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천우의 시사펀치> 코로나 지원금에 대해

▲ ▲황천우 소설가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개최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지도부와의 오찬 간담회에서 “코로나19에서 벗어날 상황이 되면 국민 위로 지원금, 국민 사기 진작용 지원금 지급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의 ‘맞춤형 지원뿐 아니라 코로나19 추이를 보고 경기 진작용 전 국민 지원도 하겠다’는 제안을 문 대통령이 전폭 수용한 것으로,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되면 전 국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해 본격적으로 논하기에 앞서 잠시 말장난을 해보자.

먼저 문 대통령이 언급한 ‘코로나에서 벗어날 상황’에 대해서다.

이 대목에서 필자는 강한 의구심을 느꼈다. 물론 ‘벗어난다’는 표현 때문이다.

이에 대한 부연 설명에 앞서 8·15에 대해 언급하자.


필자의 어린 시절에는 8·15를 가리켜 ‘해방’이란 용어를 사용했다.

일본 제국주의자들의 압제에서 벗어났다는 의미로 사용됐는데, 해방이라는 용어는 필자의 기억으로는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광복’이란 용어로 대체됐다.

여하튼 지금은 해방이란 용어는 자취를 감추고 광복이란 단어로 고착화됐는데, 문 대통령이 언급한 벗어난다는 상황이 해방인지 광복인지 난해하다.

아울러 해방의 개념이라면 위로 혹은 사기 진작 차원에서 지원금을 지급함이 타당하다.

그러나 역으로 광복의 개념이라면 지원금 지급은 어불성설로 비친다.

그저 자축하고 끝낼 일이다.

결국 문 대통령의 의중은 광복이 아닌 해방, 즉 우리의 힘으로 코로나19 극복은 난망하기에 타인의 힘에 의해 안정세를 유지하겠다는 뉘앙스로 비친다.


다음은 그가 언급한 가정법 미래와 관련한 표현에 대해서다.

영문법에서 가정법 미래는 실현 가능성 제로를 전제로 자신의 의지를 간절하게 언급할 때 사용한다.

그런데 문 대통령은 그리 언급했다.

영문학을 전공한 정치판 출신인 필자의 시선에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상황이 안정적으로 될 수 없다고 자인한 형태로 비친다.

아울러 그의 전체의 변을 살피면 코로나19 상황이 종결될 수 없고, 따라서 절대로 지원금을 지급할 상황이 도래되지 않을 것임을 표현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그래서 잠깐 말장난해보자는 이야기였다.

각설하고, 문 대통령의 상기 언급에 대한 보도를 처음 접했을 때 본능적으로 선거용이 아니겠느냐는 의혹이 일어났다.

그것도 오는 4월에 실시될 서울과 부산 시장 보궐선거가 아니라 내년, 즉 2022년 5월 초에 실시될 제20대 대통령 선거 말이다.

사실 문 대통령은 금년에 실시되는 보궐선거와 무관하다.

이번 보궐선거의 최대 이슈로 민주당의 패착으로 인한 보궐선거의 실시, 그리고 문재인정권 말기 심판론이 부각될 수도 있으나 그 결과는 문 대통령 개인에게는 하등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문 대통령에게 정말 중요한 선거는 차기 대선이다.

차기 대선에서 혹시라도 민주당이 재집권에 실패하고 국민의힘으로 정권이 넘어간다면 문 대통령으로서는 상당히 곤혹스런 입장에 처하지 않을 수 없다.


문 대통령은 대통령이 되자마자 적폐 청산을 기치로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을 단죄하는 쾌거를 올렸다.

그런 그로서 차기 권력을 민주당이 가져가지 못한다면 두 전직 대통령을 향한 단죄가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것을 잘 알고 있다.

문 대통령이 위로금을 지급하겠다는 시기, 코로나19 사태가 안정되는 시기는 차기 대선이 실시되는 시점과 맞물리게 된다.

결국 이는 민주당 대선 후보를 위해 통 크게 투자해 안전판을 마련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의지로 풀이된다.

 

※본 칼럼은 <일요시사> 편집 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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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채 상병 사건’ 사단장 수상한 메시지 내막

[단독] ‘채 상병 사건’ 사단장 수상한 메시지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김철준 기자 = ‘채 상병 사건’의 핵심 관계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이 해병대 간부들에게 여러 차례 연락을 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자신의 사건을 언급하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려 한 게 핵심이다. 임 전 사단장과 연락이 닿은 인물들은 대부분 이해관계자다. 자칫하면 회유 정황으로 보일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은 ‘채 상병 사건’의 핵심 피의자다. 수사외압 논란의 시발점이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직접 챙긴 인물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수사 대상인 임 전 사단장은 자신의 사건을 물밑에서 알아보기 시작했다. 시종일관 침묵을 지키다 왜 움직이기 시작했을까? 침묵 지키다… 임 전 사단장은 최근까지 복수의 해병대 간부들과 연락을 주고받았다. 그는 간부 A씨에게 “(공수처)수사가 종결되지 않은 상황서 괜한 오해를 살 수 있어서 연락하지 못했다”며 “어떻게 지냈는지 궁금하다”고 했다. “미안하다”는 사과의 말은 없었다. 다만 “모두가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었고, 현재도 겪고 있지만 아들을 잃은 채 상병의 유족 특히 모친의 고통을 생각하면서 버티고 있다. 진실을 밝힐 때까지는 고통스러워도 견딜 생각이다. 후배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은 다 하겠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전했다. 임 전 사단장은 A씨에게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하 대령)의 변호인이었던 김경호 변호사에게 내용증명을 보낸 것과 관련해 민·형사 소송을 준비 중이라며 도움을 요청하는 뉘앙스로 연락을 취했다. 김 변호사가 자신을 고발한 게 무고에 해당하는지와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한 것이다. 그는 타 간부들에게도 비슷한 도움을 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간부는 <일요시사>와의 연락서 “난감해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 모셨던 사람이긴 한데 임 전 사단장에 대해 개개인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알 수 없으나 모든 사람이 채 상병 사건 진상규명을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 전 사단장은 과거 박 대령에게도 사실확인요청서를 보낸 바 있다. 자신은 물속 수색을 하지 말라는 지시를 수차례 했고 작전통제권이 육군 50사단장으로 넘어간 상황서 자신의 책임과 범위 내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했다며, 이에 대한 박 대령의 기억과 판단을 요청하는 내용이었다. 공수처 수사 대상인데… 사건 연루자들에 연락 당시 임 전 사단장은 “상급지휘관(임 전 사단장)에게 작전통제권은 없지만, 부대를 방문해 전술토의할 수 있고 효율적인 작전이 되도록 유도할 권한은 있다”고 했다. 작전통제권이 없어 안전 책무가 없다면서도, 자신이 현장서 ‘수변을 수색하라’고 지휘한 건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이런 이유로 임 전 사단장은 자신의 직권남용 문제를 언급한 해병대수사단의 조사 결과 보고서가 잘못됐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해병대 수사단은 임 전 사단장의 직권남용 혐의를 적시하지 않았다. 수사단은 ‘작전통제권과 상관 없이’ 임 전 사단장을 실질적 수색작전 지휘관으로 보고, 안전지침을 부대에 하달하지 않아 채 상병 순직사고가 일어났다고 판단했다. 임 전 사단장은 김 변호사와 공방전을 벌이고 있다. 법적 대응까지 예고했다. 김 변호사가 SNS에 게시한 글 중 허위 사실이 포함된 내용이 있다는 게 임 전 사단장의 주장이다. 그는 김 변호사에게 “해병대 수사단 자료의 한계 속에서 해석과 이해를 거쳐 어떤 주장을 하는 것에 관해서는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에도 같은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악의적이라고 생각한다”며 “해병대 수사단 자료의 문제점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발견됐고, 제가 사안의 진상을 밝히면서 그걸 뒷받침하는 자료를 제시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허위가 여론을 조작하고 진실을 가리는 불의한 상황을 시정하기 위해 나 자신의 안위는 돌보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임 전 사단장을 공수처에 세 번째로 고발했다. 이번 혐의는 군형법 제79조 무단이탈죄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임 전 사단장은 지난 1월 말 서울 노원구에 있는 화랑대연구소가 아닌 영등포구에 위치한 해군 관사 ‘바다마을아파트’에 거주하며 인접한 해군 재경근무지원대대 사무실로 출근 중이다. 마음 급해졌나…어떤 의도? 갑자기? 특검 압박 느꼈나 이 사실은 그가 여러 곳에 자신이 결백하다는 취지의 문서를 내용증명, 등기우편 등으로 보내면서 드러났다. 등기 봉투의 발신지는 화랑대연구소였으나 배송 조회 결과 실제 발신지는 서울 신길7동 우편취급국이었다. 임 전 사단장이 거주 중인 서울 관사 인근이다. 발송 시간도 대부분 일과시간 직전이나 일과 중이었다. 임 전 사단장은 언론을 통해 “연수 초기에 육사에서 주로 근무했으나 장거리 출퇴근 비효율적이라서 최근엔 해군재경대대서 근무 중이다. 근무 장소 중 하나가 해군 재경대대”라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정책 연수의 일시와 출퇴근 시간 및 장소가 명령으로 특정된다. 인사명령의 지정된 장소서 지정된 출퇴근 시간을 준수해야 한다”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인사명령이나 상급기관의 지휘관에게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최근 자주 번호를 변경하는 임 전 사단장의 핸드폰을 압수수색해 무단이탈한 장소와 상급지휘관인 해병대 사령관에게 정식으로 사전에 허가를 받았는지에 관한 진실을 밝혀 강력히 처벌해 달라는 취지”라고 전했다. 김 변호사는 “임 전 사단장이 해병대 간부들에게 연락을 취하는 행동이 증거인멸 시도로 볼 수 있다”며 “자신의 책임을 부정하기 위해 메시지를 보내며 같이 책임을 면하자는 회유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공수처는 지난 1월부터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와 경찰 이첩 과정서 외압이 있었는지에 대해 강제수사를 착수해 왔다. 박 대령에게 사실확인요청서를 보낸 것에서 임 전 사단장이 적극적인 책임 회피에 나섰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현재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정치권서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자 조용했던 임 전 사단장이 발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부적절한 처신 한 해병대 간부는 “전우의 죽음 이후 형평성에 어긋나거나 석연치 않은 윗선의 처리는 진상규명 문제를 떠나 정치권 개입을 불렀다”며 “도의적 책임도 지지 않고 자리를 지키는 일부 작자들의 행동으로 인해 해병대 전체의 명예가 실추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임 전 사단장은 <일요시사>가 사건 관계인에 연락한 이유에 관해 묻자 "사건 관계인에게 연락한 것은 사실 확인을 위한 것일 뿐"이라고 답했다. <hounder@ilyosisa.co.kr>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