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림픽을 기다리는 선수들> 한국 육상 김현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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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21.02.22 11:20:56
  • 호수 13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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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인기 종목 경보 ‘일낸다’

▲ 2011 대구 세계육상선수권 20km 경보 동메달에 빛나는 김현섭 선수

[JSA뉴스] 경보의 김현섭은 한국 최초의 세계육상선수권 메달리스트다. 비인기 종목 경보가 배출한 한국 육상의 전설이자 아시안게임에서 3연속 메달을 획득한 두 번째 육상선수이기도 한 그는 현재 고향 속초에서 자신의 마지막 메이저대회가 될지도 모르는 도쿄올림픽을 목표로 고된 훈련을 소화하고 있다. 

2011년 대구세계육상선수권 대회에서 개최국 한국은 하나의 메달도 획득하지 못한 채 대회를 마무리했다. 한국 육상은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에서 메달을 획득한 적은 있지만, 세계선수권 대회 메달과는 거리가 있었다.

거의 유일한 메달리스트 후보였던 20km 경보의 김현섭은 위경련 등의 컨디션 난조로 6위로 대회를 끝냈다. 자국에서 열리는 세계선수권의 최초이자 유일한 메달 기대주라는 부담감과 스트레스가 컸다.

기둥

그런데 2019년 반전이 일어났다. 러시아 선수들의 약물 파동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김현섭보다 높은 순위를 기록했던 3명의 선수가 기록을 박탈당하면서 최종 3위가 됐다. 이로써 김현섭은 한국 최초의 세계육상선수권 메달리스트가 됐다. 도하 세계선수권에서 뒤늦게 동메달 수여식도 진행했다. 

최초의 세계육상선수권 메달리스트가 된 김현섭은 메달을 받기 전 출전한 2013 모스크바와 2015 베이징에서도 나란히 10위를 기록하며 한국 육상선수 중 유일하게 3개 대회 연속 10위권에 안착하는 성과를 냈다.


그는 아시안게임에서는 2006 도하 은메달, 2010 광저우와 2014 인천에서는 동메달을 목에 걸어 육상 선수 중 두 번째로 아시안게임에서 3연속 메달을 획득한 선수다. 2018 자카르타-팔렘방 대회에서는 4연속 메달에 도전했지만 아쉽게도 4위에 그쳤다.

한국 최초 세계육상선수권 메달
아시안게임 3연속 메달 획득도

강원도 속초에서 태어난 김현섭은 시골에서 태어난 여느 아이들처럼 동네를 뛰어다니며 운동하기를 좋아했다. 그는 운동부가 많았던 설악중학교에 입학해 마른 체형 탓에 육상부로 스카우트됐다. 육상부에서 중거리 종목을 시작했으나 성적은 좋지 않았다. 결국 중학교 2학년 때 경보로 종목을 바꾸게 된다. 

선수와 코치의 숫자가 적고 비인기 종목인 경보는 예나 지금이나 타 종목에서 좋은 성적을 기록하지 못한 아이들이 전환하는 사례가 많다. 경보로 종목을 바꿨음에도 고1 때까지 김현섭은 평범했다.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동계 훈련에 임했고, 고등학교 2학년 첫 고교대회에서 부별 신기록을 세우면서 전설의 시작을 알렸다. 

고교 졸업 후 삼성전자에 입단한 김현섭은 달라진 환경 덕에 2004 아테네올림픽 출전을 노렸다. 어렵게 선수생활을 했던 고교 시절을 지나 실업팀에 입단하니 자신감이 붙었었다고 한다. 그러나 주니어의 10km와 성인의 20km는 단순히 거리만 두 배가 아니었다. 훈련도 몇 배로 힘들었고 회복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었다.

사실상의 첫 메이저 대회 출전이었던 도하 아시안게임에서 김현섭은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목표로 했던 금메달 획득은 실패했지만, 첫 출전에서 좋은 성과를 거뒀다. 금메달을 거둔 중국의 한유청이 시작부터 페이스를 끌어올리며 치고 나갔고, 그 뒤를 일본 선수들이 뒤따라가는 형태로 레이스가 진행됐다. 

비바람이 부는 가운데 김현섭은 자신의 페이스를 유지해 오버페이스를 했던 일본 선수들을 제치고 은메달을 획득했다. 2010 광저우 아시안게임에서는 개최국 중국 선수들이 1, 2위를 하고 김현섭은 뒤를 이어 3위를 기록했다. 당시 랭킹 3위 안이었던 중국 선수들은 개최국의 이점을 가지고 좋은 성적을 거뒀다. 
 

▲ 경보 김현섭 선수

한국은 2011년 대구에서 처음으로 세계육상선수권을 개최하면서 10-10(10개의 종목에서 10위 내의 성적을 거둔다는 의미를 목표로 내세웠다. 그러나 메달을 목표로 했던 선수는 경보의 김현섭이 유일했다. 안타깝게도 6위를 기록했지만, 도핑 파문으로 일부 선수들이 기록을 박탈당하면서 최종 동메달로 최초의 세계육상선수권 메달리스트가 됐다. 

언론과 세간의 관심 속에서 고된 훈련을 했던 김현섭은 경기를 앞두고 위경련이 왔었다. 경기를 하루 앞두고 응급실에서 링거를 맞아야 할 정도로 컨디션을 유지하기 힘들었지만 국민들의 관심과 응원 덕에 좋은 성적을 기록할 수 있었다고 한다. 김현섭도 주변의 관심과 협회, 소속팀의 지원에 힘입어 비인기 종목 경보에 전환점을 만들고 싶었다.

이후 김현섭은 2013 모스크바와 2015 베이징 세계선수권에서도 10위를 기록하며 세계육상선수권에서 3연속으로 10위 안에 안착한 최초의 한국 선수가 됐다. 그 사이에 열린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은 김현섭에게 아쉬움이 큰 대회였다.

2011 대구 세계선수권에 이어 자국에서 열린 두 번째 메이저 대회였고, 당시 세계랭킹도 3위였던 만큼 금메달을 목표로 출전했다. 하지만 중국의 왕첸, 일본의 스즈키 유스케에 이어 동메달에 머물렀다. 두 선수는 당시에도 세계 상위권 랭커였고, 특히 스즈키는 20km와 50km에서 모두 세계신기록을 보유하고 있었다.

2016 리우 중도 기권
은퇴 후 지도자 준비

김현섭의 경기 운영 방식은 상위 그룹에서 이어 달리면서 선수의 페이스에 맞춰 레이스를 완주하는 스타일이다. 그는 한 인터뷰에서 “인천 아시안게임에서 중국과 일본의 선수들이 자신만의 페이스로 경기를 주도하는 데에 비해 자신은 (상대에)반응하는 레이스를 펼쳤다”며 “내가 주도하는 레이스를 했다면 경기가 달라지지 않았겠냐”고 아쉬움을 드러내기도 했다.

2016년 리우올림픽을 앞두고 소속팀은 김현섭에게 20km와 50km 병행을 제안했다. 김현섭은 성인 무대 20km에서만 뛰었지만, 소속팀은 50km에서 메달을 딸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20km와 50km의 병행은 다른 세계적인 선수들도 하고 있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처음엔 50km의 훈련이 버겁고 두려워서 거절하려 했으나, 올림픽 메달의 꿈을 이루기 위해 50km를 병행하며 리우올림픽을 준비했다. 그리고 처음 출전한 50km 경기에서 올림픽 출전 기준을 가볍게 통과하며 올림픽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막상 올림픽에서는 50km 경기 중 중도 기권하고 말았다. 20km 경기의 피로감이 5~6일 휴식기 동안 충분히 풀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결국 40km 지점을 넘어서 근육 경련이 일어나 43km를 지나면서 기권했다. 결과적으로 하나에 집중했다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진하게 남는 대회였다.

김현섭은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고향팀인 속초시청으로 이적했다. 어느덧 노장이 된 전설은 리우올림픽 이후 두 차례의 세계선수권에서 26위와 37위에 머물렀다. 2018년 아시안게임에서도 4위에 머물며 아시안게임 4연속 메달 획득에 실패하며 이제 은퇴 후 지도자 생활을 생각하고 있다.

마지막

도쿄올림픽 출전권을 획득하지는 못했지만, 도쿄를 자신의 마지막 올림픽으로 삼고 싶다는 그는 현재 고향에서 고된 훈련을 소화하고 있다. 비인기 종목에서 육상의 전설을 쓴 김현섭은 한국 경보를 알리겠다는 신념으로 올해의 올림픽과 그 이후의 지도자 생활을 고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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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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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야권의 4·10 총선 압승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움직임에도 속도가 붙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난감하기만 하다. 부족한 인력으로 인해 수사의 첫 단추도 끼우지 못하는 실정이다. 발 빠른 수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공수처 안팎에서는 정치권의 책임 떠넘기기에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조직이 와해되기 직전인데 수사에 속도가 어떻게 나겠느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의 말이다. 요즘 공수처의 분위기는 참혹하다. 해병대 ‘채 상병 사건’으로 반전을 꾀하고 싶어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특별검사(이하 특검) 목소리가 거세지면서 ‘비교 대상’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대통령실 압수수색? 채 상병 사건 특검법 추진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공수처의 분위기는 암흑 상태다. 검찰 제도를 보완해 ‘상설특검’ 명목으로 출범했음에도 ‘늑장·부실’ 수사 논란 속에 결국 사건 기록을 특검에 넘겨줘야 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오는 5월2일, 임시국회를 열어 법안을 표결하자는 분위기다.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국회의장과 여당의 협조가 필요한데, 총선 이후 여당 일각서도 채 상병 특검에 동의하는 분위기가 표출되고 있다. 채 상병 특검 법안은 지난해 10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뒤 180일의 숙려 기간을 거쳐 본회의 표결만 하면 언제든 통과할 수 있는 상황이다. 채 상병 사건 수사 갈래는 크게 두 가지다. 무리한 수색 지시 등 책임자를 가리는 본안 수사가 경북지방경찰청서 진행 중이고,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에 국방부와 대통령실 관계자가 개입했다는 외압 의혹은 공수처가 맡고 있다. 외압 핵심 피의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주호주대사로 임명돼 부임 후 사퇴하는 과정서 대통령과 법무·외교부 장관의 직권남용 의혹도 공수처에 추가로 고발됐다. 야권이 특검을 통해 밝히려는 사안의 실체는 수사 외압에 집중돼있다. 특검이 통과되면 공수처가 내려던 실적이 특검으로 넘어가는 건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민주당은 이 대사 임명 과정서의 추가 의혹도 특검법안을 수정 발의해 포함할 계획이다. 공수처는 수사의 무게를 일부 덜겠지만, 6개월 넘게 진행해온 사건 기록을 외부에 넘긴다는 건 또 다른 비판의 빌미를 제공하는 셈이다. 특검 추진 본격화…수사팀 의욕 잃어 “이럴 거면 왜 강조하나” 불만 증폭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는 “인력난 때문에 고전하는 상황이다. 내부 얘기를 들어보면 ‘죽을 맛’이란다. 채 상병 사건 수사는 최선을 다하려 했는데 특검이 언급되면서 수사팀의 의욕이 상실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법상 수사 범위와 인원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돼있어 실질적인 수사 기능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설명이다. 공수처법은 공수처의 수사 범위를 현직 공직자와 그 가족, 퇴임 3년 이내 전직 고위공직자로 한정하고 있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의 인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현재 공수처법이 규정하고 있는 검사와 수사관의 규모는 처·차장 포함 검사 25명, 수사관 40명이다. 공수처법을 추진할 당시 규모는 검사 30~50인, 수사관 50~70인이 제안됐지만 법무부와 국회의 논의를 거치면서 현재 정원으로 대폭 감소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총선과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인원 확대와 관련해 국회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검사의 신분보장을 위한 임기에 대해서도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공수처는 최소한의 행정인력이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현행법상 행정인원 정원은 20명인데 지난 2022년 공수처는 행정직원 중 국·과장과 직제 파견자 등 7명을 제외하면 실제 가용인원이 13명에 불과해 수사관을 행정인력에 투입해야 할 상황에 놓인 바 있다. 공수처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수적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특히 공수처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일치시켜 수사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기소권 없는 사건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등 수사 대상과 기소 대상의 불일치로 발생하는 구속영장 논란을 정리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하기도 했다. 인력난 가중화 지금까지 공수처가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한 상황을 보면 초기 단계에 불과하다. 지난해 12월 이 전 장관 등을 출국금지했고, 한 달 후인 지난 1월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이후 포렌식과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을 비롯한 국방부 지휘부와 해병대 수뇌부 등에 대한 조사는 특검의 몫이 될 가능성도 있다. 경우에 따라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등으로 특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수처와 경찰은 특검법 처리 여부를 주시하며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총선 국면서 논란의 중심에 선 공수처는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수처 지휘부 공백 상태가 영향을 줄 여지도 있다. 주요 피의자 소환 및 신병처리 등 주요 의사결정을 처장 대행인 부장검사가 결정하기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다. 만약 국회서 여야가 특검법 처리에 합의하는 수순을 밟으면 공수처도 새로 출범할 특검에 기록을 인계하기 위한 작업에 중점을 둘 가능성이 크다. 현재 본회의에 회부된 안은 민주당이 지난해 9월 발의한 법안이다. 민주당이 지난 3월, 이 전 장관이 주호주대사로 임명된 경위를 수사해야 한다는 별도의 특검안도 국회에 제출했기 때문에 이 두 법안이 병합되는 안도 거론된다. 본회의 회부 안건은 수사기간을 최장 100일로 정하고 있는데, 잔여 수사를 검찰에 이첩하도록 명시됐다. 경찰과 공수처가 시작한 수사가 특검을 거쳐 검찰 손에 넘어가는 것은 부자연스럽다는 말도 나온다. 민주당이 3월 발의한 안은 잔여수사 이첩 대상을 검찰과 공수처로 정했다. 단추도 못 끼워 민주당이 특검법 조항 일부를 양보하고 국민의힘이 수사 대상 확대에 동의하는 시나리오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나온다. 이런 과정서 본회의 회부 안이 조정될 수도 있다. 이 가운데 이 전 장관은 최근 변호인을 통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장관 측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요청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이 전 장관 측 김재훈 변호사는 최근 공수처에 소환 촉구 의견서를 내고 “이 전 장관은 호주 대사직서도 물러났으나 공수처는 지금까지도 아무런 연락이 없다”며 “공수처의 이런 수사 방기 탓인지 정치권에서는 특검 필요성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에 보낸 의견서에서 “이첩 보류 지시는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국방부 장관은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사건 이첩에 대한 최종 승인권자이므로 인사권자가 인사안 결재 후 이를 취소·변경할 수 있듯이 그 승인을 변경할 수 있다”며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수사 권한이 있다느니, 수사단장에게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이첩 권한이 있다느니 하는 것은 법 규정의 몰이해로부터 비롯된 억지”라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장관이 보고서를 회수하라고 지시하기 전에 대통령실 내선번호로 전화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전 장관은 대통령으로부터 (사단장을 빼라는)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당시 장관이 군사보좌관과 논의하는 과정서 ‘(초급 간부들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한다면)초급 간부들이 힘들어할 것 같다’는 의견을 나눴고 법무관리관실의 법리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판단해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수사 인원 범위 제한적 법 개정 안되면 도루묵 이어 “재검토한 결과 8월24일 직접적인 혐의가 있는 2명을 경찰에 이첩했고, 해병대수사단 조사기록 원안도 그대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 측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채 상병 특검’도 비판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의 1차 수사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 무엇이 미흡하고 국민적 의혹이 남아 해소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냐”며 “특검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공수처의 신속한 수사와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공수처 수장이 석 달째 공석인 점은 제도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더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종 후보자 지명을 두 달 가까이 미루고 있다. 앞서 국회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2월29일 판사 출신 오동운(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와 검사 출신 이명순(연수원 22기) 변호사를 후보로 추천했다. 김진욱 전 처장과 여운국 전 차장이 임기 만료로 퇴임해 공수처가 ‘대행 체제’에 들어간 건 지난 1월 말부터다. 김선규 수사1부장이 처장 대행을 맡고 있지만, 지난달 제출한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아 임시로 대행직을 수행 중이다. 최근 인사위원회서 연임이 불발된 수사1부 소속 김송경 검사(사법연수원 40기) 임기도 만료됐다. 김 대행이 이끄는 수사1부는 공기광 검사만 남게 된다. 별도 조직개편 계획도 없어 수사 부서 1개가 사실상 사라질 위기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장 후보자를 지명해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야 임명이 가능하다. 21대 국회 임기는 내달 29일까지다. 22대 국회가 개원해도 원구성에 시일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신속한 공수처장 공백 해소를 위해선 이달 안으로 후보 지명을 마쳐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수장 공백 장기화 우려 법조계에서는 특검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 전 장관에 대한 수사권은 있지만 기소 권한이 없다. 수사를 마친 뒤 검찰에 사건을 넘기고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구조다. 공수처 출범 당시 수사·기소권을 모두 줄 경우 일각에선 ‘무소불위 공수처’가 될 거란 우려가 제기되면서 공수처는 법관, 검사, 고위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만 제한적 기소권을 갖게 됐다. 문제는 검찰이 채 상병 사건 기소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검찰을 관할하는 법무부는 지난달 8일, 공수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사건 처리의 중립성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특검을 통해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