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기자 취재 제한 내막

‘중요 방송 시설의 보호’ vs ‘비판적 기사 통제’


지난 1월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린 KBS 2TV 수목드라마 <미워도 다시 한 번> 제작발표회에서는 진풍경이 벌어졌다. 이날 오후 1시 제작발표회가 시작되자 <미워도 다시 한 번>의 연기자인 박상원, 최명길, 전인화, 박예진, 정겨운 등이 무대에 오르고 이들을 향해 카메라의 플래시 세례가 터졌으나 기자들이 “현장에 있는 KBS 출입기자들은 지금 나갑시다”라는 말과 함께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가버렸다. 이는 KBS가 최근 실시한 출입기자 신·본관 출입 통제에 대한 항의의 뜻으로 취재를 거부한 것. KBS 출입기자들이 방송사 측에 항의하며 집단으로 취재를 거부하며 단체 행동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KBS 측 “홍보팀 거치지 않으면 취재 제한 있을 수 있다”
취재 제한 조치에 항의…“취재 자유 수호는 기자의 의무”


KBS는 지난 1월19일 오전 KBS를 출입하는 언론사 기자들의 휴대폰으로 ‘홍보팀을 거치지 않으면 취재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KBS 측은 사무실과 기자실 등이 본관에서 자료동 건물로 이전함에 따라 기자들이 기존 출입증으로 신관 출입을 할 수 없게 됐다는 메시지를 보냈다고 밝혔다.
실제 사무실 이전이 시작된 지난 1월18일부터 출입기자들은 신·본관을 단독 취재하는 것이 불가능해졌다. 기존 출입증으로 기자실이 있는 자료동 이외의 곳은 출입할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KBS 측의 한 관계자는 “홍보팀의 안내를 받으면 어떤 취재라도 예전과 다름없이 지원되기 때문에 취재 제한이 아니다. 신?본관을 그냥 열어두면 자칫 생방송 등이 차질을 빚을 수 있기 때문에 이 같은 방법을 도입한 것 뿐”이라고 해명했다.

“취재 접근권 박탈” 반발 일어

하지만 KBS의 이번 조치에 대해 일부 출입기자들은 “공영방송인 KBS가 기자들의 취재 접근을 박탈했다”고 반발했다.
일부 출입기자들이 KBS의 조치를 취재 제한으로 보는 이유는 기존 방식대로 출입증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생방송 스튜디오와 주조정실 등 주요 방송 시설의 접근은 불가능하는 것. 

한 출입기자는 “KBS는 공공기관이기에 외교부와 같은 엄격한 취재 통제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강변했지만 반대로 공영방송이기에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더욱 더 방송사의 문은 열려 있어야 한다”며 “외교부도 현재 출입기자들로 하여금 공용 패스카드를 이용해 대부분의 청사 내부 취재를 허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이런 상황에서 KBS의 이번 취재 제한 조치는 참여정부가 기자실을 통·폐합하고 정부 청사의 출입을 막아 언론사의 취재를 제한해 논란이 된 ‘언론 길들이기’의 악몽을 떠올리게 한다”며 “사회 통합과 소통에 앞장서야 할 공영 방송사가 오히려 언론에 재갈을 물리고 시대를 역행하는 취재 시스템을 출입 기자들과의 의견 조율도 없이 일방적으로 ‘통보’한 것은 좀처럼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다”라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KBS의 이번 조치가 비판적 기사를 막기 위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 방송관계자는 “정연주 전 사장 사태 이후 다시 사원 중징계로 떠들썩해지자 KBS가 비판적 기사가 나오지 않게 하려고 일부러 기자들의 출입을 제한한 것 같다”고 조심스럽게 전했다. 일부 기자들은 “KBS가 노무현 정부 당시 문제가 됐던 ‘취재 선진화 방안’을 재현한 것이다”라며 성명을 내는 등 공동대응할 방침도 밝혔다.

KBS 출입기자들은 <미워도 다시 한 번> 제작발표회에서 성명을 통해 “‘제작발표회 취재 보이콧’이라는 직접 행동을 택해야 하는 우리의 심정은 씁쓸하다. 이로 인해 본의 아니게 불편함을 끼칠 제작진이나 연기자들에게는 유감이다. 독자와 네티즌들께도 양해를 구한다”면서 “그러나 취재의 자유 수호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기자들의 권리이자 의무다. 우리의 의지를 담아 취재 통제 조처를 반대하는 단호한 행동에 돌입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취재 통제에 반대하는 우리 출입기자들은 강선규 홍보팀장 면담을 통해 KBS의 이번 조처가 얼마나 근거가 없는 것인지 다시 확인했다”며 “KBS 측의 논리는 한마디로 전혀 설득력이 없으며 대화를 통한 합의조차 거부하면서 독선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 “KBS는 계속 ‘중요 방송 시설의 보호’가 이번 취재 통제의 이유라고 계속 주장했다”며 “그러나 출입기자들에게 기존에 지급됐던 출입증으로는 이런 시설에 이미 들어갈 수 없다. 또 무단으로 출입한 일조차 없다”고 반박했다.
이들은 이어 “KBS는 더 이상 불합리한 논리와 억지 논리로 취재 통제 조처를 고집하지 말라. 즉각 철회하고 대화에 나서라”면서 “그렇지 않을 경우 우리는 이번 취재 보이콧에 이어 제2, 3의 직접 행동에 들어갈 수밖에 없음을 밝힌다”고 덧붙였다.

제작발표회 현장에서 나온 기자들은 KBS가 취재 통제를 고집할 경우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는 KBS 관련 기사 전면 보이콧, KBS의 홍보성 기사 발행 자제, 기사 하단에 항의의 입장 게재 등이 논의됐으며 기자들은 각 회사와의 논의를 거쳐 이중 하나를 택해 직접 행동에 나갈 예정이다.

KBS 취재 보이콧

한 출입기자는 “KBS 출입기자들의 취재 보이콧은 방송사 측의 과도한 취재 제한에 강력하게 대응하고 언론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됐다. KBS 출입기자들의 취재 제한 철회 요구에 방송사 측은 여전히 ‘철회는 없다’는 고자세로 일관하고 있다”며 “하지만 KBS 측이 최근 단행한 이 같은 취재 제한 시스템이 ‘과연 누구를 위한 제도냐’라는 점에서만큼은 씁쓸함을 지울 수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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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채 상병 사건’ 사단장 수상한 메시지 내막

[단독] ‘채 상병 사건’ 사단장 수상한 메시지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김철준 기자 = ‘채 상병 사건’의 핵심 관계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이 해병대 간부들에게 여러 차례 연락을 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자신의 사건을 언급하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려 한 게 핵심이다. 임 전 사단장과 연락이 닿은 인물들은 대부분 이해관계자다. 자칫하면 회유 정황으로 보일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은 ‘채 상병 사건’의 핵심 피의자다. 수사외압 논란의 시발점이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직접 챙긴 인물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수사 대상인 임 전 사단장은 자신의 사건을 물밑에서 알아보기 시작했다. 시종일관 침묵을 지키다 왜 움직이기 시작했을까? 침묵 지키다… 임 전 사단장은 최근까지 복수의 해병대 간부들과 연락을 주고받았다. 그는 간부 A씨에게 “(공수처)수사가 종결되지 않은 상황서 괜한 오해를 살 수 있어서 연락하지 못했다”며 “어떻게 지냈는지 궁금하다”고 했다. “미안하다”는 사과의 말은 없었다. 다만 “모두가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었고, 현재도 겪고 있지만 아들을 잃은 채 상병의 유족 특히 모친의 고통을 생각하면서 버티고 있다. 진실을 밝힐 때까지는 고통스러워도 견딜 생각이다. 후배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은 다 하겠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전했다. 임 전 사단장은 A씨에게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하 대령)의 변호인이었던 김경호 변호사에게 내용증명을 보낸 것과 관련해 민·형사 소송을 준비 중이라며 도움을 요청하는 뉘앙스로 연락을 취했다. 김 변호사가 자신을 고발한 게 무고에 해당하는지와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한 것이다. 그는 타 간부들에게도 비슷한 도움을 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간부는 <일요시사>와의 연락서 “난감해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 모셨던 사람이긴 한데 임 전 사단장에 대해 개개인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알 수 없으나 모든 사람이 채 상병 사건 진상규명을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 전 사단장은 과거 박 대령에게도 사실확인요청서를 보낸 바 있다. 자신은 물속 수색을 하지 말라는 지시를 수차례 했고 작전통제권이 육군 50사단장으로 넘어간 상황서 자신의 책임과 범위 내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했다며, 이에 대한 박 대령의 기억과 판단을 요청하는 내용이었다. 공수처 수사 대상인데… 사건 연루자들에 연락 당시 임 전 사단장은 “상급지휘관(임 전 사단장)에게 작전통제권은 없지만, 부대를 방문해 전술토의할 수 있고 효율적인 작전이 되도록 유도할 권한은 있다”고 했다. 작전통제권이 없어 안전 책무가 없다면서도, 자신이 현장서 ‘수변을 수색하라’고 지휘한 건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이런 이유로 임 전 사단장은 자신의 직권남용 문제를 언급한 해병대수사단의 조사 결과 보고서가 잘못됐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해병대 수사단은 임 전 사단장의 직권남용 혐의를 적시하지 않았다. 수사단은 ‘작전통제권과 상관 없이’ 임 전 사단장을 실질적 수색작전 지휘관으로 보고, 안전지침을 부대에 하달하지 않아 채 상병 순직사고가 일어났다고 판단했다. 임 전 사단장은 김 변호사와 공방전을 벌이고 있다. 법적 대응까지 예고했다. 김 변호사가 SNS에 게시한 글 중 허위 사실이 포함된 내용이 있다는 게 임 전 사단장의 주장이다. 그는 김 변호사에게 “해병대 수사단 자료의 한계 속에서 해석과 이해를 거쳐 어떤 주장을 하는 것에 관해서는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에도 같은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악의적이라고 생각한다”며 “해병대 수사단 자료의 문제점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발견됐고, 제가 사안의 진상을 밝히면서 그걸 뒷받침하는 자료를 제시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허위가 여론을 조작하고 진실을 가리는 불의한 상황을 시정하기 위해 나 자신의 안위는 돌보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임 전 사단장을 공수처에 세 번째로 고발했다. 이번 혐의는 군형법 제79조 무단이탈죄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임 전 사단장은 지난 1월 말 서울 노원구에 있는 화랑대연구소가 아닌 영등포구에 위치한 해군 관사 ‘바다마을아파트’에 거주하며 인접한 해군 재경근무지원대대 사무실로 출근 중이다. 마음 급해졌나…어떤 의도? 갑자기? 특검 압박 느꼈나 이 사실은 그가 여러 곳에 자신이 결백하다는 취지의 문서를 내용증명, 등기우편 등으로 보내면서 드러났다. 등기 봉투의 발신지는 화랑대연구소였으나 배송 조회 결과 실제 발신지는 서울 신길7동 우편취급국이었다. 임 전 사단장이 거주 중인 서울 관사 인근이다. 발송 시간도 대부분 일과시간 직전이나 일과 중이었다. 임 전 사단장은 언론을 통해 “연수 초기에 육사에서 주로 근무했으나 장거리 출퇴근 비효율적이라서 최근엔 해군재경대대서 근무 중이다. 근무 장소 중 하나가 해군 재경대대”라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정책 연수의 일시와 출퇴근 시간 및 장소가 명령으로 특정된다. 인사명령의 지정된 장소서 지정된 출퇴근 시간을 준수해야 한다”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인사명령이나 상급기관의 지휘관에게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최근 자주 번호를 변경하는 임 전 사단장의 핸드폰을 압수수색해 무단이탈한 장소와 상급지휘관인 해병대 사령관에게 정식으로 사전에 허가를 받았는지에 관한 진실을 밝혀 강력히 처벌해 달라는 취지”라고 전했다. 김 변호사는 “임 전 사단장이 해병대 간부들에게 연락을 취하는 행동이 증거인멸 시도로 볼 수 있다”며 “자신의 책임을 부정하기 위해 메시지를 보내며 같이 책임을 면하자는 회유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공수처는 지난 1월부터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와 경찰 이첩 과정서 외압이 있었는지에 대해 강제수사를 착수해 왔다. 박 대령에게 사실확인요청서를 보낸 것에서 임 전 사단장이 적극적인 책임 회피에 나섰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현재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정치권서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자 조용했던 임 전 사단장이 발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부적절한 처신 한 해병대 간부는 “전우의 죽음 이후 형평성에 어긋나거나 석연치 않은 윗선의 처리는 진상규명 문제를 떠나 정치권 개입을 불렀다”며 “도의적 책임도 지지 않고 자리를 지키는 일부 작자들의 행동으로 인해 해병대 전체의 명예가 실추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임 전 사단장은 <일요시사>가 사건 관계인에 연락한 이유에 관해 묻자 "사건 관계인에게 연락한 것은 사실 확인을 위한 것일 뿐"이라고 답했다. <hounder@ilyosisa.co.kr>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