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체 드러낸 '박근혜 캠프' 인선 전격해부

  • 김명일 mi737@ilyosisa.co.kr
  • 등록 2012.09.03 11:0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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쇄신 외치더니 '그 나물에 그 밥'

[일요시사=김명일 기자] '인사(人事)가 만사(萬事)'라고 했다. 우리나라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임명장을 주는 자리는 무려 80여개. 여기에 대통령이 직간접적으로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공공기관장 자리도 280여 개나 된다. 국민들이 차기 대통령에게 뛰어난 용병술을 기대하는 이유다. 지난달 27일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가 대선 후보로 정식 선출된 이후 처음으로 대규모 인선을 발표했다. 이번 인선을 살펴보면 '박근혜식 인사스타일'을 엿볼 수 있다.

정치권의 관심을 모았던 새누리당의 주요 대선준비기구 인선이 지난달 27일 전격 발표됐다. 대선 후보로 정식 선출된 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묘역을 참배하는 등 파격적인 국민대통합 행보를 펼쳐온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의 첫 인선 슬로건은 역시 '통합'이었다.

슬로건은 '통합'

이번 인선에서는 전 정권 인사나 그동안 박 후보와 거리가 있던 인사들을 과감하게 기용한 점들이 눈에 띈다. 우선 박 후보가 가장 역점을 두고 기용한 것으로 알려진 정치쇄신특별위원회 위원장엔 안대희 전 대법관이 기용됐다. 안 전 대법관은 검사 출신으로 대법관 퇴임 48일 만에 박근혜 캠프에 합류하게 됐다.

특히 안 전 대법관은 대선 자금 수사로 구 한나라당에 '차떼기당'이라는 오명을 안긴 장본인이다. 당시 한나라당은 차떼기 파문과 노무현 대통령 탄핵 역풍까지 겹치면서 2004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위기를 맞았지만 박 후보는 2004년 3월 전당대회에서 새 당대표에 선출돼 구원 투수로 나섰고 '천막당사'를 탄생시키며 당을 위기에서 구해내면서 오히려 차기 대권주자로 부상하는 계기가 됐다. 이 밖에도 정치쇄신특위에는 친이(친이명박)계 출신의 정옥임 전 의원과 중립성향의 박민식 의원 등 6명의 위원이 임명됐다.

국민행복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예상대로 김종인 경선캠프 공동선대위원장이 맡았다. 부위원장에는 김대중 정부에서 교육부 장관을 지낸 문용린 서울대 교육학과 교수와 진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이 임명됐다. 특히 진 의장은 박 후보의 비서실장 출신이지만 그동안 친박 진영과 소원해졌던 인물이다. 박 후보는 김대중 정부의 인사와 '탈박계' 진 의장을 각각 기용하면서 대통합의 상징성을 더욱 강화했다는 평가다. 행복특위와 정치쇄신특위는 9월 하순경 선대위가 정식으로 출범해도 상시적으로 활동을 계속한다.


선대위 구성 전까지 한시적으로 활동하며 대선 전략의 밑그림을 그릴 대선기획단장은 이주영 새누리당 의원이 맡게 됐다. 기획단장 물망에 올랐던 친박 핵심 최경환 새누리당 의원은 후보 비서실장으로 임명됐다. 최 비서실장은 서병수 당 사무총장과 함께 선거 준비 실무를 책임질 것으로 보인다. 또 박 후보는 예정에 없던 후보 직속의 공보단을 신설해 눈길을 끌었다. 공보단장에는 방송기자 출신의 김병호 전 의원을 임명했다. 공보단은 박 후보에 대한 홍보를 총괄하면서 야당의 네거티브 공세에 대한 대응 전략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 대선 예비라인업 "포장만 통합"
비리 전력 인사 기용 "개혁 의지 있나"

한편 박 후보의 이번 인선에 대한 평가는 극과 극으로 갈린다. 최근 가장 뜨거운 논란은 안 전 대법관의 정치쇄신특별위원회 위원장 임명이다. 박 후보의 이번 인선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전문가들은 안 전 대법관의 임명으로 박 후보가 민주당의 허를 찔렀다고 평가하고 있다.

한 전문가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법시험 17회 동기로 참여정부 시절 대검 중수부장으로 발탁된 그는 노 전 대통령 측근 비리 수사에도 뛰어드는 등 '성역없는 수사'로 유명세를 떨친 인물"이라며 "안 전 대법관의 '깜짝 발탁'은 이번 공천헌금 사태로 쏟아지는 야권의 비판을 불식시키는 것과 동시에 박 후보가 2004년 못지않은 정치쇄신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아울러 부산중학교 출신의 안 전 대법관이 부산지검 특수부 부장, 부산고검 차장 검사 등을 거치며 부산지역에서 잔뼈가 굵은 인사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이번 18대 대선에서 최대 승부처 중 하나인 PK(부산·경남) 민심을 공략할 수도 있는 다중 포석"이라고 분석했다.

하지만 야권에서는 "안대희 전 대법관이 퇴임 후 두 달도 채 안 돼 새누리당 대선캠프에 참여한 것은 사법부의 독립과 정치적 중립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보"라며 안 전 대법관의 사퇴까지 요구하고 있다. 야권의 한 관계자는 "대법관의 자격요건 중 중요한 것이 고도의 정치적 중립성"이라며 "안 전 대법관처럼 퇴임 직후 정치활동을 드러내놓고 한다면 대법관 재직 시 그가 내린 판결 사이에 정치적 인과관계가 존재하는지 의심받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같은 논란이 계속될 경우 안대희라는 회심의 카드가 오히려 박 후보의 발목을 잡게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게다가 일부 전문가들은 "정치틀 자체를 바꾸지 않으면서 쇄신을 외치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안 전 대법관의 역할은 박 후보의 이미지 쇄신을 위한 얼굴마담에 불과할 것"이라고 평가절하 했다. 당내에선 경선캠프의 인사들이 대거 합류하면서 안대희 전 대법관을 제외하면 새로운 인물이 눈에 잘 안 띄고, 몇몇 비박인사를 기용해 포장을 예쁘게 했지만 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결국 친박계 일색이라는 비판도 있다.


유승민 의원(대구 동을) 등 개혁적 성향의 친박계 인사가 1차 인선안에 포함되지 않은 것도 아쉬운 점이다. 또 친박계의 실세로 불리는 3선의 최경환 의원이 비서실장으로 임명된 것을 놓고는 비서실의 위상이 너무 강화됐다는 볼멘소리도 나오고 있다.

평가 '극과 극'

일각에선 사실상 '비서정치'가 시작됐다고 분석했다. 앞으로 박 후보 진영에서 최 의원이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 밖에도 연일 정치쇄신을 부르짖고 있는 박 후보가 과거 뇌물수수 전력을 가지고 있는 김종인 선대위원장과 김병호 전 의원을 각각 국민행복특별위원장과 공보단장으로 기용한 것은 무척 아이러니한 부분이다.

한 정치전문가는 "이명박 정부 들어 일명 고소영(고려대-소망교회-영남출신), 강부자(강남부자) 인사로 많은 국민들이 큰 스트레스를 받았다"며 "차기 대권주자의 인사스타일은 국민들의 큰 관심사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박 후보가 이번 인선에 큰 관심을 쏟았다는 흔적은 곳곳에 보이지만 결과적으로는 '그 나물에 그 밥'이라는 평가가 대세를 이뤄 아쉬운 인선"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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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야권의 4·10 총선 압승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움직임에도 속도가 붙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난감하기만 하다. 부족한 인력으로 인해 수사의 첫 단추도 끼우지 못하는 실정이다. 발 빠른 수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공수처 안팎에서는 정치권의 책임 떠넘기기에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조직이 와해되기 직전인데 수사에 속도가 어떻게 나겠느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의 말이다. 요즘 공수처의 분위기는 참혹하다. 해병대 ‘채 상병 사건’으로 반전을 꾀하고 싶어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특별검사(이하 특검) 목소리가 거세지면서 ‘비교 대상’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대통령실 압수수색? 채 상병 사건 특검법 추진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공수처의 분위기는 암흑 상태다. 검찰 제도를 보완해 ‘상설특검’ 명목으로 출범했음에도 ‘늑장·부실’ 수사 논란 속에 결국 사건 기록을 특검에 넘겨줘야 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오는 5월2일, 임시국회를 열어 법안을 표결하자는 분위기다.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국회의장과 여당의 협조가 필요한데, 총선 이후 여당 일각서도 채 상병 특검에 동의하는 분위기가 표출되고 있다. 채 상병 특검 법안은 지난해 10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뒤 180일의 숙려 기간을 거쳐 본회의 표결만 하면 언제든 통과할 수 있는 상황이다. 채 상병 사건 수사 갈래는 크게 두 가지다. 무리한 수색 지시 등 책임자를 가리는 본안 수사가 경북지방경찰청서 진행 중이고,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에 국방부와 대통령실 관계자가 개입했다는 외압 의혹은 공수처가 맡고 있다. 외압 핵심 피의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주호주대사로 임명돼 부임 후 사퇴하는 과정서 대통령과 법무·외교부 장관의 직권남용 의혹도 공수처에 추가로 고발됐다. 야권이 특검을 통해 밝히려는 사안의 실체는 수사 외압에 집중돼있다. 특검이 통과되면 공수처가 내려던 실적이 특검으로 넘어가는 건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민주당은 이 대사 임명 과정서의 추가 의혹도 특검법안을 수정 발의해 포함할 계획이다. 공수처는 수사의 무게를 일부 덜겠지만, 6개월 넘게 진행해온 사건 기록을 외부에 넘긴다는 건 또 다른 비판의 빌미를 제공하는 셈이다. 특검 추진 본격화…수사팀 의욕 잃어 “이럴 거면 왜 강조하나” 불만 증폭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는 “인력난 때문에 고전하는 상황이다. 내부 얘기를 들어보면 ‘죽을 맛’이란다. 채 상병 사건 수사는 최선을 다하려 했는데 특검이 언급되면서 수사팀의 의욕이 상실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법상 수사 범위와 인원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돼있어 실질적인 수사 기능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설명이다. 공수처법은 공수처의 수사 범위를 현직 공직자와 그 가족, 퇴임 3년 이내 전직 고위공직자로 한정하고 있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의 인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현재 공수처법이 규정하고 있는 검사와 수사관의 규모는 처·차장 포함 검사 25명, 수사관 40명이다. 공수처법을 추진할 당시 규모는 검사 30~50인, 수사관 50~70인이 제안됐지만 법무부와 국회의 논의를 거치면서 현재 정원으로 대폭 감소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총선과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인원 확대와 관련해 국회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검사의 신분보장을 위한 임기에 대해서도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공수처는 최소한의 행정인력이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현행법상 행정인원 정원은 20명인데 지난 2022년 공수처는 행정직원 중 국·과장과 직제 파견자 등 7명을 제외하면 실제 가용인원이 13명에 불과해 수사관을 행정인력에 투입해야 할 상황에 놓인 바 있다. 공수처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수적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특히 공수처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일치시켜 수사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기소권 없는 사건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등 수사 대상과 기소 대상의 불일치로 발생하는 구속영장 논란을 정리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하기도 했다. 인력난 가중화 지금까지 공수처가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한 상황을 보면 초기 단계에 불과하다. 지난해 12월 이 전 장관 등을 출국금지했고, 한 달 후인 지난 1월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이후 포렌식과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을 비롯한 국방부 지휘부와 해병대 수뇌부 등에 대한 조사는 특검의 몫이 될 가능성도 있다. 경우에 따라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등으로 특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수처와 경찰은 특검법 처리 여부를 주시하며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총선 국면서 논란의 중심에 선 공수처는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수처 지휘부 공백 상태가 영향을 줄 여지도 있다. 주요 피의자 소환 및 신병처리 등 주요 의사결정을 처장 대행인 부장검사가 결정하기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다. 만약 국회서 여야가 특검법 처리에 합의하는 수순을 밟으면 공수처도 새로 출범할 특검에 기록을 인계하기 위한 작업에 중점을 둘 가능성이 크다. 현재 본회의에 회부된 안은 민주당이 지난해 9월 발의한 법안이다. 민주당이 지난 3월, 이 전 장관이 주호주대사로 임명된 경위를 수사해야 한다는 별도의 특검안도 국회에 제출했기 때문에 이 두 법안이 병합되는 안도 거론된다. 본회의 회부 안건은 수사기간을 최장 100일로 정하고 있는데, 잔여 수사를 검찰에 이첩하도록 명시됐다. 경찰과 공수처가 시작한 수사가 특검을 거쳐 검찰 손에 넘어가는 것은 부자연스럽다는 말도 나온다. 민주당이 3월 발의한 안은 잔여수사 이첩 대상을 검찰과 공수처로 정했다. 단추도 못 끼워 민주당이 특검법 조항 일부를 양보하고 국민의힘이 수사 대상 확대에 동의하는 시나리오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나온다. 이런 과정서 본회의 회부 안이 조정될 수도 있다. 이 가운데 이 전 장관은 최근 변호인을 통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장관 측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요청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이 전 장관 측 김재훈 변호사는 최근 공수처에 소환 촉구 의견서를 내고 “이 전 장관은 호주 대사직서도 물러났으나 공수처는 지금까지도 아무런 연락이 없다”며 “공수처의 이런 수사 방기 탓인지 정치권에서는 특검 필요성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에 보낸 의견서에서 “이첩 보류 지시는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국방부 장관은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사건 이첩에 대한 최종 승인권자이므로 인사권자가 인사안 결재 후 이를 취소·변경할 수 있듯이 그 승인을 변경할 수 있다”며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수사 권한이 있다느니, 수사단장에게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이첩 권한이 있다느니 하는 것은 법 규정의 몰이해로부터 비롯된 억지”라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장관이 보고서를 회수하라고 지시하기 전에 대통령실 내선번호로 전화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전 장관은 대통령으로부터 (사단장을 빼라는)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당시 장관이 군사보좌관과 논의하는 과정서 ‘(초급 간부들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한다면)초급 간부들이 힘들어할 것 같다’는 의견을 나눴고 법무관리관실의 법리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판단해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수사 인원 범위 제한적 법 개정 안되면 도루묵 이어 “재검토한 결과 8월24일 직접적인 혐의가 있는 2명을 경찰에 이첩했고, 해병대수사단 조사기록 원안도 그대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 측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채 상병 특검’도 비판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의 1차 수사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 무엇이 미흡하고 국민적 의혹이 남아 해소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냐”며 “특검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공수처의 신속한 수사와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공수처 수장이 석 달째 공석인 점은 제도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더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종 후보자 지명을 두 달 가까이 미루고 있다. 앞서 국회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2월29일 판사 출신 오동운(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와 검사 출신 이명순(연수원 22기) 변호사를 후보로 추천했다. 김진욱 전 처장과 여운국 전 차장이 임기 만료로 퇴임해 공수처가 ‘대행 체제’에 들어간 건 지난 1월 말부터다. 김선규 수사1부장이 처장 대행을 맡고 있지만, 지난달 제출한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아 임시로 대행직을 수행 중이다. 최근 인사위원회서 연임이 불발된 수사1부 소속 김송경 검사(사법연수원 40기) 임기도 만료됐다. 김 대행이 이끄는 수사1부는 공기광 검사만 남게 된다. 별도 조직개편 계획도 없어 수사 부서 1개가 사실상 사라질 위기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장 후보자를 지명해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야 임명이 가능하다. 21대 국회 임기는 내달 29일까지다. 22대 국회가 개원해도 원구성에 시일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신속한 공수처장 공백 해소를 위해선 이달 안으로 후보 지명을 마쳐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수장 공백 장기화 우려 법조계에서는 특검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 전 장관에 대한 수사권은 있지만 기소 권한이 없다. 수사를 마친 뒤 검찰에 사건을 넘기고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구조다. 공수처 출범 당시 수사·기소권을 모두 줄 경우 일각에선 ‘무소불위 공수처’가 될 거란 우려가 제기되면서 공수처는 법관, 검사, 고위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만 제한적 기소권을 갖게 됐다. 문제는 검찰이 채 상병 사건 기소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검찰을 관할하는 법무부는 지난달 8일, 공수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사건 처리의 중립성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특검을 통해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