 귀띔했다.
이들 회사는 본지의 취재를 거부했다. 회사 측의 반론이나 해명을 듣기 위해 사무실을 찾아가는 등 수차례 공식 인터뷰를 요청했지만 모두 거절했다. 재용 씨 측근에게도 공식 취재를 요청했으나 어떠한 답도 오지 않았다.

다만 A사 한 직원은 예민한 반응을 보였다. 이름을 밝히지 않은 이 관계자는 “개인이 운영하는 회사가 무슨 사업을 하든지 언론이 무슨 상관이냐”며 “현재 진행되는 사업 내용도 자세히 모르고 알아도 알려줄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전씨 부자의 공식적인 재산은 없다. 전 전 대통령은 1997년 2월 비자금 조성 혐의로 선고받은 추징금 2205억원 가운데 검찰이 강제 집행한 재산 등 납부한 532억원을 제외한 1673억원을 지금껏 내지 않고 있다. 전 전 대통령은 2003년 4월 법원의 재산명시 심리에서 “전 재산은 예금 29만원뿐”이라고 밝힌 뒤 ‘전 재산’마저 추징금으로 납부했다.

검찰은 “전 전 대통령의 숨겨진 재산을 끝까지 찾아내 모두 추징하겠다”는 입장이지만 2006년 6월 서울 서초동 땅 추징을 마지막으로 3년이 다 되도록 추징이나 납부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다. 검찰이 초조해 하는 이유다.
전 전 대통령 추징금에 대한 강제집행 소멸 시효는 올해 6월까지다. 그 사이 그의 재산을 추가로 찾아내 추징하면 시효는 다시 3년 연장되지만 아직까지 추징 작업은 제자리다.

‘무일푼 가족인데…’
자금 흐름 예의주시

사정은 재용 씨도 마찬가지다. 재용 씨도 국가에 납부해야 할 돈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 벌금과 증여세 등 100억원이 넘는다.
검찰은 전 전 대통령뿐만 아니라 전씨 가족 모두의 재산 내역을 지속적으로 샅샅이 들여다보고 있다. 특히 전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 씨는 검찰이 항상 예의주시하는 인물이다. 그동안 ‘전두환 비자금’과 관련해 여러 번 수사선상에 오른 탓이다.

재용 씨는 2004년 2월 외할아버지(이규동 씨)로부터 167억원어치의 국민주택채권을 받고 71억여원의 증여세를 포탈한 혐의로 구속됐다. 이 재판은 1심과 항소·상고·파기환송심 등으로 이어졌고 결국 2007년 6월 재용 씨가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28억원을 최종 선고받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재용 씨는 2004년 10월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석방됐다. 당시 법원은 재용 씨가 외조부에게 받은 채권이 사실상 전 전 대통령이 증여한 돈이란 해석을 내렸다.

국세청은 이에 따라 재용 씨에게 80억여원의 증여세를 부과했고 재용 씨가 불복해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법원에 냈으나 지난해 7월 “증여세 77억원을 납부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검찰은 2006년 11월부터 2007년 12월까지 ‘5공 비자금’으로 추정되는 뭉칫돈 수십억원의 출처를 확인하기 위해 재용 씨의 계좌를 추적했지만 공염불에 그친 바 있다.
사정기관 관계자는 “전씨 일가가 은닉한 비자금이 얼마나 되고 어디에 숨겨져 있을지는 아직 미스터리”라며 “해외 유출과 부동산 투자에 주목하고 있는데 두 부분 모두 유출 경로와 명의 확인이 쉽지 않아 추징 작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채 상병 사건’ 사단장 수상한 메시지 내막

[단독] ‘채 상병 사건’ 사단장 수상한 메시지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김철준 기자 = ‘채 상병 사건’의 핵심 관계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이 해병대 간부들에게 여러 차례 연락을 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자신의 사건을 언급하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려 한 게 핵심이다. 임 전 사단장과 연락이 닿은 인물들은 대부분 이해관계자다. 자칫하면 회유 정황으로 보일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은 ‘채 상병 사건’의 핵심 피의자다. 수사외압 논란의 시발점이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직접 챙긴 인물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수사 대상인 임 전 사단장은 자신의 사건을 물밑에서 알아보기 시작했다. 시종일관 침묵을 지키다 왜 움직이기 시작했을까? 침묵 지키다… 임 전 사단장은 최근까지 복수의 해병대 간부들과 연락을 주고받았다. 그는 간부 A씨에게 “(공수처)수사가 종결되지 않은 상황서 괜한 오해를 살 수 있어서 연락하지 못했다”며 “어떻게 지냈는지 궁금하다”고 했다. “미안하다”는 사과의 말은 없었다. 다만 “모두가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었고, 현재도 겪고 있지만 아들을 잃은 채 상병의 유족 특히 모친의 고통을 생각하면서 버티고 있다. 진실을 밝힐 때까지는 고통스러워도 견딜 생각이다. 후배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은 다 하겠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전했다. 임 전 사단장은 A씨에게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하 대령)의 변호인이었던 김경호 변호사에게 내용증명을 보낸 것과 관련해 민·형사 소송을 준비 중이라며 도움을 요청하는 뉘앙스로 연락을 취했다. 김 변호사가 자신을 고발한 게 무고에 해당하는지와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한 것이다. 그는 타 간부들에게도 비슷한 도움을 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간부는 <일요시사>와의 연락서 “난감해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 모셨던 사람이긴 한데 임 전 사단장에 대해 개개인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알 수 없으나 모든 사람이 채 상병 사건 진상규명을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 전 사단장은 과거 박 대령에게도 사실확인요청서를 보낸 바 있다. 자신은 물속 수색을 하지 말라는 지시를 수차례 했고 작전통제권이 육군 50사단장으로 넘어간 상황서 자신의 책임과 범위 내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했다며, 이에 대한 박 대령의 기억과 판단을 요청하는 내용이었다. 공수처 수사 대상인데… 사건 연루자들에 연락 당시 임 전 사단장은 “상급지휘관(임 전 사단장)에게 작전통제권은 없지만, 부대를 방문해 전술토의할 수 있고 효율적인 작전이 되도록 유도할 권한은 있다”고 했다. 작전통제권이 없어 안전 책무가 없다면서도, 자신이 현장서 ‘수변을 수색하라’고 지휘한 건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이런 이유로 임 전 사단장은 자신의 직권남용 문제를 언급한 해병대수사단의 조사 결과 보고서가 잘못됐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해병대 수사단은 임 전 사단장의 직권남용 혐의를 적시하지 않았다. 수사단은 ‘작전통제권과 상관 없이’ 임 전 사단장을 실질적 수색작전 지휘관으로 보고, 안전지침을 부대에 하달하지 않아 채 상병 순직사고가 일어났다고 판단했다. 임 전 사단장은 김 변호사와 공방전을 벌이고 있다. 법적 대응까지 예고했다. 김 변호사가 SNS에 게시한 글 중 허위 사실이 포함된 내용이 있다는 게 임 전 사단장의 주장이다. 그는 김 변호사에게 “해병대 수사단 자료의 한계 속에서 해석과 이해를 거쳐 어떤 주장을 하는 것에 관해서는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에도 같은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악의적이라고 생각한다”며 “해병대 수사단 자료의 문제점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발견됐고, 제가 사안의 진상을 밝히면서 그걸 뒷받침하는 자료를 제시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허위가 여론을 조작하고 진실을 가리는 불의한 상황을 시정하기 위해 나 자신의 안위는 돌보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임 전 사단장을 공수처에 세 번째로 고발했다. 이번 혐의는 군형법 제79조 무단이탈죄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임 전 사단장은 지난 1월 말 서울 노원구에 있는 화랑대연구소가 아닌 영등포구에 위치한 해군 관사 ‘바다마을아파트’에 거주하며 인접한 해군 재경근무지원대대 사무실로 출근 중이다. 마음 급해졌나…어떤 의도? 갑자기? 특검 압박 느꼈나 이 사실은 그가 여러 곳에 자신이 결백하다는 취지의 문서를 내용증명, 등기우편 등으로 보내면서 드러났다. 등기 봉투의 발신지는 화랑대연구소였으나 배송 조회 결과 실제 발신지는 서울 신길7동 우편취급국이었다. 임 전 사단장이 거주 중인 서울 관사 인근이다. 발송 시간도 대부분 일과시간 직전이나 일과 중이었다. 임 전 사단장은 언론을 통해 “연수 초기에 육사에서 주로 근무했으나 장거리 출퇴근 비효율적이라서 최근엔 해군재경대대서 근무 중이다. 근무 장소 중 하나가 해군 재경대대”라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정책 연수의 일시와 출퇴근 시간 및 장소가 명령으로 특정된다. 인사명령의 지정된 장소서 지정된 출퇴근 시간을 준수해야 한다”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인사명령이나 상급기관의 지휘관에게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최근 자주 번호를 변경하는 임 전 사단장의 핸드폰을 압수수색해 무단이탈한 장소와 상급지휘관인 해병대 사령관에게 정식으로 사전에 허가를 받았는지에 관한 진실을 밝혀 강력히 처벌해 달라는 취지”라고 전했다. 김 변호사는 “임 전 사단장이 해병대 간부들에게 연락을 취하는 행동이 증거인멸 시도로 볼 수 있다”며 “자신의 책임을 부정하기 위해 메시지를 보내며 같이 책임을 면하자는 회유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공수처는 지난 1월부터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와 경찰 이첩 과정서 외압이 있었는지에 대해 강제수사를 착수해 왔다. 박 대령에게 사실확인요청서를 보낸 것에서 임 전 사단장이 적극적인 책임 회피에 나섰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현재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정치권서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자 조용했던 임 전 사단장이 발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부적절한 처신 한 해병대 간부는 “전우의 죽음 이후 형평성에 어긋나거나 석연치 않은 윗선의 처리는 진상규명 문제를 떠나 정치권 개입을 불렀다”며 “도의적 책임도 지지 않고 자리를 지키는 일부 작자들의 행동으로 인해 해병대 전체의 명예가 실추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임 전 사단장은 <일요시사>가 사건 관계인에 연락한 이유에 관해 묻자 "사건 관계인에게 연락한 것은 사실 확인을 위한 것일 뿐"이라고 답했다. <hounder@ilyosisa.co.kr>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