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사들의 외로운 싸움 ‘왜?’

근로일수 하루 차이로 퇴직금 못 받는다?

[일요시사 취재1팀] 차철우 기자 = 보건복지부가 발간한 2021년 보육사업 안내 책자 채용방법 규정에는 ‘3·1절이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공휴일이므로 근로계약 체결 시 해당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이라는 규정이 올해 신설됐다. 그러나 이는 규정사항이기 때문에 구청과 보건복지부는 근로계약서에 대해 처벌할 수 없다며 노동청에 문의하라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 본 사진은 특정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키즈벨

한 보육교사모임 카페에는 원장이 연차 사용 날짜 등의 이유로 근로계약서 날짜를 3월2일로 작성했다는 글이 올라왔다. 365일에서 하루가 모자라 퇴직금을 받을 수 없고, 근로계약서를 체결하면 보육교사는 호봉책정과 승급까지 문제가 된다. 

구청도 모르는 규정

보육교사는 3월 새 학기 시작 전 원아 명단관리와 게시판 환경 등을 조성한다. 보육교사들은 자신이 어렵게 잡은 기회를 놓치게 될까봐 근로계약서 작성 시 문제점을 발견해도 원장에게 문제를 제기하기 어렵다.

근로기준법 34조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제도에 관해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1년 이상 근속한 경우는 고용형식에 관계없이 노동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하지만 보육교사는 3월2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듬해 2월28일에 퇴직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없다. 겉으로는 문제가 전혀 없는 계약이지만, 어린이집 같은 교육시설은 학기가 있기 때문에 일반기업과 달리 3월1일부터 2월28일까지를 1년으로 정한다.


원장은 보육교사와 근로계약서를 체결하면 구청이나 지자체에 임면보고한다.

일부 보육교사는 올해 보육사업 채용방법 규정이 변경됐음에도 원장의 지시로 근로계약서 날짜를 3월2일로 작성하는 경우가 있다. 심지어 한 어린이집은 보육교사가 아이를 돌보고 있을 때 근로계약서를 체결하기도 한다. 

원장들이 근로계약서 내용을 보여주지 않고 사본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도 있다. 양쪽이 협의해 꼼꼼하게 확인해야하는 근로계약서를 원장이 퇴직금 지급을 하지 않으려고 꼼수를 부리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보육교사가 근로계약서의 날짜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면 원장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음에도 해당 교사가 문제를 제기했다는 이유를 빌미로 해당 보육교사를 사전 통보 없이 해고하는 경우도 있다. 해고된 보육교사는 원장들 사이서 공유하는 ‘블랙리스트’에 오르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블랙리스트에 오르면 해당 교사는 인근 어린이집에서 일할 수 없다. 3월2일로 계약했지만 실제 일한 날짜는 그 이전부터라 퇴직금을 받게 된 사례가 있긴 하지만 호봉 상승에는 반영되지 않는다.

호봉 책정 기준 날짜 역시 3월1일부터 2월28일을 기준으로 하는데, 실제 일했던 기간이 2월부터였어도 근로계약서상 날짜가 3월2일이기 때문이다. 호봉 책정 기준인 365일 중 하루가 모자라 하루를 채우려고 보육교사는 어쩔 수 없이 다른 원이나 어린이집에서 일해야 한다.

구청 직원도 규정 바뀐 사실 몰라
호봉책정, 승급에서도 문제 발생


함미영 공공운수노조 보육지부 지부장도 과거 어린이집에서 근무한 적 있다. 개학 준비를 위해 2월부터 어린이집에 출근했지만 그는 3월1일이 금요일인 법정공휴일이라며 어린이집에서 임면 날짜를 3월4일로 보고해 그만둘 때 1년을 채우지 못했다는 이유로 퇴직금을 받지 못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실제 일한 것을 근거로 구청과 지자체 등에 끊임없이 민원을 넣고 나서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었다. 또 한 어린이집에서는 한 번에 7명의 보육교사가 퇴사했다. 그중 6명이 실제 근로했던 날짜와 다르게 3월1일자가 아닌 다른 날짜로 구청에 임면보고 돼 퇴직금을 받지 못한 사례도 있다고 한다.

함 지부장은 “최저시급을 적용해도 6명의 퇴직금이 1000만원 이상인데 원장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 돈을 어떻게 사용했을지는 아무도 알 수 없다”고 밝혔다. 구청에 보고된 임면 날짜는 수정이 가능하지만 과정이 복잡하다고 보육관계자들은 전했다.

구청 관계자는 “임면 날짜는 공문을 통해 수정이 가능하다”며 “구립의 경우 임면보고를 3월2일로 하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 민간의 경우 퇴직금이나 인건비 부분에서 지원받는 부분이 적다보니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며 “원장들이 잘 몰랐거나 착각한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 유아교육사업지침

구청에서는 지난해까지 3월2일 날짜로 임면보고 된 근로계약서 중 원이 구청에 수정사항이 있다고 전달하지 않는 한 따로 확인하지 않는다고 한다.

그 이유는 근로계약서가 서로 합의해 이뤄졌다고 보기 때문이다. 3월2일로 체결해 문제가 발생하고 해당 사실이 밝혀져도 이에 대해 구청은 행정처분을 내릴 수 없고 지도만 가능하는 것이다. 

또 다른 구청 관계자는 보육사업의 바뀐 규정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구청 관계자는 “규정이 추가된 사실을 이제야 인지했고, 앞으로 원장들에게 근로계약에 있어 현장지도를 더 강조하겠다”며 “문제가 된다면 노동청에 보육교사가 직접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역시 해당 사항에 대해 처벌할 수 있는 장치가 없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보건복지부가 어린이집을 관리하지만 노동법에 근거해 규정을 제정한 것”이라며 “보건복지부는 시정명령과 행정처분만 내리기 때문에 근로계약서 문제에 대해 따로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함 지부장은 “3월1일을 포함한 규정이 지침에 반영된 것은 좋은 일이지만 날짜 변경을 보육교사가 아닌 원장이 직접 하기 때문에 보육교사가 직접 수정하도록 요청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3월2일에 임면보고 된 사항에 대해 수정사항 요청이 없더라도 지자체 및 보건복지부가 사전에 파악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함 지부장은 “보육교사가 기본권을 주장하면, 원장은 아이들을 교육하는 곳이니 희생과 봉사를 강요한다”며 “보육교사가 원장에게 물품을 사달라고 하면 사주지 않고, 교사들은 쓰레기통을 뒤지며 아이들의 교구를 만들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하소연했다. 

희생과 봉사만 강요


요즘 보육교사는 아동학대 등으로 사회적 인식이 좋지 않은 실정이다.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을 통해 부모가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으로 탈바꿈하고, 보건복지부가 규정을 악용하는 사례를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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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야권의 4·10 총선 압승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움직임에도 속도가 붙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난감하기만 하다. 부족한 인력으로 인해 수사의 첫 단추도 끼우지 못하는 실정이다. 발 빠른 수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공수처 안팎에서는 정치권의 책임 떠넘기기에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조직이 와해되기 직전인데 수사에 속도가 어떻게 나겠느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의 말이다. 요즘 공수처의 분위기는 참혹하다. 해병대 ‘채 상병 사건’으로 반전을 꾀하고 싶어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특별검사(이하 특검) 목소리가 거세지면서 ‘비교 대상’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대통령실 압수수색? 채 상병 사건 특검법 추진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공수처의 분위기는 암흑 상태다. 검찰 제도를 보완해 ‘상설특검’ 명목으로 출범했음에도 ‘늑장·부실’ 수사 논란 속에 결국 사건 기록을 특검에 넘겨줘야 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오는 5월2일, 임시국회를 열어 법안을 표결하자는 분위기다.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국회의장과 여당의 협조가 필요한데, 총선 이후 여당 일각서도 채 상병 특검에 동의하는 분위기가 표출되고 있다. 채 상병 특검 법안은 지난해 10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뒤 180일의 숙려 기간을 거쳐 본회의 표결만 하면 언제든 통과할 수 있는 상황이다. 채 상병 사건 수사 갈래는 크게 두 가지다. 무리한 수색 지시 등 책임자를 가리는 본안 수사가 경북지방경찰청서 진행 중이고,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에 국방부와 대통령실 관계자가 개입했다는 외압 의혹은 공수처가 맡고 있다. 외압 핵심 피의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주호주대사로 임명돼 부임 후 사퇴하는 과정서 대통령과 법무·외교부 장관의 직권남용 의혹도 공수처에 추가로 고발됐다. 야권이 특검을 통해 밝히려는 사안의 실체는 수사 외압에 집중돼있다. 특검이 통과되면 공수처가 내려던 실적이 특검으로 넘어가는 건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민주당은 이 대사 임명 과정서의 추가 의혹도 특검법안을 수정 발의해 포함할 계획이다. 공수처는 수사의 무게를 일부 덜겠지만, 6개월 넘게 진행해온 사건 기록을 외부에 넘긴다는 건 또 다른 비판의 빌미를 제공하는 셈이다. 특검 추진 본격화…수사팀 의욕 잃어 “이럴 거면 왜 강조하나” 불만 증폭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는 “인력난 때문에 고전하는 상황이다. 내부 얘기를 들어보면 ‘죽을 맛’이란다. 채 상병 사건 수사는 최선을 다하려 했는데 특검이 언급되면서 수사팀의 의욕이 상실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법상 수사 범위와 인원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돼있어 실질적인 수사 기능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설명이다. 공수처법은 공수처의 수사 범위를 현직 공직자와 그 가족, 퇴임 3년 이내 전직 고위공직자로 한정하고 있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의 인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현재 공수처법이 규정하고 있는 검사와 수사관의 규모는 처·차장 포함 검사 25명, 수사관 40명이다. 공수처법을 추진할 당시 규모는 검사 30~50인, 수사관 50~70인이 제안됐지만 법무부와 국회의 논의를 거치면서 현재 정원으로 대폭 감소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총선과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인원 확대와 관련해 국회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검사의 신분보장을 위한 임기에 대해서도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공수처는 최소한의 행정인력이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현행법상 행정인원 정원은 20명인데 지난 2022년 공수처는 행정직원 중 국·과장과 직제 파견자 등 7명을 제외하면 실제 가용인원이 13명에 불과해 수사관을 행정인력에 투입해야 할 상황에 놓인 바 있다. 공수처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수적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특히 공수처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일치시켜 수사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기소권 없는 사건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등 수사 대상과 기소 대상의 불일치로 발생하는 구속영장 논란을 정리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하기도 했다. 인력난 가중화 지금까지 공수처가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한 상황을 보면 초기 단계에 불과하다. 지난해 12월 이 전 장관 등을 출국금지했고, 한 달 후인 지난 1월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이후 포렌식과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을 비롯한 국방부 지휘부와 해병대 수뇌부 등에 대한 조사는 특검의 몫이 될 가능성도 있다. 경우에 따라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등으로 특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수처와 경찰은 특검법 처리 여부를 주시하며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총선 국면서 논란의 중심에 선 공수처는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수처 지휘부 공백 상태가 영향을 줄 여지도 있다. 주요 피의자 소환 및 신병처리 등 주요 의사결정을 처장 대행인 부장검사가 결정하기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다. 만약 국회서 여야가 특검법 처리에 합의하는 수순을 밟으면 공수처도 새로 출범할 특검에 기록을 인계하기 위한 작업에 중점을 둘 가능성이 크다. 현재 본회의에 회부된 안은 민주당이 지난해 9월 발의한 법안이다. 민주당이 지난 3월, 이 전 장관이 주호주대사로 임명된 경위를 수사해야 한다는 별도의 특검안도 국회에 제출했기 때문에 이 두 법안이 병합되는 안도 거론된다. 본회의 회부 안건은 수사기간을 최장 100일로 정하고 있는데, 잔여 수사를 검찰에 이첩하도록 명시됐다. 경찰과 공수처가 시작한 수사가 특검을 거쳐 검찰 손에 넘어가는 것은 부자연스럽다는 말도 나온다. 민주당이 3월 발의한 안은 잔여수사 이첩 대상을 검찰과 공수처로 정했다. 단추도 못 끼워 민주당이 특검법 조항 일부를 양보하고 국민의힘이 수사 대상 확대에 동의하는 시나리오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나온다. 이런 과정서 본회의 회부 안이 조정될 수도 있다. 이 가운데 이 전 장관은 최근 변호인을 통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장관 측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요청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이 전 장관 측 김재훈 변호사는 최근 공수처에 소환 촉구 의견서를 내고 “이 전 장관은 호주 대사직서도 물러났으나 공수처는 지금까지도 아무런 연락이 없다”며 “공수처의 이런 수사 방기 탓인지 정치권에서는 특검 필요성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에 보낸 의견서에서 “이첩 보류 지시는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국방부 장관은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사건 이첩에 대한 최종 승인권자이므로 인사권자가 인사안 결재 후 이를 취소·변경할 수 있듯이 그 승인을 변경할 수 있다”며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수사 권한이 있다느니, 수사단장에게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이첩 권한이 있다느니 하는 것은 법 규정의 몰이해로부터 비롯된 억지”라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장관이 보고서를 회수하라고 지시하기 전에 대통령실 내선번호로 전화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전 장관은 대통령으로부터 (사단장을 빼라는)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당시 장관이 군사보좌관과 논의하는 과정서 ‘(초급 간부들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한다면)초급 간부들이 힘들어할 것 같다’는 의견을 나눴고 법무관리관실의 법리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판단해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수사 인원 범위 제한적 법 개정 안되면 도루묵 이어 “재검토한 결과 8월24일 직접적인 혐의가 있는 2명을 경찰에 이첩했고, 해병대수사단 조사기록 원안도 그대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 측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채 상병 특검’도 비판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의 1차 수사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 무엇이 미흡하고 국민적 의혹이 남아 해소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냐”며 “특검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공수처의 신속한 수사와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공수처 수장이 석 달째 공석인 점은 제도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더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종 후보자 지명을 두 달 가까이 미루고 있다. 앞서 국회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2월29일 판사 출신 오동운(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와 검사 출신 이명순(연수원 22기) 변호사를 후보로 추천했다. 김진욱 전 처장과 여운국 전 차장이 임기 만료로 퇴임해 공수처가 ‘대행 체제’에 들어간 건 지난 1월 말부터다. 김선규 수사1부장이 처장 대행을 맡고 있지만, 지난달 제출한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아 임시로 대행직을 수행 중이다. 최근 인사위원회서 연임이 불발된 수사1부 소속 김송경 검사(사법연수원 40기) 임기도 만료됐다. 김 대행이 이끄는 수사1부는 공기광 검사만 남게 된다. 별도 조직개편 계획도 없어 수사 부서 1개가 사실상 사라질 위기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장 후보자를 지명해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야 임명이 가능하다. 21대 국회 임기는 내달 29일까지다. 22대 국회가 개원해도 원구성에 시일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신속한 공수처장 공백 해소를 위해선 이달 안으로 후보 지명을 마쳐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수장 공백 장기화 우려 법조계에서는 특검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 전 장관에 대한 수사권은 있지만 기소 권한이 없다. 수사를 마친 뒤 검찰에 사건을 넘기고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구조다. 공수처 출범 당시 수사·기소권을 모두 줄 경우 일각에선 ‘무소불위 공수처’가 될 거란 우려가 제기되면서 공수처는 법관, 검사, 고위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만 제한적 기소권을 갖게 됐다. 문제는 검찰이 채 상병 사건 기소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검찰을 관할하는 법무부는 지난달 8일, 공수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사건 처리의 중립성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특검을 통해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